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의 취치, 용도, 규모 |
설치해야 하는 계단의 종류 | |
건물의 5층이상 10층 이하의 층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인 경우는 1개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 |
건축물의 11층 이상층 용 |
특별피난계단 | |
지하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경우 |
영 46조에 의한 방화구획 부분마다 1개씩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용도 바닥면적 300㎡ 이상 |
3층 이상 층인 경우 |
옥외 피난계단 추가 설치 |
문화집회시설 중 집회장- 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 ||
5층 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용시설에 한함)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
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넘는 경우에는 2,000㎡ 마다 1개씩 |
4층 이하에 쓰이지 않는 별도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2. 피난계단의 구조 * 옥내 피난계단 * 옥외 피난계단
구 분 |
구 조 기 준 |
① 계단실 구획 |
개구부 외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
② 내 장 재 *1 |
실내마감은 불연재로 할 것 |
③ 조 명 |
채광용 창문 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치 |
④ 옥외 개구부 *2 |
다른 외벽 개구부와 2m 이상 이격 |
⑤ 옥내 개구부 |
출입구 이외 철재망입 유리 붙박이 창으서 각각 1㎡ 이하 |
⑥ 출 입 구 |
* 유효 너비는 0.9m 이상일 것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고,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 또는 온도상승에 의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
⑦ 계단구조 |
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연결 (돌음계단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