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회칙 제정, 해산 등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 아파트 내 부녀회는 자생단체로서 그 회원의 모집 및 임원의 임기, 운영 등은 자체 회칙에 따라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거 부녀회칙 제정, 부녀회 해산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에 포함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이 관리외 수입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준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녀회가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과 입주민들간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주기-12847 2005.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