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화하거나 글쓰기, 메일 보내기 등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라 보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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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종의 불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직종 근로자의 근로내용과 대비해서 근로시간, 임금, 복지수준이 적절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학교회계직원은 이미 지난 2011.11월에 처우가 개선되어 합당한 수준의 근로여건에 합당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학교회계직원은 학교장의 직원채용공고에 의해 지원서 제출하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해 채용된다. 교육행정직공무원은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된다.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 준비기간은 평균 1년 이상이며 노량진 공무원 고시학원 주변에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 상경한 공무원 준비 수험생들이 몇 년씩 큰 돈을 들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고,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5년 10년 가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장수생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 지난 수년 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져 있다.
물론 채용된 이후 수행할 업무도 다르다. 이런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도 학교회계직원으로 채용되어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으로 채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법률안이 공채 공무원 및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또다른 불합리한 차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한 학교회계직원 채용 당시 잡음도 끊이지 않아 교육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하라는 공문을 수시로 학교에 발송했고 직원 채용이 필요한 사업을 할 때에는 교육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하라고 수시로 교육을 했다. 그렇다면 애초에 학교회계직원으로 채용될 당시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가 또다시 불합리한 방법으로 공무원이 된다면,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공무원이 되고자 준비하는 사람들은 부정, 불합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방법으로 공무원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리고 학교회계직원은 2년이라는 근무기간만 채우면 민간부문 정규직 신분인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는 이미 2007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이 법률안에는 정규직 신분인 무기계약 학교회계직을 비정규직이라 규정하고 차별을 시정하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확대해석한다고 하지만 공공부분 정규직=공무원 아닌가?
법률안에는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으로 이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계약직을 제외하고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능직공무원은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 때 또다시 기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렬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가.
법률안에는 학교회계직원을 교육감이 채용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 기준에 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까지 학교회계직원을 학교장이 채용한 것은 학교마다의 근무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이다. 그에 따른 잡음도 있었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회계직원은 과거 교무보조원, 행정보조원 등 정규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학교에서 채용한 것이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 보조해야할 업무가 달라질 수 있고 인원 및 배치기준 또한 다를 것이다. 이를 어떻게 규칙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서 운영할 것인지, 행정실무원 한 사람만 놓고 봐도 해야할 업무는 학교수만큼이나 다양할 터인데 이를 어떻게 규칙으로 규정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어서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사용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데 휴업을 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다. 학교회계직원 중 275일 근무자는 애초에 근무한 일 수 만큼 인건비를 매월마다(근무하지 않는 달 포함) 월급으로 지급 받는다.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275일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은 과학실 업무, 전산실 업무 등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하여 담당교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직종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방학을 하지 않고 연중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따라서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것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365일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교대, 사범대 출신은 물론이고 교육대학원, 교직이수를 통해 수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들이 모두 교사가 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임용고사에 합격하지 못해서이다(사립학교 교원채용 제외). 그렇다면 임용고사 없이 영양교사,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고 학교회계직원 근무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로 채용된다면, 수많은 임용고사 준비생 및 임용고사 불합격하고 다른 진로를 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게 하는 조항인 것이다.
이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비정규직이 15만명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무기계약전환이 되는 직원까지 포함해서 11만 2천명이 정규직이라는 의미이다. 결국 비정규직은 신규임용된지 2년이 안된 3만명에 불과하고 이들 역시 근무기간에 따라 점차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법률안에서는 1~30호봉까지 호봉제를 도입하고 전체 경력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교육행정직의 임용 전 보조원 경력 그 중 행정보조원 경력조차도 50%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거기에다가 단순 보조 업무에 호봉을 인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단순 업무이다 보니 채용되고 나서 1년 정도는 업무에 미숙할 수 있지만 업무에 익숙해지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경력이 될만한, 경력이 쌓일 만한 업무는 아닌 것이다. 직원들 중에는 특별히 일을 잘하고 많은 일을 해내는 모범이 될만한 직원들도 있다. 이 경우 현행 포상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
같은 나이의 회계직원이 10호봉 9급을 적용받을 때와 4호봉 8급 일반직의 급여를 비교하면 차이는 명확하다. 대학에서 2년을 더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월평균 학원비 등 생활비로 50만원씩 36개월 1800만원을 사용하면서 공무원 실무에 필요한 공부를 해온 사람이 전문성이 없는 보조원 일을 한 같은 나이의 직원과 비교해 더 낮은 보수를 받아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화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거기다가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00:1을 넘어갈 정도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열심히 힘든 과정을 거쳐 공무원이 된 사람들에게 이 법률안은 역차별을 낳는 안인 것이다.
학교회계직원(구 보조원)의 당초 취지는 취업이 안된 사람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교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보조하게 하는 데에 있었다. 학교 보조업무로 생활에 필요한 보수를 받으면서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통로였던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업이 안된 사람들을 공채 및 임용고사 출신의 채용과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 제시 없이 정규직화 하기보다는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라는 선거 때 마다 내세우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공약을 실천함으로써 학교회계직원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첫댓글 논리적이고 대안도 제시된 정말 좋은글이네요 이거 독자투고했음좋겠어요! 이거퍼가도되나요?
이거 한나라당 의원들 홈피에 적어도 될지요?
마음껏 퍼가십시오. 널리널리 퍼뜨려 주세요.
주요 공무원준비 싸이트에뿌립시다 !!! 싸이트 주소도같이써서 뿌려요!
다른 카페로 나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