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안내
보육교사 자격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심사 및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학년도에 따라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졸업 이후 보육인력개발국에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1991년 8월 졸업자 ~ )
* 1),2),3) 학과장 직인이 필요한 서류로
현재 총장직인이 찍혀나가는
자동발급시스템이 시행 중
1)보육실습 확인서
2)유사교과목 확인서
3)이수년도 확인서
4)성적증명서
5)졸업증명서
6)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07년 이후 실습이수자에 한함)
7)보육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07년 이후 실습이수자에 한함)
8)개인증명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9)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수수료 1만원
* 2005년편입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편입일자 표기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졸업이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육실습확인서와 유사교과목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나의 정보-개인학사정보-증명발급-보육교사자격(보육실습확인서,유사교과목확인서,2005년 편입자는 편입증명서)관련출력
* 매년 졸업사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졸업식 이후 자동발급 시스템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육실습확인서에는 실습했던 기관의 직인을 추가로 받은 후 자격관리사무국으로 제출여야 합니다.
* 졸업식 이후 1),2),3) 확인서를 출력하시면 학과장 직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보육실습확인서, 유사교과목확인서 출력방법 안내는 첨부 파일을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육실습확인서, 유사교과목확인서 출력방법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