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던,대교구던,총대주교구던 하나의 부분교회입니다
교구장이 사도의 후계자로서 임합니다
관구는 몇개의 교구를 역어서 위에 감독하는 기관을 두는데
이것을 관구라 부르며 관구장은 대교구장이 맞습니다
대교구장은 대주교님입니다
그러나 그감독은 교구행정이 공백이생기거나 교구장공석등문제가 생길때며
카톨릭에서 벗어날경우 권고하거나 로마주교인 교황님에게 보고할 의무를 집니다
한국가톨릭교회는 3개의 관구로 구성됨니다
1)서울관구=서울대교구,의정부교구,인천교구,수원교구,춘천교구,원주교구,대전교구
2)광주관구=광주대교구,전주교구,제주교구
3)대구관구=대구대교구,안동교구,부산교구,마산교구,청주교구
4)군종교구
로 구분됨니다
관구에 대한 가톨릭교회법입니다
제 2 절 관 구 장
제 435 조 교회 관구는 관구장 곧 영도하는 교구의 대주교가 지휘한다. 이 직무는 교황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승인된 주교좌에 결부된다.
제 436 조 ① 관구장이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소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앙과 교회 규율이 정확히 준수되도록 감독하고, 혹시 남용이 있으 면 이를 교황에게 알리는 일.
2. 관하 교구장 주교가 교회법적 순시를 태만히 하면, 먼저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받은 이유로 순시를 하는 일.
3. 제421조 제2항과 제425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임하는 일.
② 사정이 있는 곳에서는, 관구장은 개별법으로 규정될 특별한 임무와 권력을 사도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③ 관구장은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그 밖에는 아무런 통치권도 없다. 그러나 모든 성당에서, 주교좌 성당인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에게 미리 통고한 후, 자기 교구 안의 주교처럼 거룩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제 437 조 ① 관구장은 주교 축성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또는 이미 축성되었으면 교회법적 서임 후 3개월 이내에,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교황에게 견대(팔리움)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로마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관구장이 그의 관구 내에서 법률상 부여받는 권력을 상징한다.
② 관구장은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그가 지휘하는 교회 관구 내의 어느 성당에서든지 견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관구 밖에서는 교구장 주교의 동의가 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다.
③ 관구장이 다른 관구장좌로 전임되면 새 견대가 요구된다.
제 438 조 총주교나 수석 주교의 명의는 명예의 특은 외에는 라틴 교회에서 아무런 통치권도 수반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떤 이들에 대하여 사도좌의 특전으로나 승인된 관습으로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re: 관구와 교구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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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0 13:20
교구에 대해 교회법에서는 '하나이고 유일한 가톨릭 교회는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그 것들에서 존재한다. 개별 교회는 주로 교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개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구는 총주교좌, 관구장좌, 단독 대주교좌, 주교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교회의 연합체로는 주교회의, 주교회의의 국제 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는 주교회의이고, 아시아주교회의(FABC)는 아시아 지역을 관장하는 주교회의의 국제연합입니다.
관구는 인근의 여러 교구들이 인적 및 지역적 사정에 따라 공동 사목 활동이 증진되고 교구장 주교들의 상호 관계가 돈독해지도록, 이웃의 개별 교회들이 일정한 지역으로 경계가 그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관구, 광주관구, 대구관구,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에 하나의 관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여러개의 관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나라의 개별교회가 모여 하나의 관구를 이루기도 합니다.
관구장은 관구를 영도하는 교구의 대주교가 됩니다.
첫댓글 부산은 왜 대교구가 아닌지 궁금해서 검색해 봤어요. 초보 신자중에 저처럼 궁금한 분이 있을 듯 하여 올려봅니다.
서울 광주 대구..우리나라는 동서로도 갈린 것 같아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