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설명할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수기로 혹은 엑셀을 이용하여 아니면 더존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을 했습니다.
재발급. 수정등 회사 임의로 언제든지 할 수 있었는데, 2011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국세청(세무서)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 만 우선시행 )
제가 현재는 경리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발급하시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잘모릅니다.
올해초에 담당여직원이 하는 것을 보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설명 하려고 합니다. 혹, 법인(주식회사)에 근무하시고 계셔서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은
추가 설명을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개인회사에 종사하시는 분은 내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모두 발급해야 하므로 미리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똑 같은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홈페이지인
e세로 (www.esero.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로그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래처에는 자동으로 e-mail 주소로 발송되져 가겠지요. 반대로 우리회사에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회사 e-mail 주소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답니다. 이 시스템사용은 당연히 무료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필히 숙지 하셔야 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뷰하여야 하는 사업자
1)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반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반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하여야 합니다.
단, 2012년 1월1일 이전이라도 전자세금계산서는 교부 할 수 있습니다.
3) 시행시기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홈페이지인 e세로 (www.esero.go.kr) 에서 발급해야 하는데,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란 법인 혹은 개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송금등 은행거래를 할때,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 공인인증서 모르시는분 있나요? 은행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공인인증서 종류
1)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된 범인용 공인인증서 ( 법인은행/보험/신용카드인증서는 사용불가)
2)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개인용 공인인증서
3)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업자들은 공인인증기관 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시스템에서 이용 할 수있습니다.
4) 은행용이나 증권용 등 개인이 인터넷뱅킹을 목적으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거래은행에서 발급 받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범인용공인인증서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거든요. 4,000원 하는데도 있고 그 이상도 합니다.
( 거래은행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
3.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반송이 불가능하며, 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4. 경리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교부시기(발급가능기한) 입니다.
이전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하기 이전에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이야기 인가 하면은요. 세금계산서는 월래 물품판대나 대금 발생시 바로 발급을 해줘야 하지만
편리에 의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월말에 발급하기도 하고, 3개월치를 부가세(예정,확정)신고 전에 발급하기도 하고
임의로 조정해서 더 발급하기도 하고, 수정, 재발급도 신고전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가능기한 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가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예) 1월1일~1월 31일 거래분에 대한 1월분 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발급 할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이 있습니다. 그 발급일에 따라서 예정.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앞전에 설명했음)
즉, 2월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1월로 발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하셨는지요. (중요합니다. 숙지)
2월10일이 지나면 1월에 거래한 내용을 1월날짜로 발급을 못하므로 2월로 발급을 해야 겠지요.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는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발급은 해놓고 전송을 안했을경우 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이전에는 상대방 거래처에게 주는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아니면 직접 가져다 주거나
받거나 했는데 이제는 등록한 회사 e-메일 주소로 직접 오기 때문에 경리업무하시는 분은 일일이 메일을 체크하여 계산서를
매일 출력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잘 주고 받는데 잊기 쉬운 것이 한국전력(전기수도세), 전화통화료등의
세금계산서를 빠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공서 세금계산서도 자동으로 메일로 오기 때문에 잘체크 하셔서 출력하여
부가세 신고할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는 법인거래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개인회사는 이전처럼 수기등 그냥 세금계산서를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도 있을 것이고 수기 세금계산서도 있을 겁니다.
전자든 이전 것이든 모두 세금계산서 이므로 잘 보관하시고 빠짐없이 부가세 신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감솨함다.
감사 합니다
발급기한이 미심쩍었는데 확실하게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 듣는 말들이라 생소합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기세는 세금계산서가 고지서올때 신청하면 발급으로 오는데 수도세는 세금계산서가 없는걸로 알고잇어요
뭔가 조금이해가 가네요~ 곧 회계사무소에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무엇을 보내야 할지 체크하던중이었느는데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