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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야기 2 스크랩 영농조합설립절차
김채완 추천 0 조회 38 14.02.18 10:1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영농조합 설립절차

1.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

가. 설립준비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법인설립과 관련한 별도의 인가나 허가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자율설립주의)

따라서 법적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함으로 설립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법인의 설립을 발기하고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및 농산물생산자단체입니다.

나. 영농조합법인 정관작성

* 정관은 영농조합법인의 조직,사업,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조합법인 설립시 발기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정관은 작성시 법인의 운영사업 등에 맞추어 적절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시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 14조)

다. 정관작성시필수 기재사항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의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상기 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필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설립시 농림부고시에 의하여 발표한 영농조합법인 표준정관을 참조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또한 법인설립등기 업무를 발기인이 직접 수행하기는 난해하므로 설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인 정관작성, 주주, 출자금액 등에 대한 확정 후 인근의 법무사를 통하여 설립하는 것이 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법인설립에 필요한 조합원의 모집과 조합원명부의 작성, 출자1좌 당 금액과 총 출자 좌수의 결정, 설립 당해 년도의 사업계획의 수립 등의 기타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마. 창립총회

정관 및 기타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하여야하며, 창립총회의 구성은 발기인 및 창립당시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창립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정관의 승인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

*출자 납입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의 의결은 영농조합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므로 회의의 경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창립총회 의사록은 설립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출자

영농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현금 또는 농기계, 가축, 차량 등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조합원 1인 당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정부지원대상에서 조합원 1인당 지분 25% 규정이 삭제됨으로서 조합원간에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다.

*출자의 불입: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농지와 같이 양도,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출자증서의 발행: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에게 대표이사 명의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는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출자액의 산정방법,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의 납입방법에 대하여 정관으로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농지출자에 따른 농지 상실문제로 농지출자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농조합의 실정에 따라 출자농지는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한 농지로 지분을 환불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출자금액의 적정성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농업법인 공동 지원조건에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이며,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출자금액 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사. 설립등기

-대표이사가 직접 할 수도 있으나 관내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등기 신청인: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대표이사)

*등기 신청서: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아래의 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참조: 별지 2)

*등기사항 및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농업농어촌기본법 시행령 8조]

 

(가) 등기사항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에 관한 규정

*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임원의 임기만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변경시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 해태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특히 설립시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임원이 전 조합원을 등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등기임원은 최소 인원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등기신청시 첨부서류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시 참고서식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의 예시]

창립총회 의사록

일시: 2005년 2월 15일 13시, 도, 군, 리, 00번지

장소: 00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기인: 000, 000, 000, 000, 000, (5명 이상)

출석 발기인: 전원

 

발기인 대표 000는 위와 같이 발기인 전원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발기인 전원은 전원일치의 합의로 발기인 000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창립총회개최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제1호 의안 - 정관승인의 건.

의장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정관례를 기준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하였음을 설명하고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전원일치의 합의로 승인한다.

제2호 의안 - 임원선임의 건.

의장은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선임방법을 물은 바, 전원일치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기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 사람이 임원으로 선출되었음.

대표이사 000

사 000

사 000

사 000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3호 의안 - 출자 납입의 건.

의장은 본 영농조합법인 설립당시 출자납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한 바, 별첨 출자자산 내역표와 같이 납입하기로 전원일치 합의로 의결한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동일 0시 0분

 

위 의사의 경과와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 3통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 날인한다.

 

년 월 일

00 영농조합법인

 

의장겸 발기인 000 (인)

발기인 000 (인)

발기인 000 (인)

발기인 000 (인)

발기인 000 (인)

 

(출석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등기신청서 작성 예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1. 명 칭: 00 영농조합법인 (주1)

2. 사 무 소: 00도 000군 00면 00리 00번지

3. 등기의 목적: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4. 등기의 사유: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를 납입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명칭: 00 영농조합법인

사무소: 00도 000군 00면 00리 00번지

목적과 사업: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주2)

①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공동작업 및 공동출하에 관한 사업

③농업에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④농작업 대행사업

농산물의 가공, 판매, 수출업

⑥기타 위와 부수되는 사업의 일체

출자 1좌의 금액: 금 0000 원

출자액의 납입방법: 농지, 현금 및 농기계, 차량, 창고 등 기타의 현물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납입일자에 일시 납입한다 (주3)

출자액의 산정방법: 현금출자액의 산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 한다 (주4)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출자의 총액: 0000좌

0000000000원

 

*해산의 사유 (주5)

이사의 성명과 주소 (주6)

이사 0 0 0

00 도 00군 00면 00리 00 번지

이사0 0 0

00 도 00군 00면 00리 00 번지

이사0 0 0

00 도 00군 00면 00리 00 번지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 (주7)

대표이사 000

감사의 성명과 주소

감사 000

00 도 00군 00면 00리 00 번지

 

*첨부서류

(1)정관 (주8)

(2)창립총회 의사록 (주9)

(3)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영농조합법인의 대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기타 (등기 신청서에 날인한 자의 인감신고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

 

위와 같이 등기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0 0 영농조합법인

00 도 00군 00면 00리 00 번지

대표이사: 0 0 0

00 도 00군 00면 00리 00 번지

 

0 0 (지방법원 00 등기소 ) 귀중.

 

주1) 영농조합법인은 그 명칭 중에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 군 내에 다른 영농 조합법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저촉여부에 주의하여야 한다.

주2) 정관에 정한 목적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주3,4) 정관에 규정한 출자액의 납입방법, 산정방법을 명확히 기재한다.

주5) 정관에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주6) 이사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주7)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주8,9)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 현물출자(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절차

조합 법인을 설립중일 경우에는 창립총회 후 설립 등기전 출자

*출자재산의 평가

조합법인은 출자재산에 대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현물출자계약

계약당사자는 조합법인(대표이사)과 출자조합원이 되며, 첨부한 현물출자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참조: 현물출자계약서)

*계약 성립 후“

-출자증서의 발행 (조합법인)

조합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는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 (농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기재

-출자재산의 양도 (출자조합원)

출자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

*출자재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

- 조합법인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법무사와 상의 작성)

-신청서

-현물출자계약서

-등기권리증

-출자조합원(양도자)의 인감증명서(소유권이전용) 및 주민등록등본

-조합법인(양수자)의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락을 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 토지거래 허가 등)

 

* 현물출자계약서 양식

현물 출자 계약서

1. 출자재산

가. 부동산의 소재·지번: 00 도00 군 00면00 리00번지

나. 번:

다. 적:㎡

라. 평가금액: 원

마. 출자금액: 원 (출자좌수:좌)

2. 계약당사자는 (이하 출자조합원 “갑” 영농조합법인을 “을” 이라 칭함) 다음과 같이 약정함.

가. 갑은 상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나. 을은 갑소유 상기 부동산을 양수하고 출자액 000원의 출자증서를 교부 함

 

20 년 월 일

갑(양도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을(양수자)법인명: 00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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