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EXW(Ex Works(named place) :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at the disposal of the buyer)에 적치(place)한 때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이나 매수인의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으며, INCORTREMS상의 13개 인도조건 중 매도인의 최소의무(Minimum Obligation) 부담조건이다. 매수인이 직, 간접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FCA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Ex Loco, FOB Origin, On Spot, Ex(Point of Origin)으로 불리기도 한다. 표기법 : EXW Samsung Electronics Company's Factory, Suwon Korea, Incoterms2000
② FCA(Free CArrier(named place) :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타의 장소(보세운송이 가능한 장소 : 의왕ICD, 물금ICD 등)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역 및 적재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 조건은 어떠한 운송형태(irrespective of mode of transport)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복합운송의 인도조건이다.
③ FAS(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 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의 본선 선측(alongside the vessel)에 적치한 때(CY의 Wrench & Crane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 인도되는 조건을 말한다. FOB, CIF조건과 같이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원면이나 곡물 등 대량화물(Bulk Cargo)의 거래에 주로 사용된다. 매도인이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인에 의한 수출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에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④ FOB(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래조건 중의 하나로서, 물품이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며, 본선의 난간이 인도의 작업상 의미가 없는 경우인 RO/RO(Roll On/Roll Off)운송이나 컨테이너 운송과 같은 경우는 FCA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⑤ CFR(Cost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비용과 운임을 지급하게 되고 위험부담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조건이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며, RO/RO운송이나 컨테이너 운송과 같은 본선의 난간이 운송 실무상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이 불가능하며 CPT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⑥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물품인도에 필요한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위험부담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조건이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며, RO/RO운송이나 컨테이너 운송과 같은 본선의 난간이 운송 실무상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이 불가능하며 CIP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CIF조건에서는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최소담보조건(Minimum Cover)으로 적화보험에 부보하면 된다.
⑦ CPT(Carriage Paid To(named port of destination) : 지정목적지 운임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를 지급하되, 위험부담은 물품이 선적지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된 때에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조건이다. FCA, CIP조건과 함께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CFR처럼 반드시 운송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운송방식에서 관습적인 경우에 한해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면 된다.
⑧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named port of destination) : 지정목적지 운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되,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부담은 선적지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이전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으며,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최소담보조건(Minimum Cover)으로 보험에 부보하면 충분하다. 표기법 : CIP Smith Carriers Inc. Main Warehouse, New York, Incoterms2000
⑨ DAF(Delivered At Frontier(named place) : 지정장소 국경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출통관한 물품을 인접국가의 관세선(Customs Boarder)을 넘기 전 국경의 인도장소에서, 그리고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at the disposal of the buyer)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으로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와 수입통관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이 조건은 유럽국가와 동구권 국가간의 교역에서 많이 사용되며,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한 어떠한 운송방식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가 해상의 국경을 넘어 목적항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DES, DEQ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⑩ DES(Delivered Ex Ship(named port of destination) : 지정목적항 착선인도조건) 매도인이 목적항의 본선 갑판상에서 수입통관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갑판까지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 또는 도착항의 본선상에서 인도되는 조건으로 하는 복합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DES조건은 대표적인 현물인도(Actual Delivery)조건이다.
⑪ DEQ(Delivered Ex Quay : 지정목적항 부두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아니한 상태로 목적항의 부두상(On the quay or wharf)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으로서 “Ex Wharf", or "Ex Pier"이라고도 칭한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 또는 도착항에서 본선으로부터 부두상으로 양륙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합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잇다. 만약 매매당사자들이 부두로부터 항구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취급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의 의무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DDU, DDP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⑫ DDU(Delivered Duty Un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수입통관 미필 상태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때에 매도인의 의무가 종결되는 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내의 최종인도지점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만, 수입허가 및 수입통관 절차와 이에 따른 관세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 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가 목적항의 선박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에는 DES, DEQ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⑬ DDP(Delivered Duty 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수입통관을 필한 상태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때에 매도인의 의무가 종결되는 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목적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며 수입을 위한 통관절차의 이행 및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의 최대의무(Maximum Obligation)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 간접으로 수입허가 및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앖으며, 복합운송을 비롯한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하다. (단, DDP조건의 경우 수입국에서의 부가세(VAT) 납부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함이 좋다.) 표기법 : DDP Frankfurt, Schmidt Gmbh Warehouse 4, Incoterms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