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 시행령·규칙 공포
앞으로 아파트 관리주체 등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 담당자가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7일과 14일에 각각 제정·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는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아파트 등의 관리주체는 관련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서류를 갖춰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항목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 상태·노후 정도·변형 상태·청결 상태·안전수칙 등 표시 상태, 부대시설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 존재 여부 등이다.
관리주체는 이같은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등으로 구분해 안전점검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행령은 이같은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관리주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거나 계약에 따라 놀이시설 관리책임을 진 경우에는 놀이시설 소유자를 말함)인 경우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도 규정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 등에게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현황,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현황,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현황,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사고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주체 등은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시행령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백만원 ▲중앙행정기관장의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백만원 ▲안전검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2백만원 등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은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담당자게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전교육 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안전관리 실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안전관리업무 담당자는 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1회 교육은 4시간 이상 받아야 하지만,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받은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시행예정일인 내달 2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아파트에는 최대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