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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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쪽 중 제1쪽) | ||||
관리번호 | 발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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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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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설계ㆍ시공 등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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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관련 자격증 취득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또는 별표2 중 건축분야이어야 함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 기술사 또는 건축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중 략>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목공예
*금속도장 |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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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건축도장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도배 *건축제도
*비계 방수 건축목공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목재창호 *금속도장 | 거푸집
건축도장
실내건축 미 장 도 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방 수 건축목공 조 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 근 타 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금속도장 |
<이하 생략> |
직무 분야 | 학과 |
<중 략> | |
건 축 |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이하 생략> |
* 추후 동 기준 개정 시에는 개정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②-3 현장관리인이 자격번호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ㅇ 착공신고서에 현장관리인의 자격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하지 않은 경우 등 자격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건설기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건축분야 고등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 수료에 대한 증명 등
②-4 한 명의 현장관리인이 2개 이상의 현장에 배치가 가능한지?
ㅇ 현장관리인은 해당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현장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중복 배치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