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성한 구매계약철회통보서의 초안입니다. 혹 잘못된, 부족한 것에 대한 확인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이 진행됨에 따라, 처리 상황과 결과도 올려놓겠습니다.
구매계약철회통보서
■ 수신자 인적사항
수신 : 만도플라자 대표 귀하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320-23 신주B/D 1층 전관
전화 : (02) 471-2730
■ 발신자 인적사항
성명 : ***
주소 : *** *** ***
전화 : ******
상기인은 2004년 10월 27일 귀사의 ‘VIP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5년 동안의 회원가입비는 총 896,000원이었으며 구입조건은 12개월 할부, 기지불액은 580,000원입니다. 하지만 상기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5년 3월 9일자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기지불된 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반환해주시고, 계약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철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인은 현대자동차 중 한 모델을 소유하고 운행 중이지만 차량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이에 작년 여름에는 차량의 간단한 결함으로도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10월 27일, 전국 체인망을 갖춘 ‘만도플라자’의 카센터 홍보 차 나왔다던 귀사의 사원들에게 자동차 무료 점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사의 사원들은 현대자동차 부품의 상당부분을 공급하는 만도 플라자의 ‘VIP 회원’에 가입하면, 정기적인 방문 차량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만도플라자에서 운영하는 카센터를 이용할 경우 정비금액을 할인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저는 귀사의 ‘VIP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 계약 당시 귀사의 사원들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SK상품권 분기별 3매 제공(연 12매), ② 년 4회 방문 무료 제공. 그러나 상기인은 계약 당시 SK 상품권 1장을 받았으며, 며칠 뒤 결재 전표 재작성시 1장을 추가로 받았을 뿐입니다. 귀사의 고객서비스팀의 임** 부장은 상기인의 집으로 SK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구두에 의한 계약이었기에 계약의 철회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래에서는 귀사와의 계약과정과 계약이 어떠한 법적 금지 행위에 의해 체결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비자에게 제8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4조 2항에 의거, 법적 금지행위임을 먼저 알립니다.
① 계약서상 상기인과 귀사의 거래는 ‘VIP 회원권’에 대한 거래입니다. 하지만, ‘회원권’은 단지 명목이었고 실제 귀사가 제게 판매한 것은 귀사의 GPS였습니다. 이는 귀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내문, 즉 “과도한 영업방식”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안내문에서 인정한 내용입니다(http://roadtrack.co.kr, 제품관련Q&A, 검색일 : 2005. 3. 9).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조 3항과 관련하여, 14조 2항을 어긴 것입니다.
② 같은 법률 8조 5항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는 “상품대금 또는 용약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대해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귀사와 저와의 계약 전표에는 896,000원이라는 대금을 12개월 할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기인의 카드 한도로 인하여, 조성준 대리가 다시 찾아와 580,000원의 전표를 끊어가며 조정해주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결국 귀사는 상기인과 별도의 상의도 없이 580,000원의 대금을 2개월 할부로 결재하였습니다. 이 역시 같은 법 8조 5항과 관련하여, 14조 2항을 어긴 것입니다.
③ 계약서에 의하면, 귀사는 VIP 회원 가입의 혜택으로 ‘엔진오일 무료 교환권’과 ‘보험료 할인’을 상기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엔진오일 무료 교환권은 제공되지 않았고, 보험료 할인은 귀사가 지정한 회사에 한정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혜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같은 법 8조 3항과 관련하여, 14조 2항을 어긴 것입니다.
④ 아울러 계약서에 명시된 회원의 특권 가운데는 ‘24시간 긴급 구난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정작 구난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회원카드에 기재된 서비스센터로 전화를 하자 만도플라자의 번호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구난을 당한 상태에서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못 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원의 혜택 가운데는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비상 급유 서비스’, ‘타이어 교체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평상시에 소지하고 다니는 회원카드에 나온 서비스 센터의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이라면, 정작 고객이 비상 상황을 겪을 경우, 위 혜택 중 어느 것도 누릴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이는 상기인이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용역 자체를 제공받지 못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 역시 같은 법 8조 3항과 관련하여, 14조 2항을 어긴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귀사와의 계약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귀사와의 계약은 명백한 사기에 의한 계약이며, 이에 기지불된 대금 전액과 할부 수수료 전액을 조속히 반환해줄 것과 상기인의 차량에 부착된 GPS를 수거해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 3월 9일
* * * (인)
첫댓글 일단.. 사기판매업체에 보내는 내용증명은 간단하게 구매철회요청서로 보내고.. 위에 자세히 쓰신내용은 카드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