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 |
모집단위 |
입 학 정 원 |
정시모집 |
정 원 내 |
정 원 외 |
학과 또는 계열 |
모집구분 |
일반 전형 |
특별 전형 |
전문대졸 |
농어촌 |
기초 및 차상위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미디어 기술 |
방송기술과 |
방송제작기술/ 방송시스템/ 뉴미디어 |
96 |
34 |
10 |
12 |
2 |
2 |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에서 모집 |
방송통신과 |
- |
40 |
12 |
4 |
10 |
1 |
1 |
인터렉티브콘텐츠과 |
- |
40 |
13 |
4 |
10 |
2 |
3 |
방송 콘텐츠 |
영상제작과 |
- |
106 |
41 |
10 |
18 |
2 |
2 |
방송보도제작과 |
- |
60 |
21 |
7 |
9 |
1 |
2 |
방송극작과 |
- |
40 |
15 |
4 |
10 |
1 |
3 |
디자인 |
디지털영상과 |
- |
30 |
10 |
3 |
5 |
1 |
1 |
복원영상디자인과 |
|
30 |
12 |
3 |
7 |
1 |
2 |
패션스타일리스트과 |
- |
40 |
18 |
4 |
10 |
2 |
2 |
예 술 |
★방송연예과 |
드라마연기 |
60 |
16 |
- |
10 |
1 |
1 |
오락연기 |
15 |
10 |
1 |
★공연예술계열 |
연극 전공 |
25 |
15 |
- |
10 |
1 |
1 |
뮤지컬 전공 |
25 |
15 |
1 |
10 |
1 |
전통연희 전공 |
20 |
13 |
- |
10 |
1 |
★영화예술과 |
- |
35 |
23 |
- |
10 |
1 |
1 |
★영상음악계열 |
기악 전공 |
피아노 |
7 |
5 |
- |
1 |
1 |
1 |
기타 |
6 |
4 |
- |
1 |
베이스 |
6 |
4 |
- |
1 |
드럼 |
6 |
4 |
- |
2 |
관현악기 및 퍼커션 |
7 |
4 |
- |
1 |
성악 (보컬) 전공 |
남 |
10 |
6 |
- |
4 |
1 |
1 |
여 |
9 |
6 |
- |
4 |
작곡 전공 |
싱어송라이터 |
11 |
6 |
- |
5 |
1 |
1 |
작곡&프로듀서 |
13 |
7 |
- |
음향제작과 |
- |
70 |
25 |
7 |
12 |
3 |
2 |
미디어 경 영 |
광고홍보과 |
- |
53 |
25 |
5 |
10 |
1 |
2 |
연예산업경영과 |
- |
40 |
9 |
4 |
10 |
1 |
2 |
전 체 |
885 |
378 |
66 |
202 |
24 |
33 | | |
|
|
|
주 |
1. |
모든 학과(계열)와 전형에 관계없이 2개 학과까지 복수지원할 수 있습니다(※원서 2개 각각 접수). |
2. |
공연예술계열(뮤지컬전공) 특별전형은 수시모집 결원에 따른 연예특기자 특별전형으로 창구접수만 가능하며, 입학 상담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031-670-6612). |
3. |
정원외 특별전형은 지원자 수에 따라 학과(계열)별 모집인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4. |
“★”학과(계열)는 실기고사를 실시합니다. |
5.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별도의 모집 요강에 의해 선발합니다. | |
|
가. 지원 관련 사항 |
1) |
본 요강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지원자에게 별도 공지하지 않으므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2) |
2010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발표한 합격자 및 예비후보자 중 등록의사를 밝힌 추가 합격자 포함)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 |
3) |
입학원서 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류 및 전형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입학원서의 기재 사항을 수정 · 취소할 수 없으므로 전형료 결제 전 반드시 입력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학원서의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주소 및 전화번호, E-mail 등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입학관리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031-670-6612~3). |
4) |
입학원서 외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제출 기한까지 반드시 도착되어야 하고,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미제출 및 기한 초과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같은 학과 동일한 전형으로 2곳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중복 접수한 경우 접수 시각에 의하여 선 접수된 입학원서만 인정합니다. |
6) |
2개 학과(계열)까지 복수 지원 가능 :우리 대학에 개설된 학과(계열)에 전형 관계없이 2개 학과(계열)까지 복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개 학과(계열)에 복수 지원 할 경우 입학원서는 각각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방송연예과, 공연예술계열, 영상음악계열은 학과(계열)내 다른 모집단위로 복수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예 : 방송연예과 드라마연기와 오락연기로의 복수 지원 불가능). |
7) |
제2지망 지원 가능 : 우리 대학에 개설된 학과(계열)에 전형 관계없이 제2지망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제1지망 해당 학과의 모집인원 미달 또는 예비후보자 부족인 경우 제2지망 지원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 단,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방송연예과, 공연예술계열, 영화예술과, 영상음악계열로의 2지망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8) |
지원자의 신체 질환 및 장애로 인하여 특수 교육 시설이 필요하거나 수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담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9) |
입학 원서 접수 후 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E-mail)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입학관리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031-670-6612~3). ※ 미신고시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변경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기록과 일치하여야 하며, 입학 원서 및 첨부 서류와 다른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학 전형 관련 사항 |
1) |
2010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고,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 합격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단,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및 각종 학교는 제외합니다). |
2) |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입학허가가 취소됩니다. |
3) |
입학원서 및 첨부 서류의 허위,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4) |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합격 여부 확인은 합격자 발표 당일 입학홈페이지 또는 ARS를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
입학전형 평가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6) |
본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 |
|
가. |
모집단위별, 전형별 종합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합니다. 단, 정원내 특별전형에서 어학특기자는 특별전형 모집인원 중 50%이내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
나. |
영상음악계열은 단계별로 사정하며,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
다. |
가. 영상음악계열 1차 시험은 실기 점수로만 합격자를 선발하며, 2차 시험 응시 대상자는 모집 인원의 5배수 이상 선발합니다(※정원외 특별전형의 2차 시험 응시 대상자는 모집 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 |
라. |
영상음악계열 최종 합격자는 학생부 성적과 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선발합니다(※가산점은 2차 시험에서 부여됩니다). |
마. |
지원자의 미달 및 예비후보자의 부재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제2지망 지원자 중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합니다. |
바. |
최종 합격자 중 고교 졸업예정자는 2010년 입학 시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외국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합격한 자는 입학 전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사. |
합격대상이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아. |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자. |
수시모집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발생한 결원은 정시모집에서 충원합니다. |
차. |
종합점수 산출 결과 동점자가 발생될 경우 비실기학과 일반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순, 비실기학과 그 외 전형은 3학년 2학기 교과 성적순, 실기학과는 실기고사 성적순으로 합격 처리 합니다. |
카. |
기타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선발기준 등은 우리 대학 신입생입학사정기준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선발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 |
|
구 분 |
일 정 |
안내사항 |
원서접수(인터넷접수) |
2009. 12. 18.(금) ~ 2010. 01. 15.(금) 17:00 |
◆ www.uway.com ◆ www.applybank.com |
접수 확인 |
첨부서류 제출 및 접수 (※해당자에 한함) |
2009. 12. 18.(금) ~ 2010. 01. 20(수) 17:00 |
◆ 입학홈페이지 “원서 및 서류 접수 확인”에서 제출 서류 목록 및 접수 확인 ◆ 원서접수는 접수일 기준 2일 후, 첨부 서류는 도착 예정일 이후 확인 가능 |
입학원서 및 첨부서류 접수 확인 |
2009. 12. 21.(월) ~ 2010.01. 22(금) |
실기 고사 |
방송연예과 공연예술계열 영화예술과 |
2010. 01. 18.(월)(예정) ~ |
◆ 실기고사 일정은 원서접수 마감 후 최종 지원자 수에 따라 확정 ◆ 개인별 실기고사 일정 및 고사장은 원서접수마감일 이후 대학에서 일괄배정하여 입학홈페이지에 공지(※개별 통지 하지 않음) ◆ 영상음악계열은 1차 시험 합격자 에 한하여 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
영상음악계열 |
1차 시험 : 2010. 01. 18.(월)(예정) ~ |
2차 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일정 공지 |
합격자발표 |
2010. 01. 29.(금) 14:00 |
◆ 입학홈페이지 ◆ ☎ 060-700-2100 (학교코드333) ◆ ☎ 060-606-2185 (학교코드263)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2010. 02. 01.(월) ~ 02. 04.(목) |
◆ 합격통지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안내 : 입학홈페이지 ※ 잔여 등록금 납부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음 ※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장 |
최종 등록금 납부 |
2010. 02 .02.(화) ~ 02. 04.(목) 은행마감시간 | | |
|
가. |
원서접수
|
|
나. 인터넷 원서 접수 절차 |
원서 접수 사이트 접속 |
☞ |
www.uway.com / www.jinhak.com |
↓ |
|
원서 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확인 |
☞ |
입학 요강 및 대입전형 자료 온라인 제공 안내 등 숙지 |
↓ |
|
입학원서 입력(작성) 및 확인 |
☞ |
전형료 결제하여 접수완료 된 후에는 원서의 수정, 변경, 취소 등이 불가하고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전형료 결제 전에 입력사항 철저히 확인 |
↓ |
|
전형료 결제(접수 완료) |
☞ |
결제방법 안내에 따라 카드 결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을 통해 진행 |
↓ |
|
입학원서 접수 및 첨부서류 목록 확인 |
☞ |
접수 후 반드시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첨부서류 여부 확인 |
↓ |
|
첨부서류 우편 표지 출력 후 발송 (※첨부서류 우측 상단에 수험번호 기재) |
☞ |
“나의 원서 관리하기”에서 확인한 후 제출 해당자에 한하여 기한 내 제출 |
↓ |
|
첨부 서류 도착 여부 확인 |
☞ |
입학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 및 첨부 서류 도착 확인 (※서류 도착 예정일 이후 확인 요망) |
|
|
|
다. |
첨부 서류 제출
1) |
인터넷 접수 지원자의 경우 “나의 원서 관리하기”에서 "우편발송용 표지"를 출력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각 서류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원서 접수 후 부여받은 수험번호 및 연락처를 필히 기재). |
2) |
전형별 첨부 서류 : 7. 제출서류(참조) |
|
● 입학원서는 대학에서 일괄 출력하므로, 지원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모든 서류 및 기타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인 경우 발급기관장의 직인 날인 및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자격증은 사본으로 제출하되 해당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네일아트, 피부(미용)관리사, 메이크업(분장사) 자격증 등).
|
3) |
제출 기한 : 2010. 01. 20(수) 17:00 |
4) |
제출 방법 : 등기우편 · 택배 · 퀵서비스 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공휴일 및 토·일요일 접수 불가) |
5) |
제 출 처 : 동아방송예술대학 입학관리팀 (우)456-717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632-18 |
6) |
서류 도착 확인 : 서류 도착예정일 이후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라. |
전형료 (인터넷 접수 수수료 5,000원 별도)
|
● 실기고사 미실시학과 : 30,000원
|
|
● 실기고사 실시학과 - 방송연예과, 공연예술계열, 영화예술과 : 55,000원[실기고사 전형료 25,000원 포함] - 영상음악계열 : 1차 50,000원 2차 30,000원 ※ 영상음악계열 지원자는 원서 접수시 1차 전형료만 납부하고, 2차 전형료는 1차 합격자 발표 후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미납시 2차 시험 응시 불가). ※ 2차 시험 전형료 납부 방법 등은 입학홈페이지에 1차 합격자 발표시 공지합니다. | |
|
마. 유의사항 |
1)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회원 가입시 약관 및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2) 2006~2009년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는 대입전형자료를 조회하고 이용함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안내 |
○ 개 요 지원자의 대입전형 자료(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를 입학원서 접수 시 확인하여 동의한 자에 대하여는 대입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송부 받아 입학전형에 활용합니다.
○ 제공 대상 - 학교생활기록부 (1)2006년 2월 ~ 2008년 2월 졸업자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온라인 제공 대상교 출신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2년 6학기제) 포함)※조기 졸업자 및 조기 졸업예정자 포함 (2) 2005년 2월 이전 졸업자(2005년 2월 졸업자 포함)는 출신교와 상관없이 온라인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온라인제공 동의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입학원서 작성 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란에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를 표기합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능 성적 자료 온라인 제공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원서 접수 후 수험표를 확인하여 본인 수험번호의 부여 여부 및 본인의 지원 사항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
가. |
공통 지원자격 |
|
■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 예정자 |
|
■ |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나. |
전형별 지원자격 |
|
[ 정원내 ]
전형구분 |
지 원 자 격 |
일반전형 |
- 공통 자격 |
특
별
전
형 |
어 학 특기자 (※특별전형 모집인원 중 50% 우선 선발) |
-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어학시험 기준 성적 이상을 취득한 자 ◆ TOEFL (PBT 500점, CBT 173점, IBT 61점) ◆ TOEIC 735점 ◆ TEPS 638점 ◆ IELTS 5급 ◆ JLPT 2급 ◆ JPT 740점 ◆ HSK 6급 |
동일계 |
◆ 전문계 및 예능계 고교 졸업(예정)자 ※ 졸업 연도와 관계없이 전국 전문계, 예능계 고교에 개설된 학과 모두 인정 ◆ 인문계 고교의 직업과정 이수자 및 직업과정위탁교육생(1년 이상) ◆ 종합고등학교의 전문계 학과 졸업(예정)자 |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단, 패션스타일리스트과는 네일아트, 피부(미용)관리사, 메이크업(분장사) 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 ◆ 영상전문인자격증 소지자 : 한국영상전문인자격협회 부설 한국영상전문인자격원 발급 (※영상전문인자격증 소지자는 입시총점의 3% 가산점 부여되며, 입학원서 작성시 “가산점” 항목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자 |
◆ 우리 대학 학장이 정한 산업체[표 1]에서 지원자의 입학원서 접수일 기준 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자 (※ 2개 이상 산업체의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산정 가능) [표 1]
구 분 |
내 용 |
산업체의 인정범위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중 하나 이상을 직장 명의로 가입한 산업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사설강습소) ·직업군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재학기간과 근무경력의 중복 인정 범위 |
·다음 각 호의 출신자는 학력과 근무경력이 중복되어도 산업체 경력기간 으로 인정 1.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특별학급 졸업(예정)자 3. 야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4.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 5. 검정고시 출신자 |
근무기간 산정기준 |
·휴직 기간과 실습 기간 및 일용근무자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하며,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합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직업교육 기간 중 현장실습기간은 산업체 근무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
학 교 활 동 |
◆ 지원 학과에 특별한 소질이 있다고 인정되어 출신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교 재학 중 학교방송국 또는 방송반 및 지원 학과(계열)와 관련있는 학교 활동을 1년 이상한 자로서 출신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원 학과(계열)와 관련이 있는 시·군 단위이상의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자로서 출신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우리 대학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로서 출신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유공자 손자녀 |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 주 1. 특별전형 중 “자격증”의 종류 및 취득 수에 따른 혜택이 없으므로, 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주 2. 지원 자격에 따른 별도의 가산점이나 혜택은 없으므로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택하여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 단, 어학특기자는 특별전형 모집 인원 중 50% 이내에서 우선 선발하므로, 해당되시는 경우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계 및 예능계 고교 출신자가 “정원내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동일계” 자격 으로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원외】
전형구분 |
지 원 자 격 |
기
회
균
형
선
발 |
농어촌 출 신 |
◆ 읍·면 소재 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하여 출신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읍·면 지역에 거주하여 출신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우리 대학 총장이 정한 낙후지역 시의 동 소재 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출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낙후 지역 :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삼척시, 제천시, 공주시, 정읍시, 안동시, 영천시 주1. 재학기간은 고등학교 입학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2. 읍·면 소재 특수 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합니다. 3.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4.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나 거주지 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나 거주지 모두가 위 항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 지원 자격기간 중 무단전출 및 직권(신고)말소,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의 주소 변동 등이 1일이라도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 수 급 자 및 차상위 계 층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차상위 복지 급여 수급자 :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지원자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표2]이하로써 지원자의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그 기준을 충족한 가구의 지원자
[표 2]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A)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소득인정액 (A×1.2) |
589,014 |
1,002,916 |
1,297,423 |
1,591,931 |
1,886,437 |
2,180,945 |
보험료 (A×1.2×0.0254) |
14,961 |
25,474 |
32,955 |
40,435 |
47,916 |
55,396 |
|
전문대이상 졸 업 자 |
◆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
|
가. 공통 서류 : 일반전형, 정원내 특별전형,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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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제출 대상 및 안내사항 |
입학원서 [본 대학 소정 양식] 1부 |
※ 인터넷접수자의 입학원서는 우리 대학에서 일괄 출력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1부 |
◆ 2005년 이전 졸업자(2005년 2월 졸업자 포함) ◆ 2006년 ~ 2009년 2월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나.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기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이 불가능한 자 ※ 출신 학교장의 직인(간인 포함)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 고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만 해당 |
외국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 외국의 고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제도 안내 : http://www.0404.go.kr/ ☎영사콜센터 3210-0404) ※아포스티유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 지참하여 우리 대학 입학 관리팀을 방문하여 원본대조필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부 |
◆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만 해당 ◆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능 성적 자료를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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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서류 우측 상단에 지원자의 수험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 및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의 팩스 민원 발급본 또는 온라인 민원 발급본(http://neis.ken.go.kr/mw/) 도 인정되며, 팩스 민원 발급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 및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는 지원자의 원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4.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외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나. 지원 자격별 첨부 서류 : 반드시 『5. 원서 교부 및 접수』의 「라. 첨부 서류 제출」를 숙지한 후 절차에 따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내 특별전형) |
|
지원자격 |
제 출 서 류 |
작 성 및 제 출 방 법 |
어학 특기자 |
- 공인 어학 성적증명서 1부 |
ㆍ검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성적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성적증명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계 |
- 직업과정이수확인서1부 [본 대학 소정 양식] |
ㆍ인문계 고교 중 직업과정반, 직업과정 위탁교육생 ㆍ직업위탁교육기관이 아닌 출신 고등학교에서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 전문계 및 예능계 출신 지원자는 직업과정이수확인서 제출이 필요치 않습니다. |
자격증 |
- 자격증 사본 1부 |
ㆍ자격검정기관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발급 기관또는 추신 고등학교에서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상전문인 자격증은 우리 대학에서 취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
취업자 |
- 산업체 재직(경력) 증명서 1부 [본 대학 소정 양식] |
ㆍ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산업체 재직 사실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신 합니다. ㆍ2개 산업체 이상 합산하여야 할 경우 각 산업체별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산업체 재직 중인 경우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 발급처(회원가입 및 공인 인증 후 출력 가능)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 www.nps.or.kr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www.nhic.or.kr - 고용보험가입확인서 : www.ei.or.kr |
택1 |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상실)취득확인서 1부 |
학교활동 |
- 학교장추천서 1부 [본 대학 소정 양식] |
ㆍ추천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여 추천받습니다. |
유공자 손자녀 |
- 독립 또는 국가유공자 손ㆍ자녀 증명서 1부 <보훈청 발급> |
ㆍ서류상 독립(국가)유공자와의 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손ㆍ자녀 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주1. 서류 우측 상단에 지원자의 수험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대학 소정 양식]은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 “정시모집”의 “자료실”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합니다(인터넷 원서 접수 후 “수험표 출력”에서도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3.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외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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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제 출 서 류 |
작 성 및 제 출 방 법 |
농어촌 출신 |
◆ 농어촌특별전형 추천서 1부 [본 대학 소정 양식] |
ㆍ지원자의 고교 입학일부터 졸업 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학 사실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 다. |
◆ 지원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아래 해당자에 한함) - 동 소재 고등학교 출신(낙후지역 동소재 고교 제외)
|
ㆍ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지원자의 고교 입학일부터 졸업 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지원자 거주지 변동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고교 졸업예정자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원 할 경우 입학 후 미확인 기간에 대한 서류를 추가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 수급자증명서 1부 |
ㆍ<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 계층 |
복지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본 대학 소정 양식] (단,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 보험공단 발급)로 가능) |
ㆍ학교장 및 시·군·구청장(또는 소속 읍·면·동장) 의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에 1차 확인 요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복지급여 대상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함께 제출) ㆍ고졸 학력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확인서에 시ㆍ도교육감의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복지급여 비수급자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3개월 이상)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ㆍ“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ㆍ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및 "자기확인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주1. 서류 우측 상단에 지원자의 수험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대학 소정 양식]은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 “정시모집”의 “자료실”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합니다(인터넷 원서 접수 후 “수험표 출력”에서도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3.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외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정원외 전문대이상 졸업자 특별전형) |
|
지원자격 |
제 출 서 류 |
작 성 및 제 출 방 법 |
전문대이상 졸 업 자 |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 증명서 1부 -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ㆍ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수료(예정)인 경우 수료 (예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ㆍ대학성적 증명서는 모든 학기 성적이 나타나야 하며, 졸업(수료)예정자인 경우 재학한 모든 학기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주1. 서류 우측 상단에 지원자의 수험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서류는 지원자의 원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3.팩스 민원 발급본 또는 온라인 민원 발급본도 인정되며, 팩스 민원 발급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외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가산점 부여 항목 |
경시대회 주최·주관 기관 자격발급기관 |
가산점 부여 대상 |
지원가능학과 [ 계 열 ] |
가산점 |
첨부 서류 |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연대회 |
동아방송예술대학 |
입상자 전원 |
방송기술 방송통신 인터렉티브콘텐츠 영상제작 방송보도제작 방송극작 디지털영상 복원영상디자인 패션스타일리스트 방송연예 공연예술 영화예술 음향제작 광고홍보 연예산업경영 |
입시총점의 5% |
입상 실적 증명서 |
전국청소년 영상창작제 |
동아방송예술대학
안양시청소년 수련관 |
입상자 전원 |
동아학생가요제 |
동아방송예술대학
대전동아공업 고등학교 |
입상자 전원 |
음향제작 방송연예 공연예술 영상음악 |
입시총점의 5% |
영상편집 전문인 2·3급
영상촬영 전문인 2·3급 |
한국영상전문인 자격협회 |
자격 취득자 전원 |
방송기술 방송통신 인터렉티브콘텐츠 영상제작 방송보도제작 방송극작 디지털영상 복원영상디자인 패션스타일리스트 방송연예 공연예술 영화예술 음향제작 광고홍보 연예산업경영 |
입시총점의 3% |
자격증 사본 | |
|
주1. 입학원서 작성시 “가산점” 항목 입력 및 첨부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2. 가산점 부여 항목에 대하여 중복 인정되지 않으므로,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가산점 및 첨부 서류에 대해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한 가지만 지원하여야 합니다. 3. 영상음악계열은 수시모집(2차)에서 2차 시험 성적에 반영됩니다. 4. [본 대학 소정 양식]은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 “정시모집”의 “자료실”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합니다(인터넷 원서 접수 후 “수험표 출력”에서도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
|
가. |
성적반영비율 |
|
학 과 ( 계 열 ) |
전형구분 |
반 영 비 율 |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
학생부 성적 |
실기고사 |
기 타 |
합 계 |
방송기술과 방송통신과 인터렉티브콘텐츠과 영상제작과 방송보도제작과 방송극작과 디지털영상과 복원영상디자인과 패션스타일리스트과 음향제작과 광고홍보과 연예산업경영과 |
일반전형 |
60% |
40% |
- |
- |
100% |
특별전형 기회균형 선발 |
- |
100% |
- |
- |
100% |
전문대 이상 |
- |
- |
- |
100% (대학성적) |
100% |
방송연예과 공연예술계열 영화예술과 영상음악계열(2차) |
일반전형 기회균형 선발 |
- |
30% |
70% |
- |
100% |
전문대이상 |
- |
- |
70% |
30% (대학성적) |
100% | |
|
주1. 영상음악계열 1차 전형은 실기고사 100%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
|
|
나. |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 |
|
1) |
학생부 반영요소 |
|
|
졸업 연도 |
요소별 반영(%) |
반영 과목수 |
학년별 반영(%) |
점수산출 방식 |
2008년 2월 이후 |
교과성적 100% |
전 과목 |
3학년 100% |
과목별 석차등급 활용 |
1998년 2월 이후 |
교과성적 100% |
전 과목 |
3학년 100% |
과목 석차 활용 |
1997년 2월 이전 |
교과성적 100% |
전 과목 |
3학년 100% |
계열 석차 활용 | 주 1.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는 학생부 성적은 최저점을 부여합니다. 주 2. 해당 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 학년 성적을 반영합니다. 주 3. 2006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학생부 성적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의 졸업자는 제출된 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 4. 석차 등급 또는 과목 석차가 없는 교과목은 성적에서 제외합니다.
|
|
2) |
실질반영비율 |
|
|
학 과 ( 계 열 ) |
전형구분 |
전형 총점 |
실질반영비율 |
최고점 |
최저점 |
점수차 |
비율 |
방송기술과 방송통신 인터렉티브콘텐츠과 영상제작과 방송보도제작과 방송극작과 디지털영상과 복원영상디자인과 패션스타일리스트과 음향제작과 광고홍보과 연예산업경영과 |
일반전형 |
1,000점 |
400점 |
312점 |
88점 |
12.8% |
특별전형 기회균형선발 |
1,000점 |
1,000점 |
780점 |
220점 |
100% |
방송연예과 공연예술과 영화예술과 영상음악과 |
일반전형 기회균형선발 |
1,000점 |
300점 |
234점 |
66점 |
10.5% | |
|
|
다. |
학생부 성적 산출방법 |
|
|
● |
2008년 2월 졸업 ~ 2010년 2월 졸업예정자(과목별 석차등급으로 표기된 성적) |
|
|
|
1) 과목별 평균등급 (A) = |
Σ(이수단위 × 과목별등급) 이수단위 합 |
|
|
|
2) 산출 공식 = 최저점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psi.dima.ac.kr%2Fjungsi%2Fimg%2Fb.jpg) |
점수차 × |
9 - A 8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psi.dima.ac.kr%2Fjungsi%2Fimg%2Fb1.jpg) |
|
|
● |
1998년 2월 ~ 2007년 2월 졸업자(과목 석차로 표기된 성적) |
|
|
|
1) 과목별 평균등급 산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준거하여 과목별 등급을 부여하고 아래 산출공식에 의거하여 반영 |
|
|
|
※ 과목별 평균등급 산출(A) = |
Σ(이수단위 × 과목별등급) 이수단위 합 |
|
|
|
2) 산출 공식 = 최저점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psi.dima.ac.kr%2Fjungsi%2Fimg%2Fb.jpg) |
점수차 × |
9 - A 8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psi.dima.ac.kr%2Fjungsi%2Fimg%2Fb1.jpg) |
|
|
● |
1997년 2월 이전 졸업자(학기별 계열 석차로 표기된 성적) |
|
|
|
1) 학년 평균등급 산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준거하여 학기별 등급을 부여하고 아래 산출공식에 의거하여 반영 |
|
|
|
※학년 평균등급 산출(A) = |
(1학기등급 + 2학기등급) 2 |
|
|
|
2) 산출 공식 = 최저점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psi.dima.ac.kr%2Fjungsi%2Fimg%2Fb.jpg) |
점수차 × |
9 - A 8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psi.dima.ac.kr%2Fjungsi%2Fimg%2Fb1.jpg) |
|
|
라. |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생부 성적 산출방법 |
|
|
|
1) 검정고시 백분위 점수 산출 검정고시 최종합격 성적을 활용하여 아래 공식에 의거하여 반영 |
|
|
|
※ 검정고시 백분위 점수(A) = |
과목평균성적-60 40 |
×100 |
|
|
|
2) 산출 공식 = 최저점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psi.dima.ac.kr%2Fjungsi%2Fimg%2Fb.jpg) |
점수차 × |
A 100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psi.dima.ac.kr%2Fjungsi%2Fimg%2Fb1.jpg) |
|
|
마. |
외국고교 출신자의 학생부 성적 산출방법 |
|
|
|
1)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수능에 응시한 전 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 제외)의 등급을 활용하여 아래 산출공식에 의거 반영하며 다만, 탐구영역은 응시한 전 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합니다. |
|
|
|
※ 수능 영역별 평균 등급(A) = |
(영역별 등급의 합) 응시 영역수 |
|
|
|
2) 산출 공식 = 최저점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psi.dima.ac.kr%2Fjungsi%2Fimg%2Fb.jpg) |
점수차 × |
9-A 8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psi.dima.ac.kr%2Fjungsi%2Fimg%2Fb1.jpg) |
|
|
바. |
대학 성적 반영방법 |
|
1)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사탐, 과탐, 직탐)영역 중 최우수 2개 영역만을 반영합니다. |
|
2) 탐구 영역은 2과목 이상 응시한 경우에만 반영하며, 응시한 과목 중 최우수 2개 과목 백분위점수를 반영합니다. |
|
3)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영역(반영 영역 기준)이 2개 미만일 경우도 지원가능하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취득 점수의 50%만 인정됩니다. |
|
4) |
실질반영비율 |
|
|
학 과 ( 계 열 ) |
모집시기 |
전형구분 |
전형총점 |
실질반영비율 |
최고점 |
최저점 |
점수차 |
비율 |
방송기술 방송통신 인터렉티브콘텐츠 영상제작 방송보도제작 방송극작 디지털영상 복원영상디자인 패션스타일리스트 음향제작 광고홍보 연예산업경영 |
정시모집 |
일반전형 |
1,000점 |
600점 |
0점 |
600점 |
87.2% | |
|
5) 수능점수 산출 방법 |
|
|
|
※ 산출공식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psi.dima.ac.kr%2Fjungsi%2Fimg%2Fb.jpg) |
최우수 2개 영역 백분위점수의 합 2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psi.dima.ac.kr%2Fjungsi%2Fimg%2Fb1.jpg) |
×6 | |
|
|
사. |
대학 성적 반영방법 |
|
1) |
실질반영비율 |
|
|
학 과 ( 계 열 ) |
전형구분 |
전형 총점 |
실질반영비율 |
최고점 |
최저점 |
점수차 |
비율 |
방송기술 방송통신 인터렉티브콘텐츠 영상제작 방송보도제작 방송극작 디지털영상 복원영상디자인 패션스타일리스트 음향제작 광고홍보 연예산업경영 |
전문대이상 |
1,000점 |
1,000점 |
780점 |
220점 |
100% |
방송연예 공연예술 영화예술 영상음악 |
전문대이상 |
1,000점 |
300점 |
234점 |
66점 |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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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 반영 요소 : 모든 학년 평점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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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성적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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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성적 백분위점수(A) = |
모든학년평점편균 만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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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공식 = 최저점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psi.dima.ac.kr%2Fjungsi%2Fimg%2Fb.jpg) |
점수차 × |
A 100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psi.dima.ac.kr%2Fjungsi%2Fimg%2Fb1.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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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실기고사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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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계열) |
일 정 |
방송연예과/공연예술계열/ 영화예술과 |
2010. 01. 18.(월)(예정) ~ |
영상음악계열 |
1차 시험 - 2010. 01. 18.(월)(예정) ~ |
2차 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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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영상음악계열은 단계(1차, 2차)별로 사정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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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실기고사 내용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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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또는 계열 (배 점) |
실 기 내 용 |
방송연예과 (700점) |
□ 드라마 연기(TV 연기·영화 연기) - 다음 가, 나 모두 준비 ☞3 ~ 4분 가. 개인연기(희곡, 시나리오 중 한 장면을 선택하여 연기) 나. 지정연기(실기고사 당일 제시하는 지정 대본 연기)
□ 오락연기(다음 가~바 중 한 가지 선택) ☞3 ~ 4분 가. 개그 - 개그 또는 코미디 연기 나. 댄스(힙합, 브레이크, 스포츠 댄스, 방송안무) - 자유 댄스 다. 모델 - 워킹 및 자유 연기 라. 마술 - 자유 마술 마. 방송진행(MC, 아나운서, 리포터, VJ, 쇼호스트) - 자유 멘트 바. 보컬(가요, 팝, 랩) - 자유곡 1곡
★ 참고사항 - 댄스 부문은 반주 CD 지참이 가능하고, 보컬 부문은 MR이 있는 CD 지참 가능 - 방송진행 부문은 원고 지참 불가 |
공연예술계열 (700점) |
□ 연극 전공 (다음 가, 나 모두 준비) ☞3 ~ 4분 가. 개인특기(연기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개인 특기 및 연기) 나. 지정연기(실기고사 당일 제시하는 지정 대본 연기)
□ 뮤지컬 전공(다음 가, 나 중 한 가지 선택) ☞3 ~ 4분 가. 뮤지컬 보컬 - 성악·실용음악이나 뮤지컬 작품 중 한 곡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발표 나. 뮤지컬 댄스 - 퀵, 턴, 스트레칭을 포함한 자유 안무 발표
□ 전통연희 전공(다음 가~마 중 1개 부문 선택) ☞3 ~ 4분 가. 연기(자유 대사를 활용한 연기) 나. 춤 및 동작(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신체 활용을 통한 표현) 다. 타악기 연주(사물을 비롯한 다양한 동서양의 타악기 연주) 라. 노래(판소리, 민요, 대중음악 등을 활용한 노래) 마. 악기연주(가야금, 거문고, 대금, 단소, 아쟁 등 전통 악기의 연주)
★ 참고사항 - 반주자 또는 반주 CD(MR)는 본인이 직접 준비하되, 반주는 피아노 반주만 가능 |
영화예술과 (700점) |
□ 작문 : 고사 당일 제시되는 조건을 이용하여 이야기 구성(단편 시나리오 작성) ☞ 60분 【300점】
□ 전공상식 및 전공이해력에 대한 구술시험 ☞ 5~7분 내외【4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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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또는 계열 (배 점) |
실 기 내 용 |
영상음악계열 (700점) |
□ 1차 시험 ■ 기악 전공 ☞ 2분 내외 연주실기-실용음악 영역에서 자유곡 1곡 ※ 1차 시험 반주는2인 이하의 반주자, MR 또는 무반주 중 한 가지 선택 ■ 성악 전공 ☞ 2분 내외 성악실기-실용음악이나 뮤지컬에서 자유곡 1곡 ※ 1차 시험 반주는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며, 1~2마디의 전주와 코드 비트만 제공됨 ■ 작곡 전공 ☞ 2분 내외 가. 싱어송라이터 트랙 : 자작곡 노래하며, 악기 연주 1곡 나. 작곡&프로듀서 트랙 : 자작곡 악기 연주1곡
★ 참고사항 - 연주 또는 노래 부를 각 곡마다 악보 5매를 준비하여 실기고사 당일 제출 |
□ 2차 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자격 부여) ▶ 공통필기시험 ☞50분【50점】 - 기초악전(예 : 음정, 조성, 전위, 마디수세기, 온음계코드 등) - 7th chord 구성음(예 : Bm7, F7, Cdim7 등) - 기본적인 스케일(예: D Dorian, G Lydian, F Blue Note 등) - 그 외 재즈화성기초이론 ▶ 전공별 실기시험 ■ 기악전공 - 청음시험 【50점】 - 선율, 음정, 리듬 - 연주실기 【600점】 - 다른 스타일의 자유곡 2곡(예: 재즈+펑크, 락+라틴 등) ※ 2차 시험 반주는 3인 이하의 반주자(권장 사항), MR 또는 무반주도 가능 ※ 2차 시험곡은 1차 시험곡과 중복 불가 ※ 시험 중 필요에 따라 간단 코드 진행이나 리듬 초견을 볼 수 있음
■ 성악(보컬)전공 - 시창시험 【50점】 - 8마디 선율 - 성악실기 【600점】 - 실용음악이나 뮤지컬에서 자유곡 2곡 ※ 2곡 중 1곡은 반드시 한글 가사곡이여야 하며, 반주에 코러스 삽입은 절대 불가 ※ 자유곡은 가능한 반복되는 부분은 피하여 두 곡이 5분을 넘지 않도록 편집
■ 작곡전공 가. 싱어송라이터 트랙 - 청음시험 【50점】 - 실기 및 면접【600점】 : 자유곡 노래 1곡, 자작곡 노래하며 악기 연주 1곡(총 2곡) 나. 작곡&프로듀서 트랙 - 전통화성풀이【50점 - 청음시험 [50점] - 실기 및 면접【550점】 : 자유곡 연주 1곡, 자작곡 연주 1곡(총 2곡) ※ 싱어송라이터 트랙의 자유곡 노래의 반주 형태는 자유임 (반주자 1인, MR 또는 무반주 중 한 가지 선택.) ※ 작곡 전공의 각 트랙은 입학 후 절차를 거쳐 변경이 가능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과 홈페이지(http://music.dima.ac.kr/ )에 문의할 것.
★참고사항 - 피아노, 드럼, 앰프를 제외한 악기나 반주자 및 반주 CD는 지원자가 준비하여 응시 - 연주 또는 노래 부를 각 곡마다 악보 6매를 준비하여 실기고사 당일 제출 - 성악실기 반주는 피아노 반주를 권고하며, MR인 경우 곡 전체에 코러스 삽입 절대 불가 - 시험 중 필요에 따라 음악적 요소에 대해 추가 질문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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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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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기고사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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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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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면접고사 날짜 및 지정 시간은 입학원서 접수 마감 후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지정된 실기 일정은 절대로 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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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영상음악계열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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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영상음악계열의 실기고사 전형료는 단계별로 별도 부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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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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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면접 당일 수험표 및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고등학교 학생증)을 반드시 소지해야만 응시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주민센터 발급>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수험표는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 ”실기(면접)고사 조회“에서 출력한 것으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고등학교 학생증은 사진이 있는 것으로 압인 또는 고등학교장 직인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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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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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고등학교 학생증)이 없거나 지참한 신분증이 신분 확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우리 대학 입시본부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야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종료 후 대학에서 발급받은 임시신분증과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드시 지정된 날짜 안에 입시본부로 직접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아야합니다(※임시신분증 발급받은 지원자가 신분확인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합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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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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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원이 모집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적절한 학력 수준이 되지 않아 학업성취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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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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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반드시 지원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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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일 |
최종등록금고지서 출력기간 |
등록금(최종) 납부기간 |
등록기관 |
2010. 01. 29.(금) 14:00 |
2010. 02. 01.(월) ~ 02.04.(목) |
2010. 02. 02.(화) ~ 02. 04.(목) |
우리은행 전국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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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합격자 발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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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우리 대학 홈페이지 (www.dima.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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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합격자 발표 자동응답시스템(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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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ARS 전화번호 |
학교코드 |
사용방법 |
(주)케이인포넷 |
060-700-2100 |
333 |
예시) 1. 통화를 시작합니다. 2. 학교코드를 누릅니다. 3. 수험번호와 #를 누릅니다. 4. 결과 발표를 듣습니다. |
이츠미(주) |
060-606-2185 |
- |
060-700-2400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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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등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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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등록 방법 안내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합격통지서와 등록금고지서의 본인 성명과 수험번호, 학과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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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합격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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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합격 및 등록 사항은 개별 통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지원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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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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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의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는 별도로 개별발송을 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직접 출력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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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합격 여부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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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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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가보훈 장학생의 경우에도 합격자 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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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우리 대학을 포함하여 여러 대학에 합격하여 두 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하면 그 합격 및 입학이 모두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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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합격자가 입학한 이후라도 부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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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합격자의 미등록 또는 합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합격자 발표시 정해진 예비 합격 후보 순으로 수시로 충원합격을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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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에 기재된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개별 통보하므로, 입학원서상의 연락처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입학 전형 기간 중에는 수험생 또는 보호자가 항상 대기하여야 합니다.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의 오류나 부재 등 연락두절일 경우에는 충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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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는 등록 또는 등록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의사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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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원합격자는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간은 우리 대학에서 임의로 정하게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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