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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걷기 종합 운영방침 확정공지
[시행 2015.01.13][산들산들 걷기 종합운영방침2015.01.13 제,개정]
우리 카페의 기본 규칙은 산들걷기 약속인 카페 회칙이 그 근간이 됩니다.
1,2,3,4기를 통해 걷기문화 정착을 위해 회칙을 근간으로 몇가지 약속을 운영방침으로 정하여 시행해왔습니다.
5기 운영회의에서는 2014년 12월31일 개정된 산들걷기 약속에 따라 지난 4년간 시행해 왔던 사안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모아 운영회원 모임의 토론을 통해 [5기 운영회의 산들걷기 종합운영방침]으로 정리하였으며.
1월 10일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기에 공지합니다.
2015년 1월 13일 산들지기 그랑조라스
운영회원 : 그랑조라스, 느끼보더, 로메다, 자유쟁이, 지와사랑, 애기나리, 부루터, 봄이오면
(이상 가나다순)
대표 운영회원: 그랑조라스
운영회원: 느끼보더 ( 교육걷기 주관)
운영회원: 로메다 (기획, 총무보조)
운영회원: 지와사랑 (총무)
운영회원: 애기나리 (답사팀장)
운영회원: 부루터 (봉사걷기 담당)
운영회원: 봄이오면 (크린걷기 담당)
운영회원: 자유쟁이 (온라인 팀장)
게시판지기: 이든 (신입회원, 게시판 관리)
게시판지기: 휘파람 (정회원 관리)
게시판지기: 초이스 (우수회원 관리)
* 게시판지기: 참가권, 사용권, 회원정보 열람권, 선거권, 추천권, 피선거권, 개설권, 등업권
( 준회원 → 정회원, 정회원 → 우수회원)
[제1호] 걷기행사의 종류와 진행방법 및 각종 사업의 집행방법에 관한 운영방침
[제, 개정이유]
산들약속 제4조에 따라 각종 걷기행사의 종류와 주최 매뉴얼 및 참가자격, 참가신청 방법, 뒷풀이 행사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걷기행사의 종류
1. 공식걷기 : 산들지기 주최로 진행되는 걷기로 운영회의에서 주관하는 정기걷기, 교육걷기, 봉사걷기(클린걷기, 기부걷기) 등을 말한다.
⑴ 정기걷기 :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진행 방법은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⑵ 교육걷기 : 산들 정신을 공유하고 올바른 걷기를 배우는 걷기 행사로 주최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⑶ 클린걷기 : 길 주변의 오물 등을 치우며 걷는 행사.
⑷ 기부걷기 : 기부금을 전달하기 위해 열리는 걷기 행사.
2. 휴일걷기 :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 열리는 걷기 행사.
3. 토요걷기 : 토요일에 열리는 걷기 행사.
4. 평일걷기 : 일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열리는 걷기 행사.
5. 저녁걷기 : 오후 6시 이후에 시작되는 걷기 행사
6. 번개걷기 : 행사 시작 24시간 이내의 시간에 공지되고 진행되는 걷기 행사.
7. 장기걷기 : 1박 이상 동안 진행되는 걷기 행사로 구간이 연결되는 걷기(예: 동해안 걷기, 외씨버선길)를 말하며, 장기걷기 시 운영회에 사전, 통보 협의한다.
8. 캠핑걷기 : 1박 이상 야영을 동반하여 진행되는 걷기 행사로 진행은 운영회에 사전 통보,협의한다.
9. 답사걷기 : 주최회원이 새로운 길을 열기위한 걷기로 우수회원이상이 참석할 수 있다.
- 답사 후 결과를 반드시 걷기기록에 올린다.
9. 해외걷기 :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걷기 행사 .
※기존의 문화, 테마걷기는 말머리를 이용해 요일과 시간걷기에 표시한다.
※ 해외걷기의 경우 행사진행시에만 공개한다.
걷기행사의 진행방법에 관한사항
1. 정기걷기 : 매월 둘째 주 토/일 (격월, 토/일 교대진행), 홀수달- 토요일, 짝수달-일요일
(단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회의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교육걷기 : 매월 1회 이상 주최하고, 평일도 진행가능하고, 정기걷기와 병행해서 교육걷기를 할 수 있다.
3. 클린걷기 : 주최자의 요청시 상시 진행가능
4. 기부걷기 : 기부금을 전달하기 위해 열리는 걷기 행사.
5. 5km이하 또는 1시간이하의 걷기를 포함한 문화, 테마걷기는 0.5회로 간주한다.(실제거리가 5km이상일 때에는 1회로 간주)
기부걷기 행사진행
1. 기부금의 조성은 각종 걷기행사 참가자가 내는 회비 1,000원 중 500원씩을 적립한다.
2. 기부처는 추천받은 곳 중 운영회의를 통하여 선정한다.
3. 적립된 기부금은 100만 원 단위로 전달한다.
4. 기부금을 전달할 땐 걷기를 포함한다.
5. 5기 운영회의는 다수의 기부처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한곳에 년/2회 기부할 수 있다.
( 한곳에 년/2회 기부 후 차기년도에도 같은 기부처에 년/2회 기부할 수 있다)
6. 5기 운영회의에서 기부처 확대에 대한 건의를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산들걷기가 5년이 되어, 유니세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동 결연 프로그램에서
5살 먹은 아이 5명을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는 이 아이들과 함께 커나가는
“산들걷기”를 생각하게 하였고, 월 / 30,000원 5명의 아이들이 산들걷기와 함께 합니다)
주최회원의 걷기행사 진행
1. 각종 걷기행사는 운영회의의 사전 허가 없이 언제든지 주최할 수 있고, 타 회원의 같은 일자의 중복 걷기공지도 허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의 2, 3항은 예외로 한다.
2. 팸투어 성격의 걷기는 운영회의의 사전협의 후 주최하여야 한다.
3. 숙박을 수반하는 캠핑걷기와 장기걷기, 해외걷기 등은 운영회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운영회 원과 공동주최, 또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4. 클린걷기는 운영회의와 사전협의 후 주최회원이 공지하고 진행한다.
- 이 경우에는 공식걷기로 인정된다.
5. 참가자들의 전화번호를 공식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 외엔 요구하지 않는다.
※ 팸투어 성격 이라 함은 각 지자체나 문화 단체에서 초청 또는 주관 하는 행사를 말한다.
주최 메뉴얼
1. 사전에 코스를 충분히 숙지한다.
2. 걷기 공지는 최소 일주일 전에 한다. – 번개 공지 제외
3. 걷기 공지 제목란은 *월*일(요일) / 걷기행선지 / 간략 전달사항 등으로 통일한다.(권장사항)
4. 카페 정기걷기 날에는 주최를 삼간다.
5. 중복주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전체적인 일정을 잘 파악하여 주최한다.
6. 번개걷기, 공동주최, 걷는거리 5km이하의 문화,테마걷기등은 0.5회 주최로 인정한다.
7. 걷기 난이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난이도 극상 : 울트라걷기 - 100km 이상
난이도 최상 : 울트라걷기 - 50~100km, 7부 능선 이상의 산길이 포함된 6시간 이상 걷기
난이도 상 : 산길이 포함된 4시간 이상 걷기, 3부 능선 이하의 길을 18km 이상 걷기
난이도 중 : 산길이 포함된 4시간 이하 걷기, 3부 능선 이하의 길을 12~18km 걷기
난이도 하 : 3부 능선 이하의 길을 3시간 이내, 12km 이내 걷기
8. 길의 위험도에 관련하여 “추가 장비 없이 맨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등반 을 위한 장비가 필요한 길은 배제한다. 또는 운영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한다.
9. 거리가 5 km 미만 또는 1시간 이하인 문화 테마 걷기의 경우는 타 걷기와의 형평성을 고려 3km 이하로 공지한다.
10. 최소한 하루 전까지 총무 볼 회원과 참가자가 많을 시 후미와 중간을 맡아 줄 회원을 정하여 정중하게 부탁한다.
11. 당일 걷기참가자 약속확인서에 실명으로 서명을 받는다.
12. 출발 전 그 날의 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상호인사와 준비운동을 한다.
13. 첫 참가자들을 특히 잘 챙기고 그 날 참가자들의 역량을 잘 파악하여 걷기 속도를 조절한다.
14. 대오의 간격이 길어질 경우 갈림길에서 잠시 안내 회원을 배치하는 등, 헤매는 사람이 없게 한다.
15. 중간 휴식의 간격과 식사 후 출발까지의 시간에 여유를 둔다.
16. 걷기 종료 후 마무리 체조와 인사, 뒷풀이 여부를 공지한다.
17. 주최공지를 올릴때, 인원제한이 있는 경우 공지제목 옆에 인원을 제한 한다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주최회원 멘토제
1. 첫 주최시 기존 주최회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2. 멘토의 선정은 본인이 지명하거나 운영회의에서 추천할 수 있다.
3. 주최회원의 깃발은 첫주최 시 운영회원 또는 멘토 주최회원이 1회에 한해 전달한다.
주최회원의 재량권
1. 주최회원의 참여자 제한 재량권
주최회원은 주최공지를 올릴때 참여자 제한을 할 수 있다 (예: 인원, 자격 등)
단, 참여자 제한을 해야 하는 사유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한다.
2. 버스걷기 등 참가비용이 발생하는 행사의 참가신청에 관하여.
입금자 우선의 원칙을 지킨다.
주최회원은 참가신청의 방법을 정할 수는 있으나 운영회의에서는 입금자 우선원칙을 권장한다.
3. 참가 대리신청에 관하여 택배라는 별칭으로도 쓰이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참가신청에 대해 주최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인원제한이나 고난도 코스의 경우, 또는 대리신청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주최자의 판단하에 대리 신청금지, 또는 택배사절이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경우 주최자는 정확한 금지대상을 표현하여야 한다.
4. 걷기 난이도에 대하여 모두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설정
주최회원에게는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는 길이라도, 초보 회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장거리 또는 산길에 대해서는 주최공지에 분명히 명시하여 길 난이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
5. 문제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한 통제
(1) 걷기 주최를 하거나, 걷기 참가를 하는 전 날에는 과한 음주를 주의한다.
(2) 가족 이외의 타 회원에 대한 신체 접촉과 정도가 지나친 농담을 자제한다.
(3) 걷기 행사 시 필요로 알게된 주최회원/회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받는 사람 이 원하지 않는 불편한 전화
는 삼가한다.
(4) 걷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금주를 원칙으로 한다.
(버스로 이동하는 행사의 경우 차량 이동시간 포함)
(5) 식사(점심/저녁)시간을 포함하는 걷기 행사의 경우
주최회원의 재량에 따라 소량의 음주를 허용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드시 주최회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공식행사 종료 후의 뒤풀이는 이 원칙에 해당되지 않으나 개인의 선택에 따른 개별 적인 자리이므로 주최회원이나 운영회의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술자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스스로 뒤풀이 자리를 피하도록 한다.
6. 징계 관련
(1) 음주가 동반되는 각종 공식행사(장기걷기, 캠핑걷기, 정기 축하행사 등)에 참여 시에는 일반 사회 통념에 따르며 비호감 언행을 표출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행사
진행자의 재량에 따라 통제, 참여제한, 퇴장요청, 또는 추후 민원제기 등으로 회칙에 따라 징계 처리 한다.
(2) 공식적인 민원 접수는 운영회원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건의방에 글을 올림으로써 이루어진다. (구두 민원 제기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문제 행동으로 인해 공식적인 민원이 접수되면, 회칙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걷기 및 뒤풀이 행사
1. 걷기주최자는 기부금, 후원금(기본참가비1000원)이 면제이며. 모든 경비는 1/n 로 지 불한다.
2. 걷기주최자와 참가자는 걷기 중에 절주를 기본으로 한다.
3. 걷기참가자들은 뒤풀이 종료 때까지 주최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4. 걷기참가에 불참 시, 주최자에게 사전 연락하도록 한다.
뒤풀이 경비 분담
1. 뒤풀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최자 포함해서 1/n 로 지불한다.
2. 뒤풀이 비용은 테이블당 계산 하고, 술값은 술을 마신 테이블에서만 계산한다.
3. 회비가 남았을 시에는 1/n 로 돌려준다.
(애매한 단위 일때는, 참가자 전원 동의시에는 운영회비,기부금으로 기타 전환할 수 있다.)
[제2호]회원의 등업 조건에 관한 운영방침- 2014년 12월 31일 개정
[제, 개정이유]
산들 약속 제2장 6조와 7조 2항, 3항에 근거하여 회원등업 조건을 조정하는 방침에 관한 것입니다.
정회원등업 요건
1. 서울, 경기,인천지역의 회원은 산들걷기에 1회이상 참가 후 등업신청이 가능하다.
2. 경기,인천지역 관내의 도서지방에 거주하는 회원들의 등업조건은 지방 및 국외 거주 자들의 등업조건과 같이 정한다.
3. 위의 1, 2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방 및 국외회원의 등업조건에 준한다.
4. 서울, 경기,인천지역외 거주하는 회원들의 등업요건
⑴. 반드시 신입회원 인사방에 글을 남겨야 한다
⑵. 새글 5개, 댓글 10개를 남겨야 등업요건이 충족된다.
5. 반드시 정회원등업방에 신청글을 올려야 등업이 가능하다.
우수회원 등업요건
서울, 경기,인천지역 회원님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등업신청이 가능히다.
1. 산들걷기 20회 이상 참가후 등업신청이 가능하다.
- 거리가 5km가 되지 않는 문화, 취미, 번개걷기의 경우는 0.5회로 간주한다.
- 1박2일 이상의 걷기는 1일 1회로 인정한다.
2. 정기걷기 ,교육걷기, (봉사걷기, 기부걷기, 클린걷기)중 1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우수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닉네임 옆에 반드시 실명을 표기한다.--닉네임(실명)
우수회원의 자격요건
1. 우수회원은 자격이 부여된 시점에서 1년간 유지되며, 6개월/1회 이상 걷기 행사에 참
여하여야 유지된다.
- 의무사항 미달 시 등급은 자동 하향조정 될 수 있다.
- 재 등업시 1회 이상의 걷기 참가후 등업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 단 , 사정상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회원(기획관리담당/산들지기) 에게 유예신청을 한다.
2. 우수회원은 교육걷기 1회 참석 후, 주최양식에 따른 걷기주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주최회원의 등업요건
1. 교육걷기를 필한 우수회원이 1회 단독주최 시 주최회원으로 등업된다.
단, 5km 미만의 문화, 테마걷기는 2회 주최후 등업된다.
번개걷기와 공동주최는 2회 주최 후 등업된다.
2. 주최회원이 되기위해서는 반드시 닉네임(실명)과 산들일꾼방에 사진을 올려야 한다.
주최회원의 자격요건
1. 주최회원은 자격이 부여된 시점에서 1년간 유지되며, 동기간 6개월/1회 이상 걷기를 주최하여야 주최회원 등급이 유지된다.
2. 주최회원은 반드시 주최회원 일꾼방에 사진을 포함한 소개글을 게시하여야 한다.
- 단, 의무사항 미달 시 등급은 자동 하향조정 될 수 있다.
- 등급조정의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회원(기획 관리담당/산들지기)에 게 유예신청을 한다.
3. 주최회원에서 우수회원으로 등업조정 후 재 등업 시 교육걷기 1회 를 반드시 이수하여 야 한다.
지방회원의 경우
지방회원이라함은 서울 경기,인천지방을 제외한 지역과 국외지역거주자를 말한다. (경기도,인천관내 도서지방 거주자포함)
1. 걷기 2회 참가 후 우수회원 등업자격이 주어진다.
2. 우수회원 등업후 1회주최시 주최회원 등업 자격이 주어진다..(단, 단독걷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수행하여야 할 닉네임(실명)의 의무를 지켜야한다.
배너, 기념 뱃지등의 배부에 관하여
1. 우수회원은 걷기 20회 이상과 교육걷기를 이수 후 등업을 신청 할 수 있고, 등업후 우수회원에게 배부하는 배너는정기걷기 행사 시에 본인에게 배부한다.
1인 1회 배부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배부 시 유상으로 한다.
2. 1,000K 2,000K 기념뱃지는 명예의 전당에 기록을 작성하여야 만 인정이 되고, 정기걷기 행사 시에 해당자에게 증정한다.
3. 기념 뱃지는 1,000K, ~ 5,000K 달성 시 정기걷기에서 해당자에게 증정하고,10,000K 달성 시에는 산들걷기 운영회에서 10,000K 기념패와 소정의 상품(100,000원 이하)을 정기걷기에서 해당자에게 증정한다.
[제3호] 행사 비용 및 참가 비용에 관한 운영방침
[제, 개정이유] 산들약속 제 22조에 따른 각종 걷기 행사시 행사의 비용과 참가자의 비용에 관한 방침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1일 걷기행사의 회원 참가비
1.참가비는 1,000원(지각비 1,000원)으로 정하고 참가비의 운영금 및 기부금의 배정은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2.행사 주최자는 참가비가 면제된다.
3.행사 진행 중 식사 또는 행사 후 뒤풀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참가경비는 비용을 발생시킨 회원이 각자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1/n 원칙)
4.행사 주최자는 참가비 중 운영금의 일부를 운영회의의 사전 허락을 구하여 행사 진행을 위한 공동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 사용내역과 잔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동호회 운영 기금으로 적립하고 걷기참여 기록으로 공지한다.
* 참가비 : 산들기본 참가비 1,000원을 일컬음.
* 참가경비: 행사진행에 필요한 교통비, 식대, 숙박비등 실제 경비를 말한다.
정기걷기, 2일 이상의 장기, 캠핑 걷기 행사, 버스걷기의 참가비와 경비
1.참가비는 1일 1,000원으로 정하고 참가비의 운영금 및 기부금의 배정은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2.행사 주최자는 기본참가비 면제, 차량 지원자는 경비 분담금이 면제된다.(차량지원자도 기본참가비1000원은 부담한다)
3.행사의 경비 분담금은 행사 주최자가 정하여 공지한 대로 시행한다.
4.행사 전 주최자의 공지에 따라 경비 분담금을 입금하고 부득이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경비 분담금을 환급한다. (단, 주최자와 운영회의의 사전 협의가 있을 경우 특정 행사에 대하여 별도의 환급규정을 적용할수 있으며 이때에는 행사 공지에 환급규정을 안내한다.)
1) 시작일 0시 기준으로 5일전 취소시는 전액환급
2) 시작일 0시 기준 5일(120시간)전~3일(72시간)전까지 취소 시 버스대절료 70% 환급, 숙식비 전액 환급
3) 시작일 0시 기준 3일(72시간)전~1일(24시간)전까지 취소 시 버스대절료 50% 환급, 숙식비 전액 환급
4) 시작일 0시 기준 1일(24시간)전부터 취소시 전액 미환급
5) 대기자로 결원이 보충되었을 경우에는 패널티 2,000원을 제외하고 전액환급한다.
6) 환급시점은 걷기종료 후 결산 시이며, 은행 송금수수료는 공제한다.
5. 버스걷기와 해외걷기의 참가비와 경비
1) 버스걷기 주최자는 기본 참가비, 경비(식사 제외)를 면제한다, (버스걷기의 특성상 별도의 환급규정을 둘 수 있다)
2) 해외걷기 주최자는 (비행기, 선박, 버스)등 운임은 면제하고, 숙박, 식사비등은 부담한다.
(해외걷기도 특성상 별도의 페런티가 발생되는 경우, 국내 여행사에서 통용되는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4호] 협력카페에 관한 운영방침
[제, 개정이유] 산들약속 제4조에 따라 건전한 타 이웃카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침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호 협력카페
1. 길을 사랑하는 건전한 이웃카페와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간다.
2. 협력카페와 상호 간에 걷기공지를 공유한다.
3. 걷기행사의 참가신청은 해당공지를 하는 카페에 가입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4. 상호교환하는 정보는 길정보와 걷기공지에 한정하며, 회원정보등 중요한 정보는 제외한다.
5. 상업적인 문구나 정보는 운영회의에서 삭제할 수 있다.
6. 2015년 1월 현재 협력카페는 다음과 같다.
발견이의 도보여행 http://cafe.daum.net/way.?t__nil_cafemy=item
강원도 바우길 http://cafe.daum.net/baugil
군산 구불길 http://cafe.daum.net/gubulgil
남도답사도보여행 http://cafe.daum.net/bumwooroom
강화 나들길 http://cafe.daum.net/vita-walk
남해 바래길 http://cafe.daum.net/barae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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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일년동안 맡은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님 주최자님이 많이 도와주시라 믿어요.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클린걷기 하려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맡은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숙지하고~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기 운영방침에 따라회원 모두가 만들어가는 웰빙걷기~더불어 숲으로 자라는 산들카페가 되길바랍니다~"수고하십니다"
잘 정리된 운영방침으로
2015년 산들걷기가 더욱 매끄럽게 운영될것같습니다~~^^
운영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정해진 운영방침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었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걷기 주최자는 (비행기, 선박, 버스)등 운임은 면제하고..> 이 항목에서 주최자 운임비는 해외걷기를 신청한 사람들이 1/n을 해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여행사에서 15~20명 이상일 경우 1명은 운임비를 면제해주니 그 면제를 주최자에게 준다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닥이님께서 말씀하신 그내용입니다. 국내 버스걷기시 주최자 면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지기님^^ 답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역시 명품 카페답네요 ^^
감사합니다.
어이쿠, 1박이라도 하게되면 장기걷기가 되는군요. 얼른 운영회의의 협조를 얻기위한 행동을 할 것이 한 건 있네요.^^
제가 산들의 운영방침을 찾다 보니,
4기까지의 운영방침은 [산들걷기 약속]에 있는데
5기의 운영방침은 [산들걷기 공지]에 있네요.
일관성을 위하여
5기의 운영방침도 [산들걷기 약속]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