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단위 |
면접 시 활용자료 |
면 접 기 준 |
면 접 방 법 |
전 모집단위 |
학교생활기록부 입학원서 |
․ 일반소양 : 인성, 사고력, 기본태도 등 ․ 전공소양 : 기본학습태도 및 전공기초 소양 등 |
․ 다대다 심층면접 실시 ․ 면접위원 5인이 평가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점수를 반영 |
※ 면접고사 시 수험생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면접은 1지망, 2지망을 동시에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1지망학과에서만 실시합니다.
선발기준
가.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에 따라 취득점수를 일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1지망 지원자 미달 시 2지망 지원자 중 성적순에 따라 선발하며, 수시1학기 모집에서 지원자 미 달 및 미등록, 환불 등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다”군)모집 일반학생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모집단위별 학과 정원의 10% 이내로 선발하며, 어문계열은 3명을 선발 합니다.
라. 지원 자격 미달 자와 합격 범위에 포함된 자라 하더라도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현 저히 낮아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마. 일반학생전형의 항공운항학과와 헬리콥터조종학과는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신체검사 대상자를 발표하여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중에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단,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합격 범위에 포함된 자만 해당 됩니다.
바. 예비후보 자는 입학사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발표합니다.
사. 동점자 처리기준
1) 일반학생전형
가) 면접성적 우수자
나) 모집인원 유동제(동점자인 경우 모두 합격 처리)
2)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
가) 면접성적 우수자
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우수자
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목에 의한 선택과목백분율 점수 우수자
라) 연장자
신 체 검 사
가. 일반학과 학생들은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본 대학교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입학 후 신체상의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상담실 ☎ 041-660-1020)
나. 항공관광학과 지원자 신체검사
1) 항공관광학과는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학과이므로 반드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에
위배되는 자는 지원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체검사 기준
학 과 |
시 력 |
신장 ․ 체중 |
항공관광학과 |
나안시력 좌, 우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좌, 우 각각 1.0 이상으로 교정시력은 콘택트렌즈에 의하며, 안경착용은 불가합니다. |
당락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참고 사항으로 활용합니다. |
※ 신체검사나 면접 시, 미용목적의 칼라렌즈 및 홍채렌즈 등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다.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구 분 |
신체검사기준 및 내용 |
비 고 |
체 중 |
․ 남자 : 47.0kg 미만, 여자 : 46kg미만 ․고도비만 |
|
신 장 |
․ 162.5cm 미만/ 195.0cm초과 |
남․여 공통 |
좌 고 |
․ 86.5cm 미만/ 101.5cm초과 |
” |
시 력 |
․ 원거리시력 → (나안시력 : 20/50(0.4)이하, 교정시력 : 20/20(1.0) 미만) ․ 근거리시력(필요시 부가적 실시) → 나안시력 : 20/20(1.0)미만 ․ 굴절 ․ +2.25 또는 -1.75D 이상 : 모든 경선에서 ․ 1.75D 이상의 난시 : 원추굴절률 ․ 2.00D 이상의 부동시 : 구면대응굴절률의 양안 굴절률 차 ․ 각막굴절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막굴절술의 병력(엑시머레이져, 라식, 라섹수술 등) ․ 사시, 색맹, 색약, 기타 안과 질환, 안압(22이상) |
” |
치 과 |
․ 결손치, 기형치아(수복된 치아 제외), 우식치(치료된 치아 제외), 치주질환(지주염), 악골 및 주위조직 질환(낭중,양성종양), 부정교합, 턱관절 질환, 교정장치 장착자, 불완전한 신경치료, 치근단병소, 결함있는 수복술, 합병증 보이는 임플란트 |
” |
이비인후과 |
․ 만성 비후성 비염, 급/만성 화농성 중이염, 지속성 고막 천공, 급/만성 부비동염, 만성 편도선염, 청력 이상자 |
” |
폐 및 흉부 |
․ 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 기관지 확장증(수술로 완치된 경우 제외), 기관지 천식, 기흉 흉곽, 선천성 기형 |
” |
심장 및 혈관계 |
․ 심한 호흡곤란, 통증, 맥박(휴식시 분당 100회 초과자), ․ 앉은 자세에서 측정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90mmHg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 90mmHg 이하 또는 이완기 혈압60mmHg 이하인 경우 |
” |
복부 및 내장 |
․ 만성 위염을 포함한 위장의 만성질환, 선천성 혹은 후천성 간질환, 만성설사, 담석증, 황달 |
” |
항문 및 직장 |
․ 직장염, 치루, 치핵 |
” |
비뇨기과 |
․ 성병(급․만성 요도염, 만성 임균성 감염 등), 단백뇨, 당뇨, 혈뇨, 정계정맥류 및 서혜부 탈장(수술 후 완치된 경우 제외) |
” |
사 지 |
․ 급/만성 관절염, 뼈 또는 관절 결핵, 사지운동장애 |
” |
피 부 |
․ 액취증, 피부 백혈병, 피부 묘기증(두드러기) |
” |
골반검사 |
․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경부의 용종, 궤양, Bartholin선염, 급성 혹은 만성골반염, 생식기 신생물, 난소종양, 부정 자궁출혈, 심한 월경과다, 무월경, 자궁근종, 증상을 동반한 생식기관의 선천적 이상, 임신 |
여학생만 해당 |
기 타 |
․ 정상적인 보행 불가능 및 설 수 없는 자 ․ 실험, 실습, 기기 조작이 불완전한 구루병 및 양손 조작이 불완전한 자 ․ 농자, 아자, 맹자 및 법정전염병 환자 또는 수학상 지장이 있는 자 |
남․여 공통 |
※위 결함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도 불합격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지정 전문 의료기관 또는 본 대학교 신체검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신체검사 실시 대상자 중 본 대학교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