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 한부모자격조건 및 미혼모,미혼부에 대하여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입니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2.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3.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
4.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5.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이어야 하고, 관할소에서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6.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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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부모 가족의 혜택입니다.
1. 이동통신요금 감면 - 휴대폰요금 35% 감면
2. 전기요금 감면
3. 도시가스 요금 경감
4.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5.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7. 공증인 수수료 면제
8.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9.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50% 감면
10. 과태료 감경 -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체납시 불가)
11.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12. 보육의 우선 제공 - 이건 완전 좋네요!!!!!
13. 고용의 촉진
14.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15.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16. 복권 판매업 우선 계약
17. 문화이용권 지원
18. 국민주택 우선 분양
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필요 없는 혜택도 있긴하지만,
좋은 혜택도 참 많네요~
특히 저는 산이를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한부모가정의 자녀일 경우 우선권이 있다는!!!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어요..ㅠㅜ
근데 문제는 가구 규모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넘어가면
혜택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2인 가구 소득이 1,335,642원을 넘으면
지원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적은거 아닐까요?
그리고 한달 지원금이 월 44,000원 이라는거;;
에이......ㅠㅜ 짜다..짜!
근데 최저 생계비 넘는 사람은 한부모가정 지원할 수 없는건가요..?
법률은 너무 어렵네요.
한글 이해 능력이 심히 부족함을 느끼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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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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