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범위
이 시방은 왕복동 내연기관 및 가스터빈을 원동기로 한 자가발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관련시방
자가발전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에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배관 및 배선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접지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참조규격
자가발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기기 및 재료의 품질성능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선정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B 1563 : 방진 스프링 마운트
KS B 6014 : 가스 터빈 시험방법
KS B 6083 : 가스 터빈의 일반사항
KS B 6232 : 체인 블록
KS B 7501 : 소형 벌루트 펌프
KS C 0913 : 병원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KS C 3302 :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30 : 제어용 케이블
KS C 4002 : 회전 전기기계 통칙
KS C 4402 : 부동 충전용 사이리스터 정류장치
KS C 8401 : 강제 전선관
KS C 8422 :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1 :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7 :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
KS D 3562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4 : 고압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6 : 일반 구조용 탄고강관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83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705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5301 :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KS D 5530 : 동 버스 바
KS D 8308 : 용융 아연 도금
KS M 2610 : 경유
KS M 2613 : 등유
KS M 2614 : 중유
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
KEMC 1111 : 디젤엔진 구동 육상용 동기 발전기
3. 국제규격
NEC 445 : Generators
NEC 455 : Phase Converters
NEC 480 : Storage Batteries
NEC 700 : Emergency Systems
▷ 용어의 정의
1. '자가발전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상용, 비상용으로 구분하며 사용 자가발전장치는 상용전원과 병렬운전하는 것을, 비상용 자가발전장치는 상용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왕복동 내연기관 또는 가스터빈에 의하여 발전기를 구동하여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원동기, 발전기, 제어장치 및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2. 자가발전장치의 종류
(1) 일반형 자가발전장치
상용전원을 정지시켰을 때 40초 이내에 전압을 확립하여 자동적으로 부하회로에 바뀌어 접속되고, 상용전원으로 복구시켰을 때 자동적으로 바뀌어져 원상태로 회복되어야 하며, 정격출력으로 연속해서 최소 1시간이상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2) 특별형 자가발전장치
상용전원을 정지시켰을 때 10초 이내에 전압을 확립하여 자동적으로 부하회로에 바뀌어 접속되고, 상용전원을 복구시켰을 때에도 자동적으로 바뀌어 원상태로 회복되어야 하며, 정격출력으로 연속해서 1시간이상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3. 정격
자가발전장치의 정격항목은 다음에 의하고, 세부규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정격출력
(2) 정격전압
(3) 정격주파수
(4) 상수 및 선수
(5) 역률
(6) 연속정격
(7) 회전속도
(8) 절연종류
▷ 제출물
1.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외형도
② 회로도(자동운전 및 보호회로도)
(2) 엔진제어반
① 외형도
② 기기배치도(3) 제작 시방서
(4) 기술자료
① 화재예방대책
②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의 환경대책
③ 발전기 설치 설명서
④ 발전기 시운전 설명서
2. 시공상세도
(1) 자가발전장치의 배치 및 배선도
(2) 환기계통도
(3) 연돌배기 계통도
(4)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3. 준공서류
(1) 자가발전장치의 사용설명서
(2) 자가발전장치의 유지관리 설명서
▷ 공사기록서류
자가발전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또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 품질보증
자가발전장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하고, 부하와 결합한 상태에서 시운전 시험을 실시하여 완전하게 동작한다.
▷ 운반, 보관, 취급
발전기, 배전반 등의 현장반입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전기기기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 다른 공사와의 협조
자가발전설비공사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재 료
▷ 발전기
1. 구조
(1) 발전기는 KS C 4002, KS B 6014, KS B 6083, KEMC 1111 등의 규격에 따른다.
(2) 보호형식은 KS C 4002의 규격에 적합한 보호형 또는 보호방적형으로 할 수 있다.
(3) 절연의 종류는 저압발전기에 대해서는 E종 이상, 고압발전기에 대해서는 B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발전기에는 필요에 따라 축수 및 고정자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온도검출부 이외의 장치에 대해서는 배전반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성능
(1) 과전류내력은 대략 정격출력에 상당하는 여자로 운전할 때, 정격전류 150%로 똑같은 전류를 15초간 통하게 해도 기계적으로 견디고, 또한 정격전류 110%로 똑같은 전류를 30분간 통하게 해도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정격부하 상태의 것으로 돌연단락을 일으켜도 그 단락전류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3) 과속도내력은 무부하로 정격회전속도 120% 속도에서 2분간 운전해도 기계적으로 견디는 것으로 한다.
(4) 무부하,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서의 파형은 정현파에서 가까운 것으로 하고, 파형왜율은 10% 이하로 한다. 단, 100kVA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없다.
(5) 전압변동특성은 다음에 의한다.
① 종합전압변동률은 정격역률의 것으로 무부하와 전부하간에 놓인 부하를 점차 변동시킨 경우의 전압변동률의 최대값으로 하여, 정격전압의 ±3.5%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원동 기의 속도변동류은 5% 이내로 하고, 여자장치의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최대전압강하율은 발전기를 정격주파수에서 무부하운전둥 정격전압으로 정격전류의 100%(역률 0.4이하)에 상당하는 부하(100% 임피던스)를 돌연 더한 경우의 전압변동률의 최대값으로 하고, 정격전류의 30% 이내에서 수습, 2초 이내에 최종 정상전압의 -3% 이 내에서 복귀하는 것으로 원동기의 속도변동률은 고려하여 여자장치의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6) 역상분전류 15%의 불평형부하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3. 예비품 등
예비품, 부속품 등은 제조자의 표준품 일식으로 한다.
4. 표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는 명판을 설치한다.
(1) 명칭
(2) 형식
(3) 정력 : 상수, 정격출력(kVA), 정격전압(V), 정격전류(A), 정격역률, 정격주파수(Hz), 정격회전속도(rpm)
(4) 극수
(5) 절연의 종류
(6) 제조자명
(7)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왕복동 내연기간
1. 시설조건은 다음을 고려한다.
(1) 주위온도는 실내온도로 하고, 최저 5℃, 최고 40℃로 한다.
(2) 주위습도는 40~80% RH로 한다.
(3) 설치장소의 고도는 표고 300m 이하로 한다.
(4) 급기냉각기부 원동기의 급수온도는 32℃ 이하로 한다.
2. 구조는 다음을 고려한다.
(1) 디젤기관은 단동 4사이클 또는 2사이클의 디젤기관으로 한다.
(2) 가스기관은 3원촉매식 도는 희박연소식 단동 4사이클 불꽃 점화 가스기관으로 한다.
(3) 기측 또는 배전반에서 수동운전․정지 등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성능은 다음을 고려한다.
(1) 연료소비율은 다음 표에 표시한 값 이하로 한다.
(주) ① 설치조건이 2.2.1항 설치조건에 의한 경우의 연료소비율로 한다.
② 원동기출력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하는 값을 말하며, 발전기에 전달된 축출력으로 한다.
③ 액체연료의 기준발열량은 42,700kJ/kg(10,200kcal/kg)으로 한다. 또, 기체연료의 종류는 천연가스계 도시가스로 하고 기준발열량은 41,609kJ/㎥N(9,940kca/㎥N)로 한다. 단, 다른 연료의 경우 그 발열량으로 보정해도 된다.
④ 라디에이터를 원동기 클램프 축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값에 1.07배 한 것 으로 좋다.
(2) 디젤기관의 속도특성은 다음에 의한다.
① 정격부하를 차단한 경우, 8초 이내에 정정회전속도에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정회 전속도 변화율은 다음에 의한다.
가. 원동기출력이 29kW(40PS)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회전속도의 +5% 이내로 한다.
나. 원동기출력이 29kW(40PS)이하의 것은 정격회전속도의 +10% 이내로 한다.
② 다음의 부하를 투입할 경우, 8초 이내로 부하율에 대응한 정정회전속도에 정정하는 것 으로 한다.
가. 무과급의 디젤기관은 발전기와 조합시킨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kW)의 100%부하
나. 과급기붙임의 디젤기관은 발전기와 조합시킨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kW)의 70%부하
다. 과급기 및 급기냉각기 붙임의 디젤기관은 발전기와 조합시킨 경우, 발전기 정격출 력(kW)의 50% 부하
(3) 가스기관의 속도특성은 다음에 의한다.
① 정격부하를 차단한 경우, 15초 이내로 정정회전속도에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정 회전속도변화율은 정격회전속의 +8% 이내로 한다.
② 허용부하투입률 이내의 부하를 투입한 경우, 15초 이내로 부하율에 응한 정정회전속 도로 정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과속도내력은 발전기를 적절한 상태에서 정격회전속도의 110%로 1분간 무분하 운전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과부하출력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원동기출력의 110%로 30분간 운전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진동은 정격운전상태에서 방진장치상의 받침판 등에 원동기 및 발전기의 취부위치에 있어서의 상하방향, 축방향 및 축과 직각의 수평방향에 대해서 진동계로 측정한 양진폭으로 하고, 다음 표의 값 이하로 한다.
4. 조속기
조속기에 의한 회전속도의 조정범위는 무부하시에 있어서 정격회전속도의 ±5%이상으로 한다.
6. 부품 등은 다음을 고려한다.
(1) 냉각수 계통은 다음에 의한다.
① 라디에이터 냉각방식의 원동기 라디에이터에는 수면계 또는 검수코크를 설치한다. 단, 급수구에서 냉각수를 검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② 냉각수 펌프는 원동기 클램프축에 의해 구동하는 것으로 하고, 자가발전기실 직하 수 조의 물을 끌어올리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단, 흡입능력이 부족할 경우는 전동펌 프를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도 좋다. 또한, 지하수조의 유효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의 한다.
③ 원동기내의 물은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윤활유 계통은 다음에 의한다.
① 윤활유량을 검시하는 검유봉 등을 설치한다.
② 윤활유계의 배관에 여과기를 설치한다.
③ 플러밍을 필요로 하는 다음 방법 중 선택 적용한다.
가. 정기적 플러밍
나. 기동에 앞선 플러밍
④ 윤활유 장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 운전시간에 대해서 필요한 용량의 윤활유만을 설치 한다. 또한, 자동보급장치를 부속시켜도 된다.
(3) 배기집합관은 수냉식 또는 단열재, 차열판 등을 가지고 덮는 방식으로 한다.
(4) 배기배압측정기를 설치한다. 단, 배기가스온도를 측정하는 것에 의해 배기배압을 추정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7. 기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다음을 고려한다.
(1) 기동방식은 다음에 의한다.
① 전기기동방식은 축전지전원으로부터 셀모터 피니온을 회전시켜 기동하는 방식으로 하 고, 원동기의 기동용 갭과 맞물리지 않게 방지장치를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단, 상시 맞물림 방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공기기동방식은 공기조에서 기동용 스톱밸브(기동조작밸브)를 지나 원동기내 배관에 접속하는 것으로 하고 압축공기를 실린더내, 에어모터 또는 에어터빈에 유입시키는 원 동기를 기동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가스기관은 원칙적으로 반복기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동시는 각부점검 및 원 동기내의 연료 가스를 배제후에 재기동하는 것으로 한다.
(2) 디젤기관의 정지방식은 연료차단식 또는 흡입공기차단식으로 한다.
(3) 가스기관의 정지방식은 다음에 의한다.
① 정지방식은 연료가스 차단식으로 한다.
② 원동기 정지지령시, 원동기내부의 과열방지에 대비하여 무부하운전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8. 받침판은 다음을 고려한다.
(1) 받침판은 필요에 따라 고무 또는 금속 스프링 또는 그것의 조합에 의한 방진장치를 시설한 스토퍼 부착의 것으로 한다. 또, 스토퍼의 형상, 강도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진동은 기동 및 정지시의 공진점 통과시에 있어서 진동증가로부터 다른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9. 예비품, 부속품 공구 등은 제조자의 표준품 일식으로 한다.
10. 표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명판을 설치한다.
(1) 명칭 또는 형식
(2) 정격출력(kW)
(3) 정격회전속도(rpm))
(4) 제조자명
(5)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가스터빈
가스터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1. 설치조건
(1) 주위온도는 실내온도로 하고, 최저 5℃, 최고40℃로 한다.
(2) 주위습도는 40~80% RH로 한다.
2. 구조
(1) 원동기는 단순개방 사이클 가스터빈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기측 또는 배전반에서 수동운전․정지 등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원동기는 발전기 등과 함께 방음 패키지내에 수납하고, 패키지 주위 1m에 있어서의 운전음은 90dB(A)이하로 한다.
3. 사용연료
원동기에 사용하는 연로는 액체연료 또는 기체연료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성능
(1) 연료소비율은 다음 표에 표시한 값 이하로 한다.
(주) ① '가스터빈'의 '사용연료' 설치조건에 의한 경우의 연료소비율로 한다.
② 원동기출력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하는 값을 말하며, 발전기에 전달된 축출력으로 한 다.
③ 액체연료의 기준발열량은 42,700kJ/kg(10,200kcal/kg)으로 한다. 또, 기체연료의 종류는 천연가스계 도시가스로 하고 기준발열량은 41,609kJ/㎥N(9,940kca/㎥N)로 한 다. 기체연료의 종류는 천연가스계 도시가스로 하고 기준발열량은 42,700kJ/kg(10,200kcal/kg)으로 한다. 또, 기체연료의 종류는 천연가스계 도시가스 로 하고 기준발열량은 41,609kJ/㎥N(9,940kca/㎥N)로 한다. 단, 다른 연료의 경우 그 발열량으로 보정해도 된다.
(2) 속도특성은 다음에 의한다.
① 정격부하를 차단한 경우, 8초 이내에 회전속도를 정상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 정회전속도 변화율은 정격회전속도의 +5% 이내로 한다.
② 다음의 부하를 투입한 경우 8초 이내 부하율에 다른 회전속도를 정상으로 정정하는 것 으로 한다.
가. 일축식 가스터빈은 발전기와 조합시킨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kW)의 100% 부하
나. 이축식 가스터빈은 발전기와 조합시킨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kW)의 70% 부하
③ 과속도내력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로 정격회전속도의 105%에서 1분간 무부하운전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조속기
조속기에 의한 회전속도의 조정범위는 무부하시에 있어서의 정격회전속도의 ±5%이상으로 한다.
7. 부품 등
(1) 윤활유 계통은 다음에 의한다.
① 윤활유량을 검시하는 검유봉 등을 설치한다.
② 윤활유계의 배관에는 여과기 및 냉각기(공냉식으로 하고, 수냉식의 경우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를 설치한다.
③ 플러밍을 필요로 하는 원동기는 다음 방법중 선택 적용한다.
가. 정기적 플러밍
나. 기동에 앞선 플러밍
④ 윤활유 장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 운전시간에 대해서 필요한 용량의 윤활유만을 설치 한다. 또한 자동차보급장치를 부속시켜도 된다.
(2) 감속장치는 전용의 치차식으로 하고,터빈축의 고속회전을 발전기의 정격회전속도까지 감속한다.
(3) 배기배압측정구를 설치한다. 단, 배기가스온도를 측정하는 것에 의하여 배기배압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8. 기동장치 및 정지장치
(1) 기동방식은 다음에 의한다.
① 전기기동방식은 축전지전원으로부터 셀모터 피이온을 회전시켜 기동하는 방식으로 하 고, 원동기의 기동용 갭과 맞물리지 않게 방지대책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단, 상시 맞물림방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공기기동방식은 공기조에서 기동용 스톱밸브(기동조작밸브)를 지나서 원동기내 배관에 접속하는 것으로 하고 압축공기를 에어모터 또는 에어터빈에 유입시켜 원동기를 기동하 는 방식으로 한다.
(2) 정지방식은 다음에 의한다.
① 정지방식은 연료차단식으로 한다.
② 원동기 정지지령시 재기동에 대비하여 무부하운전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9. 받침판
(1) 받침판은 필요에 따라 고무 또는 금속 스프링 혹은 그것의 조합에 의한 방진장치를 시설한 스토퍼 부착의 것으로 한다. 또, 스토퍼 형상, 강도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진동은 기동 및 정지시의 공진점 통과시에 있어서 진동증가로부터, 그밖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0. 예비품 등
예비품, 부속품, 공구 등은 제조자의 표준품 일식으로 한다.
11. 표시
다음 사항을 표시하는 명판을 설치한다.
(1) 명칭 또는 형식
(2) 정격출력(kW)
(3) 정격회전속도(rpm)
(4) 제조자명
(5)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배전반
1. 일반사항
배전반 및 관련기기의 설치는 '수변전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원격제어용 단자를 설치한다.
2. 계측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전기가 저압용인 것은 다음의 계측기구를 설치한다.
① 교류 전압계, 교류 전류계, 주파수계, 삼상 전력계
② 적산 시간계
(2) 발전기가 고압용인 것은 (1)에 역률계를 추가로 설치한다.
3. 보호장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다음 표와 같은 동작표시등을 설치한다.
▷ 부속장치
부속장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공기압축기 및 공기탱크
(1) 공기압축기는 다음에 의한다.
① 공기압축기의 냉각방식은 수냉식 또는 공냉식으로 하고, 수냉식의 경우는 냉각수가 감압수조에 의하여 순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공기압축기의 정격압력은 고압력에서는 30kgf/㎠(2.8Mpa), 저압력에서는 9.5kgf/㎠ (0.9Mpa)로 한다. (2)의 ①에 의하여 기동하는 경우 공기량을 6시간 이내에 정격압력 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동방식은 절체 스위치에 의한 자동 및 수동운전으로 한다.
(2) 공기탱크는 다음에 의한다.
①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공기탱크 1대를 이용하여 기동가능한 횟수는 배 전반 조작에 의하여 3회 이상으로 한다.
② 동일용량의 것을 2대 설치한다.
③ 각 공기탱크에는 안전밸브, 급기밸브, 드레인밸브 및 압력계를 설치한다.
④ 공기압축기의 자동운전용 또는 공기압력저하시의 경보표시용으로 압력검출 스위치를 설치한다.
2. 정류장치 및 기동용 축전지
(1) 방재전원에 이용하는 것은 소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충전방식은 입력전원이 복귀한 때 자동적으로 충전을 행하여 부동충전 또는 간헐충전으로 이행하는 것을 하고, 수동조작에 의하여 균등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 단, 균등충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정류장치는 다음에 의한다.
① 자동정전압장치를 가진 전파정류, 자기통풍식 또는 강제통풍식의 연속정격으로 한다.
② 정류장치의 용량은 (4)에 의하여 소비되는 축전지용량은 24시간 이내에 충전할 수 있 도록 한다.
③ 정류장치의 표면에는 취급하기 쉽고 보기쉬운 곳에 출력측의 전압계 및 전류계, 충전 중 표시장치, 축전지의 충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한다.
④ 정류장치의 입출력측에는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⑤ 필요에 따라 축전지의 감액경보장치 및 원방감시제어용 외부단자를 설치한다.
(4) 축전지는 다음에 의한다.
① 축전지는 고율방전용의 것으로 한다.
② 축전지 용량은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배전반 조작에 의한 왕복동내연기 관에 있어서는 구동시간 5초, 휴지시간 5초의 간격으로 연속 5회이상, 가스터빈에 있 어서는 정지부터 정격회전속도에 도달하는 동작을 반속해 5회이상 행하는 것으로 한 다.
③ 감액경보장치의 검출부를 2셀로 설치한다. 단, 소형 실형 연 축전지, 음극흡수식 실 형 거치 연축전지 및 실형 니켈․카드뮴 알칼리 축전지(음극흡수식)을 사용하는 경우 는 온도상승의 검출부를 설치한다.
(5) 예비품, 부속품은 제조자의 표준품 일식으로 한다.
3. 보조부속제어장치
3상 전동기의 제어장치는 다음에 의한다.
(1) 전동기마다 배선용 차단기, 보호계전기(과전류와 결상을 보호하는 계전기) 및 전류계를 설치한다.
(2) 전동기마다 운전, 정지 및 고장 표시를 실시한다.
4. 실내연료탱크
(1) 실내연료탱크는 다음에 의한다.
① 강판제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경우는 강판제로 한다. 또한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용접방법으로 가공하고 강판제에 있어서는 외면은 녹방지 페인트 2회 칠하고 그 위에 조합페인트 2회 칠을 실시한다.
③ 유면검출장치를 설치한다. 유면검출장치는 플로트 스위치 등으로 하고 방폭구조의 것 으로 한다.
④ 다음의 것을 준비한다.
가. 유면계(유리관식의 경우는 다이아후렘을 부속하고,유리관용 보호재를 구비한다)
나. 통기관(내경 20mm이상) 또는 통기구
다. 점검구 및 덮개
라. 금속제 사다리
⑤ 급유관, 송유관, 오버플로우관, 드레인관, 통기관 등 필요한 배관접속구를 설치한다.
(2) 연료탱크는 가대를 시설한 후 설치한다.
5. 주연료탱크
(1) 강판제의 지하저유조로 하고,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0.7kg/㎠(68.6kPa)이상 10분간 수압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3) 탱크의 피복은 다음에 의한다. 또한, 그 적용의 유무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에폭시 수지에 의한 피복
탱크외면의 녹제거 후, 에폭시 수지 또는 타르 에폭시 수지와 유리 크로스 등에 의해 두께 2mm 이상의 피복.
② 아스팔트 칠에 의한 피복
탱크 외면에 녹방지 도장후, 아스팔트 프레이머 및 아스팔트 루핑에 의해 두께 10mm 이상의 교호피복
③ 모르타르 칠에 의한 피복
탱크 외면에 녹방지 및 아스팔트 프레이머 도장 후 아스팔트 루핑을 실시하고, 메탈리 스와 모르타르에 의해 두께 20mm 이상의 피복
(4) 주유관, 흡유관 또는 송유관, 반유관, 통기관, 제수관 등의 접속구 및 필요한 취부 위치에 설치한다.
(5) 다음의 것을 준비한다.
① 주유구 및 주유관
② 흡유역지밸브 및 흡유관
③ 계량구(계량척을 포함)
④ 누설검지관(검지관구 및 점검구용 덮개를 포함)
⑤ 유조덮개
⑥ 통기금구
⑦ 원격유량지시계 검출부 또는 유면검출장치의 취부위치
⑧ 보호통, 고정밸브, 그밖의 필요한 부속품
6. 급유박스
(1) 캐비닛은 두께 1.2mm이상의 스테인리스제 또는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2) 주유를 주연료탱크에서 분리하여 급유박스로 보낼 경우, 급유박스는 원격유량 지시계와 공용형으로 한다.
(3) 급유박스를 원격유량지시계와 공용형으로 할 경우 또는 원격유량지시계 박스는 다음에 의한다.
① 유량지시계기, 만유경보부저, 만유경보표시등, 전원표시등, 부저정지스위치 및 외부출 력단자를 설치한다.
② 검출부는 플로트의 동작에 의해 유위를 전기저항값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한다.
③ 본질안전방폭구조로 한다.
(4) 급유박스내 또는 주유구 가까이에 탱크로리용 접지단자(설계도면의 접지단자 위치에 의한 접지단자) 및 연료종별표시를 설치한다.
7. 연료이송펌프
(1) 전동펌프는 와류펌프 또는 치차펌프로 하고 소음이 작고 기름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또한 전동펌프에는 압력계 및 연성계를 부속시킨다.
(2) 전동펌프의 제어방식은 유면검출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운전, 정지하는 것으로 한다.
(3) 수동펌프는 위크 펌프로 하고 연료소출탱크 가대에 취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연료유 운반용기에서 직접 옥내 연료소출탱크로 급유하는 경우 전동펌프 또는 위크 펌프와 용기간에 합성수지제 호스(피아노선 넣기 또는 망 넣기)를 시설한다. 용기측 앞단에는 용기에 적합한 동관 또는 강관을 부설한다.
8. 감압물탱크 및 초기 물주입탱크
(1) 감압물탱크는 다음에 의한다.
①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공사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경우 강판제로 하고, 치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② 용접가공하고, 외면은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페인트로 2회 도장하고, 조합 페 인트로 2회 도장한다. 내면은 알루미뉸용사처리 위에 에폭시 수지 도료를 2회 도포한 다.
③ 수면계, 급수제어장치, 점검구, 금속제사다리 등을 구비한다.
④ 급수관, 배수관, 오버플로우관 등의 필요한 배관접속구를 설치한다.
(2) 초기 물주입탱크는 상기 (1)에 의하되, 내면 도장은 에폭시수지 코팅처리를 한다.
(3) 물탱크는 가대를 시설한 후 설치한다.
9. 냉각탑
(1) 본체는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적층판, 경질 염화 비닐판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견고하게 조립된 것으로 한다.
(2) 물분배장치는 강제에 수지 코팅 혹은 KS D 8308규격에 의한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 것, 스테인리스제, 알루미늄 주물제 또는 합성수지제로 하고, 물의 낙하분포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
(3) 충진재는 충분히 경년변화에 견대는 것으로 하고, 통과 공기류의 저항이 적고, 또한 낙하되는 물방울을 균일하게 세분시킨 형상 및 구조로 한다.
(4) 물탱크는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적층판제, 경질 염화비빌판제, 스테인리스제 또는 두께 3.2mm이상의 강판에 KS D 8308의 규격에 의한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한 것으로 한다. 또한, 배수관, 오버플로우관, 보급수관, 그밖에 필요한 접속구를 설치하고, 흡입구에는 내식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제진장치를 설치한다.
(5) 송풍기는 축류송풍기로 하고, 전동기는 KS C 4002의 규격에 적합한 옥외형으로 한다.
(6) 날개플리는 방청처리를 시행한 강판제, 알루미늄판제, 알루미늄주물제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합성수지제로 한다. 또한, 배기구에는 내식성의 보호용 금속망을 준비한다.
(7) 본체 높이 1.5m이상의 경우는 KS D 8308의 규격에 의한 철제에 용융아연도금한 사다리를 부속시킨다.
10. 냉각수 펌프
(1) 냉각수 펌프는 KS B 7501의 규격에 준하는 벌루트 펌프로 하고 펌프 본체는 내식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
(2) 고온수용 순환펌프는 설계수온이상의 내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냉각탑에 양수하는 냉각수 펌프에는 압려계, 연성계, 역지밸브 및 사절밸브를 부속시킨다.
11. 소음기
(1) 소음기는 팽창식, 공명식, 흡음식 또는 이것들을 조합한 방식으로 한다.
(2) 가스터빈의 단독 배기방식의 경우 배기소음기를 1차와 2차로 나누고, 2차 소음기를 별도로 설치하여도 된다.
(3) 배기소음기에는 드레인 콕크용 접속구를 설치한다.
12. 체인블록 천장주행장치
(1) 체인블록은 KS B 6232의 규격에 의한 것 외에 피스톤 인출에 필요한 양정, 정격하중을 가진 것으로 하고, 바닥면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주행장치는 조정통을 부착하고, I형강에 취부된 구조로 한다. 왕복동내연기관에서 발전기 출력이 500kVA이하는 플레인 트롤리로, 500kV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어드 트롤리로 한다.
13. 연료가스 가압장치
(1) 연료가스를 사용하는 가스기관이나 가스터빈에 있어서, 원동기의 필요연료가스 압력에 증압하기 위해 설치하고, 토출용량은 원동기 연료 가스소비량의 100%이상으로 한다.
(2) 가압장치는 전동기 구동으로 하고, 각 원동기 마다 단독으로 설치한다.
4. 배기가스 처리장치
(1) 원동기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공사시방서에 의한 규제치 이하로 저감하도록 한다.
(2) 배기가스 처리장치 및 저감장치는 다음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① 삼원촉매식 처리장치는 삼원촉매식 가스기관에 이용하고, 촉매장치 및 원동기의 공연 비제어장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탈초촉매식 처리장치는 희박연소식 가스기관, 디젤기관 및 가스터빈에 이용하고, 촉매 와 암모니나 또는 요소 등의 환원제의 저장 및 공급제어장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 다.
③ 물분사식 배기가스 저감장치는 가스터빈에 이용하여, 배기가스회수 증기발생 장치에서 얻은 증기를 이용하고, 규제물질의 저감을 행하여, 공급 및 제어장치 등을 포함하는 것 으로 한다.
▷ 연료
1. 연료유
연료유의 종별은 다음 표를 고려하여 세부규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연료가스
연료가스의 종별은 다음 표에 의하는 것 외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윤활유는 원동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배관재료
1. 연료유, 연료가스, 냉각수, 배기, 기동용 공기 및 배기덕트 등의 각 계통의 주요 배관재료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2. 커플링 및 밸브류는 배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자재 품질관리
1. 발전기의 시험
(1) 발전기의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에 의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조인가를 감리원이 확인하고,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KEMC 1111, KS B 6014의 규격에 의해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 성능시험을 행하고, 필요시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①절연저항시험
둰선과 철봉 사이의 절연저항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② 내전압시험
전기자 권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전압의 1.5배를 10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종합전압변동특성시험
설계도면에 제시한 경우 한한다. 또한, 원동기와 조합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④ 최대전압강하특성시험
설계도면에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원동기와 조합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⑤ 과전류내력시험
제조자의 규걱에 의하여 시험한다.
⑥ 과속도내력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여 시험힌다.
⑦ 파형왜율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여 시험한다.
⑧ 효율산정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여 시험힌다.
⑨ 온도시험
제조자의 규걱에 의하여 시험한다.
2. 원동기의 시험
(1)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에 의해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의 것을 확인하고 필요시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① 과속도내력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작을 확인한다.
② 조속기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작을 확인하다.
③ 보안장치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동작을 확인한다.
④ 기동정지시험
자동 및 수동으로 원동기의 기동(운전을 포함) 및 정지 시험을 실시한다.
⑤ 속도특성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작을 확인한다.
⑥ 부하시험
역률 1.0의 부하(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원동기 출력에 대한 값으로 한다)를 다음에 의해 부하시험을 행하고, 계측장치, 전긱계기 등의 표시, 볼트 등의 조립상태, 기름누설, 물 누설, 이상음 등의 유무를 시험한다.단, 발전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법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가스터빈 및 공사시방소에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부하시험은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나.항을 제외한다.
가. 100%부하 3시간
나. 110%부하 30분간
⑦ 연료소비율시험
부하시험의 100%부하시에 실시한다.
3. 배전반의 시험
(1)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제시된 구조인지를 확인하고,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2) 보안장치의 시험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제시된 동작을 확인한다. 배전반내의 전기기기류 둥은 '수변전설비공사'에 준하여 시험한다.
4. 부속기기장치의 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다.
다음의 항목을 시험하고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느다.
(1) 공기압축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하고 시험하다.
(2) 주연료탱크는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수압시험을 실시하다.
(3) 연료이송펌프는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전압력, 양유량, 축동력 등을 시험한다.
(4) 냉각수펌프는 제조자 규격의 시험방법에 따른 양정, 양수량, 축동력 등을 시험한다.
(5) 냉각탑은 제조자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냉각능력시험을 실시한다.
(6) 감압탱크 및 초기물 주입탱크는 제조자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다.
(7) 연료가스 가압장치 및 매기가스 처리장치는 제조자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하고 시험한다.
시 공
▷ 취부
1. 내진처리 및 기초
(1) 자가발전장치는 수평이동,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치한다.
(2) 기기의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구축한다.
(3) 기기설치면은 기기에 적합한 기초볼트를 설치한다. 기초볼트는 시설물이 안전하도록 충문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 발전기 및 원동기의 시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다.
(1) 콘크리트 기초위에 수평,중심선 등의 관계 위치를 바르게 하고 받침판을 취부조립하다.
(2) 발전기, 원동기의 수평, 중심선, 입출력 축부의 휨등에 대해서 적절한 보정을 하다.
(3) 발전기, 원동기의 조립 설치 완료후 라디에이터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축중심 등의 조정을 하고, 받침판의 수평을 확인하면서 기초 볼트에 의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발전기 및 원동기의 내부에 수분, 먼지 등 유해하 물질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5) 발전기 및 원동기에 쥐 등 소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한다.
3. 배전반의 시설은 제6장 수변전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4. 공기압축기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5. 공기탱크의 시설
(1) 주 밸브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가 되도록 기초 또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설치한다.
(2) 공기탱크는 전도되지 않도록 견고한 바닥 또는 벽에 고정한다. 탱크의 취부치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6. 실내연료탱크의 시설
(1) 가대는 볼트를 이용하여 바닥 또는 벽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탱크의 취부 방법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실내연료탱크 하부에는 탱크 용량이상의 충분한 용적을 가진 방유제 또는 기름 대기실을 시설하다. 세부 섪치 치수는 설계도면에 의하다.
(3) 통기관의 옥외 배관 끝단에는 인화방지망을 가진 통기구를 설치하고, 지상 4m이상의 높이로 하며, 건물의 창,출입구로부터 1m이상 이격한다. 또한 지정수량 미만에서 지정수량의 1/5이상의 경우는 지상 2m이상으로 해도 된다
7. 주연료탱크의 시설
(1) 주연료탱크는 소방법 및 동규칙의 정하는 것에 의하여 시공한다. 설치에 관한 세부치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통기관은 3.1.6 실내연료탱크의 (3)항에 의한다.
8. 감압탱크 및 초기 물주입탱크
가대는 볼트 등을 이용하여 바닥 또는 벽에 고정한다
9. 냉각탑
(1) 냉각탑은 철근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가대 위에 자중, 적설, 풍압, 지진, 그밖의 진동에 대해 안전하게 설치한다.
(2) 냉각탑 주위의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본체에 연결되도록 지지하는 것으로 한다.
▷ 배관
1. 배관 일반
(1) 원동기 본체와 부속기기간을 연결하는 연료유,냉각수, 기동공기, 등의 각 계통의 배관은 접속완료후 개개의 내압시험에 합격하고, 기름누설, 가스누설, 물누설, 공기누설 등이 없도록 시공하다.
(2) 배관은 원동기 및 부속기기의 운전에 따른 진동, 온도상승 등에 대해 견디는 것으로 한다.
(3) 피트내 배관은 다음에 의한다.
① 배관 지지금구는 배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피트의 아래 또는 측벽에 고정하다.
② 연료, 물, 기동고기 등의 각 관을 계통별로 순서에 의해 배열하고 가능한 한 교차하지 않도록 배열한다.
③ 피트내의 각 수직배관은 프랜지 등 분리가능한 시설을 한다.
(4) 관은 모두 그 단면이 변경하지 않도록 관축 중심에 대해서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한다. 또한,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잘라 낸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나서 접합한다.
(5) 내유성 고무 및 파이버의 패킹은 연료유 및 윤활유를 이용한 동관의 프랜지에 접착제와 병용해도 좋다.
(6) 배관은 코킹 수리를 해서는 안된다.
(7) 관의 최대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또한 굴곡부분 및 분기개소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8) 신축관 커플링을 구비한 배관에는 그 신축기점으로 해서 유효한 개소에 고정금구를 설치한다.
(9) 원동기, 펌프, 탱크 등과의 접속점에는 진동방향 및 진폭을 고려해서 플렉시블조인트를 설치한다.
(10) 배관에는 충분한 방청도장을 실시하고, 노출부분은 도장에 의해 마무리한다. 단, 동관은 방청도장을 행하지 않는다.
(11) 배관에는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을 명시한다. 또한 유체의 종류에 따라 배관은 대상의 색별을 다음 표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주) 통기관은 그 유체의 종류의 색과 같은 색으로 하고, 통기관에 명시한다. 단, 옥외노출부분은 지정색으로 한다.
(12) 수동밸브에는 상시 열림 또는 상시 닫힘의 표시판을 설치한다.
2. 연료계통 배관
(1) 연료유 배관은 다음에 의한다.
① 관의 접합은 피트내 또는 노출부분에서 행하고, 원칙으로는 용접접합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 및 프랜지접합에는 각각 내유성도체 및 내유성 패킹을 사용한다.
③ 배관용 피트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원동기 및 실내연료탱크 등의 기기로 올려보내거 나 내려보내는 관은 각 기기의 조작보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당 기기에 따르 던가 또는 측면에 평행으로 배관한다.
④ 원동기 및 실내연료탱크로의 접속에는 금속제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것 외에 다 음에 의한다.
가. 소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플렉시블 조인트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플랜지부분은 강제로 한다.
다. 금속제 플렉시블 조인트의 전장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단, 원동기로의 접속용은 예외로 한다.
⑤ 지중매설배관의 건물로의 인입부분은 가요성을 가진 지반침하 등의 변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실내연료탱크, 주 연료탱크에 취부하는 밸브류 및 드레인 밸브는 공인시험기관의 승인 을 얻은 것으로 한다.
(2) 연료가스 배관은 다음에 의한다.
① 연료가스 계통배관은 구분 밸브 이후에서 자가발전장치까지로 한다.
② 연료가스 가압장치의 안전밸브의 유출관은 옥외까지 배관한다.
3. 물계통 배관
(1) 배관에는 적당한 개소에 프랜지 커플링 등을 압입하고, 떼어내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호칭외경 25A 이하의 보이지 않는 배관에는 코니컬형 유니온을 사용해도 된다.
(2) 배관중에 공기의 멈춤이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3) 냉각수 탱크에서 흡입관은 그 단말에 스트레이나 및 풋밸브를 설치하고, 배관피트를 경유하여 수냉식 원동기의 냉각수 펌프 입구 혹은 전동 냉각수 펌프 입구에 접속한다.
(4) 냉각수 탱크의 환수관은 수냉식 원동기 출구에서 물 탱크까지 배관하고, 물이 물 탱크내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한다.
(5) 라디에이터 냉각방식을 제외하고, 배관 도중에 물의 흐름을 검지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6) 물자켓 및 수계통배관의 최하부에는 원칙으로 드레인 코크를 설치한다.
(7) 수냉식 원동기, 감압수조 혹은 초기물 주입탱크 및 냉각탑으로의 접속에는 가요성을 가진 커플링을 사용하는 외에 다음에 의한다.
① 금속제 플렉시블 조인트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플랜지 부분은 강제로 한다. 플렉시 블 조인트의 길이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또한, 원동기로의 접속용은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 이외의 플렉시블 조인트는 강제 플랜지붙임으로 보강재를 압입한 합성 고무제로 하고, 위의 표에 상당하는 수직각 변위량을 가진 것으로, 내후성, 내열성 및 내압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8) 배관, 커플링 및 밸브류는 워터 해머 등의 장애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9) 라디에이터 냉각방식을 제외하고, 자가발전장치의 냉각수 출구관에는 사이폰 차단기를 취부한다.
4. 공기계통 배관
원동기에 접속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한다. 단, 동관은 플렉시블 조인트를 대체해서 링모양으로 하는 등의 가요성을 가진 것도 좋다.
5. 배기계통 배관
(1) 배기관이나 배기덕트는 원동기 출구에 배기 가요관 등 가요성을 지니도록 접속하고, 소음기 등을 끼워서 배기한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천장배관으로 한다.
(2) 원동기의 배기관, 배기덕트 및 소음기의 지지금구는 진동의 전파를 방지하고, 지진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방진 매달림 금구, 방진지지금구로 한다. 바닥에 놓는 소음기의 경우는 바닥면에 고정한다. 또한, 지진시에 과대한 변위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의한 3방향 스토퍼를 설치한다.
(3) 운전시의 열팽창시를 고려해서 배관을 행하고, 스토퍼와 소음기 및 배기관과의 간격은 될 수 있는 한 작게 한다.
(4) 옥내부분의 배기관은 다음에 의해 단열한다.
① 단열재는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고, 두께는 75mm 이상으로 한다.
② 단열재는 철선으로 고정하고, 용융아연도금강판 또는 도장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감아 마감 처리한다.
③ 신축 커플링부분 및 플랜지부분은 유리섬유 등의 주위를 피복한 철선으로 동여 맨다.
(5) 소음기는 단열처리를 실시한다.
(6) 건축구조물을 관통 도는 건축구조물에 근접하는 배관의 단열은 정성을 들여 행하여, 화재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한다.
(7) 소음기에는 드레인코크를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취부하고, 필요에 따라서 드레인 배관을 실시한다.
(8) 배기관과 연돌의 접속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9) 자가발전장치의 배기관 또는 덕트에는 매연 측정구를 설치한다.
6. 환기덕트
(1) 풍량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조정댐퍼로 조정한다.
(2) 급기팬, 배기팬 등을 덕트에 접속하는 경우, 가요성을 지니도록 접속한다.
▷ 배선
1. 배선은 원동기 등에서 발생하는 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온부에서 0.05m 이상 이격한다. 단, 수온검출스위치 등 0.05m 이상 이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내열비닐전선 등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이용한다.
2. 충전부에는 손을 댈 수 없도록 보호 덮개 등을 설치한다.
▷ 현장품질관리
1. 시공입회검사
공정중 다음 표와 같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반드시 시공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2. 시공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기기의 설치 및 배선 완료후 다음에 표시하는 사항에 준하여 시험을 행하고,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기동정지시험
'원동기 시험'의 (2)의 ④항에 의하여 시험한다.
(2) 충기 또는 충전시험
① 공기압축기는 필요로하는 공개량을 6시간 이내에 정격압력까지 충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다.
② 정류장치 및 기동용 축전지는 소비된 축전지 용량을 24시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다.
(3) 부하시험 및 연료소비율 시험
이 시방서, 설계도면 및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여 시험한다.
(4) 진동시험
이 시방서, 설계도면 및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여 시험한다.
(5) 보안장치 시험 및 계전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작을 확인한다.
(6) 접지저항시험
'접지설비공사'에 준하여 시험한다.
(7) 배기배압측정시험
정격부하운전시에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배기배압을 측정한다. 단, 배기가스온도를 측정하는 것으로부터 배기배압을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8) 압력시험
각종 배관의 압력시험을 행하고, 다음 표에 나타내는 성능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
(주) 기동공기계통배관은 유압시험으로 해도 좋다.
(9) 매연측정
배출규제 및 지도기준에 준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연(질소산화물, 유황산화물, 매진)을 측정한다.
(10) 소음측정
소음규제에 준하여 필요한 경우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지점의 소음을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