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안전법상 교통시설 안전진단 결과를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기관은?*
교통사업자
지정행정기관
교통행정기관
교통수단운영자
2.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과태료의 부과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수단운영자
교통시설설치자
국무총리
3. 교통안전법상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제출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운전자등, 교통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환경의 개선
교통시설의 관리 운영 등과 관련된 절차 방법 등의 개선 보완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
교통시설의 개선 보완 및 이용제한
4.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관리, 교통수단의 운행, 교통체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법상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항목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 교통수단의 개선 보완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법상 변경사항의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ㅅ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의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한 때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업무를 실시 한 떄
9. 교통안전법상 시 도지사가 교통안전진단기관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때
10. 교통안전법상 교통시설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지정행정기관
시 도지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한 자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자
11. 교통안전 투자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는 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장
12.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교통안전사업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통안전사업의 분야별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그 조정방법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분석 및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교통안전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13.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의 중대한 교통사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제출한 소관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는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로 본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교통시설(도로만 해당한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교통시설설치 관리자(도로의 설치 관리자만 해당한다)를 지도 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은 지난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의 누적지점과 구간에 관한 자료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4.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도로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5건 이상
최근 3년간 사망사고 3건 이상,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최근 3년간 사망사고 5건 이상,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최근 3년간 사망사고 10건 이상,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15.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대상 구간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50m까지의 도로 지점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100m까지의 도로 지점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150m까지의 도로 지점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도로 지점
16. 교통안전법상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보관 관리하는 자는 관계교통행정기관이 당해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또는 그 원인을 조사 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 통계 또는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보관 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 통계 또는 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7. 다음 중 교통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 평가결과
교통사고의 원인분석 중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항
자동차 주행거리 및 교통수단의 성능에 관한 정보
18. 교통안전법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교통수단의 운행기록 등의 점검 분석 결과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결과
교통수단의 성능의 점검 분석 결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19.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지정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교통시설관리자
교통시설설치자
교통시설생산자
교통수단운영자
20. 운행기록장치 장착 면제의 대상차량이 아닌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마을버스
경형 소형 특수 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21.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관리자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ㄹ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2.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대통령
교통행정기관의장
23.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대통령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24.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관은?*
지정행정기관
산업인력공단
교통행정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25.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관리자시험의 필수과목으로서 공통되는 것은*
도로법,교통안전관리론
교통법규,교통안전관리론
교통안전법,교통안전관리론
도로교통법,교통안전관리론
26.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은 응시과목마다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을 실시한 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27. 교통안전법상 철도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실무경험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철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철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철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8. 교통안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 교육 및 훈련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려면 그 실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 실시 60일 전에 교육 및 훈련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 및 훈련 시간은 50시간 이상으로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 대하여는 시험과목 중 교통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 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전체 교육 및 훈련 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훈련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간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9. 교통안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 교육 및 훈련은 몇 시간 이상으로 하나?*
100시간
20시간
70시간
50시간
30.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관리자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궤도교통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안전관리자
31. 다음 중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근 3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나 발생 빈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최근 3년간 영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이고 동종의 운송사업자 중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상위 100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32.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 보존
교통수단의 운행 운항 또는 항행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교통사고원인조사 분석 및 기록 유지
33.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시설설치 관리자등에게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운전자 등의 승무계획 변경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
34.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교통시설설치 관리자등에게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아닌 것은?*
교통수단의 정비
운전자의 운행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 훈련의 실시
운전자등의 승무계획 변경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운전자등에 대한 징계 건의
35.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운행 교통수단의 대체
운행 교통수단의 정비계획 변경
운행경로의 변경
운행 교통수단의 대수 또는 운행 횟수의 변경
36.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37.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운행기록의 점검 및 분석사항이 아닌 것은?*
운행기록장치의 오류발생 사유조사
운행기록장치의 미작동 및 오류발생 여부
운행기록의 조작 및 교정인자의 위 변조 여부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 훈련
38.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진단기관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및 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7일
10일
30일
15일
39.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진단기관 중 교통안전진단분야가 아닌 것은?*
자동차운송사업분야
도로분야
철도분야
공항분야
40. 교통안전법상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하여 시행하는 몇 시간 이상의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나?*
10시간
30시간
40시간
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