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비 고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견책 - 감봉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감봉 -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감봉 - 정직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정직 - 강등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정직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직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강등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정직 - 파면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 - 파면 |
○ 2011.11.1.「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은 2011.12.1.이후 음주운전 한 공무원부터 적용(부칙 규정)
- 다만,「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09.4.22. 이후 음주운전 전력(횟수 등)은 징계의결시 참작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