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심사수수료
|
|
1.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업 종 코드업종명(중분류) 시행시기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시행중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12.7.1
부터 적용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업 종 |
코드업종명(중분류) |
시행시기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012.7.1 부터 적용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
32*** |
가구 제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007년 9차 개정)에 따른 업종으로서 세세분류 업종코드(5자리코드) 및 업종명
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인 건조설비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 허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배풍량이 60㎥/분 이상)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배풍량이 150㎥/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