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강원도 교육청 사업 강사비 청구 안내
강사비는 사업종료(13회기)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강사 이력서, 자격증사본(자격이없으면 학위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민간자격증도 가능함), 통장사본은
춘지협으로 보내주시고 강사비 원천세는 3.3% 입니다
이력서는 원천세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하여 받아 주세요
강사료 지급 관련
1. 강사료 910,000원
가. 70,000원*13회기(1회기 60분)
나. 강사비 청구 일정 :
- 매월 29일까지 춘지협 메일 제출 (주말 포함되어도 매월 29일까지)
(1) 춘지협 메일접수-(2) 매월 30일 취합 후 강지협으로 강사비 청구-(3) 다음달 5일 강사비 지급
- 기한 후 제출분은 다음달로 이월 됨
- 강사비청수 서류( 한글파일로 보내주세
(1) 지출품의서-(2)지출결의서-(3) 프로그램일지-(4) 강의확인서(강사확인서는 매 회기 마다 붙에주세요 총 13장)
-(5) 강사관련서류
다. 강사비 청구는 13회기 사업종료 한글 파일로 춘지협으로 보내주세요
라. 구글로 만족도 조사 폼 넣어 드릴 예정으로 강사비 청구시 코딩완료 후 첨부하여 보내 주세요
2.사업기한
2024.04.01 ~ 2024.10.31
강원도교육청 사업명 : 돌봄기능강화사업/춘천-00지역아동센터
※주요 전달사항
강사 :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소지, 자격증이 없는 강사님은 관련 학위 첨부, 자격증없는 강사는 채용불가
강의확인서는 메일로 먼저 보내주시고 원본 제출 (1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