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 우선순위와 법정상속지분
- 순위 : 배우자(1.5) + 직계비속(1)
*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n이다.
따라서, 우리집의 경우에는 6형제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1인의 지분은 1/6이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에게 1억2천만원의 재산이 있다면 12,000만원 * 1/6 = 2,000만원
형제 1명당 2천만원의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
2. 상속지분 분배 순서
첫번째, 지정상속 : 유언에 의한 상속(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있는 경우)
두번째, 협의분할 :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하는데,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무효다.
세번째, 법정상속 : 우리집의 경우 6형제이고 모두 생존하고 있으므로 1/6 지분을 가진다.
3. 유언장
[민법]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5종으로 한다.
4.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 유류분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재산을 상속인이 일정비율로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 유류분권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다.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 이루어져야 한다. 경과시 시효가 소멸됨
- 유류분 산정인 피상속인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채무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특정 상속인에세 사전에 증여한 가액(특별수익분)은 1년 전이라도 모두 산입한다.
- 유류분 산정시 재산의 평가는 상속당시(피상속인 사망) 가액으로 평가한다.(시가/감정평가, 현금은 물가를 반영하여 상속시점의 가액)
※ 부동산은 중간에 매도했어도 매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시가평가액으로 평가한다.
5. 기여분제도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에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자의 기여분을 공제 후 상속재산으로 본다(기여한 자에게 공동상속인들이 인정한 금액을 먼저 떼어주는 제도이다.)
-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
첫째,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유지되도록 특별하게 기여한 경우(간병 등)
둘째,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나 형성, 유지에 도움을 준 경우
다만,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액수를 뛰어넘지 못한다.(예, 상속재산이 1억이고, 기여분이 2억인 경우에는 1억만 인정된다)
6. 특별수익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리 받았거나(사전증여), 유증을 받을 경우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별수익을 받은 가액도 상속분에 포함하는 제도이다.
☆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
1. 교육비
2. 사업자금
3. 결혼자금
4. 증여한 재산 등
계산방식
특별수익자의 상속지분 =((상속시재산가액 + 특별수익분) * 특별수익자상속비율] -특별수익분
☆계산예, ((12,000만원 +4,000만원)*1/6)- 4,000만원 = -1,333만원
7.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 상속재산의 종류
첫째, 본래의 상속재산(예금, 부동산 등)
둘째, 증여재산(상속인 10년이내, 비상속인 5년이내)
셋째, 보험금 등
넷째, 추정상속재산(현금 이동 등,<어머니에서 아들로>)
※ 장례비용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은 부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1인당 부조한 가액이 증여세 최소 과세표준인 50만원 이상일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 장례비가 1000만원인 경우
장례비 우선순위 어머니 조의금 우선 사용 후 부족시
형제별로 남은금액 중 1/6만큼 납부함
예) 1000만원 중 400만원 어머니 조의금 남은 금액 600만원을 각각 100만원 납부함
만약에 형제 중 조의금이 100만원 미만 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의금 만큼만 납부하고, 가장 많이 들어온 형제가 차액을 납부함
만약에 조의금으로 장례비를 치를 수 없다면, 조의금을 모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형제별 1/6로 정산하여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