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2007.1.20)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①「학교급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는 급식 개시 전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매학년도말 현재의 급식현황을 2월 28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실시현황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3월 2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기계․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발전을 고려할 것
2.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2. 학교급식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은 3년)
가. 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
나.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제8조(출입․검사 등) ①영 제14조제1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학교급식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제2호의 확인·지도시 함께 실시할 수 있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2회 이상
②영 제14조제2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수거 및 검사의뢰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미생물 검사
2.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
②제1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검체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封函)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날인이나 서명으로 봉인(封印)한 후 지체없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의 보건소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검사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관계행정기관에 수거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의 요청 등)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급식시설의 세부기준(제3조제1항관련)
1. 조리장
가. 시설․설비
1) 조리장은 침수될 우려가 없고, 먼지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위생적이며 쾌적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조리장의 소음․냄새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조리장은 작업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처리실(前處理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 등을 벽과 문으로 구획하여 일반작업구역과 청결작업구역으로 분리한다. 다만, 이러한 구획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조리장은 급식설비·기구의 배치와 작업자의 동선(動線) 등을 고려하여 작업과 청결유지에 필요한 적정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4) 내부벽은 내구성, 내수성(耐水性)이 있는 표면이 매끈한 재질이어야 한다.
5) 바닥은 내구성,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하되,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6) 천장은 내수성 및 내화성(耐火性)이 있고 청소가 용이한 재질로 한다.
7) 바닥에는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배수구 및 덮개를 설치하되 청소하기 쉽게 설치한다.
8)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조리장 출입구에는 신발소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조리장내의 증기, 불쾌한 냄새 등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조리장의 조명은 220룩스(lx)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검수구역은 540룩스(lx) 이상이 되도록 한다.
12) 조리장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조리장에는 온도 및 습도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급배기시설, 냉·난방시설 또는 공기조화시설(空氣調和施設) 등을 갖추도록 한다.
나. 설비․기구
1) 밥솥, 국솥, 가스테이블 등의 조리기기는 화재, 폭발 등의 위험성이 없는 제품을 선정하되, 재질의 안전성과 기기의 내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냉장고(냉장실)와 냉동고는 식재료의 보관, 냉동 식재료의 해동(解凍), 가열조리된 식품의 냉각 등에 충분한 용량과 온도(냉장고 5℃이하, 냉동고 -18℃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씻기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 식기세척기는 세척, 헹굼 기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5)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하여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洗淨臺)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품보관실 등
가. 식품보관실과 소모품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별도로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간구획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바닥의 재질은 물청소가 쉽고 미끄럽지 않으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환기시설과 충분한 보관선반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보관선반은 청소 및 통풍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3. 급식관리실, 편의시설
가. 급식관리실, 휴게실은 외부로부터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 구조상 외부로의 출입문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입시에 조리실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휴게실은 외출복장으로 인하여 위생복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외출복장과 위생복장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옷장을 두어야 한다.
다. 샤워실을 설치하는 경우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조리실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령의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농산물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른 “우수농산물인증품”
(4)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5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
(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특산품”
(6) 「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다.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4)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5) 내용량
(6) 보관 및 취급방법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내지 라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로 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및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1) 쇠고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2) 돼지고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C등급 이상
(3) 닭고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4) 계란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2등급 이상
(5) 수입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 내지 (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3. 수산물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한다.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동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 이하 같다)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에 따른 전통식품
(2)「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산업표준 인증품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 특산품”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품”
(6)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9)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벽지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3]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제5조제1항관련)
구분 |
학 년 |
에너지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 (R.E.) |
티아민 (비타민B1)(㎎) |
리보플라빈 (비타민B2)(㎎) |
비타민C (㎎) |
칼슘 (㎎) |
철 (㎎) |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
남자 |
초등 1~3학년 |
534 |
8.4 |
97 |
134 |
0.20 |
0.24 |
0.24 |
0.30 |
13.4 |
20.0 |
184 |
234 |
2.4 |
3.0 |
초등 4~6학년 |
634 |
11.7 |
127 |
184 |
0.27 |
0.30 |
0.30 |
0.37 |
18.4 |
23.4 |
184 |
267 |
3.0 |
4.0 | |
중학생 |
800 |
16.7 |
167 |
234 |
0.34 |
0.40 |
0.44 |
0.50 |
25.0 |
33.4 |
267 |
334 |
3.0 |
4.0 | |
고등학생 |
900 |
20.0 |
200 |
284 |
0.37 |
0.47 |
0.50 |
0.60 |
28.4 |
36.7 |
267 |
334 |
4.0 |
5.4 | |
여 자 |
초등 1~3학년 |
500 |
8.4 |
90 |
134 |
0.17 |
0.20 |
0.20 |
0.24 |
13.4 |
20.0 |
184 |
234 |
2.4 |
3.0 |
초등 4~6학년 |
567 |
11.7 |
117 |
167 |
0.24 |
0.27 |
0.27 |
0.30 |
18.4 |
23.4 |
184 |
267 |
3.0 |
4.0 | |
중학생 |
667 |
15.0 |
154 |
217 |
0.27 |
0.34 |
0.34 |
0.40 |
23.4 |
30.0 |
250 |
300 |
3.0 |
4.0 | |
고등학생 |
667 |
15.0 |
167 |
234 |
0.27 |
0.34 |
0.34 |
0.40 |
25.0 |
33.4 |
250 |
300 |
4.0 |
5.4 |
비고 :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제6조제1항관련)
1. 시설관리
가. 급식시설․설비, 기구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고의 온도, 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수 온도 또는 식기소독보관고의 온도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급식용수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개인위생
가.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나. 손을 잘 씻어 손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 소독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3. 식재료 관리
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 여부를 고려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식재료 검수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품질 및 신선도와 수량,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 작업위생
가.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기구 및 용기는 원료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나. 식품 취급 등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여 식품의 오염이 방지되어야 한다.
다. 조리가 완료된 식품과 세척·소독된 배식기구·용기등은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는 기구·용기 또는 원재료 등과 접촉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해동은 냉장해동(10℃ 이하), 전자레인지 해동 또는 흐르는 물(21℃ 이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하여야 한다.
바. 날로 먹는 채소류, 과일류는 충분히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사. 가열조리 식품은 중심부가 74℃이상으로 가열되고 있는지 온도계로 확인하고, 그 온도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아. 조리가 완료된 식품은 온도와 시간관리를 통하여 미생물 증식이나 독소 생성을 억제하여야 한다.
5. 배식 및 검식
가. 조리된 음식은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운반 및 배식기구 등을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 배식 중에 운반 및 배식기구 등으로 인하여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급식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배식하는 경우 배식용 운반기구 및 운송차량 등을 청결히 관리하여 배식시까지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리된 식품에 대하여 배식하기 직전에 음식의 맛, 온도, 조화(영양적인 균형, 재료의 균형), 이물(異物), 불쾌한 냄새, 조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세척 및 소독 등
가. 식기구는 세척․소독 후 배식 전까지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관계규정에 따른 정기안전검사{가스·소방·전기안전, 보일러·압력용기·덤웨이터(dumbwaiter)검사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리기계·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작동방법을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 그 표시를 부착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바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미끄럽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8. 기타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의 위생․안전관련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
일반현황 |
학교명 |
|
설립별 |
|
학교장 |
|
주소 |
| |||||||||||||||||||||||||||||||||
최초 급식개시일 |
|
유형별 |
|
학급수 |
|
전화 |
| ||||||||||||||||||||||||||||||||||
재적학생수 |
|
교직원수 |
|
기타(명) |
|
총계(명) |
| ||||||||||||||||||||||||||||||||||
운영방식 |
직영 |
□단독 |
□공동조리교 □공동비조리교(조리교명: ) |
□공동관리교 □공동관리대상교(관리교명: ) | |||||||||||||||||||||||||||||||||||||
일부위탁 |
□단독 |
□공동조리교 □공동비조리교(조리교명: ) |
□공동관리교 □공동관리대상교(관리교명: ) | ||||||||||||||||||||||||||||||||||||||
전부위탁 |
□단독 |
□공동조리교 □공동비조리교(조리교명: ) |
□외부운반(도시락급식) | ||||||||||||||||||||||||||||||||||||||
집단급식소 설치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일 |
영양사명(면허번호) |
조리사명(면허번호) | ||||||||||||||||||||||||||||||||||||||
년 월 일 |
( ) |
( ) | |||||||||||||||||||||||||||||||||||||||
학교급식 위탁현황 |
위탁업체명 |
대표자명 |
영업신고번호 |
업종(식품군) |
계약기간 | ||||||||||||||||||||||||||||||||||||
|
|
제 호 |
|
( 년) | |||||||||||||||||||||||||||||||||||||
배식장소 |
□교실 |
□식당 |
□교실․식당 병행 |
□기타 | |||||||||||||||||||||||||||||||||||||
배식시간 |
□단일시간급식(동시급식) |
□시차제급식 |
| ||||||||||||||||||||||||||||||||||||||
우유급식대상 |
□전체급식 |
□희망급식 |
□미실시 | ||||||||||||||||||||||||||||||||||||||
급수현황 |
구분 |
상수도(광역․지방) |
마을상수도 |
상수도,지하수(혼용) |
지하수 | ||||||||||||||||||||||||||||||||||||
음용수 |
□ |
□ |
□ |
□ | |||||||||||||||||||||||||||||||||||||
조리용수 |
□ |
□ |
□ |
□ | |||||||||||||||||||||||||||||||||||||
운영 현황 |
급식인원 (명) |
구분 |
학생 |
교직원 |
기타(유치원등) |
계 | |||||||||||||||||||||||||||||||||||
본교인원수 |
|
|
|
| |||||||||||||||||||||||||||||||||||||
급식단가 (원) |
식품비 |
|
|
|
| ||||||||||||||||||||||||||||||||||||
운영비등 |
|
|
| ||||||||||||||||||||||||||||||||||||||
합계 |
|
|
| ||||||||||||||||||||||||||||||||||||||
근무인력 (명) |
□영양교사 □영양사 |
조리사(면허소지자) |
조리원 |
총계 | |||||||||||||||||||||||||||||||||||||
정규직 |
학교회계직 |
기타 |
정규직 |
학교회계직 |
기타 |
정규직 |
학교회계직 |
기타 | |||||||||||||||||||||||||||||||||
|
|
|
|
|
|
|
|
|
| ||||||||||||||||||||||||||||||||
급식 시설 현황 |
설치현황 |
구분 |
건축 |
설치연도 |
설치시 재원부담 |
금액(천원) |
설치후 변경내역 | ||||||||||||||||||||||||||||||||||
조리장 |
□신축 □증축 □개축 □증․개축 |
|
□교특 □지자체 □기타 |
|
| ||||||||||||||||||||||||||||||||||||
식당 |
□없음 □신축 □증축 □개축 □증․개축 |
|
□교특 □지자체 □기타 |
|
| ||||||||||||||||||||||||||||||||||||
구조 |
구분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철근철골콘크리트조 |
조적조 |
조립식 | |||||||||||||||||||||||||||||||||||
조리장 |
□ |
□ |
□ |
□ |
□ | ||||||||||||||||||||||||||||||||||||
식당 |
□ |
□ |
□ |
□ |
□ | ||||||||||||||||||||||||||||||||||||
급식운반 |
□덤웨이터 □화물용승강기 □일반용승강기 |
설치연도 |
|
용량 |
kg |
대수 |
| ||||||||||||||||||||||||||||||||||
조리장 |
면적(㎡) |
총면적(㎡) |
전처리실 |
조리실(장) |
식기구세척실 |
식품보관실 | |||||||||||||||||||||||||||||||||||
|
|
|
|
| |||||||||||||||||||||||||||||||||||||
소모품보관실 |
급식관리실 |
편의시설 |
보일러실 |
기타 | |||||||||||||||||||||||||||||||||||||
|
|
|
|
| |||||||||||||||||||||||||||||||||||||
연료 |
□LNG □LPG □경유 □전기 □혼용( , ) □기타 | ||||||||||||||||||||||||||||||||||||||||
공조시설 |
□설치 □미설치 |
냉․난방시설 |
□설치 □미설치 | ||||||||||||||||||||||||||||||||||||||
기계기구 (용량) |
냉장․냉동고 |
오븐기 |
냉방기 |
세척기 |
보온․보냉고 | ||||||||||||||||||||||||||||||||||||
(냉장 ℓ)(냉동 ℓ) |
매(단) |
대 |
탱크 |
ℓ | |||||||||||||||||||||||||||||||||||||
식 당 |
면적(㎡) |
|
식탁수/좌석수 |
/ 석 |
손씻는시설 |
□유 □무 | |||||||||||||||||||||||||||||||||||
기타 |
하수처리 |
□오수처리시설 |
□관로연결 |
□기타 |
| ||||||||||||||||||||||||||||||||||||
유수분리 |
□그리스트랩 설치 |
□그리스트랩 미설치 |
|
| |||||||||||||||||||||||||||||||||||||
폐기물 |
□위탁처리 |
□자가처리(잔반처리장치보유) |
□위탁․자가처리병행 |
□기타 | |||||||||||||||||||||||||||||||||||||
「학교급식법 시행령」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교육장) (인)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급식실시현황(1)
기관명 |
|
1. 급식학교 및 학생수 현황 (단위:교,명) | ||||||||||||||||||||||||||||||||||||||||
구분 |
전체 |
급식실시 |
직영급식 |
일부위탁 |
전부위탁 | |||||||||||||||||||||||||||||||||||
총계 |
소계 |
단독조리 |
공동조리 |
공동관리 |
단독조리 |
공동조리 |
공동관리 |
운영위탁 |
외부운반 | |||||||||||||||||||||||||||||||
직영급식 |
일부위탁 |
전부위탁 |
조리교 |
비조리교 |
관리교 |
대상교 |
조리교 |
비조리교 |
관리교 |
대상교 |
단독조리 |
공동조리 |
외부조리 (도시락) | |||||||||||||||||||||||||||
조리교 |
비조리교 |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
학교급별 |
초등학교 |
도서벽지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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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도시형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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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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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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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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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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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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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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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소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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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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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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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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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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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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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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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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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학교 |
도서벽지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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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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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형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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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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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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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도시형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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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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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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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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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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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
도서벽지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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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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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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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형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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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도시형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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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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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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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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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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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소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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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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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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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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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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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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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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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별 |
도서벽지형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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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형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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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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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도시형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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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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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특수학교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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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설유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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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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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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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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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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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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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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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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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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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총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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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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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2종) 70g/㎡)
급식실시현황(2)
기관명 |
|
2. 학교급식예산 연간집행액(단위:천원) |
3. 학교급식인력 및 학부모참여인원(단위:명) | |||||||||||||||||||
구 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총계 |
구 분 |
학 교 급 별 |
총계 |
설립․운영별 |
총계 | ||||||||||
직영 |
위탁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
국립 |
공립 |
사립 |
일부 |
전부 | ||||||||||||||||
시설 설비비 |
교육비특별회계 |
|
|
|
|
|
영양교사 |
정규직 |
|
|
|
|
|
|
|
|
|
|
| |
자치단체지원금 |
|
|
|
|
|
영양사 |
정규직 |
|
|
|
|
|
|
|
|
|
|
| ||
기타 |
|
|
|
|
|
학교회계직 |
|
|
|
|
|
|
|
|
|
|
| |||
계 |
|
|
|
|
|
기타 |
|
|
|
|
|
|
|
|
|
|
| |||
식품비 |
교육비특별회계 |
|
|
|
|
|
조리사 |
정규직 |
|
|
|
|
|
|
|
|
|
|
| |
자치단체지원금 |
|
|
|
|
|
학교회계직 |
|
|
|
|
|
|
|
|
|
|
| |||
보호자부담금 |
|
|
|
|
|
기타 |
|
|
|
|
|
|
|
|
|
|
| |||
기타 |
|
|
|
|
|
조리원 |
정규직 |
|
|
|
|
|
|
|
|
|
|
| ||
계 |
|
|
|
|
|
학교회계직 |
|
|
|
|
|
|
|
|
|
|
| |||
운 영 비 |
시설․ 설비의 유지비 |
교육비특별회계 |
|
|
|
|
|
기타 |
|
|
|
|
|
|
|
|
|
|
| |
기타 |
|
|
|
|
|
총계 |
정규직 |
|
|
|
|
|
|
|
|
|
|
| ||
계 |
|
|
|
|
|
학교회계직 |
|
|
|
|
|
|
|
|
|
|
| |||
인건비 |
교육비특별회계 |
|
|
|
|
|
기타 |
|
|
|
|
|
|
|
|
|
|
| ||
보호자부담금 |
|
|
|
|
|
계 |
|
|
|
|
|
|
|
|
|
|
| |||
기타 |
|
|
|
|
|
학부모참여인원(연인원) |
|
|
|
|
|
|
|
|
|
|
| |||
계 |
|
|
|
|
|
4. 기타사항 |
|
| ||||||||||||
연료비,소모품비 등 |
교육비특별회계 |
|
|
|
|
| ||||||||||||||
보호자부담금 |
|
|
|
|
| |||||||||||||||
기타 |
|
|
|
|
| |||||||||||||||
계 |
|
|
|
|
| |||||||||||||||
총 계 |
교육비특별회계 |
|
|
|
|
| ||||||||||||||
자치단체지원금 |
|
|
|
|
| |||||||||||||||
보호자부담금 |
|
|
|
|
| |||||||||||||||
기타 |
|
|
|
|
| |||||||||||||||
계 |
|
|
|
|
| |||||||||||||||
학교급식품 생산액 |
|
|
|
|
|
[별지 제3호서식] 출입․검사 등 기록부 | ||||||||||
번호 |
일시 |
점검목적 |
주요지도·지시내용 |
점검자 |
입회 또는 확인자 |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서명 (날인) |
직위 (직급) |
성명 |
서명 (날인)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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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297㎜×210㎜(보존용지(2종) 70g/㎡) |
[별지 제4호서식] |
(앞쪽) | |||||
학교급식감시원증 |
|
10mm |
|
▲ | ||
|
| |||||
①
⑤ |
40mm | |||||
74mm | ||||||
|
| |||||
② |
7mm | |||||
③ |
7mm | |||||
④ |
10mm | |||||
▼ | ||||||
52mm×74mm(보존용지(1종) 120g/㎡) |
(뒤쪽) | |||||
소속⑥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학교급식법」 제19조에 따른 학교급식감시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1. 이 증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 할 수 없음 2.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등을 검사 및 열람 후 수거 할 수 있음.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64mm |
|
▲ | |
|
| ||||
74mm | |||||
|
| ||||
⑦시․도교육감 [인] | |||||
|
10mm |
▼ |
주 1) 위의 ①②③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30mm×40mm) ②학교급식감시원증 번호 ③성명 ④발급기관명(발급기관 단위로 인쇄할 것) ⑤철인 ⑥소속·직위·직급·성명·주민등록번호 ⑦발급기관장의 명의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글자의 구분 |
글자의 크기 |
글자의 종류 |
학교급식감시원증 발급기관(④) 발급기관장의 명의(⑦)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 증명함 이 증을 ··························· 바랍니다. |
16포인트 16포인트 14포인트 10포인트 10포인트 8포인트 |
고딕체 고딕체 명조체 명조체 명조체 명조체 |
3)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4) 색상은 연두색 |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수 거 증 | ||||
수거품명 및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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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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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수거품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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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품보관 및 운반상태 |
□실온 □냉동 □냉장 □기타 | |||
수거장소 |
학교명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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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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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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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품의 공급업체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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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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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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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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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번호 (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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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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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 소속) 감시원증번호) 직급) 성명 (서명) 피수거자 : 소속) 직위 및 직급) 성명 (서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수거검사처리대장 | |||||||||||||||
번호 |
수거관련 사항 |
검사관련 사항 |
결재 | ||||||||||||
수거증 번호 |
수거품 및 수량 |
수거장소 |
수거일시 |
공급업체명 (대표자) |
검사 의뢰일 |
검사결과 회보일 |
검사기관 |
검사구분 |
판정결과 |
처리결과 |
비고 |
담당 |
주무 |
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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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보존용지(2종) 70g/㎡) |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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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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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시경 「학교급식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학교급식감시원의 출입․검사․수거 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 합니다.
200 . . .
확인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감시원 : 소속) 감시원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감시원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