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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유하천의 갈등 관리
(기본 원칙과 대륙별 사례 연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 05. 01
1. 국제하천 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공유 수자원에 관련된 국제 분쟁에 적용해야한다. 이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Alheritiere, 1985) : (1)협상과 중재 (2)회유와 조정 (3)법적 해결.
1. 협상과 중재
유엔 헌장 33조에 의하면 협상은 최초의 단계이다. 이 수단(협상)은 공유자원에 대한 분쟁에도 널리 사용된다. 대부분 경우 자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동 위원회 등을 통해 기관화된 협상이 성립된다. 분쟁 해결에 제 3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재는 협상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차이점은 중재는 강제성이 없는 간접적인 조언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협상에 있어 보조의 개념으로 적용한다. 어떤 경우는 이 알선(good office)의 개념(제 3자는 단지 협상의 속행 혹은 진행의 조건을 만드는)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중재에서는 중재자가 직접 협상에 참여하기 때문에 알선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진행된다. 중재와 알선 두 가지의 목적은 직접적인 협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촉진하는 것이다(Alheritiere, 1985).
2. 회유와 조정
기본적으로 회유는 우호적인 합의 고유의 비(比) 분쟁적인 성질을 지니지만, 반대로 조정은 분쟁적인 성격을 지닌다. 만약 한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정의 경우에는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몰라도, 회유의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말하면 비(比) 협동의 신호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회유 위원회(Concilation Commision)의 조성은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그것은 최소 세 명으로 조성된다. 즉, 회유를 위해 양측 대표 한명씩, 그리고 양측의 합의 하에 세워진 제 3자가 위원회를 조성하게 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은 회유 중재자들(Conciliators)이 절대 관련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공해에서의 유류오열 사상자 사례들에 대한 간섭에 관련된 국제 총회(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의 제 8조항에 잘 명시되어 있다(1969).
만일 화해가 성공적이지 못한다면, 보통 조정이 양측에 의해 요청된다. 위 경우에서는 이 요청은 화해 과정의 실패 후 18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조정 법정(Arbitration Tribunal)은 회유 위원회(Conciliation Commission)와 같은 형식으로 조정되고,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국제 해항 조직(IMO) 사무총장의 간섭이 있을 가능성을 지닌다. 위의 모든 사례들은 어떻게 화해와 조정이 자원에 대한 국제분쟁 - 특히 공해의 유류 오염 피해에 작용하는지 보여준다.
3. 법적해결
국제 자원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서, 법적인 해결은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고 Alheritiere(1985)는 보고한다. 공유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들로 생겨날 수 있는 몇몇 발단들을 소개한다. (Brownlie, 1977); (1) 관례적인 국제 법 하의 특정한 의무/책임의 위반; (2) 국제 협정의 효력으로 인해 생겨난 의무의 위반; (3) 특정한 법적 권리, 힘 그리고 의무의 존재에 대한 선언들의 요청; (3) introducing a request for declarations to the existence of certain legal rights, powers and duties; 그리고 (4) 몇몇 특정한 행동들은 국제 법 위반이라는 선언이다.
비록 대부분의 법정 분쟁 해결들이 국가 간의 평화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모든 국제 협정의 1/3은 강제적인 분쟁 해결 조항을 포함한다. (Alheristiere, 1985) 여기서, 우리는 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들의 분쟁을 국제 사법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등과 같은 법정에서 해결을 보기 보다는, 특별한 중재 토론회에 세우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적 분쟁 해결은 국제 공동체에서는 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자원에 관련된 국제 분쟁들의 해결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의 현재까지의 효과적인 성공들을 경시할 수 없다.
국제 하천 유역 분재에 관하여, 이러한 해결방법들의 성공은 통신 허가에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LeMarquard, 1976). 이 성공적인 분쟁해결의 예시들의 성공이유는 상호 국가들 간의 쉬운 통신허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논의 된다. 이것외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한 유역 국가들 사이에서의 5가지 종류의 유리한 조건들은: (1) 문제에 대한 같은 기술적 지각을 지닌 국가들일 것; (2) 환경의 질 혹은 하천 유역 개발과 같은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슷한 취향을 가지는 것; (3) 수질이 문제가 되는 생산에서의 동일한 기술사용; (4) 비록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국가 간의 범 국가 / 정부적 소통의 광대한 네트워크의 존재; 그리고 (5) 관련한 국가들 사이에서의 같은 언어 사용이다.
이에 더해, Russel and Sullivan (1971)에 의하여 세 가지 조건들이 추가되어 졌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적은 수의 국가들이 참여할 것; (2) 큰 국가의, 비록 비율적으로 작은 국가들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낼 지라도, 협정을 맺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 한 국가에서의 다른 국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의 개발.
결과적으로, 신뢰성 있는 협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위의 모든 요인들이 고려되고, 또 협정을 성립하기 전에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상부의 이러한 관련된 정보의 풍부한 교류는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계 물 문제의 국제 분쟁 해결에 적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소개 되었다. 이 모델은 원래 사람들 간의 분쟁을 공부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국제 관계는 또한 개인에 의해 지휘되기 때문에 이 모델의 변형은 국제 업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델에는 ‘공격성’ 축과 ‘협동’ 축이 있다. 그리고 세 가지 결과들이 나와 있다: 경쟁, 조정, 회피, 그리고 협력, 타협은 대각선으로 제시되어 있다. 좀 더 국가들이 공경적일수록 조정을 받기 힘들고, 또 결과적으로 좀 더 협력에 이르기 힘든 것이다(Figure I, 영문판 참조).
2.. 대륙별 국제하천 관리 사례
1. 유럽의 사례들
가. 라인 강 중앙위원회
이 위원회는 1785년과 1816년 사이의 긴 과정을 거쳐 1831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6 국가들이 이 위원회를 이르고 있다: 프랑스, 서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그리고 영국, 이 위원회의핵심 목적은 라인 강 운항에 관련된 일들에 조언과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또한 연구를 하고 소속 국가들에게 설비들을 그들의 관련 시스템에 적용하도록 추천한다(Caponera, 1985). 일반적인 결정은 보통 다수결로 만들어지지만, 중요한 결정은 만장일치로 찬성되어야 한다. 오염관리를 위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또 다른 위원회가 1949년과 1950년 사이에 설립되었다.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in the control of pollution. a separate Commission was created in between 1949 and 1950 by an exchange of notes.
나. 도나우 강 유럽 위원회
파리에서 사인된 평화 조약에 의해 생성된 첫 번째 다뉴브 강 위원회부터, 이 위원회는 평가되어 왔고, 현재의 위원회는 1948년에 행정기구로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소련,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에서 온 대표들을 포함한다. 이 위원회는 균등한 운항규칙들을 법령화 했고, 홍수 관리 작업들을 촉진하였으며, 통합적인 에너지 계획을 후원하고, 또 관개 계획을 장려하였다. 일반적인 일들에 관한 추천은 다수결로 받아들여지지만, 중요한 일에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은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 북아메리카
가. 국제 합동 위원회
이 위원회는 1990년에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물 경계조약에 준하여 설립되었다. 이것은 공유 수자원에 관련된 국제 협력의 현대적 추세를 보여주는 중대한 예증을 좋은 모델 사례이다. (Canada- United States Relation, 1975, Carponera, 1985). 이 위원회는 원래 두 국가 간의 물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을 가라앉히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졌었다. 이 위원회는 각 나라에서 3명씩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이 지나며, 현재 위원회는 다수결로 모든 새로운 물 사용관련 계획을 정하며, 조사를 하고 계획에 대한 준비를 하며, 또 계획안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일을 도울 보조적인 기관들을 만든다. 국제 합동 위원회의 여러 가지 부서들은 양 국가의 검증된 기술자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관리하며 행동기준을 공식화 한다. 현재 국제 합동 위원회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오타와와 원저,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D.C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다(The IJC Report, 1986). 현재 총 20개의 Study Boards, Boards of Control. Surveillance Boards 등의 다른 Advisory Board들이 위원회들 돕고 있다. 국제 합동 위원회의 세 주요 기능은 현재의 준 사법적, 연구적, 그리고 중재이다. Three major principal functions of the Commission are quasi-judicial, investigative, and arbitration at present.
3. 남아메리카
가. 플라타 강 정부 간 위원회
1998년에 이 위원회는 남미에서 가장 큰 하천 유역을 둘러싼 활동들을 조정하기 위해 생성되었다.(Caponera, 1985).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그리고 우루과이 다섯 정부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각 국가의 대표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며, 외무장관 의회(the council of Foreign Ministers)에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위원회는 주로 - 특별히 운항과 수력전기에 관련된 - 플라타 유역 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보통 데이터 수집, 상담시설, 정보교환 등의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 위원회로부터 제공된다.
나. 아마존 협력조약(The Amazon Cooperation Treaty)
1978년에 볼리비아, 브라질, 컬럼비아, 에콰도르, 구아나, 페루, 수리남,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의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아마존 유역 영역을 포함하며, 또한 지리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인 특성상 아마존 유역과 가까운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들을 포함한다(Caponera, 1985). 각 구성원은 좋고 친밀한(good and friendly)이웃관계와 국제법적 규제의 법칙에 따라 각자의 영토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조직 구성은 외무장관 회합(the Meeting Cooperation Council), 사무국이며 결정은 장관들과 위원회 모임에서 만들어지고,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아시아
가. 메콩 강 하류 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Lower Mekong River)
U.N의 결정에 대한 반응으로, 1957년에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그리고 베트남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각 국가로부터의 대표 한명씩을 포함하며, 위원회의 주된 기능을 메콩 강 하류 유역의 물 개발 계획과 조사의 장려, 조정, 관리, 그리고 조정이다. 이 위원회의 중요한 특성은 U.N 기관들과 아시아와 극동 경제 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 ECAFE)와의 친밀한 협력이다. 이 위원회는 2년간의 집행권을 갖는 서기와 3년의 복무기간을 지닌 고문이사회(advisory board) 등의 관리 선임권을 가진다. 이러한 특별한 특성으로 인해, 이 위원회는 구성 국가들 간의 심각한 정치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7년부터 방해없이 살아남았다. ‘Spirit of Mekong’ 이라고 불리며, 우리에게 국제 하천 관리에 중요한 레슨을 일깨워준다.
5. 아프리카
가. 니제르 강 위원회(The Niger River commission)
나일 강 위원회는 1964년에 나일 강 기슭의 국가들에 의해 성립되었다. 그 국가들은 버냉, 카메룬, 차드, 코트디부아르, 가니,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그리고 부르키나 파소(Upper Volta, 1984년 개명)이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유역 자원사용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과 연구들의 장려와 조정이고, 두 기관들(사무총장과 적합한 전문가들)이 존재한다. 위원회는 보통 직원들에게 계획, 정보교환, 소속국가들이 이루어야 할 결정 추천, 그리고 분쟁 해결의 촉진 등의 여러 분야의 문제들을 위임한다. 1980년에 이 위원회는 니제르 강 당국(Niger River Authority)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의 주목적은 니제르 전유역의 수자원 행동들(운항을 포함한)을 위한 통합된 개발 계획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당국 분야들의 네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1)국가의 정부 수뇌 회의(the Summit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2)구성 국가 대표장관 회의(the council of Ministers representing the member States); (3)전문가들의 기술 위원회; (4)집행 서기국, 의사결정 과정은 수뇌 회의와 장관회의에서의 다수결로 만들어진다.
다음은 당국의 기능에 대한 예시이다.(여러 정보와 데이터 교환 개발, 계획과 프로젝트들의 조정, 연구과 작업의 감시, 계획 조정과 조직화)
3. 결 론
지금까지는 국제 물 문제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칙, 규칙, 그리고 몇몇 물 경계 분쟁 해결 도구들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각 대륙에서 선정된 국제기구들은 간단히 설명되고 소개되었다.
미래에는, 각 국가 경제 성장률이 커지면서, 물의 요구와 사용이 불가피하게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 간의 물 경계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오늘날은 여러 국제 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강한 주권을 가진 강력한 국제기구들을 생각하고, 협동하고 만드는 때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부는 세금, 경찰력 그리고 토지 수용권 등의 주권을 가진다. 그러나 국제기구는 이런 주권들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소가 천연자원 분쟁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인다. 역사적으로 토지 자원적 측면으로 볼 때의 ‘경계’는 잘 정의가 되어 있으니, 수자원이라고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오늘날에는 여러 국제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산성비 문제와 오존층 문제가 좋은 예이다. 만약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유일한 지구가 미래에는 어떠한 길로 향할 것인가? 그 답은 명확하다.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고, 소수의 극악한 환경에 적응하여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 할 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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