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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스크랩 가압류란?
흑사리1 추천 0 조회 14 06.04.05 09:5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 집행을 보전하는 보전 절차이다.

2.가압류의 특징
가압류 명령의 신청에 대하여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판결로써 하고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함.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 판결로 한 경우에는 항소 • 상고를 이의 신청우 해방공탁이나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킴.

3.가압류의 요건
(1) 가압류에 적합한 청구권일 것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신할 수 있는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함.
(2) 이행기가 도래한 것은 물론이고 도래하지 않은 청구도 할 수 있음.
기한부, 해제조건부 혹은 정지조건부 채권 기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가 되는 관계가 현존하면 가능함. ex)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이나 부양료 청구권, 상환청구권, 위약금의 청구권, 보험료의 청구권등
(3) 집행보전의 필요가 있을 것
가압류을 하지 않으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든가 집행을 하는데 현저한 곤란에 봉착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가능함,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객관적으로 함.
(4)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하게 된는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가 외국에 거주하며 더욱이 국내에는 근소한 재산밖에 없는 경우라든가 혹은 그 재산의 대부분을 외국에 반출하려고 한다든가 하여 장래 강제 집행도 외국에서 하지 아니하면 안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이 있으면 사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법원은 언제나 가압류를 허용해야 한다.
(5) 이미 채무명의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허용될 수 있다.
① 채무명의에 강제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경우
② 채무의 이행이 조건이나 담보에 걸려 있는 경우
③ 승계집행문의 부여에 시간이 걸려 즉시 집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등

4.가압류의 관할법원
(1)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인의 관할법원에 신청함.
(2) 상고심에 본인이 계속중인 경우의 가압류는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속함

5.가압류의 신청절차
(1)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 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 법원이 발하게 되므로 먼저 서면으로 신청을 한다.
(2) 가압류 명령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① 상대방의 표시
② 청구의 표시
③ 가압류 신청의 이유
④ 신청의 취지
⑤ 가압류 목적물의 표시
(3) 가압류의 신청시 주의 사항
①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미등기 건물이면 시, 구, 읍, 면의 가옥대장의 등본 혹은 시, 구, 읍, 면의 건물소유 증명서와 도면의 첨부가 있어야 함.
② 미등기의 토지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의 등본 등을 제출함.
③ 보존등기가 안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의 현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의 채무자의 표신란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현주소를 나란히 기재하여 동일임을 밝혀야 함.
④ 은행과 같이 지점이 많은 경우 그 지점이 판명되면 송달장소로서 그 지점명을 신청서에 명기하여 신속히 송달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은행예금의 경우 확실히 특정해야 하며 이름을 바꾼 경우 그 명칭도 적어야 하며 소명방법은 예금이 있는 것을 조사한 사람의 증명서만으로도 된다.

6.가압류 명령과 담보제공(민소법 제700조)
(1) 법조문
①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 명령에 기재 하여야 한다.
(2) 담보제공의 이유
① 가압류 명령의 신청에 있어 비록 그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 측에서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실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담보를 세운다.
② 가압류 결정시 즉석에서 조사하는 소명서류로 일단 심증을 가지고 허가하는 것이므로 만약의 사태(부당한 가압류의 집행, 위법한 가압류의 집행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③ 가압류시 담보금은 청구금액에 1/3~1/5 정도가 되는데 이는 가압류 이유의 소명의 여부 혹은 불충분 등에 의하여 차이가 난다.
④ 가압륫 신청을 접수하면 다음날 법원에서 보증금을 얼마 공탁하라는 명령이 있게되며 그 기간안에 납부하면 가압류 명령의 결정정본이 교부된다.
(대부분 공탁금의 납부에 갈음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함)
⑤ 공탁할 법원 – 공탁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의 공탁공부원에게 공탁하면 됨. 따라서 공탁할 지역이 반드시 가압류 법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7.가압류의 집행
(1) 가압류의 결정이나 종국판결 자체가 이미 집행문의 부여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고 그 정본자체가 집행력있는 정본이므로 이를 집달관에게 제출하여 집행을 위임한다.
(2) 가압류명령을 발한 가압류법원이 관할 집행법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집행을 하기도 한다.
(3) 채권의 가압류 결정은 다시 집행을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명령을 송달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청이 없더라도 가압류의 촉탁등기를 하게 된다.
(4) 가압류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
①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명령이 결정의 경우에는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그 명령으로는 집행을 하지 못하여 부득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집행기관은 집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만약 집행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8.동산의 가압류 집행
(1) 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와 같은 절차로 집달관이 채무자 혹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된다.
(2) 가압류 결정 정본을 집달관에게 제출하면 집달관이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며 그에 따라 예납하면 된다 . 예납한 비용은 집행종료 후에 청산한다.
(3) 비용예납후 집달관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하면 채권자가 현장을 안내하는 것이 좋다. 집행의 현장에는 가능한한 채권자가 입회하는 것이 좋다. 가끔 채무자의 방해행위 등으로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근 파출소에 미리 연락하여 경찰관을 입회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압류한 동산을 채무자가 함부로 처분하면 형법상 봉인 무효죄가 해당된다.

9.부동산의 가압류 집행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 명령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따라서 가압류 명령을 한 법원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의 기입을 촉탁하게 된다.
(2)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는 양도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을 받게 되나, 사용 • 수익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 강압류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 배당금은 본안 소송이 끝날때까지 공탁하게 된다.

10.가압류 명령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1) 이의신청의 의의
⊙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당한 사람은 그 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고 이를 풀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가 이의신청이다.
⊙ 가압류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론을 한 후 심리하여 그 가압류의 전부와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하게 된다. 또는 이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자
① 채무자
②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③ 채무자의 상속재산 관리인
④ 기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이 있는 자
⑤ 파산선고가 있는 파산관재인

(3) 이의의 신청시기
가압류 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집행의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신청 할 수있다. 이의 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4) 재판의 집행과 절차
① 당사자 :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② 신청기간의 재판 : 이의 신청이 부적합한 경우
③ 인가의 재한 : 가압류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압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미 행한 집행처분은 다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
④ 변경 또는 취소의 판결 : 심리의 결과 명령이 타당하지 않을 때 그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의 판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명시한다. 취소의 판결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판결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즉시 가압류의 집행처분을 취소하여 이후의 집행 정지를 청구함.
⑤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인가, 취소 또는 변경의 판결
⊙ 인가하는 경우 채무자가 입을런지 알 수 없는 손해를 위한 담보의 제공
⊙ 최소, 변경하는 경우 그 가압류의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위한 담보의 제공

 

 

1.실무상 적용시 유의점
1) 거래선 도산시 응급조치 방법임.
2) 채권회수의 한 방법으로 채무명의가 없을때 진행하는 것임.
3) 채무자가 가압류계획을 사전에 탐지하면 재산은닉을 하므로 신속성 및 기민성을 유지해야 함.
4) 무조건 가압류만 하지 말고 근저당으로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실익을 검토하여 가압류를 집행해야 함.

2.가압류란?
1) 외상매출금과 같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집행하는 것 (공증 등 채무명의가 없을대 진행).
2)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양도, 증여, 담보제공 금지, 매매금지/ 채무자에게 정신적인 압박.
3) 가압류 집행을 한 후에는 채무명의를 받아 이미 집행한 가압류 재산에 대해 경매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함.(가압류 원인서류 중요).
4) 채권자 금액 대비로 안분계산이 됨.(우선변제청구권은 없음).

3.가압류 기법은?
1) 채무자가 재산처분을 하겠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신속히 하지만.
2) 타채권자가 가압류집행을 먼저 했을 경우 가압류집행은 일단 보류한 후 실익을 검토하여 가압류집행을 해야 함.
3) 제3채무자(채무자의 거래선)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거래처(채무자)에게 줄 것이 없다"는 등의 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제3자 진술 신청을 함께 진행함.
4) 가압류집행을 하기로 결정하면 '집행관 사무실'에 문열자마자 도착해야 하며 '집행관'은 법원사무에 정통하고 나이가 지긋하므로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면 가압류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음.

4.가압류시 채권증서
1) 세금계산서, 인수증 등.
2) 약속어음, 수표(부도된 것도 포함).
3) 현금보관증, 차용증.
4) 연대보증서.
5) 잔액확인서도 가능함.(단, 서명이 있는 경우).

5.가압류 할 수 있는 금액
1) 채권전액.
2) 채권전액에 향후이자 포함된 금액
3) 채권일부.
4) 단, 안분계산시 이자계산은 안됨.

6.압류시 구비서류
1) 가압류 신청서
2) 위임장
3) 채권증서(어음,수표등) 사본
4)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5) 부동산의 경우 물건등기부등본.

7.가압류의 목적물
1) 채무자의 부동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도 가능함.
2) 채무자의 (유체)동산 : 재고, 기계
3) 채무자가 거래처로 받을 채권 물품대금, 전세보증금, 은행예금, 카드대금도 가능.
4) 전화가입권등

8.가압류 절차
1) 가능한한 영업담당자가 직접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법무사에 의뢰함
2) 부동산, 동산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함
3) 외상매출채권 등 일반채권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함 영업소 관할 지방법원도 가능.
4) 계약서에 관할법원이 있으면 계약서 내용대로 가능함
5) 동산은 결정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한 때에는 가압류집행을 못함.

9.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1)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3) 직업상 필요한 물건.- 농업상 농기구, 가축, 조산원의 출산용 기구.
4) 근로자 보수의 1/2 / 병의 월급.
5)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재산.
6)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10.가압류후 점검사항
1) 가압류물은 대부분 채무자가 점유하나, 불안한 경우에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목적물의 이전 신청을 하여 채권자가 보관할 수 있음.
2) 가압류물을 방치할 경우, 채무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수가 있으며 일정기간(약2주일)내 채무자에 대해 소제기 등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취소됨.
3) 가압류 목적물이 부패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4) 목적물이 훼손 또는 처분되었을 때는 채무자를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로 처벌토록 함. (카메라로 날짜나오게 찍어서).

11.가압류 공탁금 납부
1) 취지. 공탁금 납부는 함부로 가압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가압류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시 상대방은 가압류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 공탁금은 유가증권으로 대용할 수 있음.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112조는 담보제공의 방식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가압류 (가처분) 신청시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보증금을 공탁 할 수 있게 되었음.(법원에 비치된 허가신청서 활용).
2) 공탁금액.
-부동산 : 가압류 금액의 1/8
-유체동산 : 가압류 금액의 1/3
-채권 :가압류 금액의 1/5
보증금의 액수결정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나 각 법원별로 실무상 일정한 금액기준에 따라 통상 결정됨. 
구 분 가 압 류
부 동 산 동 산 채 권
서울민사 1/8 1/3 1/5
부 산 1/10 ~ 1/17 1/3 ~ 1/4 1/6
대 구 1/8 1/3 1/5
광 주 1/5 1/3 1/4
3) 유의할 점.
공탁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지 말고 공탁보혐료로 납부할 것 보험료는 공탁금의 0.5%임(상장사), 비상장사(개인)은 0.7% 가능한한 계약서 내용에 관할법원을 서울지방법원 등 큰법원으로 체결할 것, 공탁서 등 주요 서류는 보관에 주의함.

12.정보누설로 실패했던 사례
1) 영업부서에서는 대리점 채권을 회수하고자 연대보증인 2명의 재산을 가압류 하고자 하였음. 연대보증인의 재산소재지(관할법원)가 상이하여 법원에 95,7,24 소송제기와 동시에 일괄하여 가압류 신청(연대보증인 A는 유체동산, 연대보증인 B는 부동산)을 하여 95.7.26 가압류 결정을 받았음.
2) 이에 연대보증인 A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고, 연대보증인 B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관할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촉탁서를 송달하였음 95.7.26 가압류를 당한 연대보증인 A는 그 사실을 연대보증인 B에게 연락하였고, 연대보증인B는 즉시 관할등기소에서 '자기친구'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가등기조치를 하였음..
3) 결국 법원에서 관할등기소로 가압류등기 촉탁서를 송부하는 동안에 연대보증인B의 친구 명의로 먼저 가등기하므로써 가압류는 결국 후순위 등기가 되었음..
4) 후일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하여 가압류가 말소돼 버렸음 그래서 영업부서에서는 연대보증인 B에게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음.

13.신속한 가압류로 성공했던 사례
1) 거래선의 미수금 8,000만원은 6개월이상 연체되고 잇었고, 거래선이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에 대한 재산은 전무하였음 또한, 개인재산(주거 아파트)은 있었으나 개인자격의 연대보증인은 전혀없었음.
2) 96,9 추석대 영업과장은 거래선 사장을 방문하여 미수금 독촉을 한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중시한 거래선 사장은 빨리 되돌려 보낼 마음으로 개인자격으로 문방구어음(2장)에 만기일 96.11.30에 4000만원, 만기일 97.1.30에 4000만원 발행해 주었음.
3) 이에 영업과장은 96.10.2 거래선 사장의 자택(워커힐아파트40평)에 대해 상기 개인도어음을 근거로 가압류 8000만원을 집행하였음. 96.10.5 거래선 사장은 자기주택 매매코자 거래를 추진 중이었던 바 가압류집행에 대해 처음에는 '고함 치고 협박'도 하였으나 매수자에게서 중도금 회수시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았음.
4) 96.11.15 영업부서에서는 거래선 사장이 중도금을 받는 자리에서 물품대 8000만원 및 이자까지 전액 회수한 후 가압류 해제증서를 주었음.

 

14.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압류를 함에 있어서 유체동산 가압류, 가처분과 같이 금지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압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민사소송법 제579조에 규정되어 있다
1. 민사소송법 제579조 의하여 금지되는 채권
   ①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는 계속수입
   ③ 급료, 연급, 봉급, 상여금, 퇴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1/2상당액
   ④ 병의 급료
2. 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권
   ① 공무원 연금법상의 연금을 받을 권리(공무원 연금법의 제 32조)
   ②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 보상금,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 수당
       ◎ 사망 일시금(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재해 보상금 (근로기준법 제86조) 
   ④ 형사보상법상의 보상청구권 (형사보상 제22조)
   ⑤ 군인의 군인연금법상의 군인이 연금을 받을 권리 (군인연금법 제17조)
   ⑥ 생활보호법상의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보호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

       부양청구권(법 977,979)
   ⑧ 사립학교 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 (사립학교 연금법 제40조)
▶매수인이 악의로 물품을 취득한 경우(현금융통을 위한 취득, 부정편취위한 취득 등)
   ◎ 형법상횡령죄가 성립
   ◎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므로
▶ 매수인이 선의라 해도 채무 불이행시
   ◎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물품대금 청구소소을 택일하여 제기하고

   ◎ 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다
3. 소유권 유보부 판매 물품에 대해 제3자가 강제집행할 경우 매수인의 다른 채권자가 소유권 유보부 물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제3자(다른 채권자)가 소유권 유보부 판매물품을 강제집행을 한 경우
   ◎ 집행법원에 즉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고
▶ 제3자의 소를 제기
   ◎ 승소판결을 얻어
   ◎ 집행법원에 판결 확정 증명원을 접수하면 강제집행이 취소 된다.

 

(참조)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는데, 채무자의 모든 것을 가압류나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532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들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532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체동산
   ①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기타 생활 필수품
   ② 채무자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③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 생계비(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④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자의 농업상 없어서는 안될 
       ◎ 농기구, 비료, 가축,사료, 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⑤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어업상 없어서는 안될
       ◎ 어구,어망, 미끼, 치어(稚魚)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⑥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기타 주로 자기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영업상 없어서는 안될 의복, 도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 조산원의 출산용 기구
   ⑦ 위패, 영정, 묘비, 기타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⑧ 채무자 또는 친족이 받은
       ◎ 훈장, 포장, 기타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⑨ 족보, 사진첩, 기타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⑩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상 없어서는 아니 될
       ◎ 일기장, 상업장부, 인장, 문패, 간판 이에 준하는 물건
   ⑪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가압류의 집행방법

1)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2)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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