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월정급여 |
업무추진비 |
비 고 | |
추진위원 상근자 |
1,500,000 |
300.000 |
부위원장 회의에서 위원장 상근 보수를 월 1백50만원을 정해했으나 위원장은 무보수로 해야 한다는 분이 있어 듣기 거북하여 본인은 무보수로 할것입니다. | |
상근 위원 |
|
0 |
× |
|
|
0 |
× |
| |
여직원 |
1,200,000 |
× |
인건비는 자치관리 여직원에 준함 |
[별표2]
회의 참석수당
구 분 |
금 액 |
1일 |
추진위원 20,000원(정기4/4분기) 소위원회 20,000원( 월 1회 ) |
[별표3]
감사수당
구 분 |
금 액 |
1일 |
1일 50,000원 (감사 년 4회) |
[별표4]
구 분 |
금 액 |
1일 |
50,000원 (총회 및 과다업무 일용직) |
제4장 인 사 규 정
제1조(목적) 인사규정은 추진위원회의 인사업무처리에 관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직원의 구분) 임직원은 상근위원, 일반직원, 계약직원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임시직원(일용근로자)을 둘 수 있다.
제4조(채용원칙) ① 직원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근위원은 추진위원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명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한다.
② 임시직원의 채용 등 업무상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 추진위원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5조(채용결격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면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사상이 불온하여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6.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7. 건강 진단결과 근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8. 기타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채용이 거부된 자
제6조(구비서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자격증 사본
4. 건강진단서
5. 기타 추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제7조(상근위원 및 직원의 수) ① 추진위원 중에서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상근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제8조(계약직) ① 추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 촉탁 및 기타의 계약직 사원은 급여, 직무, 근무기간 및 기타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직(시간제 근무자 포함)을 둘 수 있다.
②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계약직 직원의 급여, 근무여건 등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9조(재정보증) ① 위원장 및 회계직원은 신원보증인의 다음 각 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재정보증서
2.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용도: 재정보증용)
3. 기타 추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② 재정보증기간은 만 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전에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정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 계약의 해지통지가 있을 경우
2. 재정보증인이 파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3. 재정보증인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
4. 기타 재정보증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④ 재정보증이 성립될 때는 즉시 보증인에게 송달하고 송달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분담) ①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유주 총회와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근위원은 추진위원장을 보좌하고 직무에 따라 하급직원을 관장하고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위원장의 지시전달과 회의 시 사회자가 된다.
2. 사업전반의 기획 및 관리업무
3. 비품관리업무 및 사무실 임대와 자산관리업무
4. 경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5.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기록관리 유지 업무
6. 추진위원장인, 추진위원회인 관리업무
7. 직원의 업무지휘감독 및 출․퇴근 관리 업무
8. 차량, 금고 및 시설관리업무
9. 기타 재건축사업추진에 관련된 모든 업무 및 추진위원장이 별도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 사무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 및 경리업무
2. 문서기안 및 문서 수발업무
3. 문서 및 비품관리업무
4. 토지등소유자 관리 업무
5. 추진위원장, 상근위원의 지시 업무 수행
6. 기타 부여된 업무
제11조(임직원의 징계 등) 상근위원 및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소위원회가 징계위원이 되며 심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득하여 징계 조치한다.
1. 운영규정 및 기타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2. 근무능력 또는 근무태도 등의 불량으로 당해 직무를 담당 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월3회 이상 지연 출근하였을 경우
5. 사업장에서 절도, 횡령, 상해 그 외에 형사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6. 추진위원회 결정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이를 태만하였을 경우
7. 근무 중 직무를 무단이탈하였을 경우
8. 근무 중 과음 등으로 추태를 부린 경우
9. 사업장내에서 상사 및 동료에게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폭행 및 욕설을 하였을 경우
10. 승인 없이 추진위원회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11. 사전에 추진위원회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문서의 배포, 게시 등 토지등소유자를 조종, 선동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고의 또는 과실로 추진위원회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13. 직무와 관련 증여, 뇌물수수, 향응을 받은 경우
14. 화기단속 및 위험물의 취급을 태만히 하여 추진위원회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15. 고의 또는 과실로 추진위원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추진위원회에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
16. 각종 공문서 처리에 지연 또는 태만하였을 경우
17. 직무 또는 추진위원회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여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18.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제1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킨다.
2. 정직 : 정직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여 그 기간 중에는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견책 : 시말서를 징구하고 반성 또는 시정을 촉구한다.
4. 경고 : 구두로 훈계한다.
제13조(직원의 퇴직 등) ① 운영규정 제18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고된 직원에 대하여는 30일전에 해임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상근위원 및 직원이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사직원을 추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복 무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임직원의 성실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완수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상근위원 및 직원의 일상취업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운영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준수의무) 상근위원 및 직원은 업무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하며 항상 담당한 직무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 상근위원 및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민원처리에 친절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밀엄수) 임직원은 추진위원회의 비밀은 물론 그 직무상 체득한 일체의 내용을 타에 누설하거나 허락 및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면직처리 한다.
제6조(겸업금지) ① 상근하는 임직원은 추진위원회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는 휴직기간에도 해당한다.
제7조(보증행위의 금지) ① 상근위원 및 직원은 추진위원회의 재산상 채무자가 되거나 혹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무자 및 추진위원회 상근위원 및 직원의 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총회에 결의된 사항과 용역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상근위원 및 직원은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업체와 금전을 대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근위원 및 직원은 신분에 맞지 않는 채무를 짐으로 말미암아 성실한 복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상근위원 및 직원으로서 품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장이탈금지) 상근위원 및 직원은 상사의 허가 없이 업무시간 중 임의로 추진위원회 사무소를 이탈하거나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업무협조) 상근위원 및 직원은 자기담당 이외의 업무일지라도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비상출근) 상근위원 및 직원은 퇴근 후 또는 휴일일지라도 추진위원회에 재해, 천재지변, 기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비상 출근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무) 상근위원 및 직원이 업무상 착오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사에게 신고하며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등) ① 직원은 업무개시 10분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자신이 날인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② 직원이 업무종료 후 퇴근시에는 금고, 책상, 캐비넷, 화기 및 전기등의 안전 및 보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시업 및 종업,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월~금요일 09:00 ~ 18:00
나. 토요일 09:00 ~ 13:00
다. 휴게시간 12:00 ~ 13:00 단, 추진위원장은 근무 형편상 상근위원 및 직원의 휴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휴일) 추진위원회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날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날
단, 추진위원장은 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근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휴가 등) 휴가는 특별휴가, 병가 및 하기휴가를 구분하며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추진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하계휴가는 4일간으로 한다. 단, 추진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통상의 임금을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가는 년 중으로 한다.)
① 특별휴가
1. 결혼
가. 본인 : 7일
나. 자녀 : 3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일
2.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회갑 및 칠순 : 2일
3. 배우자 출산 : 2일
4. 사망
가. 배우자 : 7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6일
다. 자녀, 형제자매 : 5일
라. 외조부모, 백숙부모 : 2일
마. 본인 및 배우자의 4촌이내(친가, 외가 포함),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기타 동거가족 : 2일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탈상 : 2일
6. 주거이전 : 1일
7. 임신 중인 여자직원의 정기검사 : 1일
8. 본인 신체 종합검진 : 1일
9. 생리휴가 : 1일
10. 기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 동안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가.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소집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나. 검찰 등에 피의자로 또는 법정에 소환될 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 때
라.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② 병가 : 일반적인 병가는 년 3월 이내로 하며, 단 병가일이 3일이상일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하기휴가 : 상근위원 및 직원에게 4일 이내의 하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휴가원 제출) ① 상근위원 및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 부득이 한 경우에는 휴가시작 후 2일 이내에 휴가원을 제출,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부득이 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휴가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연락에 의하여 직상책임자가 대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외출) ① 임직원은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외출을 삼가 해야 한다.
② 임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부 기록 후 위원장 또는 상근위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출장) ① 직원이 출장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출장인의 직급에 준하는 출장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거리 및 직무에 따라 교통비 및 숙식비와 기타 비용을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결근 등) ① 상근위원 및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3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오이후 출근할 때에는 이를 출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연 통산으로 하여 지각 및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한다.
제19조(출근정리) ① 상근위원 및 직원의 근태상황은 출근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출근관리책임자 위원장은 업무개시 전에 상근위원 및 직원의 근태상황을 조사하여 출근 이외의 사항을 출근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③ 상근위원 및 직원의 임명, 휴가, 휴직 등의 인사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일자 및 사유를 출근부 비고란에 간략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 회 계 규 정
【제 1 절】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 31조2항에 의거 추진위원회의 공정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추진위원회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일반적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한다)에서 특별히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바에 의 한다.
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관행과 관습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회계연도) 추진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이 매년 1월 1일(설립승인을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에는 승인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관리 담당자 및 전결처리) ① 위원장은 총무(경리)를 회계담당자로 임명하여 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 할 수 있다.
② 월정급여. 공과금. 통상운영비중 5만원 미만의 비용지출 등은 총무(경리)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5조(회계서류의 보관) 회계서류(지출결의서 및 증빙서, 현금출납장, 보조원장, 결산서)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 2 절】 회계 처리
제6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결의서 및 증빙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계정과목) ① 추진위원회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회계처리는 예산 편성시 계정과목에 의한다.
②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및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예산편성시 정하지 않은 계정과목의 신설, 개폐는 소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제8조(장표의 기준)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장표는 전산 출력물로 대치 할 수 있다.
【제 3 절】 장부 및 증빙서
제9조(장표) 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장부
1) 수입. 지출 세부내역서(현금출납장) 2) 결산보고서(월. 년)
3) 수입. 지출 결의서 4) 자산 및 부채대장
2. 기타 서류
1) 수입. 지출 증빙서류 철 2) 기타 보조 부
제10조(월간 결산서 작성) 매월 계정 과목별로 월간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수입. 지출 증빙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 지출 증빙서 작성) 수입. 지출 증빙서에는 일, 금액, 품명, 수량, 거래처등 거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증빙서류의 범위)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1) 지출에 관한 결의서 또는 품의서
2) 수령인 또는 채권자의 영수증서, 지급증, 지출담당 사유서
3) 견적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2. 수입에 관한 증빙서류
1) 수입결정에 관한 결의서
2) 기타 수입결정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
【제 4 절】 수 입
제13조(수입금의 징수) 수입의 결정은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한다.
제14조(수입금 예치) ① 모든 수입금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10만원 이내의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5 절】 지 출
제1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집행)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식의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집행 후 관련증빙서(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전표 등)를 후면에 부착한 후 해당 결재를 득하여 편철 보존하여야한다.
제16조(선급금에 관한사항) 업무의 성질상 선급 금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는 선급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절】 예 산
제17조(예산의 구분) ①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수입예산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지출 예산으로 한다.
③ 모든 수입 및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에 편입되어야 한다.
④ 예산은 사업 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18조(예산편성 및 성립) ① 위원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은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성립되며 추진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1월안에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④ 성립된 예산안은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하며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지출예산의 5/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0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 예산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실적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시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관, 항, 목간의 예산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예산집행상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항’간 이상 전용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행하고 ‘목’간 전용은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 7 절】 결 산
제23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수지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가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결산의 승인 및 보고) ① 위원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에 공고 일 로부터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지출의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회계연도에 이월된다.
【제 8 절】 자산회계
제26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전화 가입권, 공구, 집기, 비품 등으로 하여 내용연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격 50만원이상 의 물품으로 한다.
제27조(등기, 등록) 추진위원회가 토지, 건물, 자동차등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추진위원회 명의로 등기, 등록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소유물) ① 추진위원회는 집기, 비품 등의 소유물을 취득시 고정자산의 경우는 즉시 자산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년1회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③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내부 품의에 의하여 폐기 또는 매각하고 대장에 기재한다.
【제 9 절】 회계감사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추진위원회 회계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감사한다.
1. 예산의 집행
2. 현금 및 예산의 잔액확인
3. 기타 회계와 관련된 사항
제30조(회계감사의 권한 및 책임)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 한 서류 및 기타 증빙자료의 제출과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회계감사를 행한 후 지체 없이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하며 차기 추진위원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회계 감사 시기) ① 정기 회계감사는 매년 분기별(4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 감사 이외의 수시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감사기간) 회계감사 기간은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추진위원회의 의결 후부터 발효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추진위원회가 행한 추진위원회운영에 관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규정의 해석)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다른규정의 준용) 본 사무국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이 관계법령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 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제2호안건)
추진위원회 2007년도 예산(안) 승인 건
1. 제안사유
효자주공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미리 예산으로 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바,
2007년도 추진위원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하여 계정과목을 정하고 각 계정별로 임원(소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편성한 별첨의 예산(안)을 효자주공 추진위원회의 2007년도 예산으로 확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2. 제안근거
ㆍ효자주공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ㆍ효자주공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추진위원회의 회계)
ㆍ효자주공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재원)
3. 의결을 구하는 사항
임원(소위원)회의에서 축조심의를 거쳐 편성된 효자주공 추진위원회 2007년도 예산(안)을 승인하는 의결을 구합니다.
4. 별첨 (예산안)
․ 효자주공 추진위원회 2007년도 예산(안)
위원장은 절약형으로 예산을 짜 부위원장님들이 심의 의결한 (안)임
우리같이 3만 5천여평의 대지와 1.278세의 소유주 예산은 보통 월 1천 8백원정도이나 우리는 부위원장님들이 월 6백80여만의 예산으로 짜여 진것이나 위원장이 무보수 의견으로 절약형으로 월 4,8490으로 위원장이 책정한 예산(안)임
운영예산(안)-수정본 운영예산(안) - 수정본 (위원장은 무보수로 수정함)
아래의 추진위원회 2007년도 월예산(안) 중 위원장 상근보수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 확정의결하여 추진위원회에 안건상정을 하였으나, 추진위원중 무보수로 해야 한다고 한분이 계셔 듣기 거북하여 위원장 본인은 무보수로 재건축추진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진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재건축추진에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장-
효자주공 추진위원회 2007년도 월예산(안)-수정본 (단위 : 원) | ||||
항 |
목 |
월예산 |
산 출 근 거 | |
인건비 |
위원장 |
1,500,000 |
추진위원장 월급여 1,500,000 * 12개월 = |
18,000,000 |
사무직원 |
1,200,000 |
사무직원월급여(자치관리실여직원적용 함) 1,200,000 * 12개월 = |
14,400,000 | |
상여금 |
375,000 250,000 |
추진위원장 년300% 기본급 1,500,000 * 300% = 사무직원 년300% 기본급 1,000,000 * 300% = |
4,500,000 3,000,000 | |
년차.퇴직 충당금 |
160,748 |
년차수당 : 기본급1,000,000/226시간*8시간*10일=353,980원 퇴직금 : 1,200,000+250,000+125,000=1,575,000원 |
1,928,980 | |
소 계 |
3,485,748 |
| ||
회의비 |
소위원회 |
260,000 |
참석수당 13인 * 20,000원 * 12개월 = |
3,120,000 |
추진위원회 |
666,667 |
참석수당 100인 * 20,000원 * 4회 = |
8,000,000 | |
감사수당 |
33,333 |
감사시 수당 2인 * 50,000원 * 4회 = |
400,000 | |
소 계 |
960,000 |
| ||
경상비 |
업무추진비 |
300,000 |
추진위원장 300,000 * 12개월 = |
3,600,000 |
사무용품비 |
145,000 |
복사용지 월2Box * 15,000 * 12개월 = 복사기토너 년4개 * 120,000 = 프린터 잉크 년6개 * 50,000 = 기타사무용품비 50,000 * 12개월 = |
360,000 480,000 300,000 600,000 | |
도서인쇄비 |
300,000 |
소유주인쇄물(소유주전체) 1,500,000 * 년2회 = 기타인쇄물, 신문대금 50,000 * 12개월 = |
3,000,000 600,000 | |
정보통신비 |
600,000 |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100,000 * 12개월 = 우편료(소유주전체) 년2회 * 2,500원 * 1,000인 = 우편료(추진위원회) 년4회 * 2,500원 * 100인 = |
1,200,000 5,000,000 1,000,000 | |
수도광열비 |
150,000 |
전기료, 수도료 등 150,000 * 12개월 = |
1,800,000 | |
복리후생비 |
250,000 |
중식비 25일 *2인 * 5,000원 * 12개월 = |
3,000,000 | |
제세공과금 |
93,333 |
등기열람비 200세대 * 800원 * 4분기 = 제증명서류, 수수료 40,000원 * 12개월 = |
640,000 480,000 | |
소모품비 |
100,000 |
접대용차외 기타소모품 100,000원 * 12개월 = |
1,200,000 | |
여비교통비 |
50,000 |
출장여비 등 50,000원 * 12개월 = |
600,000 | |
예 비 비 |
300,000 |
| ||
소 계 |
2,288,333 |
| ||
합 계 |
6,7340,082 |
| ||
위원장 무보수(안) |
위원장 무 보수(안) 월 예산액 4,859,082 |
** 전주시내 추진위원장이 상근하여 무보수로 하는곳은 단 한 곳도 없으나, 일부 추진위원이 추진위원장은 무보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위원장은 듣기에 민망하고 듣기 거북하여 추진위원장은 무 보수로할 것입니다. 보수 받자고 일한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
전주시 추진위원회 예산액이 월 3단지 같은 대단위 아파트 재건축은 월 예산은 1,5000만원 ~ 1,800만원 정도 예산입니다. |
(제 3호안건)
추진위원회 유급직원(사무원) 임명 인준 건
1. 제안사유
효자주공3단지 자치관리위원회 소속으로 근무한 송지민 사무원은 2007년 5월 9일자로 임용이 마감되어 퇴직처리 되었으나, 근로기간 동안 우리 3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사무업무까지 겸직하는 등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성과 등의 공로가 인정되어, 송지민 사무원을 2007년 5월 10일자로 효자주공 추진위원회 유급직원(사무원)으로 정식 임용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2. 제안근거
ㆍ효자주공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ㆍ효자주공 사무국운영규정 제4장(인사규정)
3. 의결을 구하는 사항
송지민 사무원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상근하여 사무업무를 수행할 유급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합
(제4호 안건)
정밀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건
1. 제안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의거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는 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은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동의를 득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전주시에 신청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2. 제안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추진위원회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3. 동의를 구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정밀안전진단 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득한 이후 정밀안전진단 신청 및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4. 별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및 정밀안전진단신청 동의서(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및 정밀안전진단신청 동의서
1.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상 현주소 |
( TEL : ) (휴대폰 : ) |
2. 소유권 현황
소유권 위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주공3단지 동 호 (주택 : 번지 호), (상가 : 번지 호) | ||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 |
3. 동의사항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주)한국감정원
- 정밀안전진단 신청 : 약 삼억원(₩3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 정밀안전진단 신청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함에 있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동의내용
본인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3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정밀안전진단 신청에 있어 상기 3항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정밀안전진단 신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첨부
토지등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사용용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정밀안전진단 신청 동의용)
20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감날인)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귀중
(제5호 안건 )
정비계획업체 선정에 관한 건
1. 제안사유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업무를 진행할 예정인 바,
정비계획수립 업무는 관계법령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후 주민제안형으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본 업무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업으로서 공원-녹지계획, 경관계획, 도로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풍동실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문 엔지니어링 업무로서, 본 과업을 수행할 전문성을 지닌 정비계획업체를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와 관련 별첨의 입찰 지침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2. 제안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 효자주공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
․ 효자주공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3. 의결을 구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을 지닌 정비계획업체를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별첨의 입찰 지침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
정비계획업체 입찰공고(안) 검토
1. 현황
- 2003. 7.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이하 도정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아래 재건축 사업에서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이 의무화 됨
- 그러나 도정법 부칙 제4조경과규정으로 2006. 7. 1일까지(도정법 시행후 3년 이내) 정비기본계획수립이 유예
- 따라서 2006년 하반기에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업무도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2. 분석
- 상기와 같은 현황에 의거 정비계획업체 참여자격을 아래기준을 가지고 검토
가. 회사평가(자본금․신용도 및 인력보유)
나. 실적평가(업무능력 및 수주실적)
다. 지역평가(광역성+지역성 고려)
라. 가격평가(입찰가격 적정성 평가)
가. 회사평가(자본금․신용도 및 인력보유)
- 정비계획업체의 자본금은 수천만원에서 3-4억원 수준으로 파악 됨, 따라서 중간정도인 2억원 이상의 정비계획엔지니어링 전문용역업체(법인)으로 제한
- 인력보유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격등 대여 등 업계관행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고문에는 자본금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정비계획엔지니어링 전문용역업체
나. 실적평가(업무능력 및 수주실적)
- 정비계획 수립업무가 활성화된 200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최근 1년간의 실적을 기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호남 지역만 전주시 61개 구역, 광주시 141개 구역 등 약 200개 구역이 기본계획 고시되었으며 수도권(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인천)를 고려할 경우 약 2,000개 구역정도가 존재(주거환경정비사업 제외)하며, 건설 엔지니어링 관련 업체가 약 200개 정도가 존재함을 비추어 볼때 10개 이상 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 효자주공의 계획세대수가 약 2,000세대로 예상됨에따라 최소 효자주공 이상의 단일단지의 정비계획 실적보유 업체 요구
⇨ 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10개 이상 단지의 정비계획 수립업무 및 단일단지 공동주택 계획세대 2,000세대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업체
다. 지역평가(광역성+지역성 고려)
- 업무의 특성상 현장과 밀착된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으로만 제한할 경우 지역업체 담합 우려가 있으며, 업무수행능력에서도 부족함이 있음으로 지역성과 광역성을 고루 갖춘 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임
- 호남 약 200개 구역에서 약 26개 업체수 고려하고 총 실적 입찰참여기준이 10개정도임을 감안한 결과 광역성과 지역성에 절반의 비중을 두어 5개 수행실적 정도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 공고일 현재 호남지역에서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업무를 5개 이상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업체
라. 가격평가(입찰가격 적정성 평가)
- 추후 입찰 참여시 평가
3. 결과
가.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정비계획엔지니어링 전문용역업체
나. 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10개 이상 단지의 정비계획 수립업무 및 단일단지 공동주택 계획세대 2,000세대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호남지역에서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업무를 5개 이상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업체
․ 입찰 지침사항(공고문(안), 현장설명회 자료, 채점표)
공고 제2007 - 호
정비계획업체 선정 입찰공고(안)
1. 사 업 명 :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33번지 외 25필지(대지면적 : 114,044㎡)
3. 용역범위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4. 참여자격 :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합당한 업체 중 현장설명회 참여업체에 한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선정
1)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도시계획전문용역업체
2) 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10개 이상 단지의 정비계획 수립업무 및 단일단지 공동주택 계획세대 2,000세대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호남 지역에서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업무를 5개 이상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업체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7년 7월 일 오후 2시 본 추진위원회 사무실
- 현장설명회 참석시 입찰안내서 배부
6. 선정참여 등록 장소 및 일시 : 본 추진위원회 사무실, 2006. 7. 일 오후 2시까지
1) 구비서류 : 현장설명회시 배부한 입찰안내서 참고
2)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여 가능
7. 기타사항
1) 본 선정참여에 관련한 제비용은 선정에 참여한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2) 본 선정참여는 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선정참여기준을 준수한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찰안내서 및 본 추진위원회 사무실(주소: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33번지 2층, (063)285-5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7. .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 6호 안건)
위원 예비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건
1. 제안사유
향후 위원의 궐위(위원장, 감사를 제외한다)사항에 대비하여 별첨과 같이 『위원 예비입후보자 등록 공고문』을 근간으로 추진위원 예비입후보자를 모집하여, 추후 위원의 궐위사항 발생시 기 모집한 추진위원 예비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효자주공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궐선임 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효자주공 추진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2. 제안근거
․ 효자주공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3. 동의를 구하는 사항
위원의 궐위에 따른 보궐선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추진위원 예비입후보자를 모집하기 위한 별첨의 추진위원 예비입후보자 등록 공고문(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구합니다.
4. 첨부
․ 위원 예비입후보자 등록 공고문(안)
효자주공 위원 예비입후보자 등록 공고(안)
효자주공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예비입후보자(위원장 ․ 감사는 제외한다)를 모집코자 아래와 같이 추진위원 예비입후보자를 모집합니다.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모집대상 :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예비입후보자
2. 모집인원 : 00인(위원장 ․ 감사를 제외한다)
※ 예비후보로 선정하여 추후 보궐선임 시 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우선 선정
3. 자격요건 및 제한
1) 효자주공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2) 효자주공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①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① 추진위원 신청서 양식을 숙지하고 제출한 자
② 추진위원회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회의 등의 모임에 출석할 수 있는 자
4. 신청기간 : 2007년 0월 0일 18:00까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신청
※ 추진위원회 사무실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33번지(TEL:063-285-5645)
5. 신청서류 : 신청서(추진위원회 양식),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기 1부
※ 서류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6. 자격심사 / 통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추진위원 예비입후보자 중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궐선임 후보를 선정하고 통보 방법은 유선 및 구두로 한다.
7. 기 타
① 추진위원 예비입후보자 중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보궐선임 된 후보는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에 의거 궐위된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신청자는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07년 0월 0일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첫댓글 개인적 생각이지만 위원장님 월급은 주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줄건주고 일을 시켜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위원장님은 앞으로 힘든일이 있더라도 까페나 아파트 입구 광고전단지 붙이는 곳을 통해 입장을 밝혀두시길 바람니다 힘드셔도 사임이란말은 참아 주세요 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3단지 주민에게 손해을 입히는 부위원장님들이 있다면 총회를 개최하여 꼭 다시 선출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말도많고 힘든 재건축을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한것은 위원장님이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힘드시더라고 힘내시고 일하시는데 적당한 보수는 꼭 지급되어야한다 생각됩니다 모두 하나되는 3단지 소유주가 되엇음합니다
지난총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위원장들의 이견이 있는 안건은 어떤건가요? 예산이 과다편성됐다는 건가요...정비업체선정에 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죠?
안녕하세요. 이사윤님! 정비업체 선정은 전국에서 제일 유리한조건으로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했으며,~~~ 예산(안)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절약형으로 월 6백80여만으로 책정했으며, 참고로 우리같은 규모의 예산은 모통 1천5백에서 1천8백만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보는것같아 답답하네요!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사안을 추진위원총회에서 재차 축조심의하자는 내용이군요.추진위원총회에서는 가부를 결정하는것이지, 추진위원총회에서 재차 축조심의한다는 것은 소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는것이나 다름없는건데...그럼 뭐하러 소위원회를 만들었는지...소유주의 대다수 의견은 빠른 시간내에 재건축을 하는것을 원하는데, 우선 문제가 없는 사안은 통과 시키고 문제가 되는 사안은 다시 수정하는 조건부 통과가 되어야만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할수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호안건경우는 다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사무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암튼 소유주가 우선입니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위원장은 집권 상정 의결할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소유주님들에게 동의를 얻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추진위원총회도 이유야 어떻든 파행으로 가면 않대니 그럴 소지가 있을 경우 꼭 직권상정하여 통과시키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대다수의 소유주가 있으니까요^^ 소위원회의 필요성은 전문성과 추진위원들의 모든 시간적 물질적 비용을 아끼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취진위원들이 목표를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재건축에 목표를 둔다면 문제가 없겠죠..그리고 추진위원장 또는 재건축위원장의 보수규정은 확실히 해두는게 나중에 문제소지가 없을듯합니다. 어떤위원장은 무보수고 어떤위원장은 유보수라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규정에 보수는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무보수로 일한다고 해도 임기종료후 보수를 청구한다면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말씀드리고 싶은얘기는 보수는 규정되로 하자는 얘기죠 규정에 보수가 명시됐다면 보수가 지급되야한다고 봅니다.무보수로 규정되면 무보수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보수규정은 상근자 위원은 보수를 지급 할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반드시 상근해야 하므로 상근자로 보수를 정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이번엔 일단 위원장만 상근키로하고 위원장 보수를 150만원을 책정했으나 무보수로 봉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이 많아 또한 위원장으로썬 듣기에 민망하고 거북하여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 드린것입니다. 위원장은 보수 받자고 일한건 아니니까요.
2003년 7월 1일 이전은 재건축은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을 추진한것이 아니고 아파트 자치관리회 소장및직원들이 추진일을 하여 추진위원장은 명예직으로 무보수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이후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득해야 하고 그 이후는 재건축 추진 위원장이 모든 일을 상근하여 일을 처리 하기 때문에 전주시 주택개발 추진위원회 모두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 문제는 위원장으로썬 정말 이렇쿵 저렇쿵 듣기에 거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무보수를 할것임을 천명 한것입니다. 진취적인 의견으로 말씀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무보수로 열심히 일해주신다니 소유주로서 고맙지만 비록 풍족한 보수는 아니지만 보수를 받으면서 그로인한 책임이 한층 더해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은 상시 상근근무를 하기 때문에 단 한곳도 무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보수 문제를 이렇쿵 저렇쿵 듣기에 민망하고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천명한것입니다. 항상 진취적인 사고로 말씀 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이사윤님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수문제는 솔직히 제 입으로 말하기 거북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용기 잃지마세요. 우리 소유주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해오신 성과는 위원장님이 아니시면 감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신것입니다. 소유주들은 위원장님 편이니까요. 소신껏 밀고 나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