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캠핑 금지 조항을 담고 있던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협의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 가스 시설 또는 장비 및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LPG 가스 용기의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조항에 대한 최종 결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기 사용
이 부분은 야영장 분전함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고
전열 및 전기 기구의 최대 용량이 단독 600w를 넘지 않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화기 사용
이동식 야영 천막 내에서의 화기 사용 또한 허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사방이 밀폐된 취침 목적의 전용 텐트(돔형 텐트)나 이너 텐트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기의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자면
거실형 텐트의 전실 공간, 취침과 생활 공간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TP형 텐트나 벨형 텐트의 실내와
타프의 아래를 말하며 사용시에는 안전을 위해 적당한 통풍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3. LPG 가스 용기의 반입
현재 타 관련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13kg 이하의 용기까지는
야영장 내 반입 및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결론되었습니다.
본 법안의 확정 발표일은 원래 8월 4일 이었습니다만
최종 마무리 작업과 법제처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함으로
공표는 대략 일주일 정도 늦춰질 것이며 (8월 11-14일)
약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확정 시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