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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안내 |
2009. 4.
CONTENTS
2009년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1
Ⅰ. 개요 4
1. 보육료 지원 신청 4
2. 소득․재산 조사 5
3. 지원의 결정 및 통지 8
4.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8
Ⅱ.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9
1. 2009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9
2. 소득 및 재산 조사 13
3. 행정사항 35
※ 관련서식 39
i-사랑카드 읍면동 담당자 매뉴얼 / 55
Ⅰ. i-사랑카드사업 개요 57
1. i-사랑카드 개념 57
2. 추진 배경 58
3. 운영방식 58
4. 개편후 업무절차 60
5. 사업 추진체계 61
Ⅱ. i-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62
1. i-사랑카드 업무 절차 62
2. i-사랑카드 신청 63
3. 카드 발급 65
업무관련 Q & A / 69
Ⅰ.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련 Q&A 71
Ⅱ. i-사랑카드관련 질의․응답 내용(Q&A) 95
01
2009년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Ⅰ. 개요 ∙
4
Ⅱ.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
9
항 목 |
현 행 |
변 경 |
비 고 |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
생계를 같이하는2촌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부모 및 형제·자매 |
아동양육의책임을 부모로 한정 |
소득조사방법 |
․근로소득:소득증명서류 제출
․사업소득:매출액 증명자료 제출 |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국민연금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으로 사용 ․사업소득 : 국세청종합소득 자료 사용 |
소득증명서류제출 없이 공적 자료 사용 |
사적이전소득 |
적 용 |
불산입 |
확인곤란으로제도적용 불가 |
추정소득 |
적 용 |
불산입 |
추정소득 부과논리 부족 (민원반발) |
자동차 소득 산정 방식 |
-2000cc미만 : 4.17%×1/3 -2000cc이상 : 100%×1/3 |
-2500cc미만:4.17%×1/3 -2500cc이상:100%×1/3 ※3자녀이상가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 |
제도 합리성 제고 (일반재산범위 확대) |
부동산 가격산정 방식 |
주택·건출물 : 시가적용 |
주택·건출물 : 공시가격÷0.9(적용율) |
재산확인 절차 간소화 |
금융재산조회 |
미실시 |
실 시 |
정확한금융재산 반영으로 대상자선정의 형평성 제고 |
부채공제 |
부채의용도(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에 따라분류,일반부채는 공제 상한액 있음 |
부채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제, 부채공제 상한액 폐지 |
실제 현장에서 부채용도 확인 곤란 |
가. 신청자격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아동이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민처우신고를 필한 경우에 보육료 지원신청 가능
국민처우 신고란? 대한민국 가족과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중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기전에 국내에서 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 국민처우를 신고하는 것으 지역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됨 |
※ 기본보육료는 외국인도 신청 및 지원 가능(외국인 등록번호 필요)
나. 신청(접수)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가 신청서를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경우 별도의 신청서 제출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신청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장애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장애진단서 제출 가능 아동 연령은 신청일 현재 만 5세 이하여야 함)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가능(신청 시 시설입소확인서 제출)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신청자는 첫째아동의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 제출
다. 제출서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1부.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제8호】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
가. 조사기관 : 읍․면․동
나. 서식비치
○읍․면․동은 민원창구에 신청서식을 비치하여야 함
○신청접수대장 비치 [서식3호]
○시․군․구청장은 보육료 정부지원 안내문을 읍․면․동 및 보육시설에 비치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수시책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요망
다. 홍 보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반상회, 읍․면․동 게시판 공고, 지역신문 등을 적극 활용 홍보
라. 조사지침 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보육업무 담당자들이 본 지침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선정절차(업무 흐름도)>
시․군․구(일반구) |
읍․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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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실시
1) 조사의 일반원칙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 전국분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조회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소득․재산, 생활실태, 동거가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입증자료 징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반영함.
2)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
범 위 |
가구원의 범위 해석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 |
○ 아동과 아동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봄 ※ 부 또는 모가 가출․실종 등으로 인해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소명자료(가출신고서 등)가 명백한 경우 가구원 수에서 제외함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별거하는 부 또는 모는 가구원에서 제외(비 동거 형제 자매도 가구원에서 제외) ○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 ○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입증이 곤란하므로 가구원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부모를 가구원으로 봄(가정해체 사실 여부 확인 필요) ※ 부모없이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의 경우 해당 친인척은 가구원에서 제외 |
○유예기간 운영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있는 가구중 가구원에 조부모(외조무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10.2월까지 해당 조부모(외조부모)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수 있다.(’10.2월 이후에는 조부모를 가구원에서 제외)
○조사결과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서식4호)」를 활용하여 작성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신청자, 기본보육료신청자, 소득평가 제외 대상자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는 작성하되 소득 및 재산 조사는 불요
○읍․면․동담당자는 새올시스템(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등록/확정)에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시․군․구에 보고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장애진단서 제출자는 시․군․구에서 진단서상 장애내용을 확인하고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진단서를 제출한 장애아동의 보육료 지원 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으로 표시해야 함
신청서 및 장애진단서 제출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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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진단서 이첩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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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무상보육 대상 여부 확정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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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통지서 송부 (읍면동) |
○시․군․구청장은 보고된 조사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결정 (결정사항을 새올시스템에 즉시 입력)
-결정결과는 해당 읍․면․동에 통보
○읍․면․동에서는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보(신청일 필히 기재)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탈락자에 대해서도 서면 통지
○보육료 지원대상자 결정이후, 지원대상자의 신규 소득 발생, 자산의 취득 등 사실을 인지한 경우 소득인정액 재 산정후 결과 통지
○보육료 지원신청 당시 실직․무직 등 소득파악이 곤란한 가구명단은 별도관리하고 분기1회 전산조회를 통해 신규소득 발생여부 확인
가.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액
1) 가구원수별 기준소득액
(단위:만원)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소득 인정액 |
차등 보육 료 |
소득하위50% 이하 |
224 |
258 |
289 |
316 |
소득하위 60%이하 |
294 |
339 |
380 |
415 | ||
소득하위 70%이하 |
378 |
436 |
488 |
534 | ||
소득하위 70%초과 |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 |||||
방과후 보육료 (소득하위 30% 이하) |
80 |
93 |
103 |
113 |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하위70%이하) |
378 |
436 |
488 |
534 | ||
두자녀이상 보육료 (소득하위70%이하 |
378 |
436 |
488 |
534 |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유예기간 운영
-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금액 변경(‘08년 151만원(2층), 4인기준 → ’09년 93만원(소득하위 30%이하),4인기준)으로 인해 기존 지원대상자는 ‘10.2월까지 자격을 연장하여 지원토록 함(’10.3월부터는 동 지침이 적용됨)
○방과후 보육료 지원신청자가 소득 및 재산조회 제외대상(p 13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책정
2) 보육료 지원 금액
○정부지원시설
(단위:원)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 령 |
지원단가 |
소득하위50% 이하 |
100% |
만0세 |
383,000 |
만1세 |
337,000 | ||
만2세 |
278,000 | ||
만3세 |
191,000 | ||
만4세 |
172,000 | ||
소득하위 60%이하 |
60% |
만0세 |
229,800 |
만1세 |
202,200 | ||
만2세 |
166,800 | ||
만3세 |
114,600 | ||
만4세 |
103,200 | ||
소득하위 70%이하 |
30% |
만0세 |
114,900 |
만1세 |
101,100 | ||
만2세 |
83,400 | ||
만3세 |
57,300 | ||
만4세 |
51,600 |
※ 방과후 보육 지원금액은 만4세아동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수준임
○정부미지원시설
(단위:원)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 령 |
지원단가 |
소득하위50% 이하 |
100% |
만0세 |
733,000 |
만1세 |
506,000 | ||
만2세 |
390,000 | ||
만3세 |
191,000 | ||
만4세 |
172,000 | ||
소득하위 60%이하 |
60% |
만0세 |
579,800 |
만1세 |
371,200 | ||
만2세 |
278,800 | ||
만3세 |
114,600 | ||
만4세 |
103,200 | ||
소득하위 70%이하 |
30% |
만0세 |
464,900 |
만1세 |
270,100 | ||
만2세 |
195,400 | ||
만3세 |
57,300 | ||
만4세 |
51,600 | ||
소득하위 70% 초과 |
연령별 정액 |
만0세 |
350,000 |
만1세 |
169,000 | ||
만2세 |
112,000 |
3)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 분 |
기 준 일 자 |
만0세아 |
’08. 01. 01 이후 출생 |
만1세아 |
’07. 01. 01 ~ ’07. 12. 31 |
만2세아 |
’06. 01. 01 ~ ’06. 12. 31 |
만3세아 |
’05. 01. 01 ~ ’05. 12. 31 |
만4세아 |
’04. 01. 01 ~ ’04. 12. 31 |
만5세아 |
’03. 01. 01 ~ ’03. 12. 31 |
※ 장애아 및 방과후 보육료 지원아동은 만12세까지 신청 가능
나. 보육료 지원 대상자 소득평가 방식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부채-기초공제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적용 |
2) 소득조사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회(금융재산 조회 포함)없이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책정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 아동복지지설에서 생활중인 만0~만2세아동은 신청 불가 ④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⑤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⑦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자녀 ※ 건강보험증 피부양자란에 C로 표시된 경우(지역가입자)가 해당됨.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증빙서 발급받아 제출토록 안내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기본보육료지원 신청 아동
가.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라 함은 ‘실제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종류별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월 평균한 금액
2) 소득산정 기준시점
○신청 당시 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 신청일 현재 실직자는 소득 없음으로 조사
3) 소득의 종류 및 조사방법
가) 소득의 종류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서 얻은 총수입(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 평가액, 현물지출분 평가액, 재고액 등)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방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동시에 부채로도 산정)하고,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산정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만기에 이자가 일괄지급되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산정
(4) 공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①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등
②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④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⑤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22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유자녀 장학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⑦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⑧국민체육진흥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의한 체육연금(장려금, 생활보조금)
나) 소득의 종류별 조사방법
(1) 근로소득
(가) 상시근로자
○전산자료의 우선 활용
- 전산조회 결과 여러 가지 소득이 확인된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②국민연금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③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자료→④기타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순으로 적용
(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일반원칙
- 전산조회를 통해 소득 파악이 가능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준하여 처리
- 전산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로부터 「소득확인서(서식6호)」를 징구하고, 고용주로부터 「고용․임금확인서(서식7호)」를 징구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의 소득파악
- 당사자를 알선해 준 직업소개소, 취업알선센터나 고용주 등 직․간접적으로 노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파악(고용주로부터는 ‘고용․임금확인서(서식7호)’징구)
(2) 사업소득
○국세청의 종합소득 자료가 있는 경우 전산조회 결과를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신고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하되, 재산상황등을 고려할 때 신고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아래 소득별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가) 농업소득
○작물별 경작면적과 해당등급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곱하여 계산한 총 수확량에 농산물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되, 비료대․종묘대․농약비․농기구 수리비 등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제함
※농업소득 = 판매수입(판매가격×판매량) -농업생산 필요경비+자가소비분 환산액
•작목별 단위면적당 수확량과 순소득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연보 등을 참조
○읍․면이나 농협의 수매자료를 통해 수매금액이 확인된 경우는 이를 판매수입으로 인정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월소득에 합산
○축산업 소득의 경우 가축별 사육두수와 두당소득을 파악하여 산출하되, 가축별 두당소득은 「농축산물 표준소득」 참조
※ 표준소득이 음(-)인 농축산물의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나) 임업소득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소득자료를 파악
○밤․잣․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이나,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의 가격 등은 산림청의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나 임업통계연보 참조
(다) 어업소득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을 우선적으로 파악 (유통가격은 수협의 어종별 산지가격에 의해 산정)
○인근주민 및 이장, 어촌계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이나 실소득액 등 파악
○어가의 경우 농업소득, 근로소득 등 어업외 소득의 파악에도 유념
(라) 기타 사업소득
○자영업 소득(상업, 사업경영에 의한 수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전산자료로 확보된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금액 적용
-전산 확인이 곤란한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소득산정
- 귀속분 이후 발생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소명자료 반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본 등)
※ 사업장 건물,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산정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의 경우 신청인의 신고 소득을 반영하되, 재산상황등을 고려할 때 신고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동종 유사사업자, 대상자 인근주민 등의 면담 및 일상생활 실태나 지출실태, 재산보유 실태 등을 통해 실제소득 파악․산정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토지, 주택, 건물, 기계․기구류 등의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월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
- 국세청 부동산 임대소득이 확인된 경우 전산자료 적용
(나) 이자소득
- 국세청 이자소득이 확인된 경우 전산자료 적용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보훈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급여의 경우 새올시스템을 통해 조회 실시
○그 이외의 각종 급여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의 전직 등을 고려하여 조회대상자를 선별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 의뢰하거나 본인에게 확인
【참 고】
항 목 |
적용자료 |
확인방법 | |
근로소득 |
①건보 보수월액→②국민연금 보수월액→ ③국세청 제공자료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신고 금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자격>보험료>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
새올행정시스템 | |
임대소득 |
국세청 자료, 또는 본인 신고 |
새올행정시스템 | |
이자소득 |
국세청 자료 |
새올행정시스템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자료, 또는 본인 신고 |
새올행정시스템 |
임업소득 | |||
어업소득 | |||
기타 사업소득 (자영업소득 등) | |||
기 타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폐지 |
나. 재산조사
1)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 산정방식
(1)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부채-기초공제액)+승용차 재산 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3 |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값은 불인정. 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가) 부채 공제
○일반사항
- 신청가구에 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부채, 금융기관 이외 기관의 부채가 있는 경우 공제 처리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 재산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공제순서 :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함
① 금융부채
-부채의 용도, 목적과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조사된 금융기관 부채는 전액 부채로 인정하되, 사채는 불인정
-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보육료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 기간 동안 항상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인정(보육료 지원 신청을 앞두고 고의 대출사례 방지)
․대출금 인정금액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 일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산정함(금융재산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잔고증명 및 1년간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음을 직접 소명해야 함)
예) 5월2일 보육료 신청, 대출금 인정액은 2월2일 현재의 마이너스금액을 대출금으로 산정
- 신용카드 미납금액(카드론 포함)은 대출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부채의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②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부채(신청인이 부채증명원 제출 필요)
ⓐ 각종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의 대출금 잔액
대여금을 부채로 산정하되, 공제회에 매월 납입하는 공제회비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함께 제출받아 금융재산으로 산정
ⓑ 주택공사, 재개발 조합 등이 제공하는 담보 대출금
아파트 구입 또는 분양권, 입주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대출금 잔액은 부채로 산정하되, 담보물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 연금기관 대출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기관이 제공한 대출금 잔액
ⓓ 캐피탈(할부금융) 대출금
자동차, 중장비 등 을 할부로 구입함에 따른 할부잔액 또는 담보 대출금 잔액
ⓔ 회사대출금(군부대 대출금 포함)
신청인의 소속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대출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대출 잔액
- 신청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대출금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와 함께 국세청에 보고한 종업원 대출운영 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개인회사 소유주가 자신의 금전을 종업원에게 빌려준 것은 개인채무에 해당함
- 군부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청자는 해당 부대장의 대출금 지원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함
③ 임대보증금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재산가액 증감 없음)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채처리 일반기준에 의하여 처리
※ 소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의 예에 따라 처리
※ 임대보증금 처리 예시 예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경우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2,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산정(결과적으로 0원) 예2) 1억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7천만원에 임대후 5천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2천만원은 소비, 다른 돈으로 본인은 5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 -1억 5천만원(1억원+5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금융재산 5천만원(7천만원-2천만원)은 상계하여 0원 처리 - 2천만원(소비 분)은 부채처리 -일반재산 가액 : 1억 3천만원(일반재산가액-부채) 예3) 1억5천만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1억원에 임대 후, 해당 보증금을 포함하여 본인의 돈 2천만원을 합해 1억2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 -2억 7천만원(1억5천만원+1억2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임차보증금 1억원은 부채처리 -일반재산 가액 : 1억 7천만원(일반재산가액-부채) 예4) 전세금 1억원을 떠앉고 주택을 2억원에 산 경우 -2억원을 재산으로, 1억원은 주거부채로 처리 -일반재산 가액 : 1억원 예5) 1억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8천만원에 임대후 5천만원은 본인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3천만원은 소비한 경우 -1억5천만원(1억원+5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5천만원은 부채(주거부채) 처리 - 3천만원(소비 분)은 부채처리(소비 입증 필요) ※ 소비 입증을 못한 경우 금융재산 처리 방식(예1 참조)으로 처리 -일반재산 가액 : 7천만원(일반재산가액-부채) |
(나)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신청자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가구규모,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지 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만원) |
5,400 |
3,400 |
2,900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중소도시 : 도의 “시”농어촌 : 도의 “군”
○기초공제액 적용방식
-일반재산 →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 재산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소득환산액 |
월 4.17%/3 |
월 6.26%/3 |
월100%/3 |
(2) 재산가액 산정원칙
○조사일 현재 시점의 공시가격 적용을 원칙으로 함
-공시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재산은 과세표준액 적용
○공동소유 형태중 ‘공유’인 경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소유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유자 모두 동일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3) 재산의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경매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 가압류,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종중명의 재산을 명의신탁 한 경우
① 개인명의 재산 : 명의인의 재산으로 산입
② 다수인 명의의 재산
- 지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지분에 따라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재산 산정에서 제외
※ 종중재산의 매매처분 등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분 없이 등기되어 있다고 보아, 종중대표의 확인, 종중회의록 등 입증자료 확인
2) 재산의 종류 및 조사방법
가) 재산의 종류
(1) 일반재산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다음 재산을 말함
-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
-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 골프장․콘도등 각종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2) 금융재산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3) 승용차
○조사대상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지 자동차는 승용차 재산으로 본다
나) 일반재산 종류별 조사 및 가격 산정 방법
(1) 토지(전답․임야), 건축물(주택․건물) 등의 부동산
(가) 보유여부 및 소재지의 확인
-토지․주택․건물에 관한 전산자료(전국분 자산조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각종 토지대장․등기부등본․농지세 부과대장 등 관계공부를 활용
(나)가격산정
① 토지(임야, 전답)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액을 시․군․구별‘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누어 시가산정
토지가격 = 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
예시)공시지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격 ⇨ 1,000만원/0.9 = 1,111만원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지 역 |
토지가격 적용율 |
서울특별시 |
0.9(전지역) |
부산광역시 |
0.9(전지역) |
대전광역시 |
0.9(전지역) |
인천광역시 |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
대구광역시 |
0.9(區지역) / 0.8(달성군) |
광주광역시 |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
울산광역시 |
0.9(區지역) / 0.8(울주군) |
경기도 |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外 지역) / 0.6(용인시의 기흥․수지․ 구성읍) |
강원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충청북도 |
0.9(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출) |
충청남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전라북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전라남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경상북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경상남도 |
0.9(창원시 洞지역, 마산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마산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제주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토지가격 적용율(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② 주택
○국토행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공시가액을 적용율 0.9로 나누어 시가산정(부동산정보통합포탈을 통해 가액 확인(www.onnara.go.kr, 가액이 제공되지 않는 재산가액은 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 과표 담당을 통해 가액 확인)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다세대 등) :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 개별주택 공시가격
-최근 입주한 아파트와 같이 공시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은 분양가를, 개별주택은 과세표준액을 적용
③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적용율 0.9로 나누어 시가산정(새올에서 제공하는 가격을 적용율 0.9로 나누어 산정하되, 가액이 제공되지 않는 재산가액은 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 과표 담당을 통해 가액 확인)
(2)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
(가) 보유여부 확인
○전국분 자산조사를 통해 보유여부 확인
- 선박의 경우 시․군․구의 선적자료(어선원부) 등을 통해서도 소유내역 확인 가능
(나)가격산정
○재산세 과표인 시가표준액 적용
(3)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등 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
- 주거시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또는 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 날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상가 임차 계약서 또한 확정일자가 표시된것을 확인)
※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계약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확인해야함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통상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
○무상 임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주에게 무상 임대 여부 확인
(4) 기타, 가축 ․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가축․종묘․입목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
-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5)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가) 보유여부 확인
○전국분 자산조사를 통해 소유여부를 조사
-자동차 분실․도난 시‘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에서 제외 가능
-명의도용․대포차량에 한해 공적인 증비서류(고소․고발장 등)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
-여러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소유자동차 모두를 재산으로 산정
-폐차 처리하였으나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말소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차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폐차입고증은 해당 않됨)
(나)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종류
○승용자동차중 다음의 차량
- 배기량 2,500cc미만 차량
-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
- 2,500cc 이상의 개인택시
○차령 6년 초과 모든 차량
※ 차령 계산 방법 : 보육료 지원신청일 현재 자동차등록증상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2개월 초과
○승합차로써 11인승 이상 차량
○이륜자동차 중 50cc이상 260cc 미만 차량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 믹서 트럭
○특수자동차(견인, 군난용 등)
(다) 가격산정
○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중고차 시세 또는 「보험 계약서상 차량가액」중 신청인이 선택가능
- 자동차 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
- 자동차 가액에서 할부금 잔액은 공제
○자동차 가액 산정의 예외
-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다만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6) 골프장회원권
(가) 보유여부 확인
○면담 및 신청서를 통해 보유여부 확인
(나) 가격산정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적용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가) 보유여부 확인
○면담 및 신청서를 통해 보유여부 확인
(나) 가격산정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 기존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으로 함(일명 분양가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 평가액)에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분양권 : 신청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
(다) 제출서류
○분양회사 또는 재건축조합 등과 작성한 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분양가액 확인서 등
다) 금융재산
(1) 조사대상 : 신청자와 가구원 명의의 금융재산과 부채
(2) 적용기준
○타인 소유를 주장하더라도 명의인 기준으로 판단
- 단,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로 판결받은 경우는 제외
○명의인 처리 예외
-공동명의로 개설 또는 개인 명의로 개설되었으나, 계모임․종친회․마을공동경비․동창회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3개월 이상의 거래 내역서, 임원증명서, 회원 확인서, 종친회 회의록, 규정(회칙), 의사록 등을 징구하여 확인
- 개인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
(3) 처리절차
<시스템 구성도>
조회대상 통보
|
<신청조사 업무 흐름도>
단계 |
업 무 처 리 내 용 | |
제1단계
동의서 등록 |
○신청자 및 가구원 동의서 등록(읍․면․동) 【신청자→지자체→복지부(DB)】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스캔 등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융재산조회 대상자 명단과 스캔 자료 추출 | |
⇩ | ||
제2단계
금융정보제공 요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제공 요청 -금융정보 등 제공요구서, 조회대상자 명단,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전자파일)를 금융재산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 수록 【복지부(DB)→금융재산조회시스템→금융기관(금융업협회)】 | |
⇩ | ||
제3단계
금융정보 회신 |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정보통신망으로 통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융정보제공 자료 오류 검증 작업 ○금융기관은 통보대상자인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 【금융기관→금융재산조회시스템→복지부(DB)】 | |
⇩ | ||
제4단계
금융정보 배부 |
○조회대상자 금융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시군구, 읍면동에 배부 - 시군구, 읍면동에서 금융재산 확인 및 반영 【복지부(DB)→주민행정시스템→복지부(DB)→시군구, 읍면동】 |
(4)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가) 금융재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 6개월 이내 평균 잔액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주식 등의 평가액은 증권계좌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나타남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준용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잔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
-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기타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신탁상품(퇴직연금 등)이 모두 포함됨
참고 :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손순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육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 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나) 각종 보험상품(「보험업법」 제4조제1항)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약 시 환급금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계약자와 수익자(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전에는 해약환급금(연금보험)을 금융재산으로 산정
-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 분기나 연 1회 수령자는 월로 환산(연간총액/12)하여 월 연금 수령액을 제공
(다) 금융부채(신용정보)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등 조회 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 가능, 개인명의로 받은 ‘개인대출’만 인정되며, 기업대출은 인정되지 않음
예시)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인 경우,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은 기업대출에 해당하므로 대출로 인정되지 않음
○담보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 등은 부채로 산정
○ 저당권이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대출(본인 소명자료 필요, 1년 이상 마이너스 유지 필요))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
-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라) 유의사항
○요구불예금 계좌를 타계좌(적금계좌, 보험계좌 등)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중복 부분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 각 계좌에서 동일 금액의 입출 사실을 확인하고, 각 계좌의 잔액의 합을 재산으로 산정(중복 계산된 금액 차감)
○부채의 경우 용도와 관계없이 부채로 전액 인정(신용카드 미결재 금액은 부채로 인정 안됨)
○금융조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부채증명원, 잔액증명서, 사용처 등 입증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라) 승용차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 배기량 2,500cc이상 승용차(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이륜자동차 중 260cc이상
○ 가액의 산정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가격산정 방식 준용
【참고】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 반 재 산 |
승 용 차 |
○배기량 2,500cc미만 차량 ○승합차로써 11인승 이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50cc이상 260cc 미만 차량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 믹서 트럭 ○특수자동차(견인, 군난용 등) ○차령 6년 초과 모든 차량 ㅇ 2500cc 이상의 택시 ○3자녀 이상 가구 |
○배기량 2,500cc이상 차량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차량 ○이륜자동차 중 260cc이상
|
마) 재산 감소분에 대한 처리 방법
○이전에 신고된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 에 비해 현재 신고 및 조사된 재산이 다른 경우, 신청자에서 사용처를 소명토록 하고, 소명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이전 신고된 재산가액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토록 함
※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재산 등을 은닉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임
※ 재산 감소분에 대한 처리 예시 ○이전 신청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되였으나 현재는 해당 주택을 매매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해당 주택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의 실제 수납여부 확인하여 수납 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 ○ 소유한 주택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해당 주택 증여 신고 내용을 소명토록 함 ○ 금융재산 조회 결과 상당금액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이후 해당 금융재산 소멸을 주장하며 재신청 하는 경우 - 금융재산의 사용처를 소명토록하고 소명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융재산 감소 불인정 ○ 승용차 재산을 처분(증여)한 경우 - 승용차 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소득인정액 재산정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차량 매매 계약서, 매매 대금 실제 수납여부 확인, 실제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 재산으로 간주 - 승용차 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증여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여 인정 불가 |
【참 고】
항 목 |
적용자료 |
확인방법 |
토 지 |
전국분 자산조회 자료 공시지가/ 지역별 적용율 |
새올행정시스템 |
주 택 |
관내분 자산조회 자료 주택공시가격÷0.9 |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탈 |
건 물 |
관내분 자산조회 자료 시가표준액÷0.9 |
새올행정시스템, 지방세 과표담당 부서 |
임대차보증금 |
계약서(확정일자 필요) |
|
선박, 항공기 |
지방세 과세자료 |
|
가축, 종묘등 |
본인 신고 |
|
회원권등 |
본인 신고 |
|
금융재산 |
금융재산 조회 결과 |
|
금융부채 |
금융재산 조회 결과 |
가. 개인정보의 보호
○본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 등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나. 이의신청
○보육료 지원 신청자가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에서는 이의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소득인정액 재산정 결과 지원수준이 변경될 경우 신청일로 소급하여 결정통지 한다.
다. 지원 대상 가구의 거주지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주소지를 이전한 가구는 전입지 읍면동사무소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미제출․제출 지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된다.
○전출지 동사무소에서는 지원가구의 전출 발생시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전출처리를 하도록 한다. (별도의 자격중단 처리는 필요 없음)
라. 조사대상자 확인 및 사실확인 철저
○각 읍․면․동장은 본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지원 신청 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마. i-사랑카드 발급신청 협조
○각 읍․면․동장은 보육료 지원을 위한 i-사랑 카드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참고】
<전국분 소득 및 재산 조회 업무 절차>
읍․면․동 |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
10개 제공기관 |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
읍․면․동 |
전국분 자산조사 의뢰 |
제공기관에 자료 의뢰 |
자료 검색․제공 |
제공자료 취합․요구자료 송부 |
자료 확인 및 적용 |
전국분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자료 분석
제공기관 |
확인 가능한 자료 |
자료 Up-date 시기 |
자료내용 |
1.국세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 |
전년도귀속분은 익년도 10월 예)07년귀속부→08년 10월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득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행정안전부국토정보센터 |
․전국분 토지정보(재산세부과 기준) |
○토지 및 주택 소유 정보 | |
3.국민연금관리공단 |
․기준보수액 ․연금급여 |
○국민연금 연금급여수급자 정보 ○소득신고 자료 | |
4.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수월액 ․차적정보 |
○건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자동차 등록정보 | |
5.노동부(중앙고용정보원) |
․퇴직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실업급여 수급자 정보 | |
6.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급여 ․실업자 대부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정보 ○실업자 대부 정보 | |
7.국방부 |
․퇴직연금급여 |
○군인연금 가입자 정 ○연금급여 수급자 정보 | |
8.국가보훈처 |
․보훈연금 |
○보훈연금 수급자 정보 ○명예수당 | |
9.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연금급여 ․보수월액 |
○공무원연금 가입자 정보 - 보수월액 ○연금급여 수급자 정보 | |
10.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연금급여 ․보수월액 |
○사립학교연금 가입자 정보 - 보수월액 ○연금급여 수급자 정보 |
[서식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60일 | ||||||||||||||||
신 청 인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아동과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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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견인 □ | ||||||||||||||||
② 주 소 |
집전화 |
|||||||||||||||
휴대전화 |
||||||||||||||||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신청 대상아동 |
성 명 |
③출생 순위 |
④신 청 구 분 | |||||||||||||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 양육수당 | |||||||||||||||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 양육수당 | |||||||||||||||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 양육수당 | |||||||||||||||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 양육수당 | |||||||||||||||
⑤가족사항 |
신청인과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 |
연락처 (휴대전화) | |||||||||||
⑥급여계좌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제34조의2․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료(양육수당) 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⑦ 소
득
사
항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원) □임시․일용근로자( 원)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원) □임업소득( 원) □어업소득( 원) □기타사업소득( 원)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 ||
공적이전소득 |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원)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벼(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2조에 의한 연금( 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12조에 의한 연금( 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 ( 원) □ 참전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 12조에 의한 체육연금(장려금, 생활보조금)( 원) | ||
재
산
사
항 |
건축물 |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 |
토 지 |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 ||
선 박 항공기 |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 ||
부동산 취득권 |
□ 조합원입주권( 원) □ 분양권( 원) | ||
자동차 |
□⑧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 □용도(장애인용, 가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 차령 6년이상) | ||
임 차 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 ||
금융재산 |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 ||
동 산 |
□소( 원) □ 돼지( 원)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회원권( 원) □기타( 원) | ||
부채 |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 ||
유
의
사
항 |
1.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에 의거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신청을 각하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육료 지원신청서 제출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사항은 전산조회(금융재산 포함)를 통해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잘못 기재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 처리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1.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⑨임대차계약서, ⑩급여명세서(필요한 경우) 등] 2..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3.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
1.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과계사상에 관한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서 작성 요령】 ① 후견인 : 부모(친인척 포함) 외에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표기 ② 주소 : (아동)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③ 출생순위 : 신청자녀수가 2인 이상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순위에 따라 기재 ④ 신청구분 :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 지원을 희망하는 항목에 표기 방과후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신청자는 차등보육료에란에 표시함 (차등보육료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두 란에 각각 표시) ⑤ 가족사항 : 가구원을 모두 기재(가구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⑥ 급여계좌 : 양육수당 수급, 보육료 환급을 위한 계좌로 신청인 명의의 계좌여야 함 ⑦ 소득사항 : 가구원의 소득을 각각 기재 - 상시근로자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소득을 신고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부과 기준 보수월액 또는 국민연금 부과 기준 보수월액을 기재(모를 경우 기재하지 않음)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 연간소득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재 ※ 월평균소득 산출식 : 연간소득 합계/12월 -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 ※ 월평균소득 산출식 : 3개월간 소득 합계/3월 ⑧ 자동차 평가액: 보험 평가액 기재 ⑨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표시된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⑩ 급여명세서 등 - 상시 근로자 :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별도의 급여 입증 자료를 제출 생략 ․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 연간 급여 명세서를 제출 - 임시․일용근로자 : 소득확인서와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납부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서식 2] I-사랑카드 발급 신청(변경)서
i-사랑카드 발급 신청(변경)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카드 발급(수령)자 | ||||||||||||||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 번 호 |
아동과의 관 계 |
|||||||||||
(영문) | ||||||||||||||
자택주소 |
|
집전화 |
||||||||||||
휴대전화 |
||||||||||||||
직장정보
본인 □ 배우자□ |
직장 주소 |
*본인 직장 없을 경우 배우자 직장 기재 요망 |
부 서 명 |
*배우자 직장 기재 시 배우자 성명과 주민번호 기재 필수 | ||||||||||
(배우자) 성명 |
||||||||||||||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
||||||||||||||
직장명 |
직장전화번호 |
|||||||||||||
청 구 서 수 령 지 |
① 자택 ② 직장 ③ e-mail |
카 드 수 령 지 |
①자택 ②직장 |
문자알림 서비스 (SMS) |
①신청 ②미신청 | |||||||||
결 제 계 좌 |
금융기관명 |
계좌 번호 |
||||||||||||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함 *기존 신한카드 소지자는 기 발급카드의 결제정보(계좌, 결제일, 대금청구 주소지 등)로 발급됨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우체국, 제일은행, 우리은행만 가능 *전용카드일 경우 결제계좌 기입 불필요 | ||||||||||||||
바우처사용내역 e-mail 발송 |
① 신청 ② 미신청 (보육바우처의 사용내역 확인) |
e-mail 주소 |
||||||||||||
카드발급신청, 약관승인 등 본인은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승인 및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①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이며, 심사기준에 따라 체크카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발급 대상자 중 희망하는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하며, 전용카드는 복지시설 아동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한카드 귀하 |
【신청서 작성 요령】 ①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카드 및 청구서의 실제 수령하실 수 있는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직장 정보 - 신청인 본인이 직장이 있을 경우 본인의 직장 정보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본인이 직장이 없을 경우 배우자의 직장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직장 정보 기입 시 배우자의 부서명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③ 문자알림(SMS)서비스 - 신용카드/체크카드의 부정/도난 사용을 방지하고자 본인카드의 결제내역 및 결제 대금 알림 서비스, 기타 개인정보변경 알림 서비스 등을 고객님의 이용 전화로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신한카드 SMS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추가비용 부담이 없으며, 신규 신청 고객에 한해 소정의 이용대금(매월 300원)이 부과됩니다. ③ 결제계좌 -예금주는 반드시 카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하며, 기재정보 불일치 시 카드발급이 불가 합니다.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우체국, 제일은행, 우리은행의 계좌만 가능하며, 타 은행계좌소지 시 반드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은행 신규 계좌를 신청하여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 신규 고객의 카드 결제일은 “1일”로 자동 지정됩니다. 결제일 변경은 카드 발급 이후 2개월 후 부터 가능하며, 전용 콜센터(1544-88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한카드 소지 고객은 청구서 수령지와 결제정보가 기존 카드 정보와 동일하게 발급되며, 정보 변경 시 전용 콜센터(1544-88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바우처 사용내역 e-mail 발송 -발송 신청 시 보육 바우처의 사용내역 확인서를 본인이 기재한 e-mail 주소로 매월 발송해 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카드 발급을 위한 전화상담 시 본인 기재정보 확인 및 추가서류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영수증 등)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사항은 필수정보로서 기재사항 누락시 카드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귀중 본인은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i-사랑카드 사업운용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대상자 자격 판정 자료(신청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 등), 개인이력(서비스 제공 이력 등) 등 ■ 수집정보 활용 - i-사랑카드 사업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자격관리,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한카드㈜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신한비씨 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주) 포함. 이하 같음)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사의 영업목적으로 사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등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귀사의 금융상품소개 등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ㆍ이용할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E-mail주소 등),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승인/매입 정보, 사용처,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현황, 연체정보, 신용카드 한도 정보 등),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정보, 신용능력정보(소득, 주거, 재산, 직장정보,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
■정보제공 활용 목적 : 제휴서비스(무이자, 할인, 무료입장, 자동이체 서비스, 부가세 환급 지원 등) 및 각종 포인트(항공, 자동차, 정유 등)의 제공 정산, 카드배송, 우편물/E-mail/SMS 발송업무,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업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업무목적(매출표 접수, 반송업무, 회원과 가맹점간의 분쟁해결, 가맹점대금 정산업무) 등 귀사의 카드 관련 업무, 카드회원유치, 카드상품소개, 카드가입 및 이용권유, 금융상품소개, 통신관련 서비스 소개, 보험대리점 업무(보험TM포함) 등 귀사의 영업목적 업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규정에 따른 개인 해외 출입국 정보 확인 및 활용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 빅플러스GS칼텍스카드(GS칼텍스,AIG생명보험), 레이디카드(LIG생명보험, 인터파크, 신한생명) 등 관련 제휴기관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귀하가 신청하신 카드(대출)를 정산 접수/발급(승인) 가능합니다.
※ 카드가 재발급되거나 회원의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유효합니다.
※ 채무불이행 정보(연채,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및 신용조회정보(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업자((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한국개인신용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운향, 카드사, 캐피탈 등)에게 제공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3호] 보육료감면 신청대장(읍․면․동 작성/보관)
보육료감면 신청대장
[서식 4호]
[서식 5호] 복지대상자 통보서
□ 지원 신청결과 복지대상자 【 】 통보서 □ 지원 변경․중지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현지원내용 |
보장구분 |
지원내용 |
||||||||
조 사 심 의 결 과 |
□ 급여신청자 | |||||||||
□지원적합 |
보장구분 |
지원내용 |
||||||||
보장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보장안내 |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같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지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지역, 가구원 변경,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지원 부적합 |
부적합사유 |
|||||||||
보장부적합 안 내 |
귀하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현 지원대상자 | ||||||||||
□지원변경 |
변경일자 |
년 월 일 부터 | ||||||||
변경내용 |
||||||||||
변경사유 |
||||||||||
변경안내 |
||||||||||
□지원중지 |
중지일자 |
년 월 일 부터 | ||||||||
중지내용 |
||||||||||
중지사유 |
||||||||||
중지안내 |
| |||||||||
비 고 |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 |||||||||
□ 복지대상자 지원신청(변경)/지원중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60일 이내 읍․면․동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인) |
[서식 6호] 소득확인(신고)서
소 득 확 인(신고) 서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취업상태 |
유 형 |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 ||||
직장(사업장)명 |
||||||
직장(사업장)주소 |
(전화: ) | |||||
월 소득 |
일 당 제 |
1일임금 : 원 월평균 근로일수 : 일 | ||||
월 급 제 |
월 평균 총급여 : 원 | |||||
자 영 업 |
월 평균 총소득 : 원 | |||||
기 타 |
월 평균 총소득 : 원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3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도장) 신청인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7호] 고용․임금확인서
고 용․임 금 확 인 서 | ||||||||
피 고 용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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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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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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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임 금 지 급 형 태 |
일당제 |
1 일 임 금 : 원 | ||||||
월평균 고용일수 : 일 | ||||||||
월급제 |
월분 |
월분 |
월분 | |||||
기 본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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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수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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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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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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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유
의
사
항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제8호] 금융재산조회 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1. 보육료(양육수당) 비용 지원신청자 인적사항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
* 보육료(양육수당)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뒤쪽 참조 4.정보제공 목적: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5. 동의서의 유효기간: 지원신청일 부터 6개월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단,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
(뒤쪽)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9)「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참고사항> |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ㆍ기피할 경우「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신청이 각하 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6제5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무 료 임 대 확 인 서 | ||||
임 차 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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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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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관계 |
주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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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임대기간 |
. . ~ . .까지 |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을 위 임차인에게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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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