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단공사 |
① 조경공사에서의 기단공사는 건물, 탑, 석비 등의 하부의 지면보다 높게 만든 구조물인 기단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② 규준틀¹의 이동이나 변형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반입 자재의 운반 및 보관시 훼손 및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③ 문양의 종류 및 크기 등은 기존 기법을 따른다. ④ 기단기초부가 드러난 부분은 성토하여 다지고, 지대석은 지면 위로 일정 부분 노출시키며, 기존 부재는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⑤ 기단면 쌓기와 뒤채움은 동시에 시공한다. 기단면 쌓기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건식쌓기로 하며 막힌줄눈으로 한다. 뒤채움돌은 크고 작은 돌을 혼합하여 잘 다져 공극이 없도록 한다.. ⑥ 기단 바닥은 기단면 끝선과 고막이 외벽선까지의 1/50의 경사를 조성한다. 기단바닥 설치는 고막이² 설치를 완료한 후 시행한다. ⑦ 기단바닥 재료와 초석, 기단면석 등이 맞닿은 경우 기단바닥 재료를 그레질하여 설치한다. ⑧ 시공 후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보양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사용하는 부재는 원래의 위치에 놓이도록 한다.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
(1) 개관 |
①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기단공사에 적용한다. ② 기단 공사라 함은 기단기초, 기단면, 기단바닥, 계단(목조제외) 공사를 말한다. |
용어정리 |
① 기단: 건물, 탑, 석비 등의 하부에 지면보다 높게 만든 구조물. ㉠토축기단, ㉡전축기단, ㉢거친돌기단, ㉣장대석기단, ㉤가구식기단 등으로 구분 |
② 기단기초: 지대석과 그 하부의 다짐층을 포함한 부분 |
③ 기단면: 기단 외부에 둘러쌓아 기단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
④ 기단바닥: 기단면으로부터 외진기둥 중심선까지의 기단상부바닥. 고막이¹가 있는 경우에는 고막이 외벽선으로 함. |
⑤ 대우석: 계단 측면을 마감하는 삼각형의 판석 |
⑥ 소맷돌: 계단 측면을 마감하는 부재 |
1. 규준틀: 토공을 할때의 기준면을 말뚝판, 줄 등으로 만든 것 2. 고막이: 지표위에 돌과 흙으로 쌓아 올린 벽의 밑에 놓는 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