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뜸기 이용한 시술, 의료행위 아니다” 법원, 지난 6월 이어 또 무죄…“사람 생명에 위해 가할 우려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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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뜸기를 이용해 타인에게 뜸 시술을 했더라도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상원)는 지난 27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침대와 부항기, 쑥뜸기기 등을 갖춘 ‘김OO 건강장수요법’사무실을 차려 환자들을 상대로 부항 및 쑥뜸 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쑥뜸용 쑥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시술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쑥뜸 시술을 한 점은 인정되나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에 불과해 그 행위의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시술에 이용된 쑥뜸기는 작동 방법이 간단하고 손님들이 직접 시술하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일반인이 직접 뜸을 뜨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씨의 부항 시술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의 부항 시술 자백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에도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쑥뜸기로 시술한 것은 법률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 시술이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비의료인의 뜸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지만 일반 의료기기인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은 무죄라는 게 최근 법원 판례의 동향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지 못한 시술 및 의료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사법 당국에 유사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ㆍ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OO요법, 셀프 시술방 등 무면허 뜸 시술이 유행하는 것과 관련해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술을 도운 것도 처벌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출처 : 데일리메디 201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