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진도별 용어해설*** 자료제공: 이종선 교수님
박문각 오산행정고시 학원
(경기.오산.운암동 국민은행 8F)
1. 민법일반
⑴ 민법의 의의
① 민법은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사인간의 생활관계는 거래관계를 비롯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내용을 이루며, 개인 간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②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권적인 권리와 의무관계이다.
③ 이에 반해인간관계란 가족·애정·우의·예의관계를 말한다. 인간관계에 기한 약속을 어겨도 그 이행을 청구한다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⑵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민법이라는 민법전을 말하는 것. 개인의 사적활동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
⑶ 일반법과 특별법
일정한 사람, 장소 혹은 사항에 따라 그 적용 범위와 대상을 달리하는 것을 특별법 → 상대적인 개념
⑷ 실체법과 절차법
① 실체법이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하고, 절차법이란 그 권리·의무를 실현하는 절차에 관한 법을 말한다.
②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대항력과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당해 주택인 경매되는 경우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실체법. 우선변제권 발생). 그러나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받을 수 없다.
2. 권리의 주체
⑴ 자연인
① 권리능력 ② 의사능력 ③ 행위능력
⑵ 법인
① 사단법인 ② 재단법인
3. 권리의 객체
⑴ 물건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따라서 전기·전파·가스 등도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으로 취급한다.
⑵ 동산·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제99조).
⑶ 주물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부속물을 종물이라 한다(제100조). 원칙적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ex.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농가와 광
⑷ 과실
①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제101조).
②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고(ex. 열매, 곡물, 우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ex. 집세, 지료, 이자).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⑸ 집합물·합성물
① 집합물이란 개개의 물건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합되어 경제적으로 독자적 개성을 유지하면서, 실제거래상 일체로서 취급되는 물건을 말한다(ex. 가축의 떼, 도서관의 장서 등).
이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각개의 구성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물권이 성립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특별법에 의하여 1개의 재단으로 취급하는 재당저당제도가 생겼다.
② 합성물이란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으나, 그래도 결합하여 단일한 형태를 이루는 물건을 말한다(ex. 가옥, 보석이 든 반지 등).
집합물과는 달리 단일물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1개의 물건으로만 취급되고, 각 구성부분에 별도의 권리가 성립할 수 없다(이는 건물임대차 등에 있어서 부속물매수청구권과 관련이 있다).
서로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물건이 결합하여 합성물로 된 때에는 각자의 소유권의 존속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킨다(부합·혼화·가공 등).
4. 권리의 종류
⑴ 그 대상에 관한 작용 내지 법률상 힘의 차이에 의하여 분류
① 지배권 - 목적물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절대권·대세권) ex.물권, 무체재산권
② 청구권 -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상대권·대인권) ex. 채권
③ 항변권 - 청구권의 효력을 저지하여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반대권). ex. 동시이행항변권
④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가능권). ex. 취소권, 해제권, 채권자 취소권, (지상물)매수청구권
⑵ 내용에 의한 분류(권리자가 향유하는 사회적 생활이익을 기준)
① 인격권 - 생명·신체·명예·성명·초상·창작 등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
② 신분권(가족권) - 친족상 혹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
③ 사원권 - 사단법인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포괄적인 권리
④ 재산권 - 재화·용역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ex. 물권·준물권·무체재산권·채권
5. 권리의 변동의 원인
⑴ 생활관계의 발전과 그 변화의 요청에 따라 법률관계도 변동한다. 법률관계란 구체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관련성인데 법률관계의 변동이란 이를 권리중심으로 파악하면 권리가 발생·변경·소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⑵ 법률관계의 변동, 즉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면 법률요건은 법률사실로 이루어진다. 법률요건 중에서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⑶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가 법률사실이다.
법률사실은 크게 ①용태와 ②사건으로 나누어진다.
6. 사무관리
법률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예를 들어 부탁을 받지 않고 이웃 사람의 외출 중에 수금하여 온 신문대금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 등)
이 경우 관리자에게는 본인에게의 통지의무, 관리계속의무 등이 있고, 본인에게는 사무관리자가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양자를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효과는 관리자의 효과의사에 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 중의 비표현행위에 해당한다.
7. 부당이득(不當利得)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이 종료함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⑴ 성립요건
①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② 그 이득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힐 것
③ 그 이득이 법률상의 원인을 결하는 것일 것(이득을 할 법률요건이 없는 것)
⑵ 이득의 반환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격반환의 방법에 의한다. 반환의 범위는 ①이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에 한하며 ②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과 그 이자를 반환하고 또한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책임이 있다. ③ 무능력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무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제141조).
⑶ 특수한 부당이득
특수한 요건 하에 성립하는 부당이득으로 민법은 불법원인급여(제746조)와 비채변제가 있다.
8. 추정과 간주(推定·看做)
⑴ 추정과 간주는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추정은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는 반증(反證)을 들어서 그 추정을 번복시켜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공유자의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제262조)이다.
⑵ 이에 대해 간주는 추후 반증만으로는 그 발생된 효과를 전복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추정과 다르다. 간주는 민법 조문상������본다������라는 표현을 쓴다. 예컨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것은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실종선고 자체가 취소되는 않는 한 사망의 효과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9.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채권을 말한다(제380조).
예를 들어 甲이 乙소유의 자동차(A와 B)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때 甲이 A와 B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선택채권은 이행될 때까지는 급부가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선택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10. 물상대위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에 의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가 금전 기타 물건을 받을 청구권(보험금·손해배상·보상금 등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담보물권이 이 청구권 위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담보목적물이 제3자에 의하여 멸실·훼손하였을 때 그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 담보물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11.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정당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법적인 제도이다. → 취득시효, 소멸시효
⑴ 소멸시효
① 의의
돈을 빌려준 경우 그 돈을 받을 권리(즉, 채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간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이젠 돈을 갚아줄 필요가 없게 된다. 돈을 받을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너무 오래 경과되어 그 권리가 소멸된 것이다. 이렇게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동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②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의 계속을 요하는데, 그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이라 한다. 채권의 경우 보통의 채권은 10년이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되어 있다.
그 외 의사의 치료비나 변호사 비용 등 3년도 있고, 여관비․하숙비 등 1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도 있다.
③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가 완성할 무렵에 이르러 이것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데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효의 완성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④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즉 권리의 불행사라는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깨뜨리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다.
⑤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가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
⑵ 취득시효
12. 유언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13. 유증
유언(遺言)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이며 일종의 무상증여이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13. 포괄유증
특정유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로써(예컨대 상속재산의 1/3)하는 유증을 말한다. 이 경우 유언자의 재산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를 그 범위 안에서 승계한다.
15. 증여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16.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일종의 정지조건부 증여계약
예를 들어 甲이 죽으면 토지를 乙에게 증여한다고 하는 계약.
17.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술증서 등의 5종이 있다.
18. 추심
채무자의 이행을 청구하고 그 이행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졸라대는 것
19. 급부
상점에 흑맥주 한 박스를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준 경우 상점주인은 계약에 따라 흑맥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약내용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행해지는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 한다(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
만일 초상화를 그려주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림을 그려주는 화가의 행위가 급부가 된다.
20. 유추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의 명문이 없는 경우에 이와 유사한 사하에 대하여 규정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적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임대차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상대방의 차임(借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차인이 사용․수익한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와도 다르다.
22.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동질(동등)·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98조 이하).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편무계약이다. 민법상은 무상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자있는 유상계약이 많다.
23.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09조).
예를 들어 할머니 회갑을 위하여 이웃집 사람에게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의자를 공짜로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그 상대방은 사용․수익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무상이기 때문에 주로 친지나 이웃 간에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24. 추인
민법상은 법률행위의 하자 내지 흠결을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이를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제143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제130조)
③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25.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제492조).
상계를 위해 내놓은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김중배의 아파트를 갑돌이가 1억원에 매수하기로 한 경우 갑돌이는 1억을 지급하여할 채무가 있다. 그런데 예전에 김중배에게 2억을 빌려준 것이 있는 경우 받을 돈 1억과 줄 돈 1억원을 서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6. 현상광고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제675조). 가출인 수색, 유실물 수색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광고행위는 청약이고 지정행위의 완료는 승낙이며 그 합의로써 계약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요물계약이다.
27.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 외에 당사자의 일방이 목적물의 인도․일의 완성 등 급부(給付)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전형계약 중에서는 현상광고 하나뿐이다.
28. 임치
당사자의 일방(수치인)이 상대방(임치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제693조 이하). 유상·무상임치가 있다
29. 조합
민법상,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 낙성·불요식계약이다.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한다.
30. 종신정기금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법725조).
31. 양도담보
담보물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를 말한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로서 규제하고 있다.
32. 약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33. 부합계약(부종계약)
계약당사자 일방이 거래의 신속과 원활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정형적 계약조항(보통거래약관)을 상대방이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계약.
34. 공서양속
구 민법 하에서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줄여서 쓰인 말로서, 현행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습 및 기타 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말이다(제103조).
35.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즉 갑돌이에게 돈을 빌려간 김중배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도 않으면 그의 재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얻어서 강제집행하여야 하는데, 소송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므로 그동안 재산을 처분하면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럴 때 김중배(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의 하나가 가압류이다. 가압류는 종국판결이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 부동산가압류, 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이 있다.
36. 가처분
⑴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계쟁(係爭)중에 있는(=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한다.
⑵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금까지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건물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도중에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인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적인 절차를 말한다(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⑶ 가처분에는 위와 같은 계쟁물(係爭物, 소송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목적물)에 대한 가처분 외에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예를 들어 동창회 회장 선거가 잘못되었다 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하여도 종국판결이 날 때까지는 회장의 지위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이를 하지 못하게 권한행사를 막는 가처분, 즉 동창회장직위행사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⑷ 가압류와는 특정물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가 가진 일반 재산 모두에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가압류이고, 가처분은 지금 소송에서 다툼이 되는 목적물(계쟁물)에 대한 처분제한인 것이다.
37. 가처분명령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이를 법원에서 인용하는 재판을 말한다. 이는 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권원이 된다.
38. 강제경매
⑴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강제경매라 한다.
⑵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실행시킬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밝힌 공적인 증서로서 집행기관에 의한 강제집행의 근거 내지 기본이 되는 문서를 말한다.
⑶ 즉, 아무런 담보권 설정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때 법원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 등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좋다는 확정판결과 이에 기한 판결문이 나오는데 이 판결문 등이 집행권원이고 이런 집행권원에 기하여 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 한다.
⑷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경매가 아닌 일반재산 모두를 상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인 임의경매에 구별되는 것이다.
39.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저당권․유치권․질권 등의 담보물권이나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저당권 등의 권리에는 이들 권리가 본래 지니고 있는 환가권에 기하여 경매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강제경매에서처럼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즉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 따로 소송 등을 제기할 필요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고 담보의 목적물만 경매하는 것이다.
40. 강제집행
⑴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한다.
⑵ 돈을 빌린 채무자가 아무리 동산․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채권자가 이를 함부로 매각하거나 가져올 수는 없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힘을 통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즉 현행 법령상 사법상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통하여 청구권을 증명하고 이에 기해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실현하여야 한다.
⑶ 사법상청구권의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실현절차로서 판결절차와 더불어 민사소송의 2대부분을 이룬다. 집행기관에는 집행관, 집행법원, 수소법원 등이 있다.
41.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과 같이 어떤 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2. 거소
사람이 다소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지만, 토지와의 밀접도(密接度)가 주소(住所)만 하지 못한 장소를 말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거소를 주소로 보며, 주소의 법률상 효과가 거소에도 적용된다.
43. 격지자
의사표시를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요지(了知, 의사표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경과가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이는 대화자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격지자란 공간적인 거리가 아닌 시간적인 거리를 표준으로 한다.
즉 서울․부산이라고 하여도 계약을 전화로 하는 경우 격지자가 아닌 것이다.
의사표시는 도달은 격지자나 대화자 모두 도달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44. 공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맡기는)하는 것을 말한다.
45. 공탁소
공탁사무를 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이는 각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소재지에 두며 지방법원장의 감독에 속한다.
46. 과실상계
차도를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치어 사고가 난 경우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지만 무단횡단한 사람의 잘못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나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지만 피해자 쪽에서도 잘못(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잘못만큼 배상액을 감액하거나 배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47. 기명날인(記名捺印)
기명은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자기의 성명을 기입하는 것이고 날인은 인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서명(署名)의 한 방법이다.
48. 권리의 설정
건물의 소유자가가 소유권에 기하여 저당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는 것이 권리의 설정에 해당한다. 즉 권리의 주체가 그 권리에 기하여 내용이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49. 귀책사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적 손실 기타의 불이익을 주었을 때 이에 따라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일정한 잘못 즉, 고의나 과실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률상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주관적인 요건(고의나 과실)을 귀책사유라 한다.
50. 변제
돈을 빌린 경우 그것을 갚는다거나 초상화를 그려준다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초상화를 그려주는 행위 등 채무의 내용대로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말한다.
51. 대물변제
갑돌이 김중배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가지고 있던 공인중개사 책으로 대신 변제한 것을 대물변제라 한다. 즉 본래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대물변제는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요물계약이다.
52. 구상권
갑돌이 순진하여 김중배의 빚보증을 하였는데 이를 갚지 않아 갑돌이가 변제하였다. 그러나 이는 김중배의 채무이므로 다시 김중배에게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를 구상권이라 한다. 타인을 위해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53. 대위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갈음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민법상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이고 있다. 물상대위, 채권자대위, 대위변제 등이 있다.
54. 대위변제
⑴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ex. 보증인, 연대보증인 등) 중의 1인이 변제를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 구상권이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변제로 인한 대위라고 하고, 이 대위를 수반하는 변제를 대위변제라고 한다.
⑵ 예컨대, 갑돌이 김중배에게 돈을 빌리면서 건물에도 근저당도 설정하고 더불어 갑순이가 연대보증도 하였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돈을 갚지 않자 보증인인 갑순이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보증인의 자격으로 이를 변제한 경우 갑순이는 갑돌이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이때 갑순이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김중배가 갑돌이에게 가지는 권리를 모두 대신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대위변제라고 한다. 즉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 볼 수 있다.
55.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
⑴ 채무자가 고의로 그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에 유해․불이익으로 되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감소한 재산의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제406조).
⑵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①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하였을 것,
③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사해의 의사)것이 필요하다.
⑶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등기청구권 등의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⑷ 예컨대 부동산의 제1매수인인 채권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제2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1999.4.27, 98다56690).
56. 사해행위(詐害行爲)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가 충분한 변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갑돌이 김중배에 대하여 받을 돈이 3천만원이 있는데 김중배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다이아여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인 것이다. 이때 갑돌이는(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김중배(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7. 채권자대위권
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제404조). 대위소권 혹은 간접소권이라고도 한다.
⑵ 甲이 채권자이고 乙이 채무자이며, 다시 乙이 丙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이 丙에게 갖고 있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甲이 乙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乙의 일반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甲의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⑶ 그 외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전매도인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특정채권의 확보).
58. 도급
당사자의 일방이(수급인)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도급인)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집을 지어주는 건설도급이 가장 대표적이다.
59. 명도(明渡)
토지나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원래대로 하여 다른 사람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도(引渡)는 현재의 상태 그대로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 비해 명도는 원래대로 원상회복을 하여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60. 작위․부작위
작위란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부작위란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건축을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단순한 부작위도 있지만 채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용인도 부작위이다.
61. 제척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한 것처럼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을 둔 이유는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에 있다. 시효기간과는 달리 중단이라는 것이 없는 고정기간이다.
62. 권리와 권한의 구별
⑴ 권리 - 일정한 이익을 향유(누리기)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힘
⑵ 권한 -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예컨대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이사의 대표권, 등
⑶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은 권능이다.
⑷ 권원 -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예컨대 타인의 부동산에 물건을 부속시킬 수 있는 권원은 지상권, 임차권 등이다.
63. 물건의 분류
⑴ 물건의 결합여부에 따라
① 단일물 - 그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독립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 단일물은 법률상 1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구성부분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ex. 책1권, 도자기, 접시 등
② 합성물 -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으나, 그래도 결합하여 단일한 형태를 이루는 물건을 말한다. ex. 건물, 보석이 든 반지, 자동차 등
- 집합물과는 달리 단일물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1개의 물건으로만 취급되고, 각 구성부분에 별도의 권리가 성립할 수 없다(이는 건물임대차 등에 있어서 부속물매수청구권과 관련이 있다).
- 서로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물건이 결합하여 합성물로 된 때에는 각자의 소유권의 존속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킨다(부합·혼화·가공 등).
③ 집합물 - 개개의 물건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합되어 경제적으로 독자적 개성을 유지하면서, 실제거래상 일체로서 취급되는 물건을 말한다. ex. 상점의 상품전부, 도서관의 장서 공장의 기계나 시설 등
- 이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각개의 구성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물권이 성립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 최근 특별법에 의하여 1개의 재단으로 취급하는 재당저당제도가 생겼다.
⑵ 사법(私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① 융통물 -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
② 불융통물 -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공용물과 공공용물, 금제물이 있다.)
⑶ 가분성 유무에 따라
① 가분물 - 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금전, 곡물, 토지 등)
② 불가분물 - 분할이 불가능한 물건 (소, 말, 건물 등)
⑷ 일반거래관념에 따라(물건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 판단)
① 대체물 - 일반의 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 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 (예: 금전, 곡물 등)
② 불대체물 - 개성이 중요시되어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물건. (예: 골동품, 건물 등)
※ 대체물도 지정하면 특정물이 된다.
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주관적 판단)
① 특정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거래한 물건
② 불특정물: 단순히 종류에 착안하여 그 개성을 묻지 않고 거래한 물건.
※ ‘이 쌀’의 매매는 특정물의 매매이고, ‘쌀 한가마’의 매매는 불특정물의 매매이다.
⑹ 재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① 소비물 - 물건의 성질상 한번 사용하면 소비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예: 술, 곡물 등)
② 비소비물 - 물건의 용도에 따라 반복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건 (예: 토지, 건물 등)
※ 금전은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물로 다루어진다.
※ 소비대차는 소비물을 대상으로 하고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비소비물을 대상을 한다.
64. 담보(擔保)
⑴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⑵ 즉, 甲이 乙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乙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甲은 乙이 가지는 모든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1,000만원을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더욱 보강해서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수단이 담보이다.
⑶ 여기에는 크게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구별되는데, ①물적담보는 저당권․질권․양도담보 등이 있고 ②인적담보는 보증․연대채무 등이 해당된다.
65. 인적담보
⑴ 담보 중에서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등 제3자의 책임재산이 추가되는 경우를 인적담보라고 한다.
⑵ 예를 들어 제3자가 보증을 서는 경우 만일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인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회수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책임재산을 추가되는 되는 것이 된다.
66. 담보물권
⑴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물건의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성립한 제한물권을 말한다.
⑵ 교환가치를 지배한다는 것은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될 때 그 가치를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⑶ 민법에 규정된 유치권․질권․저당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⑷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이용권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다. 다만 목적물이 경매 등으로 인해 금전과 교환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67. 양도담보
⑴ 목적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양도담보라 한다.
⑵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매, 환매, 재매매의 예약 등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담보를 말한다.
⑶ 예를 들어 甲과 乙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만 사실을 둘 사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로 대신 변제한다는(대물변제예약) 약정을 하고 이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나중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시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할 때를 대비하여 환매등기를 하거나 재매매예약 등을 한다.
68. 매도담보
⑴ 필요한 자금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얻는 경우이다.
⑵ 예컨대 갑돌이가 1,000만원이 필요하여 시가 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김중배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얻고, 뒷날에 그 1,000만원을 반환함으로서 그 토지를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다.
⑶ 이 경우 1,000만원은 형식상으로는 매매대금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차용금으로서, 김중배는 그에 대한 담보로 갑돌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인데, 이렇게 매매를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한다하여 매도담보라고 하는 것이다.
⑷ 뒷날 찾아오는 것을 확실시하기 위해 매매와 동시에 환매(還買)등기를 하거나 재매매의 예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69. 물권의 추급효
⑴ 예를 들어 도난당한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지금 누가 소지하고 있든 간에 현재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물권의 효력을 말한다.
⑵ 즉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더라도 그 소재(所在)에 추급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라 할 수 있다.
70. 별제권
⑴ 파산자가 파산선고시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모든 채권자들에게 안분비례하여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⑵ 그러나 만일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있고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그 부동산에 관해서는 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을 별제권이라고 한다.
71. 선관주의의무
⑴ 선관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⑵ 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추상적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72. 수의계약
경쟁이나 입찰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골라서 맺는 계약이다.
73. 유저당
저당채무의 변제기 전에 특약으로 만일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가 그대로 취득한다거나 법에 정한(원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하여야 함) 방법이 아닌 임의의 방법으로 목적물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저당직류라고도 한다.
74. 제3취득자
⑴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 이 양수인이나 전세권자를 제3취득자라고 한다.
⑵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저당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저당권이 일단 실행되면 완전히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⑶ 즉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도 있다.
75. 인역권
낚시나 사냥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처럼 특정인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동산․부동산)을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첫댓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지적 소유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시에는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겨울방학 계절학기에 사이버와 법 수강했는데...
공중사 한가지 공부하기도 벅찬디 유....다른 많은 공부와 회사일까정 바쁘게 사시는 야생화 님의 열정에 경의를 표 합니다...사이버와 법 수강하셨는데 제 글이 저작권법에 위배되서 소송 당하겠습니까요...
감사합니다..그래서 저는 카페음악을 전에는 펌글로 옮겨왔는데요..지금은 돈 주고 사옵니다여그게 뒤탈이없지요..글구 카페 글에도 그림등 음악은 저작권법에 저촉될까봐 조심해서 동의등 소송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여다 어깨넘어로 알았는데 야생화님의 글에 감사를 느낍니다여앞으로 배운것들 가끔 올려주세용..
예 사실 저두 카페 관리 할때 펌 많이 했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