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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서식 스크랩 상가포괄양도양수계약서
스팅 추천 0 조회 1,776 11.11.22 15: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야 한다.

-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양도 후「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 받게 돼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ex) A가 매매가 9억원(건축비 4억원, 토지비 5억원, 부가가치세 별도)인 강남의 한 상가를 B에게 매도한다고 가정해보자. 부가가치세는 건축비의 10%이므로 부가가치세는 4천만원이다.

즉, B는 매수비용으로 A에게 9억원이 아닌 9억4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B가 강남의 한 상가를 매입하면서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4천만원은 다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굳이 4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주고(매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 다시 환급을 받는 무의미한 일을 하게 되므로 이때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 B는 A에게 부가가치세 4천만원을 주지 않아도 되고 환급받을 일도 없어 자금부담이 덜하게 된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돼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인 상태에서 상가나 수익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양도양수계약서도 함께 작성하면 좋다.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  :

:

    :       (이하이라 칭한다)

 

: :

:

    :        (이하이라 칭한다)

 

 

  운영하고 있는 000 소재 000(이하회사 칭함)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 )

 

   계약은 운영하고 있는회사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6 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하고 , 조세감면규제법 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과 동법 113, 114조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받는 법인전환에 목적이 있다.

 

2 (사업승계)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기왕에 판매한 상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책임하에 인수 처리토록한다.

 

 

3 ( 양도·양수 자산·부채 기준일)

 

  20   일을 양도·양수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4 ( 양도·양수 가액)

 

   양도·양수가액은 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수정평가한다

 

      토지는 지가공시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 건물등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수정평가한다.

      ?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평가하며 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행할 있다.

 

5 (종업원 인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근무케함은 물론 사업양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6 (양도?양수대금의 지급)

 

  양도?양수대금은 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7 ( 협조의무 )

 

  사업을 양수함에 따른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 기타 )

 

계약규정이외에도 사업양도?양수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쌍방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후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1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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