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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NA 5000 공인검사
<해설>
KEPIC-MNA 5000 외에 KEPIC-QAI에도 공인검사원과 감독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규정되어있다. QAI는 본래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며 공인검사를 받아야 한는 요건과 구체적인 책임사항은 MNA에서 규정한다.
가끔씩 공인검사기관을 만들고어 KEPIC 인증을 받고 공인검사역무를 수행하고 싶어하는 문의가 있는데 공인검사원/감독원/공인검사기관 자격이 그리 쉽게 발급되지는 않으며 실력이 없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증제도 초기에 한전에서 함께 근무하던 선배님 들이 몇분 공인검사원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면서 스스럼없이 컨닝을 하려는 것을 단호하게 조치하여 컨닝시도자의 책상을 한쪽구석에 옮긴 적이있고 이렇게 시험감독관들이 엄하게 하여 컨닝을 할 엄두도 못내도록 엄하게 감독을 하였고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모두 낙방이 속출했다.
대한전기협회는 KEPIC을 개발 및 운영하면서 전 과기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전기협회의 임의로 KEPIC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가 없다. 특히 압력경계내의 기자재에 대해서와 KEPIC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무척 민감하여 필자가 전기협회에 입사하여 KEPIC 1995년판을 과기부 고시로 원전 적용 인정을 받아 내느리고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생을 하였었다. 지금도 공인검사기관에 증가하는 것이 대하여 KINS의 스탭진들은 매우 민감하다.
혹시라도 이글을 읽은 분들 중에 공인검사기관을 설립하고자 계획하신 분이 있다면 그 계획은 속히 폐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원문>
MNA 5000 공인검사
MNA 5100 일반사항
MNA 5110 적용범위
(1) MNA 5000은 KEPIC-MN에 따라 건조하는 품목에 대하여 공인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공인검사와 감사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다.
(2) KEPIC-MN에서 가동전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공인검사기관은 KEPIC-MIA 2100에 따라 가동전검사에 대한 공인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MNA 5120 공인검사의 수행
MNA 5121 공인검사기관
(1) 공인검사기관은 KEPIC-QAI(공인검사)에 따라 협회에서 자격인증서를 취득한 조직을 의미하며, 요구되는 경우 규제기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공인검사기관은 발전사업자 또는 인증업체에 대한 공인검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하였을 때 이를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사업자에 대한 공인검사를 수행하는 공인검사기관은 공인검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하였을 때 규제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MNA 5122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
공인검사기관은 KEPIC-QAI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을 고용하여 원자력 공인검사원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MNA 5123 원자력 공인검사원
공인검사기관은 KEPIC-QAI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원자력 공인검사원을 고용하여 KEPIC-MN에서 요구하는 공인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발전사업자나 인증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MNA 5130 출입 권한
MNA 5131 인증업체 시설에 대한 출입
(1) 인증업체는 원자력 공인검사원과 공인검사감독원이 요청하는 경우, KEPIC-MN에 따른 업무(재료의 제조와 공급 업무 포함)가 수행되는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증업체는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작업 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품목에 대해 요구되는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의 적절한 시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의 감사 기간 중에는 인증업체 소속 인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MNA 5132 발전사업자 시설에 대한 출입
발전사업자는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 및 공인검사원이 공인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자의 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MNA 5200 공인검사기관의 책임
공인검사기관의 책임은 아래 (1)에서 (9)까지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1) 필요한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 및 원자력 공인검사원을 보유
(2) 발전사업자, 원자력제조자 및 설치자에 대한 공인검사의 실시
(3) 자격인증서 신청업체에 대한 협회의 품질보증계획 자격심사에 참여
(4) 품질보증계획서의 변경 예정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수락
(5) 기기의 크기가 작아 명판의 부착 및 표시에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체방법 검토 및 수락
(6) 부품, 부속물, 지지물 및 배관반조립품의 명판에 대한 대체표시방법의 검토 및 수락
(7) 명판이 제거된 품목에 대한 식별과 추적방법의 검토 및 수락
(8) 전력기준 상징표시 없이 공급되는 부품 또는 배관반조립품 등에 대한 인증업체의 추적관리 절차서 검토 및 수락
(9) 기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MNA 5300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의 책임
(1)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은 원자력 공인검사원과 함께 협회가 실시하는 자격인증서 신청업체의 품질보증계획 심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이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경우, 해당 공인검사감독원은 심사기간동안 양측을 대표할 수 있다.
(2) 공인검사기관이 임명한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은 품질보증계획서의 변경 예정사항을 시행 이전에 검토하고 수락하여야 한다.
(3)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은 KEPIC-MN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증업체의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활동에 대해 1년에 최소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원자력 공인검사원을 지원하고 자문하여야 한다.
공인검사원이 하나 이상의 공장이나 현장에서 KEPIC-MN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받았을 경우나 이전 감사 후 계속하여 KEPIC-MN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각 장소별로 적어도 연 1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은 인증업체의 역무 범위에 재료의 제조 또는 공급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최소한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5)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은 1인 이상의 원자력 공인검사원을 감독하고 기타 KEPIC-QAI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MNA 5400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책임
MNA 5410 책임의 종류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다음의 (1)에서 (13)까지의 책임을 가지나, 반드시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1) 인증범위의 확인(MNA 5420)
(2) 하도급 역무를 포함한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 감시(MNA 5432)
(3) 인증업체의 자격인정기록 검토(MNA 5440)
(4) 재료의 확인(MNA 5451)
(5) 제작공정, 비파괴검사 및 시험의 입회 또는 확인(MNA 5460)
(6) 최종압력시험 입회(MNA 5470)
(7) 자료보고서의 검토 및 서명(MNA 5480)
(8) 도면의 검토 및 도면에 따른 검사
(9) 등록기술자의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 설계출력문서의 확인
(10) 안전방출밸브 및 진공방출 밸브의 자료보고서(양식 NV-1)에 서명하기 전에 협회 지정기관이 방출용량시험 자료를 검토, 승인하였는지 확인
(11) 발전사업자의 KEPIC-MN 관련 업무를 감시
(12) KEPIC-QAI에서 요구하는 해당 요건을 수행
(13) KEPIC-MI에 따라 공장 가동전검사가 수행되었는지 확인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설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또는 차폐용기 제작시방서에서 요구할 수 있는 KEPIC-MN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조(설계,제조,설치) 요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나 그러한 요건이 KEPIC-MN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여야 한다.
MNA 5420 인증범위, 설계시방서 및 설계출력문서의 확인
(1)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인증업체가 수행할 업무가 자격인증서에 명시된 인증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설계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보고서, 하중용량자료표 및 설계요약보고서가 및차폐용기 제작시방서 작성되어 있고, MNA 3243, 3250 및 3341에 따라 적절히 인증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설계시방서의 범위 및 적합성, 설계보고서 완성도나 정확도, 혹은 KEPIC- MN에 따라 설계출력문서를 인증하는 등록기술자의 자격인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4)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등록기술자의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 기기 및 지지물에 대해 설계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설계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MNA 5430 품질보증계획
MNA 5431 공인검사점의 설정
인증업체는 MNA 4200.9에서 규정한 작업공정도나 점검표를 발행하기 전에 이와 같은 문서를 적용도면과 함께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검토 후에 MNA 5410에 따라 자신이 수행할 검사점을 작업공정도나 점검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MNA 5432 품질보증계획의 감시
(1)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인증업체가 수락 받은 품질보증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의 모든 변경사항이 시행 전에 공인검사기관이 수락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발전사업자가 N-3 자료보고서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과정을 감시하여야 한다 (MNA 5480(2)).
MNA 5433 작업공정도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인증업체의 작업공정도 또는 점검표에 자신이 지정한 각 검사점에서 요구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MNA 5440 인정기록
MNA 5441 인정기록의 검토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인증업체의 인원 및 절차 인정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MNA 5442 용접절차서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용접절차서가 KEPIC-MN에 따라 인정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업체는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KEPIC-MN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용접절차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구체적인 사유룰 제시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공인검사의 대상 작업에 사용한 용접절차서를 재인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MNA 5443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
(1)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모든 용접작업이 KEPIC- MN의 요건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가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업체는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증거로서 각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자격인정 기록을 사본을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KEPIC-MN을 적용하는 용접을 수행하는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능력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용접작업을 중지시키고 재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각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에게 고유 식별기호가 부여되고, 그 기호가 KEPIC- MN의 요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그리고 일관성있게 식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NA 5444 검사절차서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검사 및 시험절차서가 KEPIC-MN의 요건에 따라 인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시험 절차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재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MNA 5445 비파괴검사원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인증업체 비파괴검사원의 자격인정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파괴검사 업무를 감시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원의 자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재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인증업체가 자격을 부여한 재료업체와 비파괴검사 하도급 업체에서 수행하는 비파괴검사 업무와 관련된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을 감시하여야 한다.
MNA 5450 재료, 부품 및 열처리
MNA 5451 재료검사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사용한 모든 재료가 KEPIC- MN의 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업체는 다음의 (1) 및 (2)에 따라 수행한 모든 재료시험성적서를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재료규격
(2) KEPIC-MN의 적용 재료요건 (수행한 모든 검사 및 시험 결과 보고서를 포함)
MNA 5452 치수검사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조되는 품목의 치수가 설계시방서, 설계도면 ,차폐용기 제작시방서 KEPIC-MN에서 요구하는 치수허용오차 범위를 만족하는지 여부
(2) 경판 및 동체부분이 지정된 형상과 두께를 만족하는지 여부
(3) 기기에 용접된 노즐 및 부착물이 기기 표면의 곡면에 정확히 접합되었는지 여부
MNA 5453 열처리방법 점검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KEPIC-MN에서 요구되는 모든 열처리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고, 그 열처리 온도 및 온도 구배가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NA 5460 검사 및 시험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가능한 한 제작공정, 비파괴검사 및 파괴시험에 입회하여야 하며, 여의치 못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검사 및 시험기록을 점검하여야 한다.
MNA 5470 최종압력시험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KEPIC-MN에서 요구되는 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과 이들 시험 중에 인증업체가 수행하는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노심지지구조물 및 지지물은 수압시험이나 기압시험이 요구되지 않는다.
MNA 5480 자료보고서의 검토 및 서명
(1)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인증업체가 작성한 자료보고서에 대하여, 인증업체의 책임자가 인증하고, 자료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KEPIC- MN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한 후 해당 자료보고서에 서명한다.
(2)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발전사업자가 작성한 N-3 자료보고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확인한 후 N-3 자료보고서에 서명한다.
(가) 발전사업자가 인증하였는지 여부
(나) N-3 자료보고서에 인용된 다른 자료보고서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N-3 자료보고서에 포함된 관련 핵동력계통 또는 계통의 일부와 관련된 기기, 부품, 부속물, 지지물, 노심지지구조물들이 KEPIC-MN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다) 과압보호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N-3 자료보고서 범위에 포함되는 계통과 관련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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