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을 타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에 대한 제안서
(2019. 12월 정기회의 의결사항 303동대표 오동택)
1. 제안이유
가. 현재 테니스장의 이용실태를 살펴본바, 월 정기회비를 납부하고 운동을 하는 인원은 1,504세대의 0.6%인 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나. 외부인 10명이 회비를 납부하고 우리 아파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임
다. 테니스장은 야음동부아파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의 출입으로 소음과 음주, 소란행위로 주위 입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과 일상 주거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음
라. 따라서 전체입주민의 0.6%를 위한 운동시설로는 이용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더 이상 소음과 소란 행위로 주위의 많은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보아
마. 많은 입주민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을 구비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이웃과 자주 만남으로서 육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한 주거생활을 지향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제안 합니다.
2. 타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은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면 문제없음.
3. 운동시설은 타 아파트의 운동시설 설치내용을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운동기구 등을 선정