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삼영 초등학교 제18회 동기회 회칙(30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모임은 대구삼영초등학교 제18회동기회(3018)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기간의 친목도모와 서로간의 협조를 통한 유대강화 및 애교심 고취에 있다
제3조(사업) 본회는 앞에서 말한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기로 한다.
1.회원 서로간의 친목도모와 연락에 관한 업무
2.정기모임은 년 2회이상 개최 하기로 함(체육대회 및 송년의 날.야유회 등)
3.그 밖의 동기들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가지 행사 활동
제 2 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삼영초등학교 제18회졸업생 또는 재학했던 동기생들로 정회원,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1)정회원:전년도 연회비를 납부한자 또는 금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매년2월25일 이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2)준회원:삼영초등학교 제18회 졸업생 또는 재학했던 동기생이면서 년회비를 납부 하지 아니한 자
제5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본회에서 각자 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등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준회원은 본회에 참여할 권리는 갖으며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 등 운영에 참여할 권리는 없다)
제6조(회원의 의무)
1.회칙 및 규정준수
2.총 회 및 임원회의 결의 사항 이행
3.연회비 및 부담금 납부 이행
제7조(회원의 권리 상실)
1.본회 모임에서 탈퇴할 때에는 회원으로서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2.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총회 결의를 거쳐 준회원으로 조치 할 수 있다.
(단,회비및 다른 제반이익 등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원 구성 및 회의
제8조(임원의 구성)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회장(1명):본회 모임을 대표하며 집행부를 구성한다.
2.수석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부회장(약간명):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집행부 구성으로서 그 직무를 이행한다.
4.반대표(8명):본회의 각반을 대표한 자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집행부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를 이행한다.
5.사무국장 (1명):회원관리 및 회비관리 자산, 재무,행사를 관장 한다.(카페 운영관리)
-사무국장은 재무/총무/홍보/행사를 주관할수 있는 인원을 둘수 있다
6.홍보기획 및 산행부서:본회의 대외적으로 홍보하며 기획 및 산행 업무를 담당 관장한다. <산행부서:산행 대장,부대장,총무>
7.감 사(2명):회무 및 재정 사무를 감사 한다
8.직전회장 :전임 회장을 역임한 자로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 선거 관리 위원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 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회장과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추대하여 의결 선출 한다.
2.수석 부회장은 회장의 임명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승인를 받는다.
4.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임시총회/임원 회의를 둔다.
1.정기 총회:년1회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임시 총회: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임원 회의:회장을 비롯하여 회장이 임명한자.
제11조(의결 종족수)
1.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안건의 결의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회원 상실에 관하여서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및 기금의 운영
제12조(회비및 수입) 본회의 재정은 아래와 같이 운영 한다.
1.회원 연회비 제도: 50,000원
<매년 2월 25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정회원의 자격)
2.참여 부담금:참석자에 한하여 참여 부담금(30,000원이상)으로 행사를 주관하기로 함
3.동기회 발전기금 및 찬조금
4.기 타 수 입 금
제13조(회비의 지출)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위한 경비를 지출한다.
1.각 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비
2.각종 행사 및 조사에 사용한다.
-정회원(배우자 포함)에 한하여 직계존속 흉사시 3단화환을 부조한다(단2회 한정)
제14조(자산의 관리)
1.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개시는 12월로 한다.
2.자산은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삼영초등18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부 칙
제15조(목적 변경)본 회칙의 목적은 개정 할 수 없다.
제16조 본 회칙은 총회 통과일로 부터 발효한다.
제17조 회칙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삼영초등18회 동기회 회칙 재정일 : 2008년 12 월 6일
삼영초등18회 동기회 회칙 개정일 : 2009년 12월 5일
첫댓글 부칙:통상관례-1)매년12월 첫째 토요일을 정기총회일로 정한다 .2)차기년도 회장의 선임은 총동창 체육행사일 이전 임원회의에서 확정 함을 원칙으로 하며,선임자가 없을시는 체육대회 행사일에 선임 투표로 결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