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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곧 셋째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다.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김동춘 추천 0 조회 352 12.06.16 00:4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3.

곧 셋째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다.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3) 다자녀가구 지원제도

(1) 세부내용

가. 지원내용

전기요금 감액 혜택(한국전기공사)

모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월 요금 20%할인되며, 공인인증서 통하여 한전사이버지점으로도 신청 가능

②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카시트 무상보급(무상대여) 사업

- 신청자격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로 우선순위 부여

※ 무상보급의 경우 반납하지 않아도 되며, 무상대여의 경우 사용기간은 2년이나, 추가 연장 가능함

③ 통신요금(전화, 인터넷 요금 할인)

KT의 경우 집 전화 빅패밀리 요금제 이용할 경우 전화요금은 30%, 인터넷은 50% 할인 가능

④ 양육수당 지원

각 자치구 별 차등 지원되므로, 구청 홈페이지 또는 가정복지과 통하여 문의

⑤ 병설유치원 우선순위 입학

⑥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 면제(2010.7.5. 시행)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 면제

⑦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고교 수업료 지원

⑧ 둘째아 이상 대학생 자녀 국가 장학금 우선지원(교육과학기술부)

⑨ 다자녀 공무원 가장의 퇴직 후 재고용 혜택

공무원 퇴직 후 자녀 1인당 1년 간 재고용 추진

⑩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 조정 : 전체 공급량의 3%→5%

- 다자녀 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율 추가 인하 : 4.7%→4.2%

- 기타 LH공사 및 SH에서도 특별공급으로 다자녀에 대한 혜택 등

SH공사의 경우 4명의 자녀는 입주자격 0순위(3명의 자녀는 1순위)

⑪ 다자녀 우대카드(다둥이 카드)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

-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류(기본서류)

구분

세부 서류(1)

비고

2자녀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기존 서울시에서 발급받은 다둥이 행복카드

 

카드가입신청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 비치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중1개

 

- 신청서류(증명서류)

구분

직업확인서류(2)

소득확인서류(3)

비고

일반

급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고용보험 가입사실확인서, 건강보험증(직장),기타 재직 확인 가능한 서류▶ 중1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급여이체통장사본, 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 등 ▶ 중1개

사용한도액을위한 증명서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납세증명원 등

 

기타

 

재산세납부영수증, 연금수급명세서,종합소득세납세증명원, 농지원부,조합원실태조사서 등

중1개

나.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서작성, 제출

다. 문의처(다자녀 우대카드, 다둥이카드)

우리은행(☎ 1599-5000)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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