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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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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창고3 - 제4차 추진위원회 안건내용 (9) -
위원장 추천 0 조회 637 07.07.09 13:1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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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09 14:52

    첫댓글 개인적 생각이지만 위원장님 월급은 주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줄건주고 일을 시켜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위원장님은 앞으로 힘든일이 있더라도 까페나 아파트 입구 광고전단지 붙이는 곳을 통해 입장을 밝혀두시길 바람니다 힘드셔도 사임이란말은 참아 주세요 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3단지 주민에게 손해을 입히는 부위원장님들이 있다면 총회를 개최하여 꼭 다시 선출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말도많고 힘든 재건축을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한것은 위원장님이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힘드시더라고 힘내시고 일하시는데 적당한 보수는 꼭 지급되어야한다 생각됩니다 모두 하나되는 3단지 소유주가 되엇음합니다

  • 07.07.09 16:30

    지난총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위원장들의 이견이 있는 안건은 어떤건가요? 예산이 과다편성됐다는 건가요...정비업체선정에 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죠?

  • 작성자 07.08.26 12:32

    안녕하세요. 이사윤님! 정비업체 선정은 전국에서 제일 유리한조건으로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했으며,~~~ 예산(안)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절약형으로 월 6백80여만으로 책정했으며, 참고로 우리같은 규모의 예산은 모통 1천5백에서 1천8백만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07.07.10 14:17

    국회를 보는것같아 답답하네요!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사안을 추진위원총회에서 재차 축조심의하자는 내용이군요.추진위원총회에서는 가부를 결정하는것이지, 추진위원총회에서 재차 축조심의한다는 것은 소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는것이나 다름없는건데...그럼 뭐하러 소위원회를 만들었는지...소유주의 대다수 의견은 빠른 시간내에 재건축을 하는것을 원하는데, 우선 문제가 없는 사안은 통과 시키고 문제가 되는 사안은 다시 수정하는 조건부 통과가 되어야만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할수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호안건경우는 다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사무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암튼 소유주가 우선입니다.

  • 작성자 07.08.07 14:15

    이번에는 단호하게 위원장은 집권 상정 의결할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소유주님들에게 동의를 얻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 07.07.10 17:52

    다음 추진위원총회도 이유야 어떻든 파행으로 가면 않대니 그럴 소지가 있을 경우 꼭 직권상정하여 통과시키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대다수의 소유주가 있으니까요^^ 소위원회의 필요성은 전문성과 추진위원들의 모든 시간적 물질적 비용을 아끼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취진위원들이 목표를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재건축에 목표를 둔다면 문제가 없겠죠..그리고 추진위원장 또는 재건축위원장의 보수규정은 확실히 해두는게 나중에 문제소지가 없을듯합니다. 어떤위원장은 무보수고 어떤위원장은 유보수라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 07.07.10 17:56

    규정에 보수는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무보수로 일한다고 해도 임기종료후 보수를 청구한다면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말씀드리고 싶은얘기는 보수는 규정되로 하자는 얘기죠 규정에 보수가 명시됐다면 보수가 지급되야한다고 봅니다.무보수로 규정되면 무보수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 07.07.26 08:51

    보수규정은 상근자 위원은 보수를 지급 할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반드시 상근해야 하므로 상근자로 보수를 정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이번엔 일단 위원장만 상근키로하고 위원장 보수를 150만원을 책정했으나 무보수로 봉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이 많아 또한 위원장으로썬 듣기에 민망하고 거북하여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 드린것입니다. 위원장은 보수 받자고 일한건 아니니까요.

  • 작성자 07.07.10 18:36

    2003년 7월 1일 이전은 재건축은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을 추진한것이 아니고 아파트 자치관리회 소장및직원들이 추진일을 하여 추진위원장은 명예직으로 무보수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이후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득해야 하고 그 이후는 재건축 추진 위원장이 모든 일을 상근하여 일을 처리 하기 때문에 전주시 주택개발 추진위원회 모두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 문제는 위원장으로썬 정말 이렇쿵 저렇쿵 듣기에 거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무보수를 할것임을 천명 한것입니다. 진취적인 의견으로 말씀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07.07.10 22:12

    무보수로 열심히 일해주신다니 소유주로서 고맙지만 비록 풍족한 보수는 아니지만 보수를 받으면서 그로인한 책임이 한층 더해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 07.08.07 14:13

    위원장은 상시 상근근무를 하기 때문에 단 한곳도 무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보수 문제를 이렇쿵 저렇쿵 듣기에 민망하고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천명한것입니다. 항상 진취적인 사고로 말씀 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이사윤님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수문제는 솔직히 제 입으로 말하기 거북스럽습니다.

  • 07.07.18 14:31

    위원장님 용기 잃지마세요. 우리 소유주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해오신 성과는 위원장님이 아니시면 감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신것입니다. 소유주들은 위원장님 편이니까요. 소신껏 밀고 나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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