배독스 회칙.hwp
광주 배독스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광주 70년 배독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70년 개띠 친구들의 모임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배드민턴
기술향상과 교류를 통하여 모임의 위상을 세우고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자격) 70년 개띠 출생으로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제4조 (의무)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회칙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회원은 정기 및 번개모임등 본회의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4. 정기모임시 유니폼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권리)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모든회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개방적인 가입, 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2. 총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3. 본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후원참여 하는 일
4. 정관의 범위에서 자체의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일
5. 임원 선출권 및 피선거권
6. 건의 및 소청
제6조 (신입회원)
1.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위하여 2회이상 참여하고
가입 의사시 회원 3분의 2가 찬성시 가입할수 있다.
2.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가입비 및 회비, 상조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3.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가입을 할 수 없다.
(본회의 위상이나 분란을 야기하고 본인 스스로 탈회한 자)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임원 : 회장 1인, 총무 1인, 재무 1인, 경기이사 1인
제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각종 업무를 관장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1)회장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갖는다.
가. 본회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융화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나. 본회의 모든행사 및 회의(총회,임시총회등)을 주관한다.
2. 총무 : 회비의 관리와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의결사항을 주도한다.
1) 총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갖는다.
가. 정기 및 번개모임을 주도한다.
나. 타 팀 및 타 지역과의 친선경기를 할수 있도록 주선한다.
3. 재무 : 재정출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1)재무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갖는다.
가.회장 및 임원들과 협의하여 본회의 재정관리 및 집행을 할수 있다.
나. 회장 및 임원들과 항상 상의하며 본회의 재반사항 및 홍보활동을 한다.
다. 재정의 실비 입.출금 현황을 장부에 기록, 유지한다.
라. 재정입출현황의 보고는 정기모임(까페 계시), 정기총회에서 서면보고를 한다.
제9조 (임원임기)
1. 회장 및 임원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회원들의 요구시 연임 할수 있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동의를 얻어 임명 한다 (총무.재무.경기이사)
3. 회장 이임시 본회 카페 및 운영권, 회비 모든 권리를 신임회장에게 양도한다.
제 4 장 정기모임(임시모임)
(정기 및 임시모임은 적정한 장소 및 많은 회원이 참여할수 있는 일자를 택하여 정한다.)
제10조 정기모임
1. 본회는 1달에 1회 정기모을 갖고, 임시모임을 갖을수 있다.
2. 정기모임 일자 및 장소는 임원이 매달 월초에 문자 메시지,까페에 공지,또는 각회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도록 한다.
3. 회원은 불참시 임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4. 회원들은 반드시 참석여부를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참석여부 미통보시 불이익 감수)
제 5 장 재 정
제 11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로 충당하고 그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 재정관리는 재무가 담당하되 인출 및 집행은 임원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 12조 회비
1. 회비는 1달에 1만원 원칙으로 한다.(3월 말까지 년간회비 12만원 납부)
2. 본회의 가입비는 5만원으로 하고 월 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3. 부부회원 가입시 입회비는 2인기준 5만원으로 하고 월회비는 1인 1만원으로 한다.
4. 제명 및 탈퇴회원의 납부된 회비 일체는 본회에 귀속한다.
제 6 장 애경사
1. 본회 회원의 애경사시 회원1인 3만원씩 선거출하여 재무가 보관후 조의를 표한다.
2.애사의 범위는 회원의 부모,빙부모(여성회원은 부모,시부모) 중 2명으로 한다.
3.부의금의 금액은 회원의 인원수대로 지급하되,그 금액은 100만원을 넘지않으며, 추가된 금액은 상조회비에 귀속관리한다.
제 7 장 상 벌
제13조 (상) 본회의 회원으로 모임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자
제14조 (벌) 본회의 회원으로 상호간 분위기를 현저히 그르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회원은 회장이 안건을 상정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회원자격을 박탈. 제명 처분 할 수 있다.
제15조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 및 임의 탈퇴를 명할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및 활동에 지장을 주는자.
2. 다른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 하는자
3.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연속 불참하는자.
4.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자.
5. 정당한 사유없이 회칙 및 결의 사항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자.
제 8 장 부 칙
1. 본 회칙은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를 거쳐 변경.수정이 가능하다.
2. 본 회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 및 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칙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