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宗中)과 문중(門中), 그리고 선산과 위토 란 ?
< 종중(宗中)과 문중(門中) >
종중(宗中)은 동성동본의 부계혈연집단(父系血緣集團)에 있어 넓은 범위의 부계혈연 집단을 종중이라 하고, 문중(門中)은 종중에서 다시 갈라진 좁은 범위의 부계혈연집단(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 문내)을 문중이라고 한다.
◇ 종중(宗中)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
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공동 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예를 들자면 성(姓)이‘박’씨이고 본관(本貫)은‘밀양’인 ‘밀양박씨’는 시조(始祖) 박혁거세 대왕을 공동선조(共同先祖)로 하는 대종회(大宗會)가 중앙에 있고 그 밑에 전국 각도의 도(道)종회가 있다. 그 아래에는 각각의 관직명에 따른 ‘○○공파’라는 개별 종중이라는 것이 있고, 흔히 종중(宗中)이라고 하면 ‘밀양(本) 박씨(姓) ○○공파’라고 불리는 종중을 가리킨다.
‘○○공파’에서‘○○’은 주로 그 개별(個別) 종중(宗中)의 공동선조가 생전에 맡았던 최고 관직명을 그 종중의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그 개별 종중은 다시 그 아래에 갈라진 소 종중을 가지게 된다.
◇ 문중(門中)은 종중(宗中)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나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 종중(小宗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문중에서도 가장 좁은 범위의 것은 같은 고조(高祖)의 자손으로 구성되는 유복친(有服親)인데 그 구성원의 촌수는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장 멀어도 8촌을 넘지 않는다.
유복친이란 문중의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상복(喪服)을 입는 경우를 말한다. 또 대체로 유복친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나 그보다 넓은 범위의 혈족집단인 문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가문(문중)에는 제사를 주장하는 종손(宗孫)과 가문을 대표하는 문장(門長)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종손은 운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문장은 나이 많고 학덕이 뛰어난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체로는 학덕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이 문장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종손과 문장은 종신직(終身職)의 성격을 띠며, 문중에는 문장의 감독하에 문중 일을 실제로 처리하는 유사(有司)가 있다. 또한 문중재산을 관리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보통 1년 1회)는 문중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종회(宗會)에서 처리한다.
근래에는 일반적으로 종회(宗會)에서 임기(任期)를 둔 종회장을 선임하여 종중 또는 문중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는 문장이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참석자격은 일반적으로 성년 남자이고, 의안(議案)의 결정은 종다수(從多數)에 의할 것이나, 실제로는 문장이나 문중의 연장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상례이다.
< 선산(先山)과 위토(位土)란 ? >
◇ 선산(先山)은 일가 종친들의 무덤이 대대로 모셔진 종산(宗山)·족산(族山)의 뜻으로 종종 쓰인다. 선산은 고려말 성리학(性理學)이 성행하여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도입과 함께 본격적인 유교식 상장례(喪葬禮)가 정착되면서 유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는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화장(火葬)이 유행하였고, 땅에 매장하는 경우에도 점을 쳐서 장지(葬地)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문중제례(門中祭禮)의 재원(財源)은 전답(田畓)·임야 등인데, 이것을 위토(位土)라 한다. 위토에서의 수입은 조상의 제사, 묘지(墓地)의 수축, 석물(石物) 즉 비석 ·상석(床石) 등의 건립, 족보의 간행 등에 사용될 뿐 자손들의 생계 보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고려말 종법제도(宗法制度)에 의해 제사가 행해지고, 봉사(奉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문중(門中)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특히 이러한 문중의식이 강화되었는데, 각 문중들은 문벌(門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선산을 경쟁적으로 마련하였다. 이에 선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산송(山訟)이 빈발하였고, 임야의 사유지화가 확대되었다.
선산은 종중의 성원들에게만 땔나무 등을 채취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하였다. 선산 주위에는 재실(齋室) 등을 설치하여 시제(時祭) 등에 사용하였고, 제사비용이나 묘지 관리비용 등은 산림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또는 종중의 성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근대 이후 종중의식의 약화, 제사의 간소화 및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의 도입 등으로 종중재산으로서의 선산이 점차 축소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나, 새로 선산을 마련하는 경향도 이어지고 있다.
자료참고 http://cafe.daum.net/gwangs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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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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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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