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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 11시 대전지검 김태훈 검사에게 대전 중구, 서구, 남구, 대덕구 선관위 위원장 판사와 사무국징을 제 18대 대선 불법부정주관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건으로 고소인 진술하였습니다.
ㅇ 유령투표(투표지교부수보다 개표수가 많은)에 중앙선관위의 조작서버가 실시간 네트워크로 지역 개표장에 연결되어 있음을 진술
ㅇ 지역선관위에서 보낸 개표상황표와 완전히 다른 가짜개표방송이 되었음을 진술
ㅇ 중앙선관위 2013.1.17 시연 수개표 6000매 2시간 15분 소요 대비, 3000매 3분, 5분, 15분 소요되어 지역개표장에서 수개표 안했음을 진술
ㅇ 5%이상 미분류 나온 전자개표기를 수거한 후 수개표 및 수기로 개표상황표 작성안한 것 진술
ㅇ 모든 개표상황표 출력 시 미분류 비율을 확인하도록 명시된 의무규정을 제시하여 5%이상 미분류 나온 전자개표기를 부정개표를 목적으로 고의로 사용했음을 진술
ㅇ 지역 개표상황표가 중앙선관위에 전송된 근거와 전송방법을 수사하고, 보고용pc가 개표장에서 실시간 네워크로 연결되어 중앙선관위 서버에 개표정보와 개표상황표 스캔이미지 전송에 이용된 것을 수사할 것을 요구
ㅇ 지역개표상황표와 다른 가짜 개표정보가 방송ㅡ언론사에 제공된 책임이 중앙선관위 또는 지역선관위에 있음을 진술
ㅇ 제 18대 대선 개표정보가 무효함을 진술
ㅇ 공의로 불법부정선거를 주관한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진술.
- 오후 7시 30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서대문구 선관위 위원장 판사와 사무국장, 용산구 선관위 위원장 판사와 사무국장을 제 18대 대선 불법부정주관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건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오후 10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중앙선관위 이종우 상임위원, 문상부 사무국장, 박혁진 전산서기관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고소 및 항고한 건이 기각된 것에 대해 재정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