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
성실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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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조정신청 결의 조정신청 조정신청 통보 공익위원 배제 자료보완 조정 |
쟁의 |
쟁의행위 찬반투표 쟁의행위 신고 제3자 개입 신고 쟁의행위 신고 통보 쟁의행위 돌입 |
■ 쟁의절차(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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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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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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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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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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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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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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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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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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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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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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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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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아닌 단체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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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의 모든 과정
조정신청 전 |
교섭 |
최대한 교섭을 진전시켜 투쟁의 명분을 쌓는다. | |
조정신청 결의 |
더 이상 교섭으로 타결이 어려우므로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내부 결의를 모아내고 대의원대회(또는 총회)에서 결의한다. | ||
조정신청 자료준비 |
단체교섭 경위(교섭일지), 쟁점해설, 요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행위 등 첨부자료를 준비한다. | ||
투쟁 준비 |
쟁의대책위원회(파업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조정신청→파업→타결>까지 투쟁계획과 일정을 짠다. | ||
조정신청 |
조정신청서 제출 |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자료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 | |
조정신청 통보 |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사에 보낸다. | ||
조정신청 ~ 파업(총회) 전야제 |
조정 |
공익위원 배제 |
지노위로부터 공익위원 배제통보를 받으면 2명을 배제하여 지노위에 통보한다. |
보완자료 제출 |
우리 요구의 정당성과 사용자의 불성실교섭을 입증하는 보완자료를 만들어 제출한다. | ||
조정 참가 |
보통 2~3차례 열리는 조정에 참가하여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 | ||
쟁의 준비 |
파업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투쟁일정을 짜고 각 분과별로 역할을 분담한다. | ||
다양한 단체행동 |
교섭보고대회 → 단체복입기 → 간부 철야농성 → 조합원 철야농성 → 파업전야제 등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면서 다양한 단체행동을 배치한다. | ||
쟁의행위 찬반투표 |
조정이 결렬되거나 조정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 없으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
쟁의행위 신고 |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한다. | ||
쟁의행위 통보 |
회사에 쟁의행위 통보 공문을 보낸다. | ||
제3자 개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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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
막판까지 파국을 막기 위해 교섭을 추진한다. (밤샘교섭, 매일교섭, 릴레이교섭...) | ||
홍보활동 |
조합원, 직원, 비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투쟁속보 등 | ||
언론활동 |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파국을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 보도 | ||
파업(총회) 투쟁 |
조합원 참가 조직 |
파업(총회)투쟁의 승패는 조합원의 참가여부에 달려 있다. 파업(총회)전야제부터 조합원을 최대한 조직하여 참여시킨다. | |
조합원 행동지침 |
조합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파업참가지침, 행동지침(규율)을 정리한다. | ||
프로그램 짜기 |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
질서유지대 운영 |
지도부를 보호하고 파업투쟁의 질서를 유지하며, 사용자나 경찰 등의 방해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질서유지대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
물품 준비 |
파업투쟁에 필요한 물품목록을 정리하고 제때에 조달한다. |
조정신청
■ 조정에 대한 관점
(1) 교섭불일치 → 단체행동으로 돌파 (단체행동권이라는 권리 행사)
(2) 조정무용론도 안된다 : 투쟁에서는 절차와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뛰어넘는 것은 위험하다. 조정을 통해 우리 요구의 정당성, 투쟁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3) 조정결정론도 안된다 : 조정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위험. 결정적인 것은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4) 조정활용론 :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쟁점부각,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 부각, 절차와 노력의 정당성 부각)
(4) 조정신청을 통해 본격적인 투쟁돌입, 긴장감 조성,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만들기 시작
(5) 승패의 관건은 조직력과 투쟁력이다.
■ 조정신청을 내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1) 조정신청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교섭진척도, 쟁점 부각정도 (반려되는 상황도 고려)
(2) 조정신청 이후의 투쟁계획 (투쟁수위와 방법)
(3) 투쟁에 대한 간부 및 조합원들의 결의 수준
(4) 교섭을 통한 타결 가능성과 투쟁을 통한 타결 가능성을 타진한다.
※ 파업을 상정한 조정신청 : 파업을 배수진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그래도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투쟁으로 돌파
※ 파업은 힘들더라도 일단 조정신청을 내고 최대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높여내기 위한 전술로 활용
■ 조정신청을 내기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
(1) 최대한 교섭을 진행한다. (교섭차수 쌓기)
(2) 최대한 쟁점을 부각시킨다. (요구 쟁점화)
(3) 간부 및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높인다. (투쟁으로 돌파)
(4) 사용자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 집중공략한다 (투쟁의 명분쌓기)
(5) 조정신청 자료를 마련한다.(근거자료 확보, 쟁점에 대한 해설 등)
(6) 조정신청 결의(대의원대회 또는 총회) : 투쟁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
현행법은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 노동조합법 제 45조 2항에 규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조정신청 당사자
- 노사 어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
(2) 조정신청기관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되 2개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경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관할지역에 걸쳐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다)
(3) 조정신청 서류
- 노동쟁의조정신청서
- 첨부서류 :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불일치 사항 및 주장내용,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4) 조정신청 절차
대의원대회 (총회) 조정신청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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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에 조정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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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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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 결의
노동쟁의조정 신청은 구법의 쟁의발생신고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단협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 교섭을 통한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이를 선언하는 절차이다.
대의원대회(혹은 총회 등)에서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한다.
■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
① 위원장 명의로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한다. (신청서양식 별첨)
② 조정신정 후에 서면으로 회사쪽에 조정신청 사실을 통보한다.
■ 조정신청 자료 준비
※ 조정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료로 명확하게 밝혀낸다.
(1) 노동쟁의조정신청서
(2) 첨부서류
보완자료 현황
단체교섭 경위
세부자료(임금관계 자료, 동종업계 임금비교, 요구안 해설, 개악안 내용, 회사의 불성실교섭 사례 등등)
(3) 조정신청 통보 공문
■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① 지노위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조정개시를 통보하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개시한다.
② 지노위에 조정신청서 접수 후 지노위로부터 보충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보충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 보충자료는 우리 현장문제를 모르는 제 3자가 보아도 교섭의 핵심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요구안을 우선순위로 하여 일목요연하게 기술한다. 또한 요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비교자료(타사업장 비교, 노동통계, 설문조사 등)를 풍부하게 준비하고 전체내용은 간결하게 정리한다.
③ 지노위로부터 공익위원 배제통보를 받으면 공익위원 명단 중 배제위원 2명을 선정하여 지노위에 통보한다.
④ 지노위로부터 조정일자를 통보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에 조정을 받는다.
■ 조정 결정
(1) 신청된 조정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4가지이다.
① 조정성립 :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여부를 묻는다.
노사 쌍방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성립된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조정불성립 : 어느 일방이라도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한 후 3일 이내에 수락하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종료된다.
③ 조정중지 : 쌍방이 모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중지 결정
④ 행정지도 : 분쟁상태가 아닌 경우 그 사유와 해결방안을 제시.
(2) 조정위원의 결정 중 ‘행정지도’에 대해
① 노동위원회는 교섭이 불충분하거나 노조의 요구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다시 교섭을 한 후 조정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는 경우가 있다.
② 행정지도를 하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해고자 복직, 인사경영권, 보충협약기간 중의 단체협약 요구 등)
- 노동쟁의 발생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
- 단체교섭이 진행중이라는 이유 (본교섭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교섭차수가 적어 교섭이 불충분하다는 이유)
③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단체교섭을 진행하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 어느 일방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분쟁상태가 아닌 사유와 해결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조정신청을 반려할 권한은 없다.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쟁의발생신고만 하면 그 신고는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별단의 조치가 없더라도 당연히 노동쟁의조정법상 효과를 갖게 되며 노동위원회가 반려했더라도 신고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이 쟁의돌입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쟁의행위
■ 단체행동권
◇ 노동쟁의란?
노동조합법 제2조 5호 : 노동쟁의란 노사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이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노동3권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통해 해결한다. 따라서 파업권(단체행동권)은 엄연히 법에 보장된 노동권이다.
■ 쟁의행위 절차
◇ 조정신청 결의 → 조정신청 → 쟁의행위 결의(파업 찬반투표) → 쟁의행위 신고 → 임시총회(파업)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가부를 결정하고 부결될 경우 본조 규약에 근거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 쟁의행위 결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의한다.
◇ 쟁의행위 신고
쟁의에 돌입하기 전 쟁의행위 신고서를 지노위에 제출하고 회사측에는 쟁의행위(파업,임시총회) 통보 및 쟁의행위 공문을 보낸다.
■ 파업과 임시총회
파업권은 헌법(제33조)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의 하나인데도 우리나라 정부와 자본은 파업을 어떻게든 막으려 한다. 그래서 일부 직종에 대해(병원, 통신, 가스․전기․수도․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해놓고,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라는 악법을 만들어놓았다.
정부와 사용자는 이 법을 악용하여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파업’ 등으로 매도해 왔지만 우리는 회사를 두려워하거나 기피하여 투쟁을 포기한 적은 없었고 언제든 투쟁으로 돌파하고 무력화시켜왔다.
또한 정당한 파업에 대한 위법성 여부 논쟁도 있어 일부 노조가 임시총회 형태로 파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 참고 : 직권중재에 대하여
◇ 대상 : 필수공익사업
철도 및 특별시․광역시의 시내버스,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은행사업, 통신사업.
이 중 시내버스와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사업은 2000년까지만 직권중재대상임.
◇ 중재회부 권고
일방 또는 쌍방의 거부로 조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또는 성립될 가망성이 없는 경우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재에 회부할 것을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이때 중재회부 권고는 냉각기간내에 한다.
◇ 제한내용
-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하며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위법․월권을 이유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중재재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 강제중재에 회부되면 노동쟁의가 15일간 금지된다.
◇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직권중재제도는 위헌이다. 현행 강제중재조항의 헌법적 근거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필요에서 구해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공공복리의 필요를 강제중재조항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복리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사회경제적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공익사업근로자가 일반 국민에 대해 사회경제적 강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어색한 논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전히 강제중재조항이 가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상의 제한을 충복시키고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문제는 현행 직권중재제도가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느냐의 여부로 귀결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행정관청의 요구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해 언제든지 강제중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이상, 공익사업에서의 단체행동은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되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이익분쟁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거의 유일한 수단을 잃게 된다. 단체행동권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권도 다만 종이 위의 권리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일체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강제중재조항은 공익사업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및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파업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 파업대책본부를 구성할 필요성
교섭을 통한 타결이 어렵고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총파업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하기위하여 ‘파업대책본부’(이하‘파대본’)를 구성하고 파업투쟁을 조직한다.
■ 파업대책본부 구성시기
파업대책본부의 구성시기는 지부별 특성에 따라 다르다.
조정신청을 내면서 파대본을 구성하거나, 조정신청전(5일전~10일전) 구성한다. 가능하면 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를 하면서 노조체계를 파업대책본부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파업대책본부 구성만으로도 회사측에게는 지도부의 확고한 파업투쟁의지를 밝힐 수 있고, 조직적으로는 간부와 조합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파업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 파업대책본부 구성의 원칙
① 파업대책본부를 구성하기에 앞서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상태를 총점검하여 현장 장악력이 취약한 부분과 일상활동, 교육활동속에서 확인된 열심조합원들을 파악한다.
② 파업대책본부체계는 투쟁에 필요한 부서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분과체계로 운영하여 집행력과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열심조합원을 분과원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③ 현장 조직의 경우에는 취약한 부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일상시기의 조직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조로 편성하여 조직관리한다.
■ 파업대책본부 조직체계와 역할
① 본부장 : 위원장이 맡으며 파업투쟁을 책임지고 선도하며 파대본을 대표한다.
② 부본부장 :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황실장 : 전체상황을 총괄하며 분과운영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
④ 총무분과 : 파업자금 관리, 물품조달, 조합비와 쟁의기금 명의이전 등.
⑤ 조직분과 : 조합원 전반적인 조직관리, 각 부서별ㆍ구역별 조합원 현황파악 및 비상연락망,
파업참가자 및 불참자 인원점검, 조합원 파업지침 등.
⑥ 교섭분과 : 교섭위원교육 및 교섭전 시나리오 작성, 교섭상황 보고 등.
⑦ 쟁의분과 : 쟁의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조직,문화,교육,선전분과 등과 협조)
⑧ 문화분과 : 파업프로그램 담당, 율동, 앞풀이, 외부문화패 섭외 등.
⑨ 교육분과 : 파업돌입시 조합원교육 등.
⑩ 대외협력분과 : 민주노총, 연맹, 지역본부에 지원요청, 집회신고, 노동부 등 유관단체에 공문발송 및 면담요청
지역사회단체 담당 (대변인을 겸임)
⑪ 선전분과 : 파업의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린다. 파업돌입전 홍보, 사진․비디오촬영, 속보발행 등.
● 질서유지대 : 전야제 및 파업투쟁시 조합원 통제 및 관리, 외부인사 통제(방송 및 노동부, 경찰통제)
■ 파업대책본부 분과활동
총무 |
파업자금 관리 |
파업자금 예산 편성, 지출내역 기록 |
쟁의물품 구입․관리 |
머리띠, 앰프 및 스피커, 깔판, 침낭 등등 쟁의물품 목록 준비, 구입 | |
식사 및 차량 |
도시락 주문 담당, 필요시 차량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섭외 | |
조합비․쟁의기금 관리 |
조합비 및 쟁의기금 압류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파업 돌입 전에 명의이전 | |
조직 |
조합원 현황 파악 |
부서별․구역별로 조합원 명부 작성 |
조합원 비상연락망 |
조합원 명부에 연락처, 주소 등을 파악하고 비상연락담당체계를 마련한다. | |
파업참가 인원점검 |
파업참가 여부에 따라 ○ △×로 분류하고 대책을 세워 참가를 조직한다. | |
조합원 파업지침 |
그때그때 필요한 조합원 행동지침, 파업지침을 준비한다. | |
쟁의 |
쟁의 프로그램 |
쟁의 프로그램 기획 |
쟁의 진행 |
쟁의 진행 점검 총괄 | |
질서유지대 |
조합원 관리․통제, 지도부 보호, 경찰․사용자․기자 출입 통제 등 | |
문화 |
파업 문화프로그램짜기 |
전야제와 임시총회때 문화프로그램 기획 |
문화프로그램 진행 |
노래배우기, 율동배우기, 악보준비, 앞풀이 진행 등 | |
공연 |
노래패 공연, 풍물패 공연, 율동단 공연 등 | |
외부 공연 섭외 |
외부 공연 섭외 | |
교육 |
교육 프로그램짜기 |
전야제와 임시총회 때 교육프로그램 기획 |
강사 섭외 |
교육을 배치할 경우 강사 섭외 | |
교육지 발행 |
우리 요구의 정당성 / 파업이 불가피한 이유 / 주요쟁점 해설 / 노동시간 단축과 주5일 근무제 등 | |
선전 |
홍보 |
직원, 비조합원, 시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 |
대자보, 소자보 |
투쟁내용을 알리는 소자보, 대자보 작업 | |
파업속보 발행 |
투쟁속보, 파업속보를 신속하게 발행하여 배포 | |
사진, 비디오 촬영 |
투쟁모습을 담을 수 있는 사진과 비디오를 배치 | |
대외 협력 |
지원요청 및 연락 |
민주노총, 연맹, 지역본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연락을 담당 |
집회신고 |
집회가 필요하면 집회신고 담당 | |
대변인 역할 |
언론과 기자 담당, 보도자료 발송, 기자회견 등 |
♣ 사례 : 파업대책본부 분과활동 (이화의료원지부)
분 과 |
분과장 |
분 과 활 동 |
분 과 원 |
조직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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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원 조합원조직/ 비상연락체계구성/ 파업참가자 및 불참자 인원파악등 |
각지부장 및 대의원 |
총무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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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자금관리/ 물품구입/ 식사담당/ 차량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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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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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발행/ 환자보호자선전전 및 홍보물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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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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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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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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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앞풀이진행/ 시간대별진행/ 노래패 풍물패공연 |
노래패,풍물패원 |
프로그램 기획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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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프로그램개발 및 앞풀이 진행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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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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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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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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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통제 및 관리조합원및 지도부안전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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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직체계 정비 및 점검은 어떻게?
① 부서별 구역별 간담회를 조직하여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전체 조합원이 파대본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
② 파업돌입전 부서별 구역별 대의원 및 조직책임자는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점검한다. 비상연락망의 점검과 동시에 파업의 참,불가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③ 부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총회전 부서별 참여방법(조합원 참가서명, 참가결의 등)이 정리되어야한다.
④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도 사전에 논의 되어 전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⑤ 특수 부서 조합원들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사례 : 파업대책본부 현장조직 기구표 (원자력병원지부)
원자력병원지부 파대본 현장조직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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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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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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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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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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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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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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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동 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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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조장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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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조장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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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서별 조장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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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서별 조장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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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 조장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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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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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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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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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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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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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 ||||||||||||
동관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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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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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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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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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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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 ||||||||||||
분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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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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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층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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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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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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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병리 치과.정외 폐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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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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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조달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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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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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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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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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층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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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급실남자 연구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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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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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 의무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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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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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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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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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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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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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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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의 역할 |
1) 조관리 (조합원의 농성장 출퇴근을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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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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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별토론의 주체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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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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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을 전달, 각 조직의 팀장에게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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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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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별 행동 지침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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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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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연락망의 책임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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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에서 총회투쟁까지
■ 조정신청에서 총회투쟁까지 15일간이 중요하다.
(1) 투쟁의 최고 집중기간 : 전 조직역량을 총동원한다.
(2) 이 기간 어떻게 투쟁하는가가 승패를 좌우한다.
(3) 조직역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4)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력을 바탕으로 교섭력을 극대화한다.
■ 조정신청에서 총회투쟁까지 세부준비
(1) 10일간 하루하루 치밀한 일정을 짠다.
(2)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나간다.
(3) 조합원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조정기간 중의 단체행동
조정기간 중의 단체행동
(1) 조직력과 투쟁력을 총동원한다.
(2) 노조 실정에 맞는 투쟁계획을 배치한다.
(3)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
(4) 실질적으로 화사를 압박할 수 있도록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나간다.
(5) 투쟁의 정당성과 명분을 최대한 확보한다.
■ 조정기간 중의 교섭
조정기간 중의 교섭
(1) 쟁의행위를 밑바탕으로 교섭에 힘을 싣는다.
(2)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 조급해하지도 않는다.
(3) 교섭의 주도권을 잡는다.
(4) 파업을 배수진으로 하여 교섭력을 극대화한다.
■ 파업돌입 여부에 대한 판단
파업돌입 여부에 대한 판단
(1) 조합원의 결의, 파업동력, 탄압정도, 타노조 타결상황,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노조 차원의 파업대책본부회의, 대의원 의견수렴, 연맹-지역본부와 논의과정을 거친다.
■ 타결의 원칙
타결의 원칙
(1) 노조 차원의 파업대책본부회의, 대의원 의견수렴, 연맹-지역본부와 논의과정을 거친다.
(2) 어려운 곳은 타결을 뒤로 미룬다.
■ 조정신청에서 총회투쟁까지 해야할 일 : 흐름
조정신청에서 총회투쟁까지 해야 할 일
D-10일 전까지 리본달기, 단체복입기, 식당앞 피켓시위, 병동순회, 홍보활동 등 단체행동 배치
D- 9일쯤부터는 상집간부․대의원 철야농성 배치
D- 7일쯤부터는 부서별 조합원 하루 철야농성 배치
D- 7일 파업 찬반투표(3일간 실시)
D- 4일 파업찬반투표 끝나면 쟁의행위 신고 / 쟁의행위 통보 / 임시총회소집 공고 /
총력투쟁 결의대회(간부 결단식) 배치
D- 3일 파업 전체일정 점검 및 비상연락망 확인
D- 2일 조합원, 직원, 비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D- 1일 임시총회(파업) 전야제
D- 0일 무기한 임시총회(파업) 돌입
◉━━━━━━━━━ 조정신청에서 파업투쟁까지 일정표 짜기
★ 파업대책본부는 미리 조정신청에서 총회투쟁까지 세부 일정을 짜야 합니다.
★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세부 일정을 짜 봅시다.
■ 조정신청에서 파업투쟁까지 일정
사례1>
D - 9 리본달기 / 비정규직 확대 저지 전직원 서명운동
D - 6 비조합원 대상 투쟁기금 모금 (2일간) / 승리기원 풍선 터뜨리기
D - 4 교섭 / 임시대의원대회 / 총력투쟁 승리 결의대회 (중식집회)
D - 3 파업 찬반투표 (2일간 진행) / 지노위 조정
D - 1 파업전야제
총회투쟁
사례 2>
D - 7 중식집회
D - 4 쟁의행위 찬반투표(3일간) / 부서별 철야농성 / 천막농성
D - 2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기자회견 / 지역 선전전
D - 1 총회투쟁 전야제
총회투쟁
사례 3>
조정신청
D - 15 속보 발행 및 대자보 부착
D - 14 간부, 대의원, 집행위원 철야농성 돌입 (3일간) / 상집 중앙회의 / 중식집회
D - 13 임시대의원대회(교섭참관, 병동순회) / 쟁의발생신고 보고 및 총력투쟁 선포식 / 단체복입기
D - 12 전조합원 단체행동 (단체복 입기 시작)
D - 9 상무집행체계를 파업대책본부로 전환
D - 8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작 (3일간)
D - 6 간부, 대의원, 조합원 철야농성
D - 5 총회(파업)투쟁 선포식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및 간부 대의원 결단식)
D - 2 전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공고
D - 1 임시대의원대회 / 임시총회 전야제
총회투쟁
사례 4>
D - 10 상집간부 철야농성 돌입
D - 9 전조합원 단체복입기
D - 8 10차 단체교섭
D - 7 조합원 소자보투쟁 / 부서별 총회투쟁 / 대의원대회 / 상집간부 철야농성 및 현장순회
D - 6 부서별 총회투쟁 / 상집간부 철야농성 및 현장순회
D - 5 조정신청 보고 대자보 / 총회 전체일정 점검 및 비상연락망 확인
D - 3 파업 찬반투표 (3일간) / 총회투쟁 돌입을 위한 전조합원 결의대회(중식집회) / 11차 단체교섭
총회투쟁 돌입 공문 발송 / 총회 소집 공고 / 상집간부 + 대의원 철야농성
D - 2 대자보(총회투쟁에 돌입하며) / 부서장에게 드리는 글 / 상집간부 + 대의원 철야농성
D - 1 총회(파업) 전야제 / 개표
총회(파업) 돌입
사례 5>
본부 로비 철야농성 및 부서별 일일 철야농성 계속 진행
D-12 사장(공장장) 면담 및 항의집회 / 식당앞에서 피켓시위, 홍보물 배포
D- 9 조출 피켓시위, 상집․대의원 중식선전전 / 팀제 도입 찬반 스티커 붙이기
D- 8 사장 면담 및 항의집회 / 식당앞에서 피켓시위, 홍보물 배포
D- 7 부서별 준법투쟁 돌입 / 대의원 로비철야농성 결합(3일간)
D- 6 쟁의행위 찬반투표(2일간)
D- 5 파업대책본부 발대식
D- 4 대시민 선전전
D- 1 비상총회 전야제
비상총회
◉━━━━━━━━━━━━━ 전조합원이 함께 하는 단체행동
■ 단체행동권은 노동3권 중의 하나
◈ 단체행동권
사용자와 교섭하다 노조이 요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단결하여 실력행사를 통해 노조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로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하나.
◈ 단체행동
단체복 입기,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의 집회, 농성 또는 연장근로 거부 등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주에게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준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 노동조합법 제 39조 5호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 다양한 단체행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 교섭에 힘을 싣는다. 투쟁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교섭에 돌파구를 마련한다.
◇ 현장 조합원들의 조직력과 투쟁력 강화
◇ 지도부와 조합원의 단결력 강화
◇ 투쟁에 대한 자신감 회복,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확보
◇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과정
■ 다양한 단체행동 종류
◈ 마스크 쓰고 침묵시위
마스크를 쓰고 요구안을 적은 피켓을 들고 현장을 순회.
◈ 휴지 투쟁
100원짜리 혹은 200원짜리 휴지에 요구안 스티커를 붙이거나 구호를 적은 종이를 넣어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에게 준다.
◈ 껌투쟁
껌을 요구안 종이(매번 할 때마다 번호를 매겨둔다)로 싸서 홍보할 때 나눠준 다음 요구안 종이를 ①~⑤까지 모아오면 전화카드 등을 선물로 준다.
◈ 껌 씹기
회사쪽에 항의하는 내용을 껌에 붙여 항의의 의미로 껌을 씹는 투쟁.
◈ 계란투쟁
계란을 삶아 계란 껍질에 구호나 요구내용을 적어 조합원들에게 나눠준다.
◈ 부채 나눠주기
부채에다 요구안이나 구호 등을 적어 조합원에게 나눠준다.
◈ 전화카드주기
구호나 요구안을 적어넣은 전화카드를 준다.(보물찾기나 요구안퀴즈 등을 통해 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요구안 컵
자판기 종이컵에 요구안 종이를 붙이고 100개당 1개씩 ‘공투 승리’ 스티커를 붙여 당첨이 되면 선물(전화카드 등)을 준다.
◈ 피켓시위
구호나 만화, 요구내용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순회하거나 행진한다.
◈ 깃(리본)달기
구호나 요구내용 등을 적은 깃을 앞가슴에 단다.
◈ 뺏지달기
도안이 된 뺏지를 단다.
◈ 요구안 명찰달기
요구나 구호를 적은 명찰을 만들어 단다.(조합원들이 일일이 참여하여 창조적으로 만든 뒤 코팅처리하는 게 요즘 유행임)
◈ 점심집회
점심시간을 이용해 노래부르기, 율동배우기, 구호외치기, 교섭보고, 요구안 설명, 결의대회 등을 진행.
◈ 교섭보고대회
교섭 중간에 혹은 교섭 끝난 뒤 보고.
◈ 반짝집회 (5분 집회)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등을 활용하여 잠깐 교섭상황보고 등을 진행.
◈ 조출홍보
아침 일찍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인사와 함께 홍보물 배포.
◈ 현장순회
일일이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이나 비조합원들을 만난다.
◈ 환자·보호자 선전전
홍보물을 주거나 간단한 구두선전.
◈ 전 조합원 결의대회
투쟁에 들어가기 전이나 쟁의발생, 쟁의행위 전후로 결의대회·전진대회·총력투쟁대회 등을 배치.
◈ 편지쓰기
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쓰거나, 대상(동료 조합원, 다른 부서 조합원, 사장, 자기자신, 가족, 해고노동자 등)을 정해 정성껏 편지를 써서 일제히 전해준다.
◈ 스티커로 글자만들기
‘단결·투쟁’ ‘2000 투쟁 승리’ ‘해고자 복직’ 등 노조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구호나 요구를 선택하여 스티커를 붙여 글자를 만든다.
◈ 빨간 매니큐어 칠하기
하루에 한 손가락씩 매일 늘려나가도 좋고 색깔별로 이어가도 좋다.
◈ 빨간 양말신기
일제히 빨간 양말을 신는다.
◈ 요구안탑 쌓기
박스를 탑처럼 층층이 쌓아놓고 요구안을 적은 종이를 갖다 붙이거나 기둥을 세워놓고 요구안을 적은 종이벽돌을 만들어 쌓아올린다.
◈ 단체복 입기
근무복 대신 단체복을 입는다.
◈ 모자벗기
집단적으로 모자를 벗고 일한다.
◈ 교섭대기투쟁
교섭위원들이 교섭하고, 조합원들은 교섭대기농성을 벌이면서 교섭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교섭위원들은 교섭 중간중간 보고를 하고 조합원들의 투쟁분위기를 최대한 실어 교섭을 진전시킨다.
◈ 부서별 단체행동
부서별 특성을 살려 부서별 단체행동을 벌인다. 부서별로 어떤 단체행동을 벌일 것인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예를 들면, 운송카와 작업장에 요구안 붙이기, 모자벗기, 요구안 팔찍, 요구안 풍선 달기, 책상탁자에 요구안 붙이기, 모든 거울에 요구안 붙이기, 어깨띠 만들기, 색깔있는 양말이나 스타킹 신기, 주차장에 홍보물 붙이기, 식당안 소자보 붙이기, 모자에 ‘공투승리’ 구호붙이기, 화장실에 소자보 붙이기, 휴게실 주변에 소자보 붙이기, 요구안 아대하기 등등 무궁무진하다)
◈ 서명운동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서명이나, 총회투쟁 참가 서명, 투쟁 지지서명 등을 벌인다.
◈ 로비농성
회사 본관, 현관 로비에 스티로폴 등을 깔고 농성장을 마련한 뒤 농성.
◈ 천막농성
회사 현관앞이나 적당한 장소에 천막 또는 텐트를 치고 농성.
◈ 노조사무실 로비 설치
노조 사무실을 로비에 옮겨놓고(전화기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로비로 이동) 전임자들이 전부 로비에서 업무를 본다.
◈ 회사, 작업장 비리 고발창구 개설
조합원·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회사. 작업장 비리 고발창구를 개설하고 상담함으로써 회사를 압박한다.
◈ ‘꽃달기’
요구안이나 구호 등을 큰 글씨로 만들어놓고 조합원들이 일일이 꽃으로 채우게 한다.
◈ 사장실 껴안기투쟁
인간띠잇기로 사장실이나 본관을 둘러싸고 구호·노래·함성
◈ 안내소에 홍보물 전시
외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안내소에 홍보물을 배포.
◈ 깃발달기
요구안이나 구호 등을 적은 깃발을 각종 장소 등에 매단다.
◈ 요구안 아대(손목)
요구안을 붙이거나 새긴 아대, 팔찌, 완장 등을 손목이나 팔목에 찬다.
◈ 손목에 빨간 손수건 두르기
손목에 빨간 손수건을 두르고 일한다.
◈ 작업장 기기에 스티커 붙이기
기기에다 요구나 구호를 담은 스티커 붙이기.
◈ 작업장 문에 홍보물 붙이기
작업장 문에다 노조의 각종 홍보물을 붙인다.
◈ 노래가사 바꿔부르기(노가바)
요구내용이나 회사의 교섭태도 등을 기존 곡에 맞춰 가사만 바꿔부르게 한다(집회때 소개하거나, 부서별 경연대회를 벌여도 좋다)
◈ 4행시 짓기
4행시 짓기에 조합원들이 다 참여하게 하고 잘된 작품을 뽑아 시상하고 집회 때 발표하게 한다.
◈ 공동요구안 바구니 터뜨리기
바구니에다 공동요구안을 적어 넣고 봉한 뒤 터뜨려 공동요구안이 쏟아져내리게 한다.
◈ 철야농성
간부·대의원·조합원 철야농성과 부서별 철야농성, 부서별 지지방문 등 다양하게 진행.
◈ 플래카드 걸기
회사건물이나 담장밖, 회사 근처 육교, 시내 중심가 등에 플래카드를 단다.(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시내 중심가 활용도 가능하다)
◈ 요구안 만국기 달기
요구안이나 구호를 담은 소자보를 만국기처럼 줄에다 매달아 식당이나 농성장 주변에 걸어놓는다.
◈ 소자보투쟁
구호, 그림, 만화, 사진 등 다양한 내용으로 소자보를 만든다.(1인1소자보 만들기를 통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것이 좋다)
◈ 요구안 메뉴
밥을 먹으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요구안을 메뉴판으로 만들어 식탁에 비치해놓는다.
◈ 부서별 빈 대자보 설치
부서별로 빈 대자보를 설치해두고 ‘조합원 한마디’ ‘나의 투쟁 결의’ 등을 주제로 주고 조합원들이 대자보를 채우게 한다.
◈ 개악안 화형식
회사쪽 개악안이나 노조탄압 행위, 회사쪽의 형편없는 제시안 등을 적어 사람형태나 탑처럼 만들어놓고 화형.
◈ 인형세우기
‘원직복직’이나 ‘적정인력 확보’ 등의 구호가 적힌 머리띠를 두른 인형(곰이나 오뚜기)을 만들어 회사 현관이나 계단에 세우거나 의자위에 앉혀둔다.
◈ 패넌트 달기
‘해고자’ 사진을 넣은 패넌트를 “해고자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글과 함께 각 부서에 비치한다.(다른 내용도 얼마든지 응용 가능)
◈ 몸벽보투쟁
구호, 요구안 등을 적은 헝겊이나 종이, 조끼 등을 몸에 착용
◈ 근무복 입고 노동부 항의방문
근무복입고 항의방문가면 효과가 아주 좋다.
◈ 항의전화
봉투에 전화요금(50원, 너무 작다 싶으면 100원)과 항의내용을 적어서 조합원에게 나눠준다.
◈ 항의엽서 보내기
엽서나 혹은 작은 종이에 불성실교섭·노조탄압 등에 항의하는 내용을 적게 한 뒤 사장에게 직접 전달한다.
◈ 조합원 릴레이보고
보고대회를 부서별로 나눠서 3일 혹은 5일에 걸쳐 전 조합원이 한 번씩은 참여하도록 배치.
◈ 옥상보고대회
현관로비-계단-옥상 등으로 교섭보고대회 장소를 이동.
◈ 풍선터뜨리기
요구안을 적어넣은 풍선을 터뜨려 요구안이 쏟아지게 하거나 회사쪽 안이나 개악안 등을 적은 풍선을 터뜨린다.(주먹 혹은 돌멩이나 던질만한 것)
◈ 보물찾기
요구안을 적은 쪽지를 회사 곳곳에 숨겨놓고 찾아오는 조합원에게 상품을 준다.
◈ 요구안 퀴즈
요구안 등에 대한 OX퀴즈를 내어 많이 맞힌 사람에게 상품을 준다.
◈ 손도장찍기
결의내용을 담은 구호나 요구안을 적어놓고 결의의 손도장을 찍는다. 손도장을 찍고 서명날인 하거나 구호나 결의를 밝히는 내용을 적는 것도 좋다.(도장밥, 직인용 잉크, 물감 등 사용)
◈ 1인1구호 만들기
전체 조합원이 요구내용, 결의내용을 담은 구호를 만들게 한다.
◈ 소망의 바람개비 달기
스치로폴판에 ‘단결투쟁’이나 요구를 쓰고 색종이로 접은 바람개비를 꽂아서 단다.(바람개비 접기나 바람개비 달기를 조합원 전체가 함께 할 수 있게 조직한다.)
◈ 동시 출퇴근투쟁
주 40시간제 쟁취투쟁의 일환으로 인계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무시간대로 출퇴근한다. 미리 출근하거나 근무시간이 끝나고도 늦게 남아있지 않도록 출퇴근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또 시간을 정해서 정문입구나 어디 지정된 장소에 모여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도 같이 모여서 함께 한다.
◈ 중식거부투쟁
회사 식당에서 나오는 밥을 먹지 않고 조합원들이 도시락이나 김밥 등을 준비해오게 하거나 노조에서 미리 밥을 주문하여 식당이 아닌 회사 현관앞이나 잔디밭 등에 모여서 함께 식사한다.
◈ 동시 연월차휴가 투쟁
전체 조합원들이 연월차휴가를 일시에 낸다.
◈ 친절투쟁
조합원, 비조합원, 관리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투쟁경과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렇게 일한다면?
◈ 부서별 월차·생리휴가내기
부서별로 돌아가며 월차·생리휴가를 낸다.
◈ 광고대자보
예쁘고 다양한 광고를 오려 노조의 요구나 하고 싶은 말을 광고에 맞게 말을 만든다.(예를 들면 해변가에 누운 비키니옷 입은 여자사진을 활용해 “2000년 투쟁 승리해서 나도 멋있는 수용복 사서 입고 해변으로···”)
◈ 사장 항의방문
교섭에 불성실하게 나오거나 노조탄압을 일삼을 경우 사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사장면담, 사장실 소자보 붙이기 등을 진행한다.
◈ 홍보물 집으로 부치기
긴급하거나 또는 가족들까지 함께 하기 위해 홍보물을 조합원 집으로 부친다.
◈ 화장실 홍보
화장실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홍보물을 놔둔다.
◈ 모자쓰기
전체 조합원들이 모자를 쓰고 일한다.
◈ 썬글라스 끼기
전체 조합원들이 썬글라스를 끼고 일한다.
◈ 쟁의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일일주점에 조합원들을 최대한 조직한다.
◈ 리본꽂기
달았던 리본, 명찰, 뺏지 등을 식당앞이나 현관 등에 일제히 꽂는다.
◈ 퇴근 후 선전전
노조에서 마련한 홍보물을 퇴근하는 조합원마다 10장, 20장씩 갖고 나가 퇴근하면서 지역노동자, 시민들에게 나눠준다.
◈ 장미꽃 나눠주기
장미 한송이에 요구를 적어 식당앞 등에서 나눠주기
◈ ‘교차로’에 광고
교차로, 가로수 등에 ‘적정인력 확보’투쟁의 일환으로 ‘인력모집’ 광고를 내고 광고가 실리면 이 광고를 확대복사하여 배포한다.
◈ 단식투쟁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단식투쟁을 벌인다.
◈ 삭발·단발투쟁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삭발식이나 단발식(스포츠머리 정도로 짧게 깎는다)을 벌인다.
◈ 걸개그림 제작
조합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대형 걸개그림을 집단창작한 뒤 각종 집회와 투쟁때 사용한다.(아이디어 모집, 밑그림 그리기, 부서별 색칠하기 등으로 집단으로 완성)
◈ 촛불행진
결연한 의지를 담아 촛불행진, 촛불나눠주기 등을 진행.
◈ 교섭참관투쟁
교섭자리에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하면 그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밑그림 색칠하기
밑그림 그린 소자보, 대자보 등을 대량 복사해 나눠주고 조합원들이 색칠하거나 창조적으로 완성하도록 한다.
◈ 풍선달기
요구안, 구호 등을 적은 풍선을 일하는 곳곳에 매달아놓는다.
■ 단체행동 방해행위에 대한 경고
경 고!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에 돌입하자 000가 조합원의 단체행동을 막고 있다.
어떤 이유든지 단체행동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은 이를 간과하지 않고 강력히 응징할 것을 경고한다!
■ 교섭참관투쟁
2000년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지침 1 : 교섭참관!
교섭차수 : ( )차 교섭
일시 : 2000년 5월 00일 ( )요일 00시
장소 :
■ 단체복입기
2000년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단체행동 : 단체복입기
???? 상의 - 단체 티셔츠 ????하의 - 사복 긴바지 ????옷을 세탁했을 경우 예년에 입었던 단체복을 입으세요 ????특수부서도 필히 입읍시다 (안에서는 단체티셔츠를 입고 밖에 나올 때는 작업복을 입으세요)
단체복입기는 법에서도 보장된 합법적인 준법투쟁입니다. 한 부서도 빠짐없이 단체복입기를 전개하여 고용안정, 구조조정 반대, 실질임금 확보, 경영참가 쟁취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단체복을 입읍시다.
0월 0일부터
00회사를 단체복의 물결로 넘치게 합시다.
2000년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단체행동 - 단체복 입기
단체복입기는 0월 0일 Day번 부터입니다.
조합원은 한명도 빠짐없이 꼭 입읍시다.
요구안 쟁취, 임금인상, 사회(직장)개혁을 위해 00색 단체복으로 전 조합원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줍시다.
2000년 투쟁 승리와 고용안정 쟁취, 바로 단체복입기에서 시작됩니다.
■ 2000 임단투 승리를 위한 깜짝 이벤트
하나! 요구안 껌 시리즈 모아오기
★ 행사기간 : 5월 28일부터 3주간
★ 행사장소 : 지하1층 식당 앞
★ 방법 : 우리의 소중한 요구안을 시리즈 ① ~⑥까지 모아오거나 ‘당첨’ 또는 ‘승리’ 스티커가 부착된 껌을 노조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행사시 1가지씩 배포 예정)
★ 모아오시면 :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상품종류:머그컵, 양말, 전화카드, 공구셋트 등)
둘! 요구안 컵․음료수 당첨의 행운을 당신에게...
★ 행사기간 : 0월 00일부터 1주간
★ 행사장소 : 노조사무실 앞 자판기
★ 방법 : 노동조합 자판기 이용시 우리의 소중한 요구안과 함께 ‘당첨’이란 스티커가 부착된 커피나 음료수가 나오면 당신은 행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 행운의 주인공은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상품종류:머그컵, 양말, 전화카드, 공구셋트 등)
■ 쟁의기금 모금을 위한 서명운동
서명합시다
“2000년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기금 모금 전조합원 서명지”에 투쟁기금에 대한 서명을 합시다.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0월 0일 임금 지급시 일괄 공제하겠습니다.
■ 요구안 스티커 붙이기
우리의 요구를 스티커에 담읍시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주5일 근무제, 인력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14.3% 인상 등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정년 축소, 인력감축, 노동조합 전임자 축소, 대의원활동 축소 등의 개악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모든 조합원들은 식당앞에서 실시하는 스티커 붙이기에 다같이 참여하여 사용자가 내놓은 개악안에 대한 우리 조합원들의 의지를 똑똑히 보여줍시다. 조합원의 단결된 의지 표현이 이후 교섭에 막강한 힘이 됩니다.
문 : 회사에서 내놓은 정년 축소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 투쟁승리를 위한 각종 지침
지침 발표 요령
1. 필요할 경우 중간중간 조합원 행동지침을 발표한다.
2. 속보, 대자보 등 홍보물을 통해서나 혹은 대의원․조장을 통해 조합원에게 전달한다.
3.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1호, 2호, 3호 식으로 호수를 정한다.
■ 2000년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지침
2000년 투쟁승리를 위한 조합원 투쟁지침
1. 불성실교섭 규탄 및 조정신청 보고대회에 참가합시다.
2000년 투쟁 승리를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성실교섭, 부당노동행위, 합의불이행으로 투쟁을 부르는 회사에 대한 분노의 함성으로!
이제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당할만큼 당했습니다.
고통분담이 아닌 고통전담, 투쟁으로 갚아줍시다.
2. 단체복을 꼭 입읍시다.
00일 밤근무자부터 단체복을 입읍시다!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이 단체복을 입는 것
바로 2000년 투쟁의 승리와 요구안 쟁취의 첫걸음입니다.
3. 부서별 1일 철야농성에 반드시 참여합시다.
4.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꼭 참여합시다.
■ 조합원 행동지침
1. 0월 0일 저녁근무자부터 단체복을 입고 근무를 시작한다.
2. 0월 0일 로비에서 개최되는 중식집회에 반드시 참석한다.
3. 0월 0일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교섭에 반드시 참석하여 투쟁의 열기를 병원쪽에 보여준다.
4. 0월 0일 저녁 5시 30분까지 로비로 집결하여 파업전야제에 참석한다.
■ 조합원 행동지침
민주노조 사수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조합원 행동지침
1. 단체복 입기를 사수하자!
1. 0월 0일 00색 단체복을 입고 1층 로비로 총집결하여 총회를 성사시키자.
1. 총회에서 파업찬반투표 개표와 교섭에 따른 회사 안을 보고 이후 투쟁방향을 함께 결정하자!
■ 조합원 긴급 행동지침 제1호
조합원 긴급 행동지침 제1호
1. 0월 0일 교대근무자 중 N번 근무자부터 노동조합 단체복을 입고 근무에 돌입한다.
(하의는 통상근무복을 착용하되, 치마를 입을 경우는 청바지로 대신한다)
2. 0월 0일 통상근무자는 전원 단체복을 입고 근무에 돌입한다.
3. 0월 0일 전조합원은 조합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중식을 대신하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게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중식시간의 모든 일체의 업무를 보지 않는다. (단, 3교대 근무자는 제외하고, 다만 중식은 조합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대신한다)
파업대책본부의 공식적인 출범식을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전조합원은 참여한다.
4. 회사측의 방해공작에 개별대응은 자제하고, 노조탈퇴 압력, 부당한 근무명령을 받았을 경우 즉각 파업대책본부에 연락한다.
5. 단체교섭 진행내용에 대하여 조합의 발표는 파업대책본부 명의로 나가는 발표만 공식적인 것으로 한다.
■ 조합원 행동지침
조합원 행동지침
조합원 여러분!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조합원 여러분들은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0월 0일 조합원 행동지침>
지침 1. 회사쪽에서 흘리는 말은 꼭 노동조합 간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각종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는다.
지침 2. 노동조합의 투쟁속보를 꼼꼼히 읽어 전체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지침 3.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준법투쟁에 동참한다.
■ 조합원 투쟁방침 (보훈병원특성본부)
조합원 투쟁방침
투쟁의 일정 중 단 한가지라도 조합원이라면 의무적으로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1. 조출홍보에 동참합시다.
2. 조합원 하루교육에 참여합시다.
3. 피켓시위에 동참합시다.
4. 직종별(부서별) 철야농성에 동참합시다.
5. 현장순회에 동참합시다.
6. 항의전화, 항의편지를 보냅시다.
7. 노동조합 사무실을 투쟁기간 중 단 1회라도 방문합시다.
8. 명동성당 집회, 민주노총 집회 등 대외적인 집회에 적극 결합합시다.
9. 새천년민주당 당사 앞 집회에 반드시 참여합시다.
얼마 후가 될 지 모르지만 이 싸움이 우리에게 승리로 이루어졌을 때, 이 아홉가지 중 최소한 한가지는 참여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 하나라도 반드시 실천하여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읍시다.
◉━━━━━━━━━━ 조정신청 보고대회(총력투쟁 결의대회)
■ 조정신청 보고 및 2000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전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조정신청 보고 및 2000년 투쟁 승리를 위한
전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이제 조합원 여러분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한자리에 모입시다.
1. 임금삭감의도를 박살내는데 동참하실 분
2.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박살내는데 동참하실 분
3. 노조 탈퇴공작을 뿌리채 뽑아내는데 동참하실 분
일시 :
장소 :
앞풀이 |
노래배우기 |
진행 : 문화부장 |
민중의례 |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
|
대회사 |
지부 파업대책본부 본부장(위원장) |
파업가 |
격려사 |
연맹 / 지역본부 / 민주노총 |
|
참가지부 소개 및 연대사 |
|
연대투쟁가 |
노래 공연 |
노래패 |
|
파업대책본부 간부소개 및 결의 |
파업대책본부 간부 전원 |
|
교섭상황 및 조정신청 보고 |
간부 |
단결투쟁가 |
결의문 낭독 |
대의원 또는 조합원 |
투쟁가 |
■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고용안정 쟁취 및 2000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전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일시 :
장소 :
모이면 타결이요, 안 모이면 파국이다.
0월 0일 00에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2000년 투쟁 승리의 주역이 됩시다.
■ 전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임금인상 쟁취! 적정인력 확보! 2000년 투쟁 승리를 위한
전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일시 :
장소 :
일정 : 17:30 ~ 18:30 저녁식사
18:30 ~ 19:00 여는 마당 (풍물패 공연, 노래패 공연, 노래배우기 등)
19:00 ~ 20:00 본대회
(대회사, 격려사, 참가자 소개, 연대사, 교섭경과보고, 결의식, 투쟁연설, 결의문 낭독, 투쟁일정 발표)
20:00 ~ 21:00 문화선동대 공연
■ 총력투쟁 결의를 위한 상집․대의원 연석회의
총력투쟁 결의를 위한 상집․대의원 연석회의 (확대간부회의)
2000년 요구 완전 쟁취! 총파업투쟁 승리!
<일정>
18:00 ~ 19:00 식사 및 앞풀이
19:00 ~ 19:30 진행경과 보고
19:30 ~ 21:00 교육 또는 임원과 간담회
21:00 ~ 22:00 현장순회
22:00 ~ 23:00 확대간부회의 : 이후 교섭방향과 총력투쟁 방향 점검
◉━━━━━━━━━━━━━━ 부서별 총회(부서별 철야농성)
■ 부서별 총회
부서별 총회에 참석하여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와 의지를 확인합시다.
일시 : 0월 0일(0요일)
장소 : 1층 로비
시간 : 퇴근후 바로 (오후 6시부터)
■ ‘파업예고투쟁’ : 부서별 철야농성
부서별 철야농성
5월 ( )일( )요일 00시부터 : 부서들
5월 ( )일( )요일 00시부터 : 부서들
조합원 여러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조합원의 ‘일치단결 / 단결투쟁’으로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퇴근후 현관에서 만납시다. (단체복 입고 참가합시다)
■ 조합원 하루 철야농성
오늘은 조합원 하루 철야농성의 날
모입시다. 그리고 보여줍시다.
오늘 조합원 하루 철야농성에 반드시 참석하여 우리의 요구를 기필코 쟁취합시다.
<참가방법>
1. 교대조 근무자는 근무가 끝난 후 노동조합 사무실 앞으로 집결한다.
2. 통상근무자는 근무가 끝나는 오후 5시 30분까지 회사본관 앞으로 집결한다.
3. 그외 교대근무자는 근무가 끝난 후, 다른조 근무자는 출근 2시간 전에 회사본관 앞으로 집결한다.
조합원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2000 임단투의 과정을 함께 합시다.
조합원 당신만 있으면 2000년 투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00년 투쟁 승리를 위해 막바지 힘을 집중합시다.
■ <사례> 99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부서별 철야농성 일정
18:00 식사
18:30 ~ 19:00 조합원 집결 및 앞풀이 (난장트기, 노래배우기)
19:00 ~ 19:15 총회투쟁 부서별 출정식 (민중의례, 임을 위한 행진곡, 위원장 인사, 일정 소개)
19:15 ~ 20:15 교육 (주제 :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가?)
20:15 ~ 20:25 휴식
20:25 ~ 21:25 분임토의 ( 조별토론 주제 : 투쟁시 나는 무엇을 하나?)
21:25 ~ 21:30 휴식
21:30 ~ 22:00 마무리 (분임토의 결과 발표)
22:00 ~ 22:50 현장순회 (조별 순회)
23:00 ~ 24:00 비디오 상영 (‘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