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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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특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그 밖에
「농지법」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 만이 허용됩니다(
「농지법」 제32조제1항 본문).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례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는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32조제3항).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만 위의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32조제4항).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위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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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
간이퇴비장의 설치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다음 시설의 설치
√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 이하일 것)
√ 간이액비저장조(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그 밖의 토지이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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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그 밖의 토지이용행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함)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함. 이하 같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농어업인 주택'이라 함)은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
1. 농업인 또는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함, 이하 같음)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별장 또는 고급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을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을 해당 농어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함)·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다만,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다만,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①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②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③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
④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
① 수산종묘 배양시설
②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③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
√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 전선로, 변전소, 소수력·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농지법」 제32조제1항제8호)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제조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 포함)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건축법」 제11조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 이하 같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 농업인·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함)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함) 제조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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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제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법」 제58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