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팔아 변호사비 내야하나 한숨짓는 마차5리 주민들
글쓴이 : 성원환경 입주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소현
글쓴날 : 2009년 11월 25일
이제는 허수아비마을로 이름난 마차5리. 분덕재 넘어 그곳 성원환경 사업예정지 입구엔 두해가 다가도록 마을 주민을 대신해 군의 허수아비 행정을 항의하며 영월 굴지의 쓰레기종합처리업체 성원환경을 묵묵히 막아내고 있는 허수아비들이 색바랜 옷을 입고 서 있다.
이 허수아비들이 언제쯤 속시원히 문제가 해결되어 들녘에서 성원환경 대신 새나 쫒게 될까!
요즘 마차5리 주민들은 성원환경의 ‘임목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가을걷이 막바지에 이런저런 걱정으로 발걸음이 무겁다.
성원환경이 얼마전,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을 수원지에 임목폐기물을 위장한 폐목재처리시설을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들어올려고하다 공사가 주민들의 줄기찬 반대에 여의치않자 주민들의 공사장 출입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일체의 공사방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변호사를 사 법원에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책위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공사장 근처에 얼씬도 못할 뿐만아나라, 본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신청인이 청구할 경우 그동안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해야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 돈이라곤 천몇백만원이 고작인데 돈잘버는 것으로 유명한 성원환경을 막아내자면 지은지 1년 밖에 안된 경로당과 그 부지를 팔아서라도 능력있는 변호사를 사 소송에 이겨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마을 어르신들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경로당에서 과연 무사히 올 겨울을 날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성원환경은 법원에 제출한 문제의 ‘가처분 신청서’에서 자신들이 나무뿌리, 벌채목,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과 폐목재(?)를 처리하는 시설을 하려는 것인데 마을 ‘대책위(성원환경입주반대 대책위원회)’가 내세우는 반대이유가 환경오염(소음, 비산먼지, 침출수로 인한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오염, 하천 오염)과 마을청정이미지 훼손, 그리고 이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막연한 피해의식이 전부’이며, 대책위의 그러한 주장도 구실에 불가하고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마을 숙원사업을 전부 신청인의 손을 빌려 해결하려는 저의가 엿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성원환경의 임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가 주민들의 막연한 피해의식에 불과하고 공사를 막는 것이 동네숙원사업을 신청인의 손을 빌려 전부 해결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일까.
정말 성원환경이 순수하게 임목폐기물만 처리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막는 것이라면 성원환경의 주장도 어느정도 타당할듯 싶다.
그러나 “임목폐기물이란 폐목재류: 폐각목, 폐합판, 폐파렛트, 나무뿌리, 임목, 기타의 폐목재류 일체”라고 정의하며 결국 그들이 처리하고 싶은 것은 폐목재류 일체임을 밝힌 사업설명회 자료를 보고도 임목폐기물과 그에 준하는 폐목재만을 처리할 거라고 여겨달라면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
성원환경이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개발행위 목적은 임목폐기물처리시설 신축이며 관내, 외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및 사업장계 각종 폐목재류 년 5,500(1일 발생 예상량, 15톤 기준)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로 확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 임목폐기물처리시설에서 각종 폐목재류를 처리해도 되는지 이해가 안되고, 겉으론 임목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하면서도 속 뜻은 폐목재류 일체를 처리해서 환경오염이 있어도 없는척 손쉽게 돈벌려고 하는 성원환경의 속임수를 똑똑한 공무원 나리들은 왜 모르고 각종 관련 인허가를 그리 쉽게 내주었는지 아직 모르겠다.
이점과 관련하여 본인은 최근(11월 6일) 국민신문고에 “성원환경의 마차5리 폐목재처리시설 설치 및 개발행위는 불법부당하오니 엄정 조사바랍니다.”라는 민원을 한 바 있는데 이 민원은 엉뚱하게도 책임주체인 군 환경수도과로 이첩되었고 군 담당 공무원은 이에대해 “2008.10.21. 법이 바뀌어 지금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성원환경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건설폐기물 중 폐목재(허가사항)와 임목폐기물(신고사항)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던 당시의 법규로 보나 환경오염가능성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폐목재를 분류, 각 등급별로 별도의 처리 규정을 두고 있는 현재의 법규로 보나 폐목재류 일체가 마치 임목폐기물인양 정의하고 까다로운 허가절차 없이 각종 폐목재류를 처리하려 했던 성원환경의 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와 그러한 사업목적의 개발행위허가는 당연 취소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법률개정 1년이 넘도록 관련조치를 않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그제야 시행한다고 하면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은 그렇다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군정은 누구를 위한 군정을 펼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할 뿐이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하여 다시 군에 2009. 11. 16. “성원환경(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수리 취소 신청”을 하였는데 군 민원회신에 따르면 설치신고는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민원답변 내용대로 폐페인트, 기름, 방부재 등이 묻어있는 폐목재가 신고만으로 처리 가능한 폐목재에서 제외된다면 건설, 건축공사 과정에서 각종 폐인트, 접착제, 시멘트,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었을 폐합판과 방부목이 포함된 폐각목을 들여와 대충 선별하여 처리하려는 성원환경의 폐목재처리시설은 과연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군 환경수도과에 다시한번 묻고싶다.
각종 폐목재류 일체를 처리하려 하면서도 임목폐기물처리시설인양 신고하고 이의 설치와 부대시설 신축을 위해 각종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강행하려는 성원환경에 맞서 마차5리 주민들은 2007년 12월 이후 만 2년이 다가도록 싸우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은 아는지 모르는지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신들은 적법하게 처리했으니 아무런 잘못이 없다하고 군행정을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견재하고 감시하고 이끌 책임이 있는 군위원들은 어려울 땐 나몰라라 하다가 행사때만 되면 잘 봐달라고 악수를 청하니 그 자리가 꽤나 좋긴 한가보다.
주민들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개발행위허가가 나기 전에는 군청 앞에서 두차례 꽹과리치며 시위도 하고, 군 실과소를 방문하여 민원 제기도 하고, 군수님과 진지하게 면담도 하고,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성원환경의 마을 입주를 반대하였고, 허가 직후에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성원환경에 맞서 작업하는 포크레인에 목숨을 걸고 올라타기도 하고, 군청 항의 방문 도중 부녀회장이 공무원과 실갱이하다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허가 후 대책위는 다시 허가철회를 요청하는 민원을 군과 감사원, 도청 등에 제기하였고 검찰 영월지청에도 성원환경이 군에 제출한 주민동의서 등 사실과 다른 위법한 행위에 대해 진정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또한 허수아비 행정을 항의하려는 동기에서 주민대신 시위하라고 많은 허수아비들을 도로변과 사업예정지 입구에 내걸었는데 도로변은 미관상 철거하고 아직 사업예정지 입구엔 많은 허수아비들이 주민대신 성원환경의 동태를 감시하며 공사를 막기 위해 밤낮 근무중이다.
그동안 성원환경 문제로 열은 마을총회 만도 수십차례.
이러한 과정에서 초지일관 마을의 장래를 위해 주민들을 희생적으로 이끈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을 포함한 마을 집행부로 구성된 대책위가 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고 주민들이 이에 잘 따랐기에 성원환경이 허가를 받은지 1년이 넘도록 사업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허가가 나간 시점에 계속 사업시행을 막는 것은 법의 잣대로만 보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성원환경 대표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정당할 수 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관련 인허가 자체가 불법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여기고 있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각종 피해방지대책이 아직 매우 미흡하다고 보므로 이러한 점이 시정되지 않는한 성원환경의 사업시행을 계속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대책위가 제기한 아래의 각종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본다면 과연 허가가 나갔다고 마을주민이 그 행정처리 결과에 순순히 승복할수 있을 것인지 납득이 될 것이다.
다른 수해지역에 우선해 수해복구 박스공사를 한 것이 몇 달뒤 성원환경의 진입로를 확보해준 꼴이 되어 성원환경이 개발행위허가 신청도 하기 전 기존 수로 위에 폐아스콘이 섞인 폐골재를 대량 매립해 진입로 공사를 함으로써 민원이 제기되자 매립한 폐기물을 회수해가면 그만이고.
마을의 간이상수도 취수장을 옆에 끼고서 농업기반시설인 천여평의 구거를 직선화하여 폐기물처리장으로 점용 사용하는 사업장이 주민들의 거듭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무원들의 초지 일관된 모습들이란.
진입로는 나라땅을 빌려 쓰고, 사업부지는 농업기반시설인 구거를 점용해 쓰면서도 더군다나 말만 임목폐기물처리시설이지 온갖 나무 쓰레기는 다 갖다 처리하려 하는 데도, 총 사업부지가 10,000㎡에서 조금 모자란 9,947㎡이라 공장시설로 볼수 없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도 아니고, 따라서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는 기우에 불가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주민협의 요청에 따라 농지전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설명회 등의 주민 협의를 2008년 1월엔 한 적이 없으면서도 했다고 거짓 서류를 군에 제출해도 사실여부를 확인이나 했는지 문제될 것이 없고.
2008년 4월, 과반수 이상이 다른 동네 사람들로 채워진 동의서가 군에 제출된 후 농지전용협의 통지가 되어 농지전용이 되었음에도 이를 문제삼은 검찰 진정과 경찰 조사에 담당공무원은 법적으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 하고.
군에 “농업정책과는 수질오염 및 수해 피해 가능성이 큰 성원환경의 구거 점용,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 주기 바랍니다.”라는 민원을 제출하고 채 답변도 듣기도 전에 군수님이 부재중 전격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고.
감사원에 올린 민원은 군 기획감사실로 이첩되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군행정상의 불법 부당함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은 조사대상인 군 환경수도과로 이첩되어 적법하게 신고수리했다는 답변을 듣고.
주민동의서 등 행정처리 상에 나타난 성원환경과 영월군청의 위법성을 조사, 조치해 달라는 검찰 진정은 경찰의 조사에 의해 진정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진정으로 혐의없음 종결 처리되고.
그렇잖아도 문제의 소지가 많은 처리시설 신고수리가 새 환경법에 의해 위법성이 분명해져도 1년이 넘도록 관련 조치를 하지 않다가 민원이 들어가자 그제서야 바뀐 법을 시행하겠다 하고.
군은 과거는 둘째치고 이제는 현행법규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기나 했는지!!
그리고 사업장 분진과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은 둘째치고 당초 쇄석을 부설 사업부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은 어디로 갔는지 초반 진입로 공사부터 폐아스콘이 다량 섞인 폐골재를 갖다붓더니 아예 공사부지 전체를 폐골재를 매립하여 조성하겠다는 성원환경 김명자 대표의 당당함이란!!결국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사업지 비산먼지로 애써지은 농산물을 팔수도 없고, 사업지의 분진과 폐골재로 이중삼중 여과된 물을 먹고 주민들이 시름시름 앓다 병원신세를 져야 군수님과 군의원님은 주민들에게 위로차 방문하여 소잃고 외야간 고치는 식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몇일전 마을총회 땐 이장님이 하도 답답해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님께 탄원서라도 올려 보겠다고 참석한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요즘 4대강 사업을 하느니 마느니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 4대강 살리기는 먼저 마을 소하천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키는 데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그런점까지 깊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마을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만은 않을 것이란 기대도 해본다.
대책위는 이왕 성원환경의 가처분신청으로 문제가 불거진 마당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임을 방기한 영월군수님의 체면 따윈 돌아보지 않고 이 문제에 관심있는 영월군민과 더불어 계속 여러 통로를 통해 여론을 확산시키면서 마을주민들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성원환경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