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말에 동기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급히 만들어 공지 하였으나 아직도 그런 회칙이 있는지도 모르는 수도권동기 분들이 많아 다시 한번 공지 합니다~ 잘 읽어 보시고 회칙 수정 할부분이나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문자나 전화 바랍니다 ~ 늘~ 웃음 잃지 않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특전사86동지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특히후86기 동지간의 긍지와 자부심 및 지위를 향상 시키며, 회원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발기일 현재 특전사 86차 교육동기 자로서 수도권에 거주 하는자.
②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인 희망 하는자로 한정.
제4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권리
① 본회 운영을 위한 제반 선거권 및 의결권
② 본회 회원으로서 정관에서 정한 수혜권
③ 기타 본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 및 권익을 위한 의사 제청권
□ 의무
① 본회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정관준수 및 회원 개인의 품위유지의무 ② 본회 운영을 위한 회비납부의무(회비는 본회 명의계좌 일시불 원칙)
③ 회원 개인 신상변동 및 경조사 고지(알림)의무
④ 회원 경조사 발생시 해외/지방 근무자를 제외 적극 참여 의무
⑤ 정기 및 임시회의 불참시 의결된 사항에 대한 묵시적 동의의무
제4조의1 (회원자격상실) 본회의 권익과 회원의 명예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자격상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② 특전사86동지회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와 전체 회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격상실을 의결한 경우
③ 임원진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 정기모임에 3회이상 불참한 경우 회원 자격을 일반회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각종 애,경사등 본회에서 정한 정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회원이 본회를 자의로 탈퇴 하고자 할 경우 회비는 반환치 아니한다.
④ 회비 반환은 일체 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 원
제5조 (구성) 본회의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연임도 가능하다.
① 회장 1인
② 총무 1인
③ 고 문 단(전년도 임원진)
④ 감사 1인
제6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본회의 임원 선출 및 임명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임원 선출은 전체회원 1/2 이상이 참석한 정기(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① 회장
○ 자 격 :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로서 본 회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 선 출 :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참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을 득한 자가 된다.
(단, 1차 투표에서 해당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 순위에 의거 상위득표자 2명에 대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로 한다)
② 총무
○ 자 격 : 총무의 자격은 수도권에 5년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 선 출 : 총무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출된 회장이 지명한다.
③ 고문 : 전년도 임원진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④ 감사 :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로서 본 회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 :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무 : 총무는 본회의 기록유지 및 모든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③ 고문 :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권고권을 가지며, 각종 행사와 회원의 복지향상 및 각종 경조사, 문화 및 공익사업을 담당한다.
④ 감사 : 감사는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매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감사결과는 익년도 1월15일한 회 원 전체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임원진은 회원 경조사시 당연 참석하여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8조 (회의종류 및 의사결정) 본회의는 정기회의, 정기총회, 임원회의,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9조 (회의소집) ① 정기회의 : 당해 연도 1.3.5.7.9.11월 달에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일자와 장소는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총무는 2주전까지 회원 모두에게 공지한다.(단 상, 하반기 택하여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당해연도 11월 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하며 일자와 장소는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총무는 20일전까지 회원 모두에게 공지한다.(단 정기총회는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송년행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1/2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④ 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총무, 회원 1/2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시 회장이 개별통보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총회의 개최 및 의사결정) 정기총회의는 회원 1/2 이상으로, 임시총회의는 다수결원칙으로 하며, 의사결정은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참석인원 다수결 원칙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정기 총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 재정 및 개정
② 회장 선출
③ 당해연도 결산 및 익년도 회비 및 예산편성
④ 임원회의 제출안건 의결
⑤ 기타 본회의 필요한 사항 의결
제12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의는 회장 및 그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② 총회의에 제출하여야 할 안건
③ 회칙 수정안 작성
④ 사업계획 수립
⑤ 회원 애로사항 등
⑥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사항
제13조 (임원회의 성립 및 의사결정) 임원회의 의사결정은 임원 1/2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1주내 밴드 공지 및 공표로 최종 결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 본회의 활동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정기총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5조 (회비) 회비는 다음 각항에 준한다.
① 본회의 가입비는 100,000원, 회비납부는 상,하반기 5만원으로 한다. 회비의 납부는 본회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단 익년도 회비는 당해연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특별회비) 특별회비는 아래사항 해당시 당해연도 임원회의 결정에 의거 소정의 특별회비를 각출 또는 자진 납부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발전과 회원복리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금
② 기타 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발생시
제17조 (재정사용)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사용된다.
① 총회의 및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제반비용
② 회원 경조사비
③ 본회 운영을 위한 사무비
④ 재정의 타 목적 사용은 임원회의 참석자 1/2 이상의 의결으로 사용하되, 총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본 회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임원회에서 총괄 관리한다. 본회의 재정은 시중 금융기관에 본회의 명의/총무명의 통장으로 예치 관리하고, 재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감사와 회장이 진다.
제19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결산 및 임원 인수, 인계시 감사의 인준을 필한 후 인수, 인계한다.
제6장 사 업
제20조 (사업) 본회의 사업은 아래사항 각항의 규정에 준하며, 그 외의 사업은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재정의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경조비 : 경조비는 회원의 관·혼 상제 및 회칙에 정해진 경조행사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 본인결혼 : 본회 명의 화환 및 축의금 500,000원 ※ 축의금 상당의 집들이/피로연 개최 필. ◈ 자녀결혼 : 본회 명의 화환 및 축의금 500,000원(2인 기준) ※ 자녀 : 1인시 1,000,000원 지급-무자식은 본인 희망 적정한 사유시 지급 ◈ 본인입원(부상) : 환자 개인당 300,000원의 위로금(단1주일 이상 입원시)-입원확인서제출
◈ 사망
○ 본인 : 본회명의 화환 및 조의금 1,000,000원
○ 직계존속 : 본회명의 화환 및 조의금 500,000원(부, 모, 처, 자2, 장인, 장모-7인) ※ 7인기준 미달 회원은 자녀 입학/졸업, 개업, 집들이 등 본인 희망시 위사항 지급 또는 본인 희망시 비존속(예-조부,모. 형제자매 등) 발생시 지급
○ 경조사의 추가적인 이동비(교통비)는 원거리에 위치하여 회원들이 자유롭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본회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회원의 경비는 본회의 적립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수도권 제외)
◈ 기타(직계존속 포함)
○ 돌 : 행사시 - 화환증정
○ 고희/산수연 : 행사시 - 500,000원 - 화환증정 ※직계존속 한정
◈ 총무는 상기 조항 발생시 명확히 기록유지하여 회장의 승인 후 집행한다.
◈ 상기 조항외는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친목행사 등 - 회원 친목 도모를 위해 회원 및 회원가족이 참여하는 친목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본 회의 친목행사실시 (봄,가을 선택 년 1회 이상으로 한다)
·경비 : 참석인원×30,000원 기타 회원 찬조 및 특별회비로 충당 회원동아리 활동시 회비지원 10명이상 활동시(분기1회) 참석인원×10,000원 기타 회원 찬조 및 특별회비로 충당 ※ 위 사항 실행시 인증샷 밴드 등재 후 총무 확인 지급
③ 구재사업 : 연1회 회원 및 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재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비는 소요경비 50%는 본회지원 50%는 회원 특별회비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21조 (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임원과 회원의 발의 또는 회원 1/2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 제출하여 총회 참석 인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 본 회칙은 2013. 9. 1부터 시행하고 차후 개정된 조항은 공포된 날로 한다.
제27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의 조리에 의하고, 본회에서 정한 정관 중 해석상의 문제점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