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는 치과, 한의원을 제외한 병의원에서 “「정신보건법」 제3조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란 글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건강진단서는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경우에만 인정되며, 꼭 들어가야
할 최소한의 단어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아님”입니다.
* 이미 발급받은 건강진단서를 수정할 경우엔, 의사가 직접 추가기재하고 의사 도장을 찍어야함.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
아하 그렇군요 진작 알았더라면 두번 검진은 안할건데.......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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