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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회규정
개정 2013.12.13
개정 2014. 2.27
개정 2015. 2.23
개정 2016. 2.22
개정 2017. 1.24
개정 2017. 4.28
1. 운영기준
1.01 사용구장
1.02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의 적용
1.03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규칙의 적용
1.04 시설물 관리 및 사고방지
1.05 선수의 의무
1.06 심판 및 기록의 배정
1.07 경기의 주재
1.08 경기 일정 공지
1.09 제 1경기 개시 시간
1.10 순연된 경기의 공지
1.11 각 부의 구성
1.12 승강제
1.13 신생팀 구성
1.14 몰수경기
1.15 개막식 참가 의무
1.16 임의탈퇴
1.01 춘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모든 경기는 의암야구장, 고구마섬 제 1․ 2․ 3야구장, 춘천중학교 야구장, 보조구장(하키경기장) 등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02 협회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당해 연도 경기 일정 중에는 대회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
1.03 협회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고 이사회의 회의로서도 결정되기 어려운 내용은 상위단체의 규정을 준용한다.
1.04 협회 주관 및 주최 경기(이하 “경기”로 한다.)에 참가하는 팀은 야구장 시설관리와 사고방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현물로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상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신체상의 상해에 대해 일절 협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1.05 경기에 참가하는 팀과 해당선수들은 야구인으로서 심판 판정에 따라야 하며, 스포츠맨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6 경기는 심판 2심제, 기록원 1명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리그 및 토너먼트 대회의 결승전은 4심제로 진행할 수 있다)
1.07 경기의 주재는 협회 심판위원회에서 맡는다.
1.08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팀 간 (4팀)합의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 15일 전 신청해야 하며, 기존 일정 중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예비일로의 변경 불가-예비일은 우천 등 천재지변에 의해 3경기 이상의 일정을 옮겨야 할 사유가 생길 때에만 운용한다)
1.09 제 1경기의 시작 시간은 07시에서 08시에 탄력적으로 개시한다.
1.10 경기가 우천 등으로 순연되는 경우 경기 개시 4시간 전 리그 홈피 게재 및 각 팀 대표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합 개시 직전 갑작스런 일기 변화로 인한 우천 순연 등의 결정은 협회가 지명한 경기감독관의 결정에 따른다.
1.11 호반리그는 연중 전, 후반기리그로 나누어 운영되고, 직전 리그성적을 점수로 반영한 순위와 참가팀 수를 고려하여 각 부를 구성한다. 각 부는 8개팀을 기본으로 하되 참가팀 수에 따라 7개 혹은 9개팀으로 구성될 수 있다. (6개팀, 10개팀 등으로 구성될 수는 없다.) 각 부는 선수출신 보유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해당 경기 중 타순표 상에는 1명만 올라와 있어야하고, 나무방망이를 사용해야 하며 투/포수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한다. 중출(중학교 선수출신, 생활기록부 등으로 입증) 출전은 모든 부에서 전면 허용한다. (선수출신이 아웃되는 경우는 선수출신, 비선수출신 누구와도 교체가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선수출신이 대타, 대주자, 대수비로 경기에 출전할 경우에, 타순표에 이미 선수출신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출전한 선수출신의 타순에만 들어갈 수 있고, 기존 타순표에 선수출신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타순에도 들어갈 수 있다.)
참가팀의 하부리그 편중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각 리그를 구성한다
1) 직전 리그성적을 점수로 환산하고, 승․무․패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수를 서열화 함.
1)-1 최하위부의 승점을 기준으로, 상위부로 올라갈 때 마다 승점을 2배로 한다.
ex) 일요의암호B 승 3점, 무 1점 – 일요의암호A 승 6점, 무 2점
일요춘천호B 승 12점, 무 4점 - 일요춘천호A 승 24점 무 8점 등
1)-2 포스트시즌 경기는 리그 승점의 2배를 적용하여 보정승점에 반영한다. (포스트 시즌에서 승리한 팀의 승점과 게임수는 보정승점에 반영하지만, 패한 팀의 승점과 게임수는 보정승점에 반영하지 않는다.)
ex) 일요의암호B 리그승점 : 승 3점
-> 일요의암호B 포스트시즌 승점 : 승 6점
1)-3 각 부별 경기수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0경기를 기준으로 보정 승점으로 변환
=>10경기 보정 승점 = 총 승점 * 10/직전리그 전체 경기 수
2) 보정승점으로 등수화하여 협회에서 결정한 부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한다. 각 부를 균등하게 배정할 수 없는 경우 최하위부 부터 차례대로 1팀씩 추가배정을 한다.
3) 모든 부에 9개 팀이 배정되었음에도 배정할 팀이 남았을 경우 반드시 새로운 부를 만들어 운영한다.
(ex. 참가팀이 36개팀->4개부, 37개팀 -> 5개부)
4) 신생팀은 직전리그 보정점수가 없기 때문에 최하위부로 참가한다.
1-12 전항에서 규정한 승강제는 각부 1단계씩 승,하강됨을 원칙으로 한다.
1)보정점수가 동일할 경우 ①승자승, ②최소실점, ③다득점 ④추첨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1)-1 단, 승자승, 최소실점, 다득점 비교시 몰수패 경기가 있는 팀은 없는 팀에 비해 후순위가 된다. (비교 팀 모두 몰수패 경기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패 경기가 많은 팀이 후순위가 되며, 같은 경우에는 최소실점, 다득점, 추첨의 기존 기준으로 순위를 가른다.)
1)-2 최소실점, 다득점은 동률인 팀 간의 경기만 비교한다.
1)-3 참가부가 다른 팀들이 보정점수가 동률인 경우, 상위부 팀에 윗 순위를 부여한다.
1.13 이중등록 및 불건전한 목적으로 호반리그와 단기 토너먼트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생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1) 신생팀의 등록선수는 직전 리그 등록팀 여부를 조사해 협회가 판단하여 리그에 편성한다. (예: 일요춘천호 소속 선수들이 신생팀으로 하부리그에 신청할 경우 등에 적용)
2) 직전 리그에 참가하지 않은 팀으로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 위주로 구성된 신생팀은 차기리그의 최하위부에 편성한다.
1.14 몰수패를 방지하기 위해 각 팀은 아래와 같이 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1) 경기일정 확정공지 후 경기에 불참한 팀은 모두 몰수패로 처리한다.
2) 몰수패에 해당되는 팀은 협회에 몰수에 따른 일정액의 책임금을 해당 팀의 다음 경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책임금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몰수책임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상조치와 별도로 해당 팀은 추후 모든 협회 주관 경기의 출전권을 무기한 박탈하고, 해당 팀 등록선수도 전원 무기한 경기 참가를 금지한다.
3) 참가팀이 직전 리그에서 4경기 이상 몰수하는 경우 차기 리그 출전권을 박탈한다. (단, 이 때 몰수경기는 완전 불참으로 인해 경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연습경기 등을 통해 시합을 진행하고 추후 몰수비를 납입한 경우는 출전권 제한을 위한 몰수경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경기 중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로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몰수선언으로 인한 패널티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5) 몰수 또는 기권 등 전항의 징계로 출전권을 박탈당한 팀의 등록선수가 몰수금을 납부한 후 다시 리그 또는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가부는 협회 집행부(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15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개막식에 최소 9명이상(가족 등 포함) 참가해야 한다. 불참시 잔여경기 무승부는 패전으로 처리한다.
1.16 당해 연도 대회(리그 및 토너먼트) 출전확정 이후 협회의 동의 없이 임의탈퇴하거나 해당 팀의 개별사유로 잔여경기를 출전하지 못할 경우 기 납부한 비용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차기년도 출전권을 박탈한다. 단 해당 팀의 소명이 있는 경우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선수등록 및 자격
2.01 선수등록
2.02 추가선수등록
2.03 추가선수 등록기간
2.04 게임원 가입 및 등급 조정
2.05 선수제한
2.06 부정선수
2.07 부정선수에 대한 처분
2.08 이적
2.09 교차출전
2.10 외국인선수
2.11 이중등록에 따른 징계
2.01 당해 연도 경기에 참가를 원하는 팀은 선수의 성명, 배번, 출신고,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 리그 홈페이지의 해당 게시판을 통해 상시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2.03 추가등록 선수는 등록 요청 후 2주(만14일)의 계류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해당 팀의 선수로 출전 가능하다.(총 등록기간 만14일)
2.04 참가신청서 등재되거나 추가등록을 원하는 선수는 게임원 사이트에 선수 등급 이상으로 등재되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1) 추가등록을 원하는 선수는 사전에 게임원 사이트에 선수 등급 이상으로 등재 후 등록을 요구하여야 한다.
2.0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토너먼트 대회의 경우 협회의 해당 대회 규정에 따라 참가 가부가 달라질 수 있다.
1. 해당연도 협회 선수등록 미필자
2. 해당연도 대한야구협회(KBA) 또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선수로 등록된 자
3. 만 19세 이하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단 경기 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교졸업에 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으로 대한체육회와 대한야구협회(KBA)에 선수출신으로 등록돼 있거나, 봉황대기 또는 황금사자기 출전명단에 등록된 자. 단, 각 부 선수자격요건에 따라 출전권을 부여할 수 있다. (선수출신자의 비선수 출신 해제규정은 전국야구연합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2.06 2.05항을 어기거나, 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부정선수로 본다. 또한 타 팀에서 해당선수가 선수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에도 동일시한다.
2.07 각 팀은 경기시작 전 부정선수로 예상되어 선수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완전 공개해야 하며 상대방이 납득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선수는 경기에 임할 수 있으나 경기 종료 후 24시간 내에 이의제기가 있을 시 확인하여 부정선수일 경우 그 경기는 몰수경기로 한다. 토너먼트 경기(포스트시즌)시에는 제소를 하려고 하는 팀은 제소의 대상이 되는 팀이 더블헤더나 연속경기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팀의 다음 경기 개시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만 한다.
2.08 협회 선수명단에 등록된 소속팀에서 다른 팀으로 적을 옮기는 것을 이적으로 정의한다. (소속팀이 리그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의 적은 1년 동안 선수명단에 남게 되고, 이후에도 소속팀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 기간 동안 해당선수가 다른 팀으로 적을 옮기는 것도 이적으로 간주한다.) 해당연도 선수 이적은 협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승인한다. 단 이적 선수는 소속팀 대표자(단장, 감독, 총무)의 서명 날인된 이적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원소속팀에서 문제제기 시 소명자료로 협회에 제출) 협회에 이적 등록요청을 한 후 출전이 가능하다.(이적 등록 요청 후 만14일 이후에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1) 본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이적 후 경기기록은 자동 소멸되며 원소속팀의 문제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협회에서의 선수자격을 정지한다.
2) 개인의 의무를 다하였지만, 원소속팀에서 악의적으로 타팀으로의 이적을 막을 경우, 해당 선수는 협회에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2.09 호반리그 각 부간 선수 이중등록을 불허하고, 적발 시 잔여경기 출전권을 박탈한다. 또한 해당경기를 몰수패 처리하고, 기 진행된 경기의 팀/개인 기록은 무효 처리한다.
2.10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선수는 당해 연도 협회 선수등록 된 선수에 한해 팀당 1명까지 허용한다. 1인을 초과하는 선수의 출전 가부는 해당선수의 이력 등을 협회에서 판단해 통보한다.
2.11 호반리그 출전팀은 이중등록을 불허하고 적발 시 잔여경기 출전권을 박탈한다.
1) 해당경기를 몰수패 처리하고, 기 진행된 경기의 팀/개인 기록은 무효 처리한다.
2) 해당리그 소속팀에서 최소 1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만 협회에서 주관하는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3. 경기 규칙 등
3.01 정식경기
3.02 시간제한
3.03 규정이닝을 채우지 못한 시합
3.04 콜드 경기
3.05 일시정지 경기
3.06 무승부
3.07 경기 지연에 따른 페널티
3.08 타순표 교환
3.09 사용한 시합구의 활용
3.10 지명타자
3.11 유니폼
3.12 경기 중 금지사항
3.13 경기 후 협조사항
3.01 경기의 정규이닝은 7회까지로 하며, 정식경기의 기준이닝은 4회로 한다.(후공팀이 리드하고 있는 경우 4회초를 정규로 마치면 후공팀의 승리로 처리한다.)
3.02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1시간 49분(○), 1시간 50분(×). 단 결승전의 경기시간은 3시간으로 하며, 2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3.03 정식경기의 기준이닝(4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시간 초과로 기준이닝(4회)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기 완료한 이닝까지의 합산점을 기준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3.04 점수로 인한 콜드경기는 4회 10점 / 5,6회 7점으로 한다. 단 결승전은 점수로 인한 콜드경기를 인정치 아니한다.
3.05 일몰, 우천 등으로 정식경기가 불성립할 경우에는 노게임으로 처리한다. 일몰은 기상청 제공 일몰시간 -10분 경과시부터 심판의 재량으로 결정하며, 우천 시 경기중단 후 20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심판은 강우콜드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3.06 연중리그(호반리그)에서 정규이닝(7회)까지 동점일 경우에는 무승부로 처리한다. 단, 토너먼트 및 포스트시즌 경기 등은 해당대회 경기규정에 따른다.
1) 경기의 결승전이 정규이닝까지 동점일 경우 연장승부를 통해 승패를 결정한다. 단, 결승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이후에는 ‘승부치기’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해 마무리한다.
3.07 심판은 정해진 경기시간 전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 상대팀 대표자에게 고지하고 경기지연에 따른 패널티 또는 몰수경기를 선언한다. 패널티 적용 기준은 실제 경기시작 시간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경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경기시작~9분까지 : 2점
2) 10분~ 19분까지 : 4점
3) 20분 이후 : 몰수경기 선언
3.08 각 팀은 반드시 경기 배정시간 10분전까지 기록원에게 타순표를 제출해야 하며, 시간을 초과하여 타순표를 제출한 경우 경기지연에 따른 패널티 또는 몰수경기를 선언한다. 패널티 적용 기준은 실제 경기시작 시간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경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배정시간 10분전 ~ 배정시간 1분전 : 2점
2) 배정시간 ~ 배정시간 9분 후 : 4점
3) 배정시간 10분 후 : 몰수경기 선언
3.09 경기의 시합구는 협회의 지정공인구 5개를 사용한다. 경기종료 후 시합구 가운데 2개는 협회가 보관 후 시즌 중 재사용 또는 균등 배분한다. 단, 해당 팀의 결정에 따라 지역 연고 팀의 연습구로 제공할 수 있다.
3.10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사용할 수 있다.
3.11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소속팀과 동일한 유니폼(상의, 하의)과 모자 등을 착용해야 한다. 모든 선수의 유니폼에는 15cm 크기 이상의 등 번호를 붙여야 한다. 그러나 유니폼 동일성에 있어 논란이 있는 경우, 경기감독관의 판단에 따른다. 경기감독관은 확연한 색상 또는 스타일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양 팀이 경기 전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정상적인 경기로 진행시킬 수 있다.
3.12 경기 중 감독 및 선수는 다음 사항을 금지한다.
1)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는 정식 유니폼을 착용한 감독 및 코치 등 대표자 한 명만 할 수 있으며, 6개 항목(스트라이크, 볼, 세이프, 아웃, 파울, 페어 제외)에 대한 판정은 항의 할 수 없다. 상기규정 위반 시 심판은 1차 경고를 주며, 경고 후에도 항의가 계속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정당한 대표자 이외의 선수가 항의하거나 심판 판정에 비신사적인 행위(욕설 및 헬멧, 방망이, 글러브를 던지는 행위 등)를 하는 경우 즉시 퇴장조치하며, 퇴장 후에도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해당 팀의 몰수패를 적용한다. 당해 경기에서 퇴장당한 감독 및 선수는 협회의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3) 경기에 출전하는 주자 및 타자, 포수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규칙 위반 시 심판은 경기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후 경기를 재개하여야 한다.
4) 흡연은 지정된 장소 외 운동장 내에서 절대 금지한다. 규칙 위반시 1차 경고하고, 2차로 해당 선수를 퇴장 조치한다.
5) 경기 중 상대팀에 대한 심한 야유 및 폭언 등을 할 경우 심판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를 적발해낼 수 없는 경우 후보 선수 전원을 경기장에서 퇴장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팀 감독은 교체에 필요한 선수만 경기장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퇴장당한 선수의 경우 상벌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 출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3.13 경기 종료 후 감독 및 선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경기종료 후에는 승패에 관계없이 본부석과 상대팀 선수에게 인사하는 예의를 갖춘다.
2) 출전 팀은 다음 경기를 위하여 장비 및 물품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쓰레기를 완전수거 후 철수한다(특히 팀 대표자나 감독 등은 쓰레기 수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다).
3) 승리한 팀은 다음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동장 정리를 시행한다.
4. 기타 사항
4.01 시상
4.02 포스트시즌
4.03 챔피언결정전
4.01. 개인시상은 해당경기 기록을 종합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해당경기 기록은 협회 기록위원회가 맡는다.
1) 홈런상은 동수일 경우 타석수가 적은 자로 하며 이도 동수일 경우 4점>3점>2점>1점 순으로 결정한다.
2) 타격상 수상자는 타율이 동률일 경우 타석수가 많은 선수로 결정하며, 타점상 수상자는 타점이 같을 경우 타석수가 적은 선수로 결정한다. 단 타석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팀 성적순이 낮은 선수로 결정한다.
3) 방어율(평균자책점), 다승이 동수일 경우 투구이닝수가 많은 자로 하며, 탈삼진은 투구이닝이 적은 자로 한다. 투구이닝이 동일한 경우 최소 실점자로 결정한다.
4) 규정타석은 경기 수 × 2.5타석으로 한다.
5) 규정이닝은 경기 수 × 2이닝으로 한다.
6) 선발투수 승리요건은 3이닝으로 한다.
7) 몰수원인 제공 팀은 해당경기 기록을 제외하고, 몰수 및 기권으로 인해 협회의 징계를 받은 팀의 선수들은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각 부 최우수상 및 우수상은 당해 우승팀 및 준우승 감독의 추천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신설/2012.12.8)
9) 각 부 우승팀 감독에게는 감독상을 시상한다.(신설/2012.12.8)
4.02 결선리그(포스트시즌은 승점 순으로 각 부 3위까지 진출한다. 승점이 동일할 경우 1)승자승, 2)최소실점, 3)다득점 4)추첨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3위와 2위 경기의 승리팀이 1위 팀과 경기를 갖는 방식으로 포스트시즌 1,2,3위를 가린다.
1)-1 단, 승자승, 최소실점, 다득점 비교시 몰수패 경기가 있는 팀은 없는 팀에 비해 후순위가 된다. (비교 팀 모두 몰수패 경기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패 경기가 많은 팀이 후순위가 되며, 같은 경우에는 최소실점, 다득점, 추첨의 기존 기준으로 순위를 가른다.)
1)-2 최소실점, 다득점은 동률인 팀 간의 경기만 비교한다.
2) 참가자격은 전, 후반기리그 각각 소속팀에서 3경기 이상을 참가한 선수에게만 주어진다.
4.03 챔피언결정전 (신설)
1) 전년도 전, 후반기리그 전체게임 (포스트시즌 승 포함)의 보정점수를 계산하여, 토요리그 1위 팀과 일요리그 1위 팀, 토요리그 2위 팀과 일요리그 2위 팀 간의 챔피언결정전을 시행한다. (1위 팀 간 대결의 승자가 최종 1위, 패자가 최종 2위가 되며, 2위 팀 간 대결의 승자가 최종 3위가 된다.)
2) 챔피언결정전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최상위 팀부터 춘천시 대표로 참가하는 도대회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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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7년 4월 28일 대의원대회 개정본입니다. 심판위원들께서는 호반리그 로컬룰 적용에 있어 전체 대회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경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