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14151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접수일자 1999/11/09 회신일자 1999/11/15
성명 고성찬 전자우편 kosch@chollian.
첨부화일
제 목 전문건설업 업무범위에 대한 질의
내용
저희 회사에서 "철골조 센드위치 판넬"로 냉동창고를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입찰자격을 일반건설업에게 주어야 되는지, 혹은 전문건설업자인 건축물조립공사 업자에게 도급을 주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하오니 회시바랍니다.
이 사항은 긴급을 요하오니 바쁘시드라도 빨리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냉동창고건축물을 건축물조립공사업자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첨부파일 담당자 건설경제과 김동기 전화번호 500-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