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
| ||||
일반기준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ㆍ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ㆍ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 다.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라. 그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등급 산정 및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 세부기준 | ||||
구분 | 자격 및 경력 기준 |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 ||
보유자격 | 실무경력 | |||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특급 | 가) 기술사 |
|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나) 기능장 | 10년 이상 | |||
다) 기사 | 10년 이상 | |||
라) 산업기사 | 13년 이상 | |||
마) 특급 건설기술인 |
| |||
2) 고급 | 가) 기능장 | 7년 이상 |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7년 이상 | |||
다) 산업기사 | 10년 이상 | |||
라) 고급 건설기술인 |
| |||
3) 중급 | 가) 기능장 | 4년 이상 |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4년 이상 | |||
다) 산업기사 | 7년 이상 | |||
라) 중급 건설기술인 |
| |||
4) 초급 | 가) 기능장 |
|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 |||
다) 산업기사 | 3년 이상 | |||
라) 초급 건설기술인 |
| |||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ㆍ기계ㆍ건설기계ㆍ공조냉동기계ㆍ산업기계설비ㆍ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ㆍ에너지관리ㆍ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ㆍ건축설비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설비보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ㆍ배관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