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35만원선…선임 수당 포함해 월 140만원을 받기도
건축물이나 시설물 시공 때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를 일정 수준으로 보유해야 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회사마다 자격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격수당은 연봉 외 수당이며,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거나 희소성을 가지는 자격증일수록 수당도 늘어난다.
건설업체인사관리자협의회의 2011년도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문기술사가 월 평균 34만9000원으로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가장 높은 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조사대상 업체 37곳 가운데 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곳이 9군데로 조사됐으며, 70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었다.
시공기술사가 평균 27만8000원으로 다음으로 많았고, 건축사는 평균 25만2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술사를 전문ㆍ시공으로 구분하지 않은 곳도 있었으나, 구분한 업체는 전문기술사를 조금 더 우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기술사란 기술사법에 따로 정의한 자격증은 아니지만, 구조ㆍ토질 및 기초ㆍ도로 및 공항ㆍ항만ㆍ수자원ㆍ상하수도ㆍ측량ㆍ교통ㆍ안전 등 시공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사를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시공기술사가 절대적으로 많은 만큼 희소성을 가진 나머지 분야의 기술사가 업체에 따라 약간의 대우를 받는 셈이다.
자격증을 소지한 해당 기술자가 선임이 되면 비슷한 액수만큼의 ‘플러스 알파’를 얹혀 주는 업체도 15곳이나 됐다. 여기서 선임이란 소속 업체의 대표기술사로 명시되거나 현장에서 업체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기술사를 말한다. 특히 전문기술사가 기본 70만원의 자격수당을 받는 업체의 경우 선임이 되면 수당은 매월 140만원으로 뛰어, 선임수당이 없는 곳과 비교할 경우 최대 120만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건축이나 토목, 공학을 전공한 신입사원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기사의 자격수당은 2만5000원~10만원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예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도 9곳이나 있었다. 다만 건설현장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 산업기사의 경우 기사와 동등하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다소나마 액수를 늘리는 곳이 많았다.
한편 사무직으로 입사한 직원은 자격수당과 거의 관련이 없다. 박사ㆍ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증에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지만, 사무직이 업무를 보면서 이같은 자격증을 따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기사 자격증의 직원이 기술사 시험을 볼 경우 학원비 등 시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 대형업체 인사담당자는 “설계ㆍ시공을 하는 건설회사의 특성상 인문계와 이공계 구별은 어쩔 수 없다. 굳이 따지자면 ‘차별’이 아닌 ‘차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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