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가구 주택(분양을 하지못하며 한필지에
하나 이상의 단독세대를 형성하는 주택.)
예)이층의 단독주택 이라도 계단이 외부에 있는 분리형 주택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제까지는 경량목구조의 주택도 건축허가가 났으나
이제부터는 안됩니다.
반드시 층간소음기준에 준해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콘크리트 서라브로210mm이상 두께의 이층바닥층을
시공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쬐금 바빠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건축허가 반려된 건축주를 만나 그사실을
알았네요.
그래서 일층만 철골조로 이층바닥 스라브공사까지만
해주는 반축 공사를 해주기로 구두계약 해습니다.
다른 마감과 이층은 경량목조로 직접 지어신다고 사셨어 사실 반축공사가 편합니다.
인부 별고용없이 기초부터 스랍까지 조공1~2명만
보조 받어면 가능 하기에요~
혹 다가구 경량목구조(일명목조주택)건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십시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24398C40586F5DF626)
이층은 이집은 철구조나 공사들어갈 건물은 목구조라
스라브 까지만 공사~
![](https://t1.daumcdn.net/cfile/cafe/26178345586F5DF70A)
![](https://t1.daumcdn.net/cfile/cafe/251D333F586F5DF823)
![](https://t1.daumcdn.net/cfile/cafe/231DCF45586F5DF904)
이층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까지 하고 철수합니다.
그럼 이월 중순되겠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