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있구요
3월말에 원래 계약이 만료인데 몇개월 연장해서 7월말까지 있기로 했습니다.
7월말까지 있기로 한건 서류상으로 계약한게 아니고 구두로 그냥
합의했던거구요
저희는 5월부터 7월말에 이사를 가겠다는 뜻을 전화로 밝혀왔습니다.
집주인도 지금 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은 늘
'이 집이 나가면 전세금받아서 그집으로 들어가겠다. 집이 팔리기를 기다려달라'고했죠
저희는 '기다릴때까지는 기다리겠지만 지금 사둔집도 입주시기가 있어서 무작정 기다릴 수
만은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입주시기가 정말 눈앞이라서 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지금 집주인이 세들어 사는 집에 팔리지 않아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합니다.
저희는 전액이 다 되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주면 일단 나가고
나중에 집이 팔리면 나머지를 받겠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집주인은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3월에 예정대로 나갔으면 집이 금방 팔렸을텐데 지금여름이라서 안팔린다고
집이 안팔리는 책임도 우리에게 전가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 설정을 해두고 이사를 가려고하는데요
부모님도 저도 이 분야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임차권등기 설정을 해두고 나갔을경우에 확실히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글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간다고 확실히 보증금을 보호 받는 것은 아니며, 순위에 의한
자신의 대항력을 인정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위 보다 우선하여 설정된 물권이나, 먼저 이사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다면 확실하게 보장 받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좀더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등기상의 권리관계. 세입자사항등이 필요합니다.
2.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답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법정이자수준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3.임차권등기 설정을 해두고 이사를 가면 빈집에 대한 관리비등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답글
임차권등기를 하고 주택을 비워 주었다면 더 이상의 임대료나 관리비는 지불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4.임차권등기를 하겠다는 말도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야하는지
답글
별도의 통지없이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5.임차권등기하는 동안 이집에서 한달정도 더 있게되면 월세도 내야하는지
답글
당연합니다.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기는 하겠으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월차임은 지불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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