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제가 맡았던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 경험을 토대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원하는 결론을 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시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
1.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건 특징에 대한 이해
①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서,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낼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든 아니든,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에 맞는 준비와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②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만 문제되는 경우',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손해배상 민사사건의 경우'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경우라면 형사법과 민사법의 영역에 따라 입증하고 반박하면 되는 것인데, 학폭심의사건의 경우, 학폭심의위원회 취지, 학폭심의위원회의 절차나 심리 방식 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폭심의위원회'는 수사나 재판 절차가 아니며, '학폭심의위원회 위원' 들의 상당수가 학부모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위원 과반수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진술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
③ 그럼에도 간혹 학폭사건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변호사나 보호자분들이 '학폭사건을 형사사건처럼' 여기시고 의견서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위원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고, 학폭심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로서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 개념 규정에 대한 이해
① 학폭사건의 기본법은 '학교폭력예방법'이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개념판단도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이유로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사안이 따돌림 정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a'와 'b' 2명의 친구가 단짝처럼 잘지내다가, 갑자기 'a'가 'b'랑 놀지 않고 다른 친구랑 놀게 되면서, 'b'가 'a'를 따돌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상 '따돌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제2조)
▶ 따돌림은 '2명이상의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특정인, 특정집단을 괴롭혀야 하는데, 앞선 사안처럼 '1명'의 학생이 '단지 단짝이었던 다른 1명'과 놀지 않는 경우, (다른 학폭사안유형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따돌림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변의 담당사례 : 학교폭력해당하지 않음
변호사로서 학폭사건을 담당할 때는 '가해' 측일 때도 '피해' 측일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로서는 담당하는 학생의 입장에 맞춰서, 방어하거나 진술을 준비하게 됩니다. 학폭사건 특징 고려 없이 '막연히' 의견서를 작성하면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는 그냥 그런 의견서'가 됩니다.
이번 저의 담당한 사례는 '가해관련 학생' 측이었고, 여러 학생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해학생을 변호할 경우 변호사의 역할은 '잘못을 한 학생은 책임 범위 내 처분을 받게 하는 것', '잘못을 하지 않은 학생은 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저희 의뢰인 자녀들은 학교폭력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신고 사실을 억울해했고, 제가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규정를 기초로 '당해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세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 에 참석하여 가해 관련학생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 그 결과 다행히 가해학생들 모두 '학교폭력 해당하지 않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든 아니든, 앞서 설명드린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 준비를 한다면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